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조제료 1조5800억원·약 관리료는 2381억원
- 김정주
- 2014-09-30 12:2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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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당 요양급여비 2만4667원…직접조제 4억9406만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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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2013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
지난해 약국 총 조제수입 가운데 처방에 의한 조제료가 1조5800여억원대를 기록해 전체 조제행위료의 절반을 훨씬 웃돌았다.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내역 중에서는 내복약이 조제료의 95%를 차지했고, 처방에 의하지 않은 직접조제의 경우 99% 이상이 내복약이었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9일 공동발간한 '2013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약국 요양급여비용 심사실적과 조제행위별 급여비 심사실적 비중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처방전에 의해 조제한 유형과 예외지역 등에서 허용된 직접조제를 분류해 집계한 결과 청구건수는 처방조제 4억8010만4534건, 직접조제 104만7326건으로, 그 비중을 가늠케 했다.
약국 조제행위별 요양급여비용 심사실적을 살펴보면 지난해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는 1조5829억7600만원 수준으로 전체 51.9%의 비중을 차지했다.

의약품 관리료의 경우 2381억9173만원의 실적을 올려 전체 급여비 가운데 7.8% 비중을 나타냈다. 이 중 처방조제는 2376억7322만원, 직접조제는 5억1815만원 규모로 집계됐다.
그 외 방문당으로 설정된 복약지도료와 조제기본료는 각각 3894억2396만원과 6181억2832만원의 실적으로 12.8%와 20.3% 비중을 보였다. 약국관리료는 2190억1747만원으로 7.2% 비중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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