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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서 건기식 사고 판다"...약사들 아연실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 금지규제가 풀렸습니다. 규제심판부는 16일 회의를 열고 건기식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를 통한 건기식 거래가 가능해진 것이죠. 건강기능식품법 제3조, 제6조 등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보니, 신고하지 않은 개인 간 재판매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당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 글로벌 기준에도 많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배경입니다. 사실 건기식 개인 간 재판매는 지난해 8월부터 공론화 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자체 홈페이지에서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 규제 개선' 관련 공개 온라인 토론을 통해 "건기식 개인 간 재판매 허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이에 따른 부작용, 보완장치 마련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주일 가량 진행된 당시 온라인 토론에는 1155명의 시민이 찬반의견과 그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선물받았으나 섭취할 의사가 없는 건기식은 개인 간 재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찬성 쪽 의견과 '국민이 안전하게 건기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개인 간 재판매 금지는 유지돼야 한다'는 반대 쪽으로 의견이 나뉘었고, 약사사회 내 기류도 반대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건기식은 특정 성분을 집약·농축한 제품으로 올바른 섭취를 위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 필요하고, 개인의 잘못된 보관으로 변질될 경우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없어 안전성 확보 및 기능성 담보가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개인이 경험, 후기 등을 이용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짓·과장 광고로 판매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개인 간 거래를 통한 자원의 재활용 등 중고거래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사업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건기식을 판매하는 유통망으로 변질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반대 이유입니다. 오유경 식약처장 역시 관련한 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 처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현장질의에서 "건기식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된다면 유통관리가 어려워지고 정확한 효능에 대한 정보 제공이 어려워진다.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건기식협회 역시 반대 의견을 개진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기식 분야 마저 규제완화가 이뤄진 것입니다.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것)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관련 규정을 근거로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라며 "개인 간 재판매를 무거운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잇단 규제완화를 놓고 약사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규제완화라는 명목 하에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상비약 확대, 비대면 진료 등의 우려할 만한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주요 사례로 제시됐던 임신 축하 선물로 받은 철분제를 개인 간 거래했을 등 얻을 수 있는 이점이 기대보다 크지 않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약사는 "임산부가 철분제를 복용해야 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지만 철분제를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결국은 포털사이트나 약국을 방문해 정보를 취득해야 할 텐데, 이는 곧 규제완화의 부작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약사는 "가뜩이나 건기식은 과장·과대 광고가 많은 데다, 판매채널도 다양하다 보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개인 간 거래까지 허용된다면 유통경로가 담보되지 않은 제품들이 양성화 될 수 있고, 약국 현장에서의 혼란도 발생할 수 있지 않겠냐"고 토로했습니다. 가령 약국전용 건기식이 온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거나, 판매가격 자체가 무너지는 등의 문제가 빈번해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건기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가정에 있는 일반약 영양제 등을 함께 판매하거나, 개인을 사칭한 영업자들의 활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나오는 우려와 혼란을 막기 위해 규제심판부는 거래횟수와 금액 등 세부 허용 기준과 무신고 영업 등 일탈행위를 감시·차단하는 관리방안을 올해 1분기 내에 만들 것을 식약처에 주문했습니다. 또 1년 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시행결과를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화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건기식협회 측도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협회 관계자는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권고사항에 따른 식약처 방안마련과 시범사업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인 간 재판매 거래횟수를 몇 회로 할지, 금액을 얼마로 산정할지, 관련 사업자가 무작위로 제품을 올리고 판매하는 행위를 어떻게 감시하고 차단할지 '탄탄한 세부안'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건기식 시장의 전반적 유통 질서를 유지하면서 국민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규제심판부의 기대가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2024-01-17 10:37:51강혜경 -
서울시약, 다음달 4일 새내기약사 교육...선착순 150명[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청년약사위원회(부회장 장은숙, 위원장 김은교·박현숙)가 다음달 4일 새내기약사와 2~3년차 사회초년 약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신입약사의 강한 약사되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교육은 오는 2월 4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열린다. 신청은 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선착순 150명에 한해 교육 참여가 가능하다. 주요 내용은 ▲어서와, 약사회(노수진 총무이사) ▲공직약사(유희정 공직약사) ▲환자를 응대하는 현명한 방법(모연화 약사) ▲한약제제/일반약(최해륭 약사) ▲처방전 검토와 복약지도(진노을 약사) ▲건강기능식품(김정은 약사)을 주제로 열린다. 권영희 회장은 “약사로서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새내기 약사들에게 이 교육은 전문성과 자신감을 키우는 데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교육을 통해 자신만의 전문 분야를 개발하고 약사로서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교 청년약사이사는 “이번 교육은 실제 약사로서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내용들로 구성됐다. 참가자 모두에게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새내기약사님들과 사회초년 약사님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2024-01-17 10:26:46정흥준 -
