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원료로 불량재료 사용하면 징역 최대 10년
- 최봉영
- 2014-07-28 09: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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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판매기 통해 건기식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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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기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징금 미납시 강제징수 할 수 근거가 마련된다.
또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자동판매기 등을 통한 판매도 가능해진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사용금지 원료 사용 시 처벌 강화 ▲건강기능식품 영업 인허가 체계 개선·판매방식 다양화 ▲벤처제조업 품질관리인 경력요건 확대 등이다. 우선 건기식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등 사용이 금지된 원료를 사용한 경우 처벌기준을 강화한다.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된다.
행정처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금지하고, 과징금 미납시 행정처분을 하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처분 방식에 따라 강제 징수 할 수 있도록 한다.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협회 등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벌칙을 적용 받게 된다.
건기식 제조업은 허가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허가과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허가 제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판매방식 제한을 없애 현행 영업장·방문·다단계·전자상거래·통신 판매 등 이외에도 다양한 판매방식을 허용한다. 대표적으로 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건기식 일반판매업 시설기준 중 진열대 또는 판매대·창고 등 보관시설을 삭제하고 영업신고 제출서류 중 교육필증과 보관시설 임차계약서가 삭제된다.
교육시간은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되며, 슈퍼마켓, 편의점 형태의 영업자는 공급받은 건기식 내역 대신 공급처 현황을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기식 판매 시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을 일반식품과 마찬가지로 허용한다.
벤처제조업은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는 특성을 고려해 벤처제조업 품질관리인 자격기준에 건기식 등의 연구에 종사한 경력도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입법 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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