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렌 건정심 결정 하루만에 급여제한 행정예고
- 최은택
- 2014-05-16 06:1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25일까지 의견조회...비리어드는 투여연령 조정
- AD
- 6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또 만성B형 간염치료제 비리어드(테노포비어)는 만 12세 이상부터 급여사용이 가능하도록 투여연령이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15일 행정예고하고 2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번에 변경 추진되는 항목은 경구용 만성 B형 간염치료제 일반원칙, 안연고 일반원칙, 흡입마취에 사용되는 약제 일반원칙, 'Artemisia asiatica 95% ethanol ext.' 경구제 등 4개다.
먼저 조건부급여 대상 약제로 임상적 유용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스티렌의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로 인한 위염예방' 급여기준이 삭제된다.
또 테노포비어는 만 12세 이상의 소아에 투약 가능하도록 허가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급여기준 고시에도 반영된다. 종전에는 만 18세 이상부터 급여 사용 가능했다.
이와 함께 테라마이신안연고 등은 안연고 일반원칙에 대한 급여기준에 해당돼 성분명과 품명이 삭제된다.
또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삭제에 따라 '약제 급여목록 및 상한 금액표'에 신규등재 예정인 'Nitrous oxide (품명 아산화질소)'이 현재와 동일한 인정용량( 45ℓ/15min)으로 급여기준에 명시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주식 싸게 살 기회…K-바이오에 투자하는 해외 큰손들
- 2병원·약국·도매 얽힌 리베이트…병원지원금 금지법은 비켜가
- 3반복되는 의약품 품절…해법은 '안전·투명 유통망' 구축
- 4'주가 80% 폭락' 삼천당제약, 주주설명회·해외 NDR 승부수
- 5"조제는 해야 하는데…" 찜찜한 약국간 교품, 현장 가보니
- 6"더 센 약 달라"…처방전 없이 향정약 건넨 약사 벌금형
- 7유한, 에임드바이오 지분 전량 처분…40억 투자 758억 회수
- 8'1층 약국' 임대차 갈등 확산…약사회 지원에 1인 시위도
- 9인도 직구 구매대행 빙자한 불법 의약품 사이트 '활개'
- 10"보험료만으론 고령화 못 버텨"…건보재정 구조 개편 '목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