조선대 약대 동문들, 70주년 장학재단 설립에 잇단 기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총동문회(회장 정현철)가 준비하는 개교 70주년 장학학술재단 설립에 동문들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동문회는 지난 10일 1000만원을 기부한 윤정미(26회), 신은옥(33회), 하재천(33회) 동문 등 고액 기부자를 대상으로 기부금 전달 기념식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강성혁(30회), 안미숙(30회), 강정화(31회) 동문도 1000만원을 기부하거나 기부 약정한 바 있다. 특히 강정화 동문은 “조선대 약대가 있어 약사가 되고 성공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기부의 뜻을 밝혔다. 정현철 회장은 “최근 대학을 둘러싼 교육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각종 규제로 인한 재정난과 날로 어려워지는 학사운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익재단을 설립해 조선대 약대 미래 100년을 대비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장학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오는 5월 장학학술재단 설립을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모교를 지원하며,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환경 개선, 학술장려 사업을 진행해 다양한 분야로 후배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2024-01-17 10:15:44정흥준 -
부가세 면세 병의원 사업장현황 신고해야...약국은 제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23년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는 2월 13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한다.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이 대상인데 약국은 과면세 겸업사업자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2만명에게 20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8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열람하고,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참고해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고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및 매입자료 등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2023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개정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등이 안내대상이다. 달라진 내용을 보면 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12억원 초과로 인상됐고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2.9%로 조정됐다. 한편 의료업·수의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고기한까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 무신고·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2023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해 납부해야 한다. 병의원이 내야 하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까지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제출하면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록 신청 전일까지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 내야 한다.2024-01-17 10:10:51강신국 -
"간호사국시 응시생 2만4천명 전원 합격 기원합니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 국가고시 전원 합격을 응원합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가 지난달 20일부터 한 달간 SNS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2024 간호사 국가고시 응원 캠페인에는 합격을 응원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간호사 국가고시에는 전국에서 2만4000여명이 응시한다. 댓글들은 주로 '수험생 여러분,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있을거에요',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잘 치루시길 응원할께요', '예비간호사 여러분들의 꿈이 이뤄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등 간호사 국시를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예비간호사들 모두 끝까지 힘내달라는 내용들이었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며, 참가자 10명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이 제공된다. 간호사 국시 응원 캠페인은 간협 공식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하는 2024 간호사 국가고시는 오는 19일 시행된다. 합격자 발표는 2월 16일에 있을 예정이다. 이번 간호사 국가시험은 전국 53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합격 여부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원서접수 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에게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합격 여부가 통보된다.2024-01-17 09:57:29강신국 -
치협 "불법 의료광고 피해 주의하세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현)는 17일 불법 의료광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할 수 없다. 의료광고에 의료기관 명칭이 확인 되지 않는다면, 비의료인이 주체가 되는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 될 수 있다. 또한 정상적인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명칭과 연락처가 기재돼 있으며, 의료기관 내원 전에 환자 개인 연락처를 요구하지 않는다. 심의대상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에 심의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미심의 의료광고를 의심할 수 있다. 특히 불법 미심의 의료광고에는 검증되지 않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치료효과, 의료인 약력 및 의료기관 시설 등을 쉽게 오인할 수 있기에 환자들이 광고내용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의료기관은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국민들이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홍보하고 있다"며 "치협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ekda9170)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4-01-17 09:39:43강신국 -
