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가 약가소송 2R…복지부, 서울고법에 항소
- 최은택
- 2014-09-11 12:14: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무법인 우면 남기정 변호사 통해 소장제출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이에 따라 사용량-약가 연동제도로 인해 약가가 중복 조정된 스토가정을 둘러싼 법정다툼은 2라운드로 접어들게 됐다.
복지부는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우면의 남기정 변호사를 통해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아직 배정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재량권 일탈과 남용, 법률적용 상의 오류 등을 이유로 원고(보령제약)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특히 복지부가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에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보험공단이 개정이전 규정을 적용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을 진행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올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을 통해 자사 의약품의 상한가가 조정된 다른 제약사의 연관 소송도 예고되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
스토가 법원 판결여파, 제약사들 동반소송 만지작
2014-09-01 06:14
-
스토가 약가인하 "더 살필 필요도 없이 위법"
2014-08-23 06:14
-
보령제약, 스토가정 약가인하 취소소송 승소
2014-08-21 14: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숫자로 증명한 비상장사…실적 앞세워 상장 문턱 넘는다
- 2‘급여 축소 여파’ 콜린 처방시장 30%↓...하락세는 진정
- 3다국적사 평균 연봉 1억원↑…베링거·비아트리스 1.5억
- 4처방목록 미제공 지역, 의사 동의 없는 대체조제 무죄 판결
- 5마약류 처방 어긴 의사 3923명에게 경고장…또 위반시 처분
- 6투약병 업체에 나프타 순차 공급 시작…다음은 약포지 업체
- 7닥터나우 도매 금지법, 국회 통과할까…23일 본회의 촉각
- 8익수제약, 매출 10%·영업익 2배↑…우황청심원·공진단 효과
- 9중동 사태에 '의약품 제조원가·생산량' 영향 핀셋 조사
- 10ADC 승부 건 국내 제약사…기초 연구 넘어 임상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