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10년 취업제한 위반, 의료인 4명 적발
- 최은택
- 2014-09-11 10: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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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윤인순 의원, 경력조회 위반 과태료 총 38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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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시설을 운영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사업장에 2010년 이후 388건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도 같은 기간 142건에 달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2010~2014년 7월말 현재 388건이나 됐다. 학원과 교습소가 각각 259건과 85건으로 과태로 징수건수의 88.7%를 차지했고, 어린이집도 40건(10.2%)에 달했다.

남윤 의원은 "취업제한이 적용되는 시설이나 기관에서는 채용절차 과정 중에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할 뿐 아니라 재직 중에 성범죄를 저지르고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해임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원과 교습소 등 어린이를 직접 대면하는 기관에서 이를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단속이나 적발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실제 위반건수의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면서 지역사회 아동관련 기관이 성범죄 프로그램 강사 등 41명에 대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아 지적받기도 했다.
남윤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관리의무가 있는 정부 부처가 책임감 있게 감독을 해야 할 뿐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사실을 홍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성범죄 경력 조회를 통한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자 2006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도입됐다.
이 제도에 따라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유치원, 보육시설, 학교, 아동복지시설,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청소년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이후 201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 시설을 관할하는 부처에서 취업제한 현황을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12년 8월부터는 소관 부처의 점검과 확인을 의무화했고, 2013년 6월에는 취업제한 대상기관 혹은 시설이 경비업,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까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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