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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에 현장 약사들 웃음꽃"...의협 임시총회 열리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 내부에서 임시총회를 소집해, 현안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화선은 성분명 처방 입법이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내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안건이 발의됐다. 임시총회는 안건 발의 후 의협 대의원 4분의 1이상인 62명이 동의하면 개최되기 때문에 임시총회 개최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임시총회 개최 배경은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저지 ▲한의사 엑스레이(X-ray)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 ▲검체수탁고시 정상화 등이다. 즉 현안에 대해 의협 집행부가 제대로 대응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시총회 안건을 발의한 주신구 대의원은 "의약분업을 밀어 붙인 약사회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25년 만에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의약분업 강제화를 통해 조제권을 강탈해갔으면서 더 나아가 진료권까지 넘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대의원은 "법안에 따르면 의사가 성분명으로 처방하지 않을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복지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포털을 추가 했다. 현장 약사들은 웃음꽃이 피우고 있다는 말도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한의사를 X-ray 안전관리자로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 달 전 대통령 한의사 주치의로 윤성찬 한의사협회 회장이 임명되고 나서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을 발의 하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주 대의원은 검체검사 위수탁고시와 관현 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임시총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만약 임시총회 개최 후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면 성분명 처방 발 의정갈등으로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 정부와 여당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다만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성분명 처방이기 때문에 의사들의 반발이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2025-10-11 01:19:58강신국 -
성인 겨냥 프로바이오틱스 복합 정장제 속속 등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성인 대상 프로바이오틱스 복합 정장제가 일반의약품 시장 출시 준비를 마쳐 관심이 모아진다. 주로 프로바이오틱스 정장제는 소아의 항생제 사용에 설사 부작용 보조제로 처방돼 왔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은 15세 이상 청소년과 소아를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제이더블유신약의 '에시플엔듀오캡슐'을 품목 허가했다. 이 제품은 정장, 변비, 묽은 변, 복부팽만감, 장내이상발효에 사용되고, 성인 및 만 15세 이상에게 1회 2캡슐, 1일 3회 식사 전 복용한다. 특히 만 7세 이하의 어린이는 복용이 금지된다. 두 가지 프로바이오틱스 성분이 결합했다. 먼저 아포형성균인 바실루스리케니포르미스균(1.5X10^8개 이상)과 효모균인 사카로마이세스보울라르디균(1.0X10^9개 이상)이 포함돼 있다. 바실루스리케니포르미스균 성분이 함유된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두배락(서울제약), 비스칸엔(바이넥스) 등이 있다. 또한 사카로마이세스보울라르디균 성분 대표 제품으로 건일제약 비오플 등이 있다. 이들 제품들은 주로 소아 항생제에 의한 설사, 변비 등 증상에 사용된다. 6세 미만 처방에만 보험 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성인은 비급여로 처방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이 소아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15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제품이 나왔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JW신약 제품은 지난 7월 허가받은 바이넥스의 비스칸프로듀오캡슐과 동일 제제이다. 두 제품 모두 생산은 바이넥스가 담당한다. 바이넥스 비스칸 제품 라인업을, JW신약은 애시플엔 제품 라인업을 강화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트렌드를 깬 이번 제품이 약국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지 주목된다.2025-10-10 18:51:48이탁순 -
