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제약사가 00제약·00약품 명칭쓰면 처벌" 추진
- 최은택
- 2014-09-30 1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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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근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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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인 의원에 따르면 의약품과 무관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가 제약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는 이들 업체가 유상명칭을 쓰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이나 이에 준하는 식품을 구입한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만을 제조·판매하는 자가 제약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할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인 의원은 제약사나 의약품 도매업체가 아니면 상호명에 '~제약', '~약품' 등을 사용하지 못해도록 금지하는 입법안을 이번에 국회에 제출했다.
이 규정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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