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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처방 오남용 조사, 병의원 24곳 중 13곳서 문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약처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오남용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24곳 중 13곳이 오남용 처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일 공개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의료기관 24개소 의료용 마약류 처방 사례 관련 의료기관 대상 오남용(업무 외 목적)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됐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최면진정제(졸피뎀)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초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해 ▲식욕억제제 처방 상위 의료기관 ▲식욕억제제 의료쇼핑 의심 환자가 방문한 의료기관 ▲최면진정제 과다처방 의료기관 등으로, 오남용·과다처방 등 업무 목적 외 취급 여부 등을 살펴봤다. 전체 24개소 가운데 13개 의료기관이 오남용 처방 의료기관으로 처분이 결정됐는데, 중앙약심 한 위원은 "식욕억제제, 졸피뎀, 펜타닐패치의 처방 근거에 대한 객관적 지표나 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다른 위원은 "의료용 마약류 기획합동점검과 관련해 13개 의료기관 대상 오남용에 해당함 및 조치 방안에 동의한다"며 "각 약제들에 대한 안전사용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적절했고 의료기관에 대한 조치가 타당했다"고 판단했다. 식욕억제제 마약류의 적절한 처방 연령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를 벗어나는 처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은 11개 의료기관의 경우, 처방목적 등을 고려해 '업무'에 해당한다고 내다봤다. 일례로 식욕억제제의 경우 정신의학적 평가 및 비약물치료 권고 사항을 의무기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면서 오남용 처방으로 선정됐는데, 이 경우에는 '업무 외 목적'의 처방이 아니라는 게 중앙약심 위원의 해석이다. 졸피뎀을 처방한 G의료기관과 관련, 중앙약심 위원은 "처방은 부적절하나 점진적 감량 처방, 처방일수 제한, DUR 확인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고, H의료기관의 졸피뎀 처방 역시 처방은 부적절 하지만 처방환자 수, 휴약과 감량 권고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오남용으로 보지 않았다. 펜타닐패치의 경우 1매/일 처방은 부적절하나 대상 환자가 1~2명인 의료기관 역시 오남용 기관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식약처는 점검 결과 위반이 의심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에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수사 의뢰 등 강력히 조치하게 된다. 또한 적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2개월간 처방실적과 경향 등 처방실태를 모니터링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2024-07-12 12:46:12이혜경 -
최저임금 1만원 돌파...약 부작용 사망보험금 1억2578만원[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인정되면 보상금을 최대 1억2578만원을 받는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 증가한 1만2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이다. 이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사업’에 따른 보상금 규모도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증가한다. 보상금 규모가 최저임금과 연동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말부터 시행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사업’은 예기치 않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최소한의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상적인 의약품 복용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약물과 부작용의 인과관계가 확인돼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망 일시보상금은 ‘사망 당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년치’를 지급하도록 규정됐다. 내년 시간 당 최저임금 1만30원을 적용한 월 환산액 209만6270원으로 계산하면 사망 보상금은 1억2577만6200원(209만6270원X12개월x5년)을 받게 된다. 올해 사망보상금 1억2364만4400원에서 213만1800원 증가한다. 사망보상금의 인상으로 장애등급에 따른 보상금 규모도 소폭 늘어난다.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면 장애등급에 따라 사망보상금을 기준으로 보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장애등급 1급은 사망보상금의 100%를 받고, 2급은 75%, 3급은 50%를 받는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장애 3등급을 받을 경우 사망보상금 1억2577만6200원의 50%에 해당하는 6288만8100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사업이 첫 시행된 2015년에는 사망보험금이 6997만원으로 추산됐다. 최저임금이 2015년 5580원에서 9년새 79.7% 상승하면서 부작용 보상금 규도 확대됐다. 