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방사성의약품 품목허가 안내서 발간
- 최은택
- 2015-08-04 22:10: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허가신청 절차·방법 등 알기쉽게 소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방사성의약품 품목 허가를 준비하는 제약사와 병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방사성의약품 품목허가를 위한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품목 허가 신청 절차와 방법 뿐 아니라 올해 7월부터 적용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준수사항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하기 위해 준비됐다.
주요내용은 ▲방사성의약품의 품목허가 현황 ▲품목 허가 절차 ▲신청서 항목 작성 요령 ▲전자 민원 신청방법 및 수수료 안내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안내서를 통해 방사성의약품 개발이나 품목 허가를 준비하는 업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불순물에 기세 꺾였나...클래리트로 항생제 처방시장 '뚝'
- 2급여재평가 1400억 시장 기로...선별급여 등 내년 결론
- 3매출·현금 다 잡은 중소 제약, IPO 대신 내실경영 가속
- 4제약사들, 나프타 파동에 일반약 가격 인상 카드 만지작?
- 5도수치료, 7월부터 '급여권' 편입…가격·횟수 정부 통제
- 6K-바이오, 국제암학회 집결…데이터 좋지만 주가는 희비
- 7'내인성 물질' 생동기준 예외 가능할까…약심 '원칙 고수'
- 8약가제도 첫 민관협의 임박...기등재 인하 디테일 관심사
- 9"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 늘리자"...지차제 건의안 채택
- 10동물약 규정 싹 바꾼다…갱신제·GMP·위탁생산 활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