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18' 등 20개 물질 임시마약류 지정
- 최봉영
- 2014-06-11 13:35: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관보·홈페이지 통해 공고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MN-18' 등 20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20개 물질은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매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지정 물질 중 18개는 기존 마약류와 구조가 유사하다.
특히 '2C-C'는 암페타민 유사구조 물질로서 미국에서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한 바 있어 신속한 차단을 위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다. 또 기존에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4-FA' 등 60개 물질은 마약류로 전환 등을 검토하기 위해 지정 기간을 일괄적으로 2017년 6월 10일까지 연장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해당 물질과 함유 제품의 소지,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가 전면 금지된다.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MN -18, 5F -MN -18, Methyl -1 -(cyclohexylmethyl) -1H -indole -3 -carboxylate, 5F -AB -PINACA, FUB -PB -22, 5F -ADBICA, A -836339, p -Chloromethamphetamine, p -Bromoamphetamine, 25B -NBOMe, 25D -NBOMe, 25H -NBOMe, 5 -EAPB, 2C -C, 2C -P, N -methyl -2 -AI, 3,4 -dichloromethylphenidate, W -15, RH -34, N -ethyl -norketamine과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
신규 지정 임시마약류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량구매 유도...창고형약국, 조제용일반약 판매 도마위
- 2알지노믹스, 주식 24% 락업 해제…오버행 주의보
- 3약국 직원 고용만 잘 해도 세금공제 혜택 '쏠쏠'
- 4이유있는 수급불안 장기화...'이모튼' 처방액 신기록 행진
- 5개설거부 처분 받은 층약국, 1심 패소 2심 승소
- 6이연제약 파트너, 420억 투자 유치…유전자치료제 개발 가속
- 7HLB "이뮤노믹 삼중음성유방암 항암 백신 미국 1상 승인"
- 8SK바이오사이언스, 3772억 투자 송도 R&PD 가동
- 9JW중외제약, 탈모치료제 ‘JW0061’ 미국 특허 등록
- 10한국규제과학센터, 3기 센터장 공개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