약국 명칭에 '창고·공장' 못쓴다…약사법 발의 초읽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을 개설할 때 '팩토리', '창고', '공장' 등 문구가 표기된 간판이나 명칭을 쓸 수 없게 규제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개설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창고형 약국'을 법으로 막아 환자와 소비자들의 의약품 오·남용과 약물 부작용을 축소하는 게 입법 목표다. 의약품 도매상·제약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명칭이나 특정 의료기관과 관계가 있어 보이는 명칭, 한약·수입의약품 등 특정 약이나 질병을 전문으로 하는 약국 명칭을 쓸 수 없게 규정중인 하위 법령을 약사법으로 상향하는 조항도 담겼다. 10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창고형 약국 명칭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설계하고 국회 의안과 제출을 위한 동료 의원 공동발의 서명 작업에 착수했다. 남인순 의원은 "최근 한 약국이 팩토리란 명칭을 사용해 국민들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대량 구입하게 해 약물 오남용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면서 "창고, 공장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외국어 등 소비자가 약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약국 고유명칭으로 쓰지 못하게 해 오남용 촉진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법안 구조를 보면 약사법 제47조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조항을 손질했다. 해당 조항은 제약사 등 의약품공급자와 약국개설자 즉 약사가 의약품 판매 때 준수해야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47조 1항 4호 나목에서 현행 문구인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약국의 명칭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서 '약국의 명칭'을 '허위광고'로 교체하고 다목을 신설해 약국 개설 때 사용할 수 없는 표기를 상세히 열거했다. 다목에 해당하는 표시는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쓰지 않도록 했는데 구체적으로 ▲의약품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한약, 수입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 ▲해당 약국의 소재지와 1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개설된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의 표시로서 해당 의료기관과 담합행위를 하거나 지휘·감독 등의 관계에 있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창고', '공장' 및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외국어 등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가 그것이다. 약사가 지자체에 약국 개설을 신청할 때 의약품도매상, 제약사가 연관돼 운영하는 약국으로 오해를 살 수 있거나 특정 질병을 타깃으로 한 전문 약국, 병·의원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 약국, 창고 등 약물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약국 이름을 쓰지 못하게 법제화한 셈이다. 시행일은 부칙에서 정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 남 의원은 "현행법령은 의약품도매상이나 의약품 품목허가자 영업소로 오해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을 약국 고유 명칭으로 쓰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민이 약을 오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약국 명칭으로 쓰는 것은 금지하지 않고 있다. 이를 개선하는 입법"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국회에는 100평 이상 규모 창고형 약국 개설 신청 때 지자체 약국개설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해 사전 규제를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김윤 민주당 의원 발의)도 계류중이다.2025-10-10 18:31:48이정환 -
6m 마주 본 약국 호객 갈등...폭행사건으로 비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바깥 공용 복도 호객 행위 불법입니다." "약국 안에서 엘리베이터 열리자마자 인사하는 호객행위 불법입니다." 6.4m 복도를 사이에 두고 두 약국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인사만 전담으로 하는 직원을 고용해 처방 환자를 유치하려는 경쟁은 폭행으로까지 번졌다. 3년여간의 이어진 전쟁은 올해 5월 빚어진 폭행사건으로 더욱 골이 깊어졌다. 매달 전담 직원 비용으로 수백만원씩 지출하고 있지만 두 약국의 갈등은 평행선이다. 문제는 약국 간 입지경쟁이 치열해 지고 한 층, 한 건물 내 많게는 대여섯 곳의 약국이 개설되는 사례들이 생겨나며 약국 간 경쟁은 물론 법정공방까지 이어진다는 부분이다. 성형외과와 피부과가 즐비한 강남 한복판 두 약국은 왜 이런 갈등과 반목을 이어가고 있는 걸까? ◆빵집→약국 업종변경, '관리규칙'까지 만들었지만= 2022년 8월 기존 베이커리 자리에 약국이 개설되면서 암묵적인 갈등은 시작됐다. 베이커리가 폐업하자 2018년부터 맞은 편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약사는 해당 자리를 임차하려 했다. 6m 복도를 사이에 두고 새로운 약국이 개설될 것을 우려했던 조치였으나 임대에 실패했고, 해당 자리에는 B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 개설됐다. A약사 입장에서는 일종의 치들약(치고 들어오는 약국)인 셈이었다. 