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검사 보험적용 기준은 과잉촬영 막기위한 것"
- 최은택
- 2014-10-31 09: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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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계 보장성 후퇴주장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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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 급여기준은 암 환자에 대한 심각한 보장성 후퇴라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정부가 과잉촬영을 막기위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30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종전 PET 급여기준은 증상(징후)에 따라 필요성을 판단해 촬영하도록 하지 않고 진단 및 병기설정, 치료효과 판정, 재발평가, 추적검사등 진료단계 마다 광범위하게 인정돼 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2006년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래 2007년 대비 2013년 촬영건수는 2.3배(15만5000건→36만건), 총 급여비는 2.7배(525억원→1438억원), 장비 대수는 3.7배(56대→207대)로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중증질환자 비급여 비용을 줄이고 보장강화를 위해 촬영횟수 제한을 없애고,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필요한 PET 촬영을 한 경우 건강보험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다만 의학적 판단은 PET촬영에 대한 의학적 근거나 절차, 환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전문가 의견을 고려해 급여기준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관련학회 통계 상으로도 PET 촬영의 34%는 무증상 장기 추적검사가 차지하고 있어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재발 증상(징후)이 없이 PET에서 나타난 이상 소견은 진단·치료법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환자에게 불안감을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외국 보험기준 및 국제적 가이드라인에서도 실험적 단계로 명시하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
또 1회 촬영시 방사선 피폭량이 일반 X-ray의 200회에 해당하는 방사선 위해를 감안하면 꼭 필요한 환자에게 촬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결론적으로 "이번 급여기준 개선은 재발의 증상(징후)이 없는 경 CT, MRI로 장기추적 검사하고, 증상(징후)이 있거나 타 영상검사에서 PET촬영이 필요한 경우 PET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급여대상에 모든 고형암과 형질세포종을 포함해 병기 설정시 비급여였던 비뇨기계 암(신장암, 전립선암, 방광암, 고환암 등), 자궁내막암 등의 환자가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돼 보장성을 강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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