집단휴진 대가 컸다…의협 5억, 한의협 1억 과징금
- 이혜경
- 2015-08-25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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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과징금 납부...의협엔 3700여만원 가산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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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각각 2014년 3월 10일과 2013년 1월 17일 집단휴진을 결의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원과 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 최근 최종 납부를 결정했다.
의협은 지난해 7월 10일 공정위로부터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해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행정소송을 제기, 1심에서 과징금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 의협은 공정위 과징금 체납시 연 8.5%의 가산금 부과를 고려, 의료정책연구소 회계에서 과징금 납부액을 일시 차용해 납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비대위의 요청으로 대의원회와 감사단에서 과징금 납부를 보류하면서 체납을 이어가다가 2015년 4월 26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과징금을 2015년 예산에 편성하고,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납부를 의결했다.
지금까지 체납 가산금은 1일당 11만6400원으로 약 3714만원이다. 의협은 2015투쟁성금 예산에서 과징금 5억2800만원과 기타 투쟁대책비에서 2000만원을 지출하기로 했다.
단, 현재 2심 소송이 진행중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납부한 과징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집단휴진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 진통은 의협 뿐 아니라 한의협 또한 겪고 있다.
한의협은 천연물신약 무효화와 정부의 불공정 정책 규탄을 위한 집단휴진을 2013년 1월 진행했다. 당시 1만3915명이 서울역에 참석했다.
한의협의 집단휴진은 의협의 집단휴진보다 1년 더 빨리 진행됐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를 받은 의협이 한의협의 집단휴진을 문제삼으면서 공정위는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다.
결국 한의협 또한 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 과징금 납부를 완료했으며,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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