약국 뿐만 아니라 B약사 부친이 대표원장으로 있는 성형외과도 한달 뒤 나란히 개원했다. 이 과정에서 A약사는 지역보건소를 통해 담합의혹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두 약사 모두 입장이 다르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이같은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A약사는 비급여 약값 정보 등을 제공했고, B약사 역시 후발주자인 만큼 조용히 약국을 운영하고자 했다는 게 이들의 초심이었다. 신규 약국이 개설되는 만큼 A약사는 자동문 설치 등 일부 인테리어를 변경했다. 하지만 이 때 부터 갈등이 시작됐다는 게 A약사 주장이다. A약사가 자동문을 설치하자 이제 갓 인테리어를 마쳤던 B약사 또한 폴딩도어로 재공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여닫이 문을 열어둔 채 환자 유치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B약사는 약국이 눈에 잘 띄도록 라인조명도 설치했다. '문을 열어놓는 행위'와 '라인조명 설치'를 놓고 두 약국간 갈등이 시작되면서 두 약국 임대인과 약사는 관리규칙까지 마련했다. 1층 로비는 건물에 출입하는 모든 임차인과 임차인에 소속된 사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①문을 밖으로 열지 말아야 하며, 문밖 홀에는 어떤 것도 설치하거나 내놓을 수 없다 ②배너는 문에서 1m 안쪽으로 설치한다 ③문이나 창 또는 배너에 특정병원 상호 표기를 금지한다 ④외부 조명이나 추가 간판 설치는 불허한다 ⑤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큰 소리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는 금지한다 ⑥특정병원과 결탁해 한 약국으로 손님을 모는 행위 등 공정하지 않은 행위를 금지한다 ⑦특정병원이나 약국을 상대로 고소, 고발, 민원을 넣지 않는다 ⑧당사자간 이해득실로 관리실 직원들에게 전화하지 말고 본인들이 슬기롭게 해결하기 바라며, 관리실에는 건물 운영상의 필요한 사항만을 요구한다 ⑨계속해 분쟁이 있을 때 건물주는 부득이하게 중앙통로쪽(로비) 약국 문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조치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약국은 건물주에게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2022년 11월 각각의 서명이 이뤄졌다. 서명에도 불구하고 초특가 할인 배너 설치, 약국간 감시·감독 같은 갈등은 계속됐고, 결국 2024년 11월부로 두 약국에는 자동문과 폴딩도어 폐쇄 명령이 떨어졌다. 하지만 이듬해 2월부로 B약사가 폴딩도어를 임의로 오픈했고, A약사 역시 15일부터 자동문을 개문했다. 이 무렵부터 인사를 전담으로 하는 직원까지 고용하며 두 약국간 갈등은 심화됐고, 올해 5월에는 B약사 부친인 성형외과 원장이 A약사 동생을 폭행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약국에서 약사와 직원들간 나누는 대화가 상대 약국에까지 생생히 전달되면서 그간 쌓였던 감정이 폭발했기 때문이다. ◆일거수 일투족 '감시', 약사회까지 나섰지만 갈등 계속= A약사 약국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B약사 약국 역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즉, 하루 12시간씩 마주보며 감시 아닌 감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 갈등이 시작된 원인 역시 A약사는 B약사 탓을, B약사는 A약사 탓을 하고 있다. 지역 약사회 역시 두 약국을 불러 조정에 나섰지만 조정은 불발에 그쳤다. A약사는 "B약사 측이 관리규칙을 깨고 직원을 고용해 호객행위를 시작했다"며 "B약사와 부친간 담합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성형외과에서 약국으로 온 처방은 4년간 10건도 채 되지 않는다. 약국에서 병원으로 약을 배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B약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나중에 들어온 만큼 조심스럽게 약국을 운영하려 했다. 하지만 A약사는 애초에 눈에 띄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다"며 "A약사 측의 막말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B약사는 "A약사 동생이 눈인사를 하면서 호객행위가 시작됐다. A약사 역시 직원을 고용해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며 "두 약국 모두가 호객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A약사는 우리 약국에 대한 호객만 문제를 삼고 있다"고 토로했다. 올해 1월 법무법인을 통해 '출입문을 열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낸 데 대해서는 "환자의 주관에 따라 약국이 선택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고 A약사가 눈인사를 하면서 처방이 9:1로 줄었기 때문"이라며 "영업상의 이유로 출입문을 여는 것은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변호사 자문도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지역 약사회 역시 4월 두 약사를 불러 중재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약국 전면에 썬팅을 해 서로가 보이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자는 게 B약사 측 주장이지만, A약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갈등 골 깊어진 폭행사건, 왜?= 폭행사건은 올해 5월 발생했다. 