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명찰 의무화법 등 14건 국회 '입법예고' 중
- 최은택
- 2014-07-28 12:25:2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홈페이지 통해 31일까지...의견제시 가능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정부는 법령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입법예고(행정예고) 절차를 거친다. 통상 관보와 부처 홈페이지를 이용하게 되는 데, 일정기간 동안 제·개정 취지와 내용을 안내하고 의견 수렴한다.
최근 입법예고 종료된 의료법시행규칙은 복지부 홈페이지 내 해당 페이지 조회수가 90만건, 댓글은 4만건을 각각 넘어서 국민들의 관심도를 새삼 확인시켜 줬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정부 뿐 아니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도 국회법에 따라 국회공보, 국회입법예고사이트 등을 통해 입법예고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27일 현재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법률안은 총 14건이다.
이들 법률안 모두 입법예고 기간은 22일부터 31일까지로 동일하다.
이중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의료기사법, 약사법 개정안이 눈길을 끈다.
의료인과 약사, 실습학생 등에게 명찰패용을 의무화하는 입법안이다.
건강보험법개정안도 2건 입법예고 중이다. 최동익 의원 입법안은 건보료 등을 체납한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체금 계산방식을 현행 '월할'에서 '일할'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또 이목희 의원 개정안은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기재부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보고서'에서 언급된 징수업무 위탁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이들 법률안에 대해 일반국민은 누구나 입법예고 기간 동안 문서나 해당 사이트에 글을 남기는 방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소관위원회 전문위원은 제출된 의견 중 법률안의 체계, 적용범위, 형평성 침해여부 등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으면, 소관위원회 또는 소관위원회 법안소위에 보고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약배송 전면 확대 시기상조…본사업 후 단계적 논의"
- 2신풍제약, 프롤리아 시밀러 '데노본' 허가…시장 경쟁 예고
- 3왜 2014년일까…제약, 재평가 연기 약가 비교 시점 의구심
- 4등재 앞둔 로수젯 구강붕해정, 단일제 45% 합으로 산정되나
- 5창고형 메가타운약국 "연내 40곳까지 확장"…주변 약국 긴장
- 6"약가 45%는 시작일뿐..." 미래 수익 가를 4가지 질문
- 7명인, W사이언스 R&D 맞손…'한미맨' 이관순·우종수 의기투합
- 8안국약품 부사장 자리 다시 채웠다…‘영업통’ 강덕영 특별승진
- 9복지부·식약처 산하 11개 공공기관 통폐합…"기능개혁"
- 101200억 릭시아나, 약국 넘어 도매까지 공급난 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