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 합의했으니 경고그림 도입하라"
- 김정주
- 2014-12-01 08:53: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YMCA 성명 "예산 안드는 효과적 비가격 금연정책 시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지난달 28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담뱃값 2000원 인상에 최종 합의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담배갑에 경고그림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서울YMCA는 오늘(1일) 성명을 내고 담배갑 경고그림안이 여야 지도부 합의안에 명확하게 담겨져 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담배값 경고그림 도입 관련 법안은 2007년 이후 수차례 발의됐다 폐기, 무산되곤 했다.
최근에는 지난 9월 22일 정부가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담배갑 포장지와 광고에 유해성과 폐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경고그림을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중이지만 여당 간사실에서 이 부분을 삭제한 수정안 방침을 밝힌 것이다.
서울YMCA는 "별도의 예산이 들지 않는 효과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인 경고그림 도입이 청소년들의 흡연률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 내용이 포함된 법안 처리를 조속히 마무리 하라"고 촉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불순물에 기세 꺾였나...클래리트로 항생제 처방시장 '뚝'
- 2매출·현금 다 잡은 중소 제약, IPO 대신 내실경영 가속
- 3급여재평가 1400억 시장 기로...선별급여 등 내년 결론
- 4제약사들, 나프타 파동에 일반약 가격 인상 카드 만지작?
- 5K-바이오, 국제암학회 집결…데이터 좋지만 주가는 희비
- 6도수치료, 7월부터 '급여권' 편입…가격·횟수 정부 통제
- 7'내인성 물질' 생동기준 예외 가능할까…약심 '원칙 고수'
- 8"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 늘리자"...지차제 건의안 채택
- 9의협 "일부 업체 소모품 5배 폭리…부당 사례 제보해달라"
- 10[기자의 눈] 의약품 유통 선진화 그늘…거점도매 논란의 본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