약국 내에서 하는 대화가 서로 들리다 보니, 약국 내에서 하던 뒷담화의 수위는 점차 높아졌다. A약사는 "할 수 있는 것은 직원들끼리의 뒷담화가 전부였다. 폭행이 발생한 5월 17일에도 뒷담화에 대해 B약사 남편이 등장해 폭언을 했고, 상황이 일단락 된 상황에서 또 다시 B약사 부친이 우리 약국을 방문해 '누가 우리 사위한테 욕을 했느냐'며 두번째 갈등이 촉발됐다. 약국에 있던 제부가 '어디서 술을 먹고 와서 난동이냐'고 나섰고 폭력사태가 빚어졌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B약사 부친에 대해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에 B약사 측은 무고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쌍방폭행이었다는 주장이다. B약사는 약국 내 뒷담화라고 하지만, A약사의 욕설과 업무방해는 도를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B약사는 "약국 직원들에게 '그런 식으로 인사할거냐', '언제까지 할거냐'라며 소리 지르고 욕을 하며 사진 등을 촬영한다. A약사의 이런 행위로 불편을 토로하거나 퇴사한 직원도 있다"며 "약국장이 아닌 직원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기이한 행동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친과의 담합에 대해서는 "수술을 주로 하는 성형외과이다 보니 전체 처방건수 가운데 90% 이상이 외부처방"이라며 "계속된 갈등으로 인해 임대인 역시 '갈등이 지속될 경우 임대를 못 주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난감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갈등 끝내고 싶다" 제로썸 게임 언제까지?= 불법촬영, 불법호객, 불법담합. 두 약국은 서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약사는 폭력을 행사한 B약사 부친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이어진 감정싸움에 두 약국은 모두 '갈등을 끝내고 싶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A약사는 "치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 미안해 할 것이라는 건 착각이었던 것 같다. 금전적인 손실은 물론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한 매우 심하다"며 "치들약으로 인해 자괴감이 들고, 약사로서의 직업에 회한을 느끼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B약사 역시 "불리한 조건임을 알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A약사는 공생이 아닌 독식을 원하는 듯 하다. 약국을 썬팅한 채 환자의 선택에 맡기자는 제안 역시 거절하다 보니 답답할 노릇"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2025-10-10 18:08:58강혜경 -
급여 8부 능선 넘은 오젬픽...마운자로 후속 도전 주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노보노디스크의 GLP-1 계열 주사제 오젬픽(세마글루티드)이 급여 인정을 받으면서, 함께 도전장을 내민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의 약평위 상정 여부도 관심이다. 또 체질량지수(BMI)를 기준으로 고위험성 비만 치료에만 보험 적용을 검토하자는 주장이 이어져 급여확대 요구가 계속 될 전망이다. 지난 2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당뇨 환자에 사용되는 오젬픽 2mg/1.5mL, 4mg/3mL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약가 협상을 거쳐 최종 등재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오젬픽과 동시에 급여 평가를 준비했던 한국릴리의 마운자로는 이번 약평위 상정 약제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하지만 릴리 측은 마운자로 출시 전부터 당뇨병치료제로 급여 추진 계획을 밝혔고, 보완자료까지 제출하며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젬픽이 약가협상 절차를 밟는 동안 마운자로가 차기 약평위에 상정될 것인지가 관건이다. 당뇨 치료제로 급여 등재를 추진하는 것과는 별개로 비만치료제로 급여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GLP-1 급여화 검토 자료에서도 고위험성 비만치료에 한정한 급여화 방안이 언급된 바 있다. 초고도비만과 합병증 위험 환자 등으로 대상을 제한하자는 의견이다. 이외에도 서 의원은 저소득층의 비만 발병률이 소득 상위계층 대비 높다는 점을 근거로, 공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비만학회도 급여화에 힘을 싣고 있다. 학회는 지난 9월 비만 관리 건강보험정책 심포지엄에서 BMI 지수를 고려한 단계적 급여화를 제안했다. 미용이 아닌 심각한 비만부터 치료 접근성을 높이자는 입장이다. 다만 비만치료제의 오남용, 건강보험 재정 현황 등을 이유로 급여 도입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 실정이다. 또 심각성에 따라 단계적 급여 적용을 하더라도 적합한 기준 설정 연구 등 풀어야 할 숙제들이 남아있다.2025-10-10 17:55:52정흥준 -