김진석 희귀약센터 원장,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김진석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이 이정석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회장의 지목을 받아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했다.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는 환경부 주관으로 시작된 범국민 릴레이 캠페인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려간다는 약속과 함께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원장은 "이 도전에 참여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소비 습관이 정착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도 일회용품 절감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김 원장은 챌린지의 다음 참여자로 임은경 식품안전정보원 원장을 지목했다.2024-01-17 09:33:19이혜경 -
의약품안전원, 제2기 국민기자단 공개 모집[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2월 6일까지 '제2기 국민기자단'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기사, 컷툰, 영상 3개 분야 총 10명이다. 평소 의약품에 관심이 많고, 기사 작성이나 컷툰 제작, 영상 편집 등의 창의적인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 관심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 대학(원)생과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는 의약품안전원 누리집 또는 의약품안전원 공식 블로그에서 지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kids_drug_safe@naver.com)으로 접수하면 된다. 의약품안전원은 지원서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해 최종 선발된 인원을 2월 23일 발표할 계획이며 발대식은 3월 7일 진행할 예정이다. 선발된 기자단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활동한다. 국민기자단은 의약품 관련 정책, 정보 등을 소재로 현장 취재를 통해 국민의 공감을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며, 기자단이 작성한 콘텐츠는 블로그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의약품안전원 공식 누리소통망(SNS)에 게시된다. 선발된 기자단에게는 소정의 활동비와 함께 의약품안전원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 및 정책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활동 종료 시에는 수료증과 우수활동 포상 등 다양한 혜택도 수여한다. 오정완 원장은 "누리소통망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 모집분야를 기사를 포함하여 컷툰과 영상으로 확대했다”며 “이번 2기 국민기자단의 역할을 기대하며 많은 지원 바란다"고 밝혔다.2024-01-17 09:31:15이혜경 -
대구 중구약 "한약사·성분명·비대면진료 합심해 대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 중구약사회(회장 노수균)는 15일 대구시약사회관에서 43차 정기총회를 열고 한약사, 성분명처방, 비대면진료 등 현안에 대해 회원들이 합심해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노수균 회장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변화와 혁신이란 단어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우리 약사들도 이러한 현안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며 "지난해 우리는 당면 현안인 한약사 문제, 성분명 처방, 비대면 진료 등의 문제들로 고민해 왔다. 이는 우리뿐 아니라 여러 직능 단체의 이익이 걸려 있어 해결이 쉽지는 않지만 현안들을 끌어안고 서로 얘기하며 하나씩 토론하고 직능을 넓혀나간다면 반드시 선한 결과들이 이뤄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용일 총회의장(대구시약사회장)도 "오늘 첫 수상자가 자정약국 운영 회원이었다. 365일 밤 12시까지 약국을 운영한다는 게 사명감 없이는 힘든 일이다. 자정약국은 사실 구청장께서 예전 약국을 운영하며 필요성을 느끼고 추진해 중구에서 먼저 시작이 됐다"며 "현재는 정부에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법을 통과시켰지만 실제 운영하고자 하는 약국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조 의장은 "약사로서 면허를 부여받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한다는 생각으로, 추후 자정약국 운영에 참여할 여건이 된다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구약사회는 회무 및 감사보고와 상조회 기금내역을 확인했고 2023년도 당초 예산안 중 1540만원을 차기 이월금으로 두고 집행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이의 없이 승인하는 한편 올해 예산안 4500만원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또한 구약사회는 대구에서 코로나 19 발생 시 위기 극복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황석선 중구보건소장에게 공로패를, 이웃돕기성금 300만원을 류규하 구청장에게 전달했다. 총회에는 대구시약사회 회장단, 상임이사들과 각 구·군 분회장, 류규하 중구청장, 임병헌 국회의원, 황석선 중구보건소장, 김종일 대경제약협의회장, 이병규 대경의약품유통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대구시약회장 표창패 정유경(한일약국) ▲중구청장 표창패 김준영(경북온누리약국), 김진현(228약국) ▲중구약사회장 표창패 양찬우(독일약국), 홍규식(맑은약국) ▲중구약사회장 감사패 조유진(중구보건소), 조현훈(아이팜코리아) ▲중구약사회장 특별상 탁진구(중구보건소 의약관리팀장) ▲공로상 황석선(중구 보건소장)2024-01-17 09:24:41강신국 -
용인시약,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에 회세 집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용인시약사회(회장 곽은호)는 지난 13일 페이지웨딩&파티에서 제55회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예산안 1억 6000만여 원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의약품 안전 사용 환경 조성에 매진하기로 했다. 곽은호 회장은 "지난해 의약품 품절,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배달 이슈 등이 있지만 회원 여러분은 더 행복한 약사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다"며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법적으로 잘 규정돼 국민의 건강권이 보장되도록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총회에는 김진수 경기도약사회 부회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국회의원,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 전자영 경기도의원, 신현녀 용인특례시의원, 이교우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김기리다 용인특례시치과의사회장, 권대은 용인교육지원청 평생교육 건강과장, 정경주 용인세브란스병원 약제팀장 등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경기도약사회장 표창 유현주 약사, 한선아 약사, 손가영 약사 ◆용인약사대상 손현진 약사 ◆용인약사금상 박종화 약사 ◆용인약사상 이승연 약사, 임기수 약사, 강길모 약사, 김정우 약사 ◆공로패 백경신 약사, 진창연 약사 ◆감사패 정경주 용인세브란스병원 약제팀장, 권대은 용인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장 ◆국회의원 표창 차동현 약사, 정나오미 약사, 정현주 약사 -용인시 의회 의장상 표창: 이선영 약사2024-01-17 09:10:4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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