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취소사유 신설 의료법·국시원법 등 심사
- 최은택
- 2014-11-10 12: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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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법안소위, 오늘 법률안 69건 안건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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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심사가 끝난 뒤 다음주부터 본격 심사에 들어가지만, 시급한 법률안을 우선 처리하기 위해 따로 일정을 잡았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법안소위가 오늘 처리할 안건은 69건이다. 국민연금법, 노인복지법, 모자보건법, 기초생활보장법 등 병합심사되는 복지관련 법률안이 주축이다.
보건의료 분야 관련 법률안도 의료법(3건), 의료급여법(2건), 응급의료법(6건), 보건의료기술진흥법(1건),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1건) 등이 안건에 붙혀졌다.
먼저 의료법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이 심사된다. 전문병원 지정취소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의료기관 세탁물취급업자에 대한 교육과 세탁물처리업 변경, 휴업, 폐업 및 재개업 등에 대한 중요사항을 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문정림 의원의 국시원법은 국가시험 관리 및 관련 연구, 수행 의무를 부여해 보건의료 분야 국가시험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발의된 제정입법안이다.
국시원이 국가시험 시행·관리, 국내외 보건의료인 시험제도와 수요·공급에 관한 정보수집 등을 수행하고, 출연금, 차입금 및 수수료 등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 운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은 보건신기술 인증을 제품의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고, 미인증자가 표시한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응급의료법개정안은 염동열, 신의진, 최동익, 오제세, 김명연(2건) 등 5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에 회의에 붙혀졌다.
구급차 운행연한 기준 신설, 영상정보처리기기 장착 의무화, 벌금형 현실화(징역 1년당 1000만원 비율), 응급구조사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삭제, 응급의료기관 3년단위 재지정 및 지정취소, 응급장비 구비의무 시설에 문호재보호법이 지정한 사적 추가 등이 개정안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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