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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신약, 손발톱무좀 치료제 ‘에피네일’ 외용액 출시[데일리팜=황병우 기자] JW신약은 손발톱무좀 치료제 에피네일(성분명 에피나코나졸) 외용액 4ml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에피네일은 손이나 발에 무좀을 일으키는 피부사상균에 의한 손발톱무좀(조갑진균증) 치료에 효과적인 전문의약품으로, 균에 감염된 손발톱에 간편하게 발라서 사용하는 외용액 제품이다. 제품의 주성분인 에피나코나졸(Efinaconazole)은 진균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에르고스테롤 합성을 억제하고, 진균 세포의 성장을 저해해 손발톱무좀의 원인균을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또 손발톱에 대한 투과율이 높아 사용 시 별도의 사포질 없이도 유효성분이 손발톱 아래까지 빠르게 도달해 손발톱무좀 원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형광펜 타입의 패키지를 채택하며 손발톱 주변 피부에 약액이 묻는 현상이 최소화 되도록 사용 편의성을 향상했다. 기존 손발톱무좀 치료 외용액 제품은 브러쉬 타입의 패키지를 채택했지만, 에피네일은 형광펜 타입의 패키지 디자인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손발톱 주변 피부에 약액이 묻는 현상을 최소화하면서도, 제품의 발림성은 더욱 높였다는 평가다. 회사는 에피네일 출시 이후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JW신약 관계자는 "덥고 습한 여름철에 더욱 심해지는 손발톱무좀은 통상 6개월 이상 장기간의 치료 기간이 소요돼, 치료제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환자들이 많았다"며 "JW신약의 에피네일은 형광펜 타입의 뛰어난 사용 편의성과 함께 합리적인 약가를 갖춘 만큼, 환자들의 새로운 치료 선택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2024-08-01 13:10:29황병우 -
프레지니우스카비, 고함량 아미노산 영양수액제 2종 출시[데일리팜=어윤호 기자]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대표 박주호)는 고함량 아미노산 영양수액제 '엔텐스'와 '엔텐스이에프'를 국내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엔텐스(Ntense)는 아미노산의 구성성분인 '질소를 강화하다(Nitrogen intensify)'라는 뜻으로 ▲단기간 입원에도 근육소실 위험이 높은 중환자의 영양치료와 ▲중환자에게 필요한 '단백질:열량 비율(1.5g:20kcal)'을 제공하는 3챔버백 제품이다. 또 엔텐스이에프(Ntense EF)는 전해질을 함유하지 않은 제품으로, ▲국내 허가된 3챔버백 제품 중 유일하게 투석 중 정맥영양(Intradialytic Parenteral Nutrition, IDPN)이 용법용량으로 허가된 제품이다. 중환자 영양 치료 국제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영양치료가 필요한 중증 성인 환자에게는 높은 단백질과 적정한 에너지 공급(high protein & moderate energy)이 권장된다. 또한 미국신장재단 가이드라인(Kidney Disease Outcome Quality Initiative, KDOQI) 및 유럽 임상영양대사학회(European Society for Clinical Nutrition and Metabolism, ESPEN) 가이드라인에서는 혈액투석 환자의 영양상태를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치료옵션으로 IDPN을 권고하고 있다. 박주호 프레지니우스카비 대표는 "엔텐스는 유럽에서 최초 발매된 이후 이미 글로벌하게 사용되고 있는 오리지널 영양수액제로 중환자를 위한 고함량의 단백질 및 적절한 열량 공급의 옵션을 제시하고, 엔텐스이에프는 전해질 불균형 환자 및 혈액투석 환자의 영양불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엔텐스 용량은 506ml, 1012ml, 1518ml, 2025ml 총 4종이다. 엔텐스이에프 용량은 506ml, 1012ml 총 2개이다. 환자의 영양불량 상태와 칼로리 요구량에 따라 맞춤 처방이 가능하다. 엔텐스와 엔텐스이에프 1012ml는 보험약가 4만197원이며, 506ml와 1518ml는 각각 2만6798원, 5만246원으로 8월1일자 고시됐다.2024-08-01 12:23:43어윤호 -
