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무자격자 제조관리, 제2의 백수오 파동"
- 강신국
- 2015-05-07 15:10: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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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의약품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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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바이오의약품 제조관리자 자격요건 완화에 대해 국민 건강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7일 성명을 내어 "정부의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혁신 방안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마저 무시해도 된다는 현 정부의 친기업적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즉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제조관리자 자격 요건을 약사 외에 의사, 관련 전문가에게 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 정책의 골자다.
약사회는 "그동안 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된 정책들이 어떻게 부메랑이 돼 돌아오는지 숱하게 경험해 왔다"며 "건기식 품질관리인 자격기준 완화는 원료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가짜 백수오 파동을 불러왔고 카페인에 대한 규제 완화로 청소년의 카페인 남용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항은 결코 규제 완화나 기업의 부담해소 차원에서 접근해서 안된다"며 "특히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어 제조·유통·투약 등 전 과정에 있어 전문가에 의한 안전성 관리가 최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약대 6년제가 시행되고 첫 6년제 약사가 배출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의 요구가 있다고 약사 이외의 제조관리자를 허용하겠다는 이율배반적 정책은 국가면허의 본질을 왜곡하고 의약품 제조 및 안전관리에 있어 국가의 책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 세포배양의약품의 제조관리자 자격을 전문지식이 없는 무자격자까지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의약품은 물론 의약외품·건기식·기능성화장품의 인허가 제도와 품질관리인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안전성 강화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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