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간호사 보건소장 임용허용…한의사 의무 배치
- 최은택
- 2015-07-17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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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역보건법령 개정추진...11월19일 시행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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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전부 개정령안을 17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2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일은 오는 11월19일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보건소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 표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와 '보건의료인 등에 대한 지도·관리 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등 보건소의 기능과 업무 세부사항이 명시된다.
이와 함께 보건소장은 의사 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의사 충원이 곤란한 경우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종전에는 보건의무직군만 가능했다.
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읍면동에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된다. 센터장은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보건의료인을 임용한다.
아울러 보건소와 보건지소 전문인력 최소배치 기준에 한의사(1명)를 추가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전문인력 최소배치기준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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