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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의료행위 피해상담센터 운영

  • 이혜경
  • 2015-07-01 16:47:58
  • 전문 상담사 3인·전담 직원 1인으로 구성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들의 유사의료행위 피해상담센터를 시범운영한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상담센터 시범운영방안 등 추진여부를 회장 및 공동위원장에게 맡기기로 했다.

의협은 "의료법령에 규정된 의료인별 업무영역을 엄격히 지키고 한의사가 불법적으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불법행위 등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사례발굴이 원활하지 않다"며 "피해상담센터를 개설& 61598;운영하여 유사의료행위에 따른 환자의 건강 훼손사례를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담대상은 ▲불법 의료기기 사용 사례(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포함)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건강 침해 사례 ▲기타 업무범위를 넘어선 불법& 61598;유사의료행위 사례 등으로 피상담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전문 상담사(시니어의사) 3인 및 전담 직원 1인이 전화(전용전화 개설),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접수해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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