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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리베이트 의사 최고 700만원 구형

  • 이탁순
  • 2014-09-22 16:16:59
  • 요약
  • 동아제약으로부터 처방 대가 금품 혐의

검찰이 동아제약(현 동아ST)으로부터 리베이트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료진에게 벌금 150만~700만원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주심 송영복 판사) 재판부에서 진행된 의사 김모씨 등 91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동아제약으로부터 의약품 처방 대가로 자문료나 강의료 형식을 빌어 금품을 받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번 재판은 검찰이 지난해 3월 벌금 150~700만원을 약식기소한 105명의 의사 중 91명이 정식 재판을 청구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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