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환자 치료지원 종료…약국, 해운조합에 청구
- 김정주
- 2014-12-26 06: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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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승선자 가족 등 입원중이면 명세서 분리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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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태 생존자와 그 가족들의 치료비 지원을 이달 종료한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 일부 청구 기관과 절차가 변겅된다.
청구는 의료기관 진료비의 경우 종전대로 한국해운조합에 청구하지만, 심평원에 청구해왔던 약국은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변경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세월호 부상자 치료비 정부 지원이 종료되면서 바뀌는 약국 청구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숙지를 당부했다.

청구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각각 접수기관이 다른데, 의료기관은 해운조합에, 약국은 심평원에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지원이 이달 말로 끝나면서 청구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어진다. 약국 또한 심평원 청구가 아닌, 의료기관처럼 해운조합에 청구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지원대상자가 계속 입원 중이라면 내년부터 입원명세서를 분리해 청구해야 한다.
약국 세부 지급절차를 살펴보면 의료기관에서 확인된 세월호 피해 환자 처방전을 검정인(솔로몬화재특종손해사정)을 통해 약제비를 청구한다.
손해사정인이 손해액을 평가하고 해운조합에 통보하면 일정 심사를 거쳐 약제비를 약국에 지급하게 된다.
급여 약제비는 공단부담금과 환자 본인부담금 전체로, 건보수가를 적용한 금액이다. 비급여의 경우 의료기관의 의학적 판단으로 본, 사고와 무관한 기왕증 관련 약제비는 제외된다.
이번 변경은 정부 지원이 끝난 다음 날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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