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사 지시하에 '간호사 조제허용' 법안 추진
- 강신국
- 2014-12-15 12: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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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 법안 발의 준비...약사회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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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의사 직접조제가 어려운 경우 의사 지시 아래 간호사 조제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법안 발의 준비를 마쳤다.
박 의원은 이미 동료의원 9명의 서명을 모두 확보하고 복지부와 관련단체 의견조율에 나섰다. 법안 발의 준비를 사실상 마친 셈이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약사법 23조 8항을 신설해 ▲의사가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의사가 환자 수수술 또는 처치 중인 경우 ▲의사의 직접조제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등으로 한정해 의사 지시하에 간호사 조제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도 의료기관 현장에서 간호사들의 조제가 진행되고 있고 많은 의사들이 범법자가 되고 있다"면서 "수술이나 응급환자를 볼 때 다른 환자의 조제를 위해 의사가 나설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도 많은 의료기관들이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이 시급해 법안을 발의했다. 누군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법안 발의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간호사 조제 허용 법안 추진 소식에 대한약사회도 발칵 뒤집혔다.
약사회는 이미 해당 의원실을 방문해 의약분업의 원칙에 위배되는 관련 법 개정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의사들은 이미 약사법 23조가 의료법과 상충된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가능성이 높아 간호사 조제허용이 직능갈등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직능갈등이 내재돼 있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는 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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