단독국산 원료 약가우대 시행 7개월째...신청 제약사 0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3월부터 국산 원료의약품를 써서 만든 국가필수의약품의 약가를 68% 우대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시행 7개월째를 맞은 10월 현재 단 한 곳의 제약사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산 원료약에 대한 복지부의 약가우대 적용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탓에 제도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데다, 국민 건강·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국산 원료약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산 원료약 약가우대 현황'에 따르면 정책 시행 수 개월이 지났는데도 약가우대 혜택을 신청한 제약사는 한 곳도 없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관련 규정 개정 후 올해 3월부터 시행중인 '국산 원료약 사용 국가필수약 68% 약가우대' 신청 건수와 혜택을 받은 의약품 개수가 0건이라고 밝혔다. 국산 원료약 사용을 촉진하고, 해외 원료약 의존도를 낮춤과 동시에 제약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지만 사실상 시행 7개월째 정책 실패에 빠진 셈이다. 국내 제약계는 복지부가 관련 약가우대 규정을 손질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정책으로 사문화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국산 원료 약가우대 정책 실패, 원인은 국가필수약은 약사법에 따른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의약품'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8월 기준 473개 의약품이 국가필수약으로 지정됐다. 해당 국가필수약을 만들 ?? 국산 원료약을 쓰면 약가를 기존 대비 68% 가산하고 최장 10년까지 혜택을 유지하는 정책이 가동중인데도 신청 제약사와 품목 건수가 없는 이유는 복지부 기준이 과도하게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게 국내 제약사들의 주장이다. 국내 제약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산 원료를 사용해 국가필수약을 생산하고 있는 제약사에게도 68% 약가우대를 적용해달라고 요구중이다. 올해 3월 약가우대 실시 이전 의약품에 대해서도 혜택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다. 특히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의 원료 제조처에서 국산 원료와 수입 원료를 동시에 사용한 복합제도 68% 약가우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복합제의 주요 약리작용에 관여하는 원료가 각각 국산 원료약으로 인정받아야 약가를 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제약계는 현행 기준을 변동없이 유지하면 68% 우대 기준을 충족하는 의약품이 극히 드물 것이라고 비판한다. 정치권, 약가제도 규정 개선 필요성 공감 정치권 일각도 국내 제약계 주장에 공감하며 복지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백종헌 의원은 오는 15일 열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쌍수 이니스트에스티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국산 원료 약가우대 정책의 미흡함과 국산 원료약 산업 육성 방안을 질의할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의 의약품 자국 중심주의가 극심해진 상황 속에서 복지부가 국산 원료약 산업을 국민 건강 보호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바라보고 적극적인 육성 정책을 펴야한다는 게 백 의원 견해다. 이에 백 의원은 복지부에 국산 원료 약가우대 정책이 사문화 할 위기에 처한데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제약계와 백 의원 요구와 관련해 산업계, 전문가,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소급 적용 규정이나 복합제 우대 규정 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힌 상태다. 백종헌 의원은 "7개월째 국산 원료 사용 국가필수약 약가우대 신청 제약사가 한 곳도 없다는 점은 이름뿐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적용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제약계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복지부가 규정 현실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산 원료약 산업 육성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감에서 원료약 산업에 대한 복지부 장관의 인식을 지적하고 국민 건강,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로 바라보고 제도를 수정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5-10-10 17:45:19이정환 -
서울시약, 추석 연휴 관내 공공심야약국 격려 방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3, 4일 양일에 걸쳐 김위학 회장이 서울시 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 중인 회원 약국들을 방문해 격려했다고밝혔다. 김 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각 약국의 운영 현황과 심야시간대 응급상황 대응, 의약품 접근성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현장 약사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에는 서은영 중랑구약사회장, 최명숙 성북구약사회장, 임기민 은평구약사회장, 송유경 서대문구약사회장, 이신성 강서구약사회장, 박종구 금천구약사회장, 이정수 영등포구약사회장, 강미선 서초구약사회장, 김형지 강남구약사회장이 동행해 회원 약사들의 노고를 함께 격려했다. 김 회장은 “공공심야약국은 야간시간대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건안전망으로서 이제는 명실상부한 공공의료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연휴에도 쉬지 않고 현장을 지켜주신 약사님들의 헌신이 곧 시민들의 신뢰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노력이 ‘신뢰받는 약사, 건강한 서울’을 만들어가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은 아플 때 가장 먼저 찾는 생활 속 보건의료기관”이라며 “우리 지부는 24개 분회와 함께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약사들이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5-10-10 17:41:24김지은 -