의약품 복용 후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모두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부작용 피해를 겪은 소비자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부작용 원인 규명 등을 거쳐 의약품으로 인해 중대한 부작용을 입었다고 판정되는 경우에 한해 보상금 등이 지급된다. 보건의료, 의약품 전문가 및 법의학 전문가, 판사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가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피해 보상금은 제약사들이 낸 기금으로 마련된다. 제약사의 의약품 공급실적에 일정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부담금이 결정된다. 올해 기본부담금 부과요율은 0.018%다. 지난해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제약사들이 부과·징수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은 총 54억4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지급된 피해구제 부담금은 총 22억5000만원이다. 사망일시보상금 13건, 장례비 13건, 장애일시보상금 3건, 진료비 108건에 대해 지급했다.2024-07-12 12:00:52천승현 -
내달 메이킨큐 공급가 15% 인상...약국 판매가 책정 고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일반약 공급가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이 하반기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오는 8월부터는 명인제약의 변비약 ‘메이킨큐’가 약 15% 공급가를 인상한다. 명인제약은 최근 유통업체에 공문을 발송해 메이킨큐 200, 400T에 대한 공급가 인상을 안내했다. 500T는 기존 가격을 유지한다. 인상 시행일은 8월 1일이다. 공급가 인상 이유는 원부자재 원가와 물가 상승이다. 명인제약은 “유사 경쟁품과 비교해 생약성분이 추가 함유돼있음에도 자체적 비용절감으로 공급가를 더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 이상 자체적인 원가절감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메이킨큐 200T는 14%, 400T는 15%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메이킨큐는 작년 매출액 92억원으로 전년 대비 17.5% 증가했다. 회사 측 자료로는 100억원을 첫 돌파했다. 기존 재고와 유통 일정에 따라 약국 판매가 인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상폭이 큰 만큼 판매가 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 A약사는 “10% 이상 인상이기 때문에 상승폭이 크다. 이 제품 외에도 슬그머니 인상된 품목들이 많다”고 했다. 메이킨큐뿐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에도 일반약 공급가 인상은 계속 이어져왔다. 종근당 파스류 류파프쿨과 류파프핫도 약 18% 올랐고, 대웅제약 베아제도 조제용 포함 품목에 따라 최소 12%에서 최대 36%까지 인상됐다. 이외에도 동국제약은 마데카솔, 사노피는 알레그라 가격을 올렸고, 유한양행은 안티푸라민, 피임약인 센스데이 공급가를 약 10% 인상했다. 고물가 여파에 따라 제약사들의 일반약 공급가 상승률은 대체로 두 자릿수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약국 부담도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2024-07-12 11:22:34정흥준 -
위례 의료복합용지, 사업 동력 재확보…"8월 사업자 모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건설사업 여건 악화 등으로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된 위례신도시 의료복합용지 개발 사업이 대형병원 유치를 타깃으로 다시 추진된다. SH공사는 조속한 의료시설 유치를 위해 토지공급가격 재산정(감정평가) 후 오는 8월 경 재공모를 시행한다. 기존 PF사업이 무산된 원인 등을 고려할 때 유찰 우려가 있어 개발계획 변경도 병행해 검토중인 상황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SH공사가 제출한 '위례 의료복합용지 개발 민간사업자 재공모 추진 계획'을 토대로 이같이 설명했다. SH공사는 위례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시부터 의료용지가 계획됐던 점과 대형병원 유치가 위례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점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한다. 위례신도시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은 SH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길의료재단이 포함된 미래에셋 컨소시엄을 선정해 위례의료복합 PFV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가천대 서울길병원이 추진됐었다. 그러나 총사업비 증가와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사업성 저하 등으로 토지매매대금 4차 할부금 납부 미이행으로 토지매매 계약이 해제됐다. 남인순 의원은 "그간 서울시와 SH공사에 ‘위례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대형병원 건립이 무산되지 않도록 계약해지를 재검토하든지 계약해지가 불가피하다면 민간사업자를 조속히 공모해 대형병원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SH공사는 현재 의료복합용지 토지공급가격 재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상태이며, 민간사업자 재공모와 병행하여 개발계획 변경과 유치시설 재검토 등 적정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며 "이를 위해 SH공사에서는 위례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 추진전략 수립 용역을 의뢰하는 등, 위례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 재추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할 계획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2024-07-12 10:59:45이정환 -
