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일반약 판매 한약사 행정처분 사실무근"
- 노병철
- 2015-07-06 15:52: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6일 성명서 내 사실관계 확인...대전시 동구청, 처분사전통지 취소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대한한약사회는 6일 성명서를 내어 "한약사들의 일반약 판매와 관련해 (한약사들은) 복지부의 어떠한 행정처분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한약사회는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백승준)이 최근 밝힌 '강서구 모 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행정처분 의뢰 2015.5.18)' 사안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당해 한약사 역시 해당 건과 관련해 어떠한 행정처분 내용도 통지 받지 않았으며, 사전 연락도 없었다는 게 한약사회의 주장이다.
한약사회는 "대전 동구청은 지난달 30일, 동구보건소가 제출한 한약사 일반약 판매와 관련한 처분사전통지서(동구보건소-3338, 2014.2.3)를 취소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약사회는 처분사전통지 취소 사유는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는 경우 불법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약제제에 대한 부분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는 보건복지부 의견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복지부가 일반약 판매한 한약사에 행정처분했다는데
2015-07-06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00억 엔트레스토 특허 혈투 이겼지만 제네릭 진입 난항
- 2먹는 GLP-1부터 새 기전 신약까지...FDA 승인 촉각
- 3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창고형약국 약사회 징계안 확정
- 4다 같은 탈모약 아니다…차세대 기전 경쟁 본격화
- 5대원 P-CAB 신약후보, 항생제 병용요법 추진…적응증 확대
- 6차세대 알츠하이머 신약 '키썬라', 올해 한국 들어온다
- 7130억 베팅한 이연제약, 엘리시젠 880억으로 답했다
- 832개 의대, 지역의사 선발...의무복무 안하면 면허취소
- 9약정원 청구SW 단일화 성공할까...7500개 약국 전환해야
- 10부산 창고형 약국 "수도권 진출, 700평 약국 사실무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