의협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추진 즉각 중단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검체검사 제도 개선 추진을 언급하자 의사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0일 "복지부는 2022년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관련 논의 과정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는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약속을 주고받았음에도 느닷없이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며 의-정간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수가 체계와 청구 시스템의 구조적인 한계 속에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진료에 헌신해 온 대다수의 의료기관들을 마치 부도덕한 집단인 양 매도한 행태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가 밝힌 위탁관리료 폐지 방침과 위탁기관·수탁기관 간 업무 구분 없이 검체검사료를 분배하겠다는 계획은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한 비민주적 조치이자 행정 폭거"라며 "의료계와 최소한의 협의 조차 거치지 않은 일방적 추진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복지부가 문제 삼은 수탁기관의 과당경쟁, 재위탁, 검체검사 끼워팔기 등은 수탁기관 간 내부 거래에서 비롯된 사안인데도 이를 위탁기관과의 상호정산이 원인인 것처럼 왜곡하고, 마치 위탁기관이 불공정 행위의 주체인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선의로 진료에 임하는 의료인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폭력적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대부분의 일차의료기관은 검체를 수탁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고 특히 내과·외과·산부인과·정형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검사는 진료의 핵심 요소"라며 "그럼에도 의료계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도 변경을 강행하려는 것은 사실상 일차의료와 필수의료를 말살시키려는 고의적 시도"라고 반박했다.2025-10-10 12:38:05강신국 -
[팜리쿠르트] 환인제약·제일약품·에이프로젠 등 약사 채용2025-10-10 12:00:51차지현 -
본안소송도 종료...제약, 콜린 급여축소 공방 최종 고배[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축소를 두고 5년간 진행된 법정 공방이 최종 종료됐다. 제약사들이 2심 패소 이후 상고를 제기했지만 상고장 각하 명령으로 소송전에 종지부가 찍혔다. 지난달 말 집행정지 기각으로 5년간 보류됐던 급여 축소가 시행됐고, 본안 소송 2건 모두 제약사들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1행정부는 대웅바이오외 12인이 청구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에 상고장 각하명령을 내렸다. 상고장 각하는 상고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상고기간을 넘겨 상고를 제기한 경우 상고장을 각하할 수 있다. 제약사들이 지난 8월 21일 콜린제제 급여 축소 취소소송 항소심 패소한 이후 지난달 1일 상고심을 청구했지만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상고심이 성립되지 않았다. 사실상 제약사들이 상고심을 자진 취하한 셈이다. 이로써 제약사들이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 본안소송도 마무리되면서 제약사들과 보건당국이 콜린제제 급여축소를 법정 공방은 모두 제약사들의 패소로 종지부를 찍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 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종근당 그룹은 지난 2022년 7월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지난해 5월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종근당 등은 지난해 6월 상고심을 제기했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도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지난 2022년 11월 패소 판결을 받은 이후 항소심을 청구했고 지난 8월 패소 판결이 나왔다. 상고심 각하명령이 나오면서 5년 만에 본안소송이 종료됐다.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 판결문을 보면 제약사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논리는 모두 기각됐다. 