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아니면 조제기록부 열람금지"…제도개선 추진
- 최은택
- 2014-02-28 12:14: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손톱 및 가시' 과제선정…예외적 허용근거는 마련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정부는 '조제기록부, 환자본인 이외의 자에 대해 원칙적 열람금지'를 '손톱 및 가시'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해 연내 개선하기로 했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은 환자 뿐 아니라 친족에게도 원칙적으로 조제기록부 열람이나 사본교부를 해주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친족에 대한 열람 및 사본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취지 등에 반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따라서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의 자에게는 열람, 교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리베이트 사무장병원, 처방 몰아주고 약국 수익 절반 챙겨
- 2펠루비 제네릭 쏟아진다…동구바이오, 품목허가 획득
- 3주식 싸게 살 기회…K-바이오에 투자하는 해외 큰손들
- 4병원·약국·도매 얽힌 리베이트…병원지원금 금지법은 비켜가
- 5반복되는 의약품 품절…해법은 '안전·투명 유통망' 구축
- 6'주가 80% 폭락' 삼천당제약, 주주설명회·해외 NDR 승부수
- 7'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출시 1년 만에 점유율 23% 돌파
- 8"조제는 해야 하는데…" 찜찜한 약국간 교품, 현장 가보니
- 9글로벌 3상 잇단 진입…GLP-1 후발주자 추격 가속화
- 10"더 센 약 달라"…처방전 없이 향정약 건넨 약사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