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안돼"…복지부 항의방문
- 이혜경
- 2015-03-11 08:56: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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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결정 의학적·논리적 오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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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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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의학적,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기도 했다.
의협은 헌재 결정은 의료기기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비전문가적 판단으로, 항의방문을 통해 세극등현미경을시연하면서 의료계의 논리를 주장했다.
의협은 "세극등현미경은 헌재에서 이해한 것과 다르게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지 않는다"며 "검사결과가 숫자로 표현되는 다른 기기의 경우에도 수치 자체의 정보 보다는 그 결과를 해석하고 임상적으로 진단하고 처치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녹내장환자의 70%정도가 정상안압 녹내장(normal tension glaucoma) 인데 이 경우에는 안압이 정상이므로 단순히 안압을 측정한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헌재는 몇몇 한의사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면서 5가지 의료기기에 대해 법리적 해석을 내렸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국민의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 전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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