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도매, 요양기관 공급내역 불일치 확인하세요"
- 김정주
- 2014-07-01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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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3/4분기 공급분 대상…오는 14일까지 완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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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센터는 공급내역보고 내역 중 약값이 요양기관 청구단가와 일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확인 기간을 설정하고 업체에게 확인, 정정하라고 안내했다.
30일 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번 확인대상은 시장형실거래가 제도가 적용된 지난해 3/4분기 공급내역에 국한되며, 온라인 상으로 조치할 수 있다.
방법은 공급내역보고 창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실적보고-실거래가불일치 현황란에서 '공급신고 맞음' '반송요청' '공급신고 누락'으로 확인, 정정하면 된다.
확인기간은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이며, 기한 경과 후 보고된 내역은 수정 가중평균가 산출시 반영되지 않아 불이익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자세한 문의는 정보센터(02-3019-340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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