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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6개 대형병원 'V252' 처방, 약국 본인부담금 달라진다

  • 강신국
  • 2014-12-24 12:29:17
  • 인천성모·울산대·양산부산대병원, V252처방 본인부담률 50%

내년 1월부터 인천성모병원, 울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외래처방전에 'V252'코드가 찍혀 있으면 본인부담률이 50%로 조정돼 약국에서 받아야 할 약값이 달라진다.

보건복지부가 3개 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신규 지정했기 때문이다.

V252코드는 종별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을 의미하며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고혈압, 감기관련 질병(감기, 급성축농증, 인두염, 편두염, 후두염 및 기관염, 비염 등), 눈물계통의 장애, 소화불량, 두드러기, 골다공증 등 52개 질환이 해당된다.

만약 약제비 총액이 1만원이라면 상급종합병원의 V252코드 처방전의 본인부담금은 5000원(50%)이고 종합병원의 V252코드 처방전 본인부담금은 4000원(40%)이 된다.

신규지정 문전약국의 경우 청구SW 업데이트에 신경을 써야 하고 본인부담금 인상에 따른 환자설명도 필요하다.

반대로 V252코드 처방전 본인부담금이 낮아지는 곳도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제외된 순천향대서울병원, 상계백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 3곳이다.

이들 병원 주변의 문전약국은 52개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40%로 낮아진다.

문제는 일부 대형병원에서 처방전에 'V252코드'를 기재하지 않거나 엉뚱한 곳에 기재한다는 점이다.

실제 대형병원에서 발행하는 처방전 중 약국 본인부담금 차등적용 산정특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산정특례 특정기호를 누락하는 경우도 있다.

2015년 적용 상급종합병원 지정 현황(순천향대서울병원, 상계백병원, 여의도성모병원은 제외)
또 의료기관(동일기관 내 진료과목)마다 특정기호 기재 위치를 다르게 하고 있어 약국에서는 산정특례 대상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약사회는 본인부담 산정특례 환자의 외래처방 발행 시 질병 분류기호란 또는 조제 시 참고사항 기재란 등 일정한 공간에 본인부담 산정특례 특정기호 기재를 의무화해 약국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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