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급여화?…한의학연구원조차 효과 미입증
- 이혜경
- 2014-11-20 10:11: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추나요법 관련 논문에서 안전성·유효성 등 근거 부족 증명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추나요법에 대한 국내외 문헌 4건을 검토한 결과, 추나요법의 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거나 일부 논문에서는 부작용이 보고됐기 때문이다.
특히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현재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Chuna Therapy for Musculoskeletal Pain)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의학연구원에 따르면 추나로 인한 추간판 탈출증으로 마미증후군 및 뇌경색이 발생했다. 단, 심각한 부작용 사례 대부분은 비전문가에 의해 이뤄진 만큼 향후 충분한 교육 후 환자에게 추나요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정심 소위원회에서는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 관련 검토가 진행 중이며, 한방물리요법 보장성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해 논의한 결과 검증체계를 거치기로 했다.
추나요법은 현행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시행 전 의료기술로 인정되면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심평원 전문평가위원회에서는 한방물리요법 일부로 비급여로 인정하고 있다.
건정심 논의과정 중 한방 추나 요법에 대해 사전 검증 필요 발언을 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추나요법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절차 요구는 의과와 한방간의 직역간 갈등이 아니다"며 "국민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나요법 급여화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정책 시도에 의협 '반발'
2014-11-05 12:1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처방목록 미제공 지역, 의사 동의 없는 대체조제 무죄 판결
- 2마약류 처방 어긴 의사 3923명에게 경고장…또 위반시 처분
- 3ADC 승부 건 국내 제약사…기초 연구 넘어 임상 본격화
- 4최저임금 인상 논의 시작…약국 임금 270만원 시대 열리나
- 5만성질환 효과 표방 해외직구식품 검사해보니…로바스타틴도 검출
- 6약국 등 사업자 계산서 발급 쉬워진다…유료인증서 없이 가능
- 7하나제약, 조혜림 전면 부상…장남 조동훈 체제 변화 신호
- 8GLP-1 비만약 오남용약 지정 중앙약심 의견 보니
- 9안국, 페바로젯 1/10mg 허가…이상지질혈증 공세 강화
- 10카나브젯·소그로야, 내달 신규 급여…제미다파, 약가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