쎌바이오텍, 김포시에 3억 상당 건기식 기부[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쎌바이오텍이 김포시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자사 건강기능식품을 기부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김포시에 본사를 둔 쎌바이오텍은 지역사회 환원 일환으로 김포시 산하 ‘김포복지재단’에 3억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1만100개를 기부했다고 12일 밝혔다. 물품 기증식은 쎌바이오텍 이현용 공장장과 김포복지재단 조선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여름철 김포시 관내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해 면역력 증진과 영양 섭취에 도움되는 자사 건강기능식품 듀오락(DUOLAC), 듀오랩(DUOLAB) 제품이 전달됐다. 전달된 물품은 김포시 사회복지시설 30여 곳으로 분배돼 저소득 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쎌바이오텍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환경보호 활동을 이어오며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 임직원과 함께 모은 기부 물품 1000점을 굿윌스토어에 기부하며 자원 순환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힘썼다. 또 유산균 발효 부산물인 ‘유산균 발효액’을 환경친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기농업 자재로 등록하고, 친환경 비료 ‘바이오락토’로 업사이클링하여 지역사회에 기부하고 있다. 최근에는 환경경영 국제표준 ISO14001인증을 획득했고, 친환경 포장재 사용과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사 대표 제품 ‘듀오락 골드’를 비롯한 전 제품의 패키지와 포장상자를 FSC인증 종이를 사용한 그린 패키지로 변경했다. 또한, 제5공장에는 연간 6만 7000kWh의 전력 생산이 가능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해 재생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 쎌바이오텍 이현용 공장장은 “쎌바이오텍이 30여 년간 인연을 이어온 김포시에 취약계층을 위한건강기능식품을 기부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온정을 나누고, ESG 경영 강화를 통해 환경보호 및 탄소 중립에 앞장서는 등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복지재단 조선희 대표는 “지역사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아낌없이 지원해준 쎌바이오텍에 감사드린다”며 “기부해 주신 물품은 관내에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김포시 사회복지시설지원을 위해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4-07-12 10:52:06노병철 -
약사법·마약류법 위반 약사, 공공심야약국 신청 불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공심야약국 지정 기준과 신청 방법, 취소 사유, 의무 운영시간 등을 담은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이 12일 공포 즉시 시행됐다. 개정 시행규칙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주민 접근이 쉬운 곳에 위치해야 하고,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로 규정된 운영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근무인력(약사)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공공심야약국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약사법, 마약류 관리법, 보건범죄 단속 특별조치법, 의료법 등 약사 관련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지정이 가능하다. 다만 경고나 시정명령은 지정 불가 기준에서 제외된다.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는 지정 신청서에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공공심야약국 지정 시 지정서를 발급하고 운영시간, 휴무일 운영기준 등 준수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로 정했다. 다만 지자체장이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지자체 조례로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시간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범위에서 3시간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이나 운영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공공심야약국 지정이 취소된다. 약국개설자가 공공심야약국 지정 취소를 요청해도 취소가 가능하다. 지정 취소 약국개설자는 지체없이 공공심야약국 지정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 의약품·의약외품을 판매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2024-07-12 10:45:05이정환 -
