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터 출산까지" 산후우울증 의료비 지원 입법추진
- 최은택
- 2015-01-05 14: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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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온 의원, 모자보건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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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정.영통)은 정부가 임산부의 임신 초기부터 출산 후까지 산후우울증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산모들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정부가 운영 중인 전산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받거나 보건소에 비치된 자가검사지를 통해 산후우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소극적 지원을 받고 있다.
앞으로는 정부가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산후우울증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산후우울증이 발생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모자보건법 제11조의2(임산부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 등)에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 및 교육과 의료비 지원을 포함하도록 해 임산부의 산후우울증 등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해외 복지선진국들처럼 산후우울증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이 병행돼야 산모들과 아이들이 건강을 돌볼 수 있고 나아가 출산률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앞으로 저출산 해결을 위한 법안 발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출산 후 우울증에 시달리던 산모가 출산한 자녀를 살해하거나 자녀 출산 후 우울증으로 산모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임산부의 임신 또는 출산에 따른 정신건강 상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출산한 여성들의 약 10~20%가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데, 최근 한 연구논문(이완정 인하대 교수 논문)을 보면 출산한 여성 10명 중 6명은 출산 이후 5년 내에 우울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출산 직후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도가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2013년 산후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여성은 241명으로 2013년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추산한 산모 약 43만 6600명 중 최소 10%(약 4만3660명)가 산후우울증이라고 가정할 때, 불과 약 0.6%만이 진료를 받고 거의 대부분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박 의원은 "상황은 이처럼 심각하지만 정부는 아직 실태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산후우울증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보니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5년 주기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대상에서도 빠져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박 의원은 최근 동네산부인과 모든 병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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