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히알루론산 등 5개성분 시험법 신설
- 최봉영
- 2014-06-27 09:10: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고시 일부개정안을 26일자로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시형 기능성 원료에 기능성 내용을 추가 등재하고자 할 경우 영업자가 그 기능성 내용을 인정받은 후 1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임을 명확히 했다.
또 '오메가-3 지방산함유 유지'를 'EPA 및 DHA 함유유지'로 기능성 원료의 명칭을 변경하고, 고시형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인 7개 성분 시험법을 제·개정했다.
시험법이 신설되는 성분은 폴리감마글루탐산, 히알루론산, 로사빈, 안토시아노사이드, 알리인 등 5개며, 비타민 E, 식이섬유 등 2개는 개정됐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내달 25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 8228;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11월에 개정할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량구매 유도...창고형약국, 조제용일반약 판매 도마위
- 2알지노믹스, 주식 24% 락업 해제…오버행 주의보
- 3약국 직원 고용만 잘 해도 세금공제 혜택 '쏠쏠'
- 4이유있는 수급불안 장기화...'이모튼' 처방액 신기록 행진
- 5개설거부 처분 받은 층약국, 1심 패소 2심 승소
- 6이연제약 파트너, 420억 투자 유치…유전자치료제 개발 가속
- 7HLB "이뮤노믹 삼중음성유방암 항암 백신 미국 1상 승인"
- 8SK바이오사이언스, 3772억 투자 송도 R&PD 가동
- 9JW중외제약, 탈모치료제 ‘JW0061’ 미국 특허 등록
- 10한국규제과학센터, 3기 센터장 공개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