피선거권 없는 이성영 약사, 왜 대약회장 출마 선언했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30년 넘게 해결 안 된 문제를 이대로 두면 앞으로 300년은 더 해결이 안 될 것이라 생각했다. 지금의 약사회는 부패했다. 개혁이 필요하다. 나는 이미 답을 갖고 있다. 지금이 아니면 늦겠다는 판단이 섰다.” 올해 12월 치러지는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나선 이성영 약사(67, 원광대 약대). 수년간 약사 회무에서 떠나 있던 그가 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나선 것을 두고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약사는 약사회장 출마를 선언하고 나선 가장 큰 이유가 한약, 한약사 문제에 있다고 했다. 수십년 기다렸지만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고, 이대로면 앞으로도 쉽지 않겠다고 판단됐다고 했다. 자신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은 만큼 더 늦기 전에 나서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오랜 기간 약사회 회무에서 떠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년 간 약사회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을 폐업한 이후 약사 면허를 쓰지 않았던 만큼 약사회 신상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이 약사의 설명. 약사회 선거관리규정 상 ‘선거 당해 연도를 포함해 최근 5년간 1회 이상 약사회 신상신고를 하지 않거나 최근 5년간 1회 이상 허위 신고'했다면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약사회 선거관리 규정에 따르면 이 약사는 올해 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할 권한이 제한되는 셈이다. 이 약사가 약사회장 출마를 계속 고집할 경우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 약사는 출마 결심을 굽히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건 사실이다. 약사회 선거관리 규정 위에 법이 있다”며 “선거 출마는 법으로 보장 될 것이다. 이미 전임 약사회장 중 약대가 아닌 서울대 농대 출신 회장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신상신고 유무를 바탕으로 한 출마 자격 여부가 문제가 된다면, 이는 모함에 불과하다. 출마를 막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처가 따를 것”이라며 “지난 출마 선언 후 여러 약사들로부터 지지하겠다는 연락과 응원을 받고 있다. 회원 약사들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약사는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를 분류하면 현재의 한약사 문제도 해결되고 통합약사, 의료제도 일원화가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한약사 문제 해법은 한약제제와 양약제제의 분류”라며 “한약사는 물론이고 한의사 업무 범위를 정하기 위해 양약제제 일반약과 전문약, 한약제제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분류하고 표기해야 한다. 한약제제 분류는 중앙약심, 주부부처에서 해도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을 한약제제, 양약제제로 구분하게 되면 약사와 한약사 모두 천연물질과 합성의약품에 대한 제조 조제 판매 등 약사에 관한 업무를 공동으로 하게 된다”면서 “업무적으로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가 같아지고, 자동으로 약사제도 일원화, 통합약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또 약사회장 된다면 약사회 회계 투명화와 더불어 약국 경영 활성화를 위해 회원 약사들을 위한 무료 한방 강좌와 약사 강사 양성, 한약 관련 자격증 배포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2024-07-12 10:34:52김지은 -
안국약품, 천연물의약품 시네츄라 중남미 수출 개시[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안국약품은 진해거담제 시네츄라시럽의 중남미 첫 수출물량을 선적했다고 12일 밝혔다. 안국약품은 이탈리아 제약사 메나리진와 시네츄라의 중앙아메리가 8개국 판매계약을 맺은 바 있다. 최근 과테말라의 시네츄라 허가가 완료돼 첫 수출이 시작됐다. 안국약품이 자체 개발한 시네츄라는 생약 성분인 황련과 아이비엽에서 추출한 유효성분으로 만든 천연물의약품으로 기침, 가래, 기관지염 등 치료에 사용된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시네츄라의 외래 처방금액은 446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호힙기 환자가 늘어나면서 시네츄라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이인 ‘JN.1’이 급격히 확산한다고 발표하면서 시네츄라의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고 회사 측은 전망했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현지 판매사인 메나리니’가 중앙아메리카 전체 의약품 시장의 약 5%를 점유할 정도로 강력한 영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남미 시장에서 시네츄라시럽의 마케터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2024-07-12 10:31:03천승현 -
울토미리스, 시신경척추염 적응증 추가로 경쟁력 강화[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시신경척수염 질환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울토미리스(라불리주맙)가 적응증을 추가하며 입지를 강화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일 C5 보체 억제제 울토미리스의 만 18세 이상 성인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인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이하 NMOSD) 적응증을 추가로 허가했다. NMOSD 적응증 추가는 울토미리스의 치료 효과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 외부 위약 대조, 다기관, 오픈라벨 3상 임상 CHAMPION-NMOSD를 근거로 이뤄졌다. 대조군으로 활용된 위약은 NMOSD가 희귀질환인 점과 울토미리스와 솔리리스가 유사한 치료제인 점을 고려해, 솔리리스의 NMOSD 3상 임상인 PREVENT의 위약군을 활용했다. 연구 결과 73주 간(치료기간 중앙값)의 임상 기간 울토미리스는 재발 판정을 받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위약 대비 재발 위험은 9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평가 지표인 연간 재발률(ARR)과 하우저 보행 지수(HAI) 에서도 유의미한 개선을 확인했다. 