자회사 분사와 지출 효율화...일동, 이유있는 흑자 행보[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일동제약이 고질적인 적자 실적에서 벗어났다. 연구개발(R&D) 자회사 유노비아 분사로 별도 기준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유노비아의 효율 적인 R&D 비용 지출로 연결 기준 실적도 2분기 연속 흑자를 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지난 2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94억원으로 전년동기 180억원 적자에서 흑자전환했다. 작년 4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유노비아의 분사로 R&D 비용 부담이 감소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됐다. 일동제약은 신약개발에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하면서 적자가 장기화했다. 지난 2020년 4분기 5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이후 작년 3분기까지 12분기 연속 적자를 면치 못했다. 이 기간에 축적된 적자 규모는 총 1809억원에 달했다. 일동제약은 지난해 11월 R&D 자회사 유노비아를 출범했다. 단순 물적 분할 방식으로 R&D 부문을 분사했다. 일동제약이 모회사로 유노비아의 지분 100%를 갖는 구조다. 유노비아는 기존에 일동제약이 보유했던 주요 연구개발 자산과 신약 파이프라인 등을 토대로 사업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일동제약은 지난해 4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 76억원을 기록하며 13분기만에 적자를 벗어났다. 올해 1분기 151억원의 영업이익을 냈고 2분기에도 흑자를 기록했다. 일동제약은 유노비아를 포함한 연결 기준 실적도 흑자를 냈다. 일동제약의 2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은 49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2분기 192억원 영업손실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일동제약은 연결 기준 실적이 2020년 4분기부터 작년 4분기까지 1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 1억원을 올렸고 1분기에는 흑자 규모가 확대됐다. 종합비타민 아로나민, 감기약 테라플루, 피부염연고 비판텐 등 일반의약품과 프로바이오틱스 건강기능식품 등 헬스케어 품목 매출이 성장하는 등 주력 사업에서 양호한 실적을 거두며 영업이익 개선에 기여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유노비아의 효율적인 R&D 지출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유노비아는 지난 5월 대원제약과 소화성 궤양용제 P-CAB 신약 공동 개발 및 라이선스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ID120040002는 P-CAB 계열의 소화성 궤양 치료제 후보물질로 위벽 세포 내의 프로톤펌프와 칼륨 이온의 결합을 방해해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물이다. 이번 계약에 따라 대원제약은 유노비아가 보유한 P-CAB 신약 후보물질 ID120040002의 임상개발을 수행하고 해당 물질에 대한 허가 추진과 제조·판매 등을 포함한 국내 사업화 권리 일체를 넘겨받았다. 유노비아는 대원제약으로부터 일정 액수의 계약금과 함께 상업화 시 로열티 등을 수령한다. 향후 향후 ID120040002 허가 취득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 받아 동일 성분의 이종 상표 의약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일동제약은 신약개발 파이프라인을 효율화와 조직 재정비를 통해 효과적인 연구 활동에 매진하고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자금 조달에 나서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유노비아는 당뇨·비만치료제 ‘ID110521156’, 소화성 궤양 등 위장관질환치료제 ID120040002, 파킨슨병 등 퇴행성질환치료제 'ID119040338' 등을 신약 개발 우선 순위로 설정했다. 이번 대원제약과의 협업이 자금조달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유노비아 입장에선 핵심 개발과제중 1개에 대해 대원제약이 개발비를 부담하면서 신약 개발 비용 부담을 덜면서 수익성 개선 효과를 거둔 셈이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P-CAB 물질 라이선스 아웃에 성공하면서 신약 연구개발에 대한 추가 비용 부담 요인이 일정 부분 해소됐고 사업 및 조직 재정비를 통한 고정비 절감, 원가 개선 등 효율화 추진에 따라 수익성이 개선됐다"라고 설명했다.2024-08-01 12:06:14천승현 -
