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당 조제료 6501원…약국 약품비 약 2% 증가
- 김정주
- 2014-07-14 12: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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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통계지표 분석…청구량 늘어 2년 전 수준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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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간 1분기 약국 처방전당 요양급여비용 분석]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외래 처방전 1장에 포함된 조제행위료(이하 조제료)는 대략 6501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약국 급여의약품 조제약값은 소폭 늘어나면서 2년 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내놓은 '2014년 1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2012년과 2013년, 올해까지 3년 간 1분기 처방전 항목별 약국 요양급여비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경향이 포착됐다.

청구건수는 5% 수준으로 늘어 대체적으로 2년 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수가인상 등으로 건당 조제료는 2년 전보다 9% 가량 늘었다.
처방전 1장에 포함된 급여비는 2만4831원 꼴로, 지난해 1분기보다 599원 늘었다. 조제료는 처방전 1장당 6501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88원 증가했다.
약값 추이를 살펴보면 처방전당 1만8330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311원 늘었지만, 약가 일괄인하가 임박했던 2012년 1분기보다는 737원 적은 수치다.
처방전 1장에 담겨진 처방일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2012년 1분기에 10.68일이었던 처방일수는 1년만에 11.55일로 늘어났고 올해 1분기에도 11.61일로 길어졌다. 만 2년만에 1일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한편 요양급여비 연간 추이는 추후 청구분 이의신청과 정산 등으로 소폭 변동될 수 있다. 급여비에는 분업 외 지역 분과 법정본인부담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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