지난 3월 13일 선고된 종근당 그룹 사건의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제약사들이 주장한 절자적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선별급여 대상 지정은 요양 급여대상으로서의 지위가 박탈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직권조정에 관한 요양급여기준규칙에 따라야 하는데 정부는 다른 기준과 절차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요양급여 대상 약제를 선별급여 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을 비급여대상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제약사들이 콜린제제의 선별급여 변경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침해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보건당국이 제약사들에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이의신청 기회까지 보장했다는 점을 들어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대법원에서는 콜린제제의 선별급여 대상 지정의 실제적 요건 충족에 대해서도 “행정청이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보험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적인 판단을 했다면 그 판단은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라는 이유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콜린제제의 재량권 일탈·남용 지적에 대해서도 “이 사건 고시가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약제의 일부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80%로 정한 것이 침해 최소성이나 법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일축했다. 대웅바이오 그룹의 2심 판결에서도 절차적 하자, 실체적 하자, 선별급여 요건 미충족,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의 문제가 제기됐지만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제약사들은 종근당 그룹의 대법원 판결에서 언급되지 않은 대체약제 관련 문제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약사들은 “정부의 약제급여위원회 회의 자료에서 콜린제제의 대체약제로 제시된 니세르골린 등은 경도인지장애 허가를 받지 않았다”라면서 “아세틸엘카르니틴과 옥세라세탐은 허가가 취소됐다”라고 설명했다. 아세틸엘카르니틴과 옥시라세탐은 콜린제제의 급여 축소 결정 당시 콜린제제의 대체약제로 지목됐다. 아세틸엘카르니틴은 ‘일차적 퇴행성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사용하도록 허가 받았다. 옥시라세탐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다발경색성 치매, 뇌기능부전으로 인한 기질성 뇌증후군 등으로 인한 인지장애의 개선 용도로 허가받았다. 하지만 아세틸엘카르니틴와 옥시라세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재평가 결과 유효성 입증에 실패했다. 아세틸엘카르니틴은 2022년 적응증이 모두 삭제됐고 옥시라세탐은 2023년 사용이 중지됐다. 콜린제제의 대체약제로 지목된 의약품이 사라졌기 때문에 콜린제제의 급여가 유지돼야 한다는 게 원고 측의 주장이다. 제약사들은 시티콜린, 이부딜라스트, 이펜프로딜, 니세르골린 등 대체 약물로 제시된 다른 성분 의약품의 허가사항에 경도인지장애가 포함되지 않아 대체약제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약사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보건당국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대체 가능성의 평가 척도로 ‘선택 가능한 동일 목적의 급여 항목의 유무’만을 요구할 뿐 식약청의 허가사항의 상세내역까지 동일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면서 식약처의 허가사항이 달라도 대체약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체 가능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는 고도의 의료·보건상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보건당국이 전문적인 판단을 했다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라고 결론내렸다. 당초 콜린제제 급여축소는 제약사들이 청구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시행이 보류됐다. 하지만 대웅바이오 등이 항소심 패소 이후 청구한 집행정지가 기각되면서 지난달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대웅바이오 등은 집행정지 기각 이후 상고심을 청구하지 않았다. 해당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문을 보면 재판부는 “이 사건 고시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시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고 봤다. 대웅바이오 등은 “상고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고시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2025-10-10 12:00:19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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