통풍 신약 '에파미누라드' 병용요법 국내 1상 승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JW중외제약이 개발 중인 통풍치료제 '에파미뉴라드(코드명 URC102)'와 다른 약물의 병용요법을 고려한 1상 임상이 국내에서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0일 JW중외제약이 신청한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에파미뉴라드와 C2406 병용투여 시 약동·약력학적 상호작용 및 안전성·내약성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공개, 교차, 제 1상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코드명 C2406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JW중외제약은 지난 2월 진통제인 '나프록센' 병용에 대해서도 1상 임상을 신청한 바 있다. 에파미뉴라드는 현재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에서 통풍 환자를 대상으로 '페북소스타트' 대비 유효성(혈중 요산 감소 효과)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3상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상태로, 이번 국내 1상은 어느정도 임상이 완료된 후보물질을 대상으로 병용요법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1상은 만19세 이상 50세 이하 건강한 성인 18명을 모집해 서울대병원에서 진행된다. 임상시험 기간은 오는 9월부터 2025년 11월까지로 설정됐다. 임상시험용 의약품 투여일에 오전 투약의 경우 시험대상자는 최소 10시간 금식 후, 오후 투약의 경우 최소 2시간 금식 후 공복 상태에서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투여한다. 경구제로 개발하고 있는 에파미뉴라드는 hURAT1(human uric acid transporter-1)을 선택적으로 저해하는 기전의 요산 배설 촉진제로, 혈액 내에 요산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고요산혈증 및 통풍질환에 유효한 신약후보물질이다. JW중외제약은 지난 2021년 3월 종료된 국내 임상 2b상에서 에파미뉴라드의 우수한 내약성과 안전성을 확인했으며 1차와 2차 유효성 평가변수도 모두 충족했다. JW중외제약은 에파미뉴라드 임상 3상과 함께 글로벌 기술수출(License-Out)도 추진 중이다. 지난 2019년에는 중국 심시어제약에 중국, 홍콩, 마카오 지역 대상 개발 및 판권을 기술수출한 바 있다.2024-08-01 12:01:11이혜경 -
90일치 복용약, 2정씩 45일 편법 처방...약국 '골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가 환자 진료 후 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을 줄여주기 위한 '편법 처방'으로 일선 약국이 혼란을 겪는 사례가 수 년째 반복되며 재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하루 1정, 90일치'를 처방해야 하는 환자에게 의사가 '하루 2정, 45일치'를 명시한 처방전을 발급 한 뒤 90일 복약하라"는 진료를 할 경우, 약사가 처방전 대로 복약지도를 했을 때 환자와 크고 작은 충돌을 겪는 상황이 빈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사와 환자 간 상호합의에 따른 처방 결과를 약사는 알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혼란인데, 약사와 환자 간 신뢰를 떨어뜨리는 동시에 약사는 동일 의약품 조제에 따른 조제수가 마저 깎이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31일 아로파약사협동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 본인부담금 축소를 이유로 불합리한 처방전을 발급하면서 약사 복약지도 오류를 유발하고 조제료 수익을 깎는 문제로 약국이 골치를 앓고 있다. 대표적인 불합리 처방을 보면 고혈압이나 고지혈, 당뇨 등 보편적으로 장기 처방이 뒤따르는 만성질환자들에게 두 달치, 세 달치 복용해야 할 처방 의약품을을 복용약 수량은 동일하게 두고 처방일 수를 절반으로 깎은 한 달치, 한 달 보름치 처방전으로 변경해 내는 사례다. 보편적으로 이런 단축 처방전 발급시에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는 의사소통이 이뤄진다. 처방전에는 하루 2정 복용으로 기재·발급되더라도 하루 1정 복용하라는 의사 진료가 뒤따른다는 얘기다. 