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맹점 IC카드 단말기 교체…개원가도 대상
- 이혜경
- 2015-12-14 06:14: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협, 개원가 IC카드 단말기 교체 사업 추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대한의사협회가 카드 단말기 교체사업 관련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정으로 모든 카드 카맹점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IC카드 단말기를 교체해야 하는데, 대상에 개원가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강청희 상근부회장이 맡고, 위원으로 안양수 총무이사, 김주현 기획이사, 박영부 재무이사, 유화진 법제이사가 참여한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병·의원은 여전법 개정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보안 기준을 갖춘 최신 단말기로 교체를 받고, 최신 단말기를 활용한 홍보 및 환자 만족도 제고에 활용할 수 있다.
의협 측은 대회원 서비스 제공을 통한 협회 이미지 향상 뿐 아니라, 단말기 교체 사업을 통한 협회 정책 홍보 및 수익창출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주현 의협 기획이사는 "여전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이 최신 카드 단말기로 교체해야 한다"며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고, 향후 카드단말기 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21일부터 시행된 개정 여전법은 최신 카드 단말기 교체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정했다. 여전법에 따라 인증 받은 단말기 미사용이 적발됐을 경우 가맹점은 500만원, 밴사는 5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량구매로 1000원 해열제…약국가 가격전쟁 반발
- 2'12년새 7개' 바이오벤처 신약 상업화 활발…얼마나 팔렸나
- 3의료계, 한의사 PDRN·PN 주사 정조준…불법시술 규정
- 4과소비 유발 창고형약국…'언젠가 쓰겠지' 소비자들 지갑 열어
- 5정부, CSO 추가 규제 나선다…업계와 공동 연구 추진
- 6지출보고서 내달 실태조사...폐업 시 비공개 절차 신설
- 7삼일제약, CNS 매출 5년 새 5.7배 급증…다각화 속도
- 8슈퍼 항생제 '페트로자', 종합병원 처방권 입성
- 9톡톡 튀는 분회 사업들…약사 콘텐츠 공모전 응모작 보니
- 10"섬 주민에 드론 약 배송을"…국민 제안에 지자체 '난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