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간호사 보건소장 임용허용…한의사 의무 배치
- 최은택
- 2015-07-17 12:15: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지역보건법령 개정추진...11월19일 시행목표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전부 개정령안을 17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2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일은 오는 11월19일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보건소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 표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와 '보건의료인 등에 대한 지도·관리 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등 보건소의 기능과 업무 세부사항이 명시된다.
이와 함께 보건소장은 의사 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의사 충원이 곤란한 경우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종전에는 보건의무직군만 가능했다.
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읍면동에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된다. 센터장은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보건의료인을 임용한다.
아울러 보건소와 보건지소 전문인력 최소배치 기준에 한의사(1명)를 추가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전문인력 최소배치기준도 신설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제도 첫 민관협의 임박...기등재 인하 디테일 관심사
- 2"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 늘리자"...지차제 건의안 채택
- 3동물약 규정 싹 바꾼다…갱신제·GMP·위탁생산 활성화
- 4지엘파마·비씨월드, 구강붕해정 앞세워 블록버스터 시장 공략
- 5'7% 적금' 속여 보험판매…법원, 피해 약사들 손 들어줬다
- 6한국 R&D 과제 미·중 이어 세계 3위…대웅 58개 '최다'
- 7명문제약, EU GMP 사업 선정…주사제 100억 수출 확대
- 8중동전쟁발 소포장 완화 제기에 식약처 신중 검토 모드
- 9필립스코리아, 매출 1%대 정체…이익 반등에도 성장 과제
- 10플랫폼 도매 금지법, 또 미상정…네트워크 약국 금지법은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