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약사 사칭·조제약 택배배송 권익위 고발
- 강신국
- 2015-07-07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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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서울 강남지역 한약사 개설약국 증거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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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한약사의 약사사칭과 의약품 택배배송 등 불법행위를 확인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한다고 7일 밝혔다.
고발 대상인 한약사 개설약국은 서울 강남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약국 개설자인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형태로 인근 병의원의 처방전도 조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는 한약사 개설약국에서 조제(전문)의약품을 택배 배송한다는 민원에 따라 현지조사를 진행했고 방문 이력이 있는 환자에게 병의원에서 전화로 약국에 처방을 지시하면 약국은 의약품을 택배와 퀵서비스로 배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조제약 봉투에 대표자인 한약사를 '약사 OOO'로 표기해 약사를 사칭하고 병의원과의 담합 의심 사례 등 다수의 불법행위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품을 약국외 장소에서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과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병과 되며, 약사를 사칭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영민 부회장(한약관련특별대책위원장)은 "한약사 일반약 판매 행위를 넘어 전문약까지 직접 조제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제보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조제의약품을 배송하고 약사를 사칭하는 등 불법행위의 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지부, 분회가 제출한 한약사 개설약국의 불법조제 실태에 대해 약사지도위원회와 공조해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무원 약사지도위원장도 "한약특별위원회의 요청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약국자율정화 사업에만 그치지 않고 이번 불법행위 조사를 포함해 안전상비약 판매업소의 규칙 위반 등에 대해서도 적극 조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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