임상 동안 울토미리스는 재발로 판정받은 사례가 없어 연간 재발률이 0.000을 기록했다. 하우저 보행 지수 악화를 경험한 환자 비율에서는 울토미리스가 3.4%(58명 중 2명)인데 비해 위약은 23.4%(47명 중 11명)로 보고됐다. 또한 임상에서 확인된 투여 후 중대한 이상사례가 3건 확인됐으며, 이 중 수막구균 감염이 2명 발생했지만 모두 후유증 없이 회복해 치료를 지속했다. 김호진 국립암센터 신경과 교수는 "울토미리스는 NMOSD 환자에서 73.5주간 무재발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투약 간격을 2주에서 8주로 늘려 치료 편의성까지 향상시킨 치료 옵션"이라고 평가했다. 울토미리스는 솔리리스 대비 반감기를 약 4배 연장한 차세대 C5 보체 억제제다. 솔리리스는 2주 간격으로 투여가 필요했지만, 울토미리스는 8주로 투여 간격을 늘려 치료 편의성을 개선했다. 김 교수는 "투약 간격은 단순히 병원 방문 횟수를 줄이는 것을 넘어 보행 및 시각 기능이 좋지 않은 환자들의 체력적인 소모와 병원 방문에 따른 부수적인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며 "치료 편의성 개선은 치료 부담을 줄여 환자의 삶의 질과 치료 순응도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적응증 허가로 울토미리스는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전신 중증 근무력증(gMG)을 포함하여 4가지 희귀질환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김철웅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희귀질환 사업부 전무는 "솔리리스 급여 적용에 이어 울토미리스 적응증 확대를 통해 국내 NMOSD 치료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더 많은 NMOSD 환자가 재발 걱정을 줄이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4-07-12 10:26:42황병우 -
디알엑스솔루션, 약국전용배송서비스 '파미' 정식 오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IT기업 디알엑스솔루션(이하 DRxS)이 업계 최초로 선보인 약국전용 배송서비스 '파미(Pharmee)'를 내주 정식 오픈한다. DRxS는 한 달 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15일 정식 오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국전용 배송서비스 이용자는 비대면 진료 대상자와 대면 복약지도를 받은 이후 배송을 희망하는 고객이 대상이 된다. 정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에 따른 ▲섬·벽지 환자 ▲취약계층(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와 더불어 약국에서 복약지도를 받은 환자 가운데 무겁고 부피가 큰 환자 영양식을 투약받은 환자, 지방에서 온 환자 등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는 '대면 처방 후 환자에게 약국 내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이후라면, 환자의 요청에 따라 택배 배송도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약국전용 배송서비스는 다양한 택배 물품이 같이 배송되는 일반 택배 방식과 달리 의약품만을 별도로 집하·배송하기 위해 전용운송차량을 이용해 서울과 수도권(경인 일부)은 당일 배송이 가능하고 순차적으로 지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도서 산간 및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어느 곳에서나 3000원의 배송비로 경쟁력을 높이고 부담을 낮췄다는 설명이다. DRxS는 "파미는 약 배송 이외에도 노쇼방지 모바일 알림서비스, 약 배송 요청 및 조제 완료 시간 예고·약값 결제 등도 가능해 고객과의 긴밀한 소통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병원 키오스크를 이용한 고객들이 처방약을 가지러 오지 않는 노쇼를 방지하고 처방전 접수, 결제, 조제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자 카드 선결제를 비롯해 조제완료시간 예고, 약값 안내 등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또한 DRxS가 개발한 내손안의약국 앱과 연계하면 ▲약 복용 알림 ▲복약 수첩 ▲약사상담(다제약물 검토가능) 등 더욱 전문적인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약국장은 "환자 휴대전화 번호만 있으면 조제 완료 시간 전송이나 약값 선결제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선결제를 통해 노쇼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됐고, 약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미리 안내하다 보니 대기시간이 줄어드는 등 고객 만족도 역시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층 환자가 많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알림서비스를 보낸 환자 중 10% 이상이 비대면 선결제를 신청했다"며 "처방 환자가 몰리는 약국이라면 파미 서비스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회사 관계자는 "앞으로 약국들은 재택수령 대상자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고객들에게 비대면 투약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파미 서비스를 런칭하게 됐다"며 "약국에서 판매하는 약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약국전용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약국에서도 비대면 서비스가 트렌드가 될 것"이라며 "파미 서비스는 약국 경영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파미 서비스에 대한 상세 설명이나 문의는 나 이메일(cs@drxsolution.co.kr), 전화(02-6241-1220)를 통해 가능하다.2024-07-12 10:12:31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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