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히알루론산 등 5개성분 시험법 신설
- 최봉영
- 2014-06-27 09:10: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고시 일부개정안을 26일자로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시형 기능성 원료에 기능성 내용을 추가 등재하고자 할 경우 영업자가 그 기능성 내용을 인정받은 후 1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임을 명확히 했다.
또 '오메가-3 지방산함유 유지'를 'EPA 및 DHA 함유유지'로 기능성 원료의 명칭을 변경하고, 고시형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인 7개 성분 시험법을 제·개정했다.
시험법이 신설되는 성분은 폴리감마글루탐산, 히알루론산, 로사빈, 안토시아노사이드, 알리인 등 5개며, 비타민 E, 식이섬유 등 2개는 개정됐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내달 25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 8228;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11월에 개정할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숫자로 증명한 비상장사…실적 앞세워 상장 문턱 넘는다
- 2‘급여 축소 여파’ 콜린 처방시장 30%↓...하락세는 진정
- 3다국적사 평균 연봉 1억원↑…베링거·비아트리스 1.5억
- 4처방목록 미제공 지역, 의사 동의 없는 대체조제 무죄 판결
- 5마약류 처방 어긴 의사 3923명에게 경고장…또 위반시 처분
- 6투약병 업체에 나프타 순차 공급 시작…다음은 약포지 업체
- 7닥터나우 도매 금지법, 국회 통과할까…23일 본회의 촉각
- 8익수제약, 매출 10%·영업익 2배↑…우황청심원·공진단 효과
- 9중동 사태에 '의약품 제조원가·생산량' 영향 핀셋 조사
- 10ADC 승부 건 국내 제약사…기초 연구 넘어 임상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