물론 이 때 의사는 환자 부담금 축소 사실도 함께 전달한다. 문제는 이 같은 의사 진료가 처방전에는 담기지 않아 처방전을 받아 든 약사는 환자에 하루 2정 복용 복약지도를 하게 돼 불필요한 혼란이 생긴다는 점이다. 아울러 단일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가 아닌 여러개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는 다제약물 복약 중 혼란으로 과복용 할 우려도 커진다. 약사사회는 이 같은 비정상적인 처방 관행이 의사와 환자만 이익을 얻게 되는 배경이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의사는 환자 본인부담금 인하로 의료기관 유입률을 높이고, 환자는 부담금을 덜 내게 되는 이익을 보게 되므로 원 처방과 동일한 의약품 수량을 짧은 기간에 눌러 담는 기형적 처방전이 발급된다는 얘기다. 이런 편법 처방전이 많아질 수록 의사와 환자는 각자 불이익 없이 단편적인 이익을 보는 대비, 약사는 조제료 수가를 덜 받게 되는 불이익을 보게 되는 점도 문제다. 만약 90일 하루 1정 처방을 45일 하루 2정 처방전으로 발급했을 때 환자 부담금은 90일 처방 시 1만4700원, 45일 처방 시 1만3600원이다. 반면 약사 조제 수가는 90일 1만9260원, 45일 1만5600원이다. 같은 수량 처방약을 조제할 때 환자는 부담금 인하 이익을, 약사는 3660원 조제 수가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약사사회는 단순히 조제 수가 손해 문제를 떠나 처방전은 공문서에 해당하므로 원칙대로 처방·조제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환자, 약국, 정부가 힘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갑상선호르몬제 등 미량이라도 용량을 잘못 복약했을 때 환자 질환 치료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이 많은 점을 들어 편법 처방이 지양·근절될 수 있는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로파약사협동조합 관계자는 "원 처방과 달리 처방일수를 줄여 처방약을 꾸겨 넣는 꼼수 처방은 약사의 복약지도 혼란을 유발하고 환자의 복약오류 위험도 키운다"면서 "더욱이 적은 용량 차이로도 질환 치료와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을 편법 처방하면 자칫 환자 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환자 본인부담금 인하를 이유로 처방전 기재 약물 투약 용법·용량과 실제 환자 진료 투약 용법·용량을 달리하는 것은 별다른 명분도 없고 보건 차원의 이익도 전무하다"면서 "처방전은 약국이 3년간 보관해야 하는 공문서다. 처방약 인허가 내용과 질환 진료에 따른 용법·용량대로 발급돼야 할 처방전을 의사 편의대로 기재하는 자체가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2024-08-01 12:00:41이정환 -
부광, 도입신약 라투다 발매…조현병치료제 경쟁 예고[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새로운 조현병, 우울증 치료제가 국내 시장에 등장했다. 부광약품은 도입신약 라투다를 국내 출시하며 본격 시장 경쟁을 예고했다. 라투다는 국내 임상3상 연구를 통해 기존 조현병, 우울증 치료제로 활용되는 위약군 대비 유효성을 입증했다. 라투다가 시장에 등장하며 기존 조현병 치료제로 활용되는 아빌리파이, 자이프렉사, 인베가 등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1일 부광약품은 조현병·제1형 양극성 장애 우울증 신약 ‘라투다’를 국내 출시했다. 지난해 11월 국내 허가된 라투다는 약 8개월 만에 보험급여 적용을 받으며 시장에 본격 등장했다. 라투다는 일본 스미토모 파마가 개발한 비정형 향정신병약물이다. 부광약품이 2017년 4월 한국 내 독점적 라이선스 권한을 획득해 독점 개발 및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 약은 1일 1회 경구투여로 중추신경계의 도파민과 세로토닌 수용체에 결합해 뇌신경 전달물질의 작용을 차단함으로써 조현병과 양극성 우울장애 증상을 개선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하면 과도한 도파민의 작용을 억제해 양성증상(환각, 망상 등)에 효과를 나타내며, 세로토닌 수용체를 차단하면 도파민 부족 부위에서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켜 음성증상(무딘 감정, 무논리 등)에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라투다는 18세부터 72세 성인 조현병 환자(평균 연령 만 38.4세)를 대상으로 진행한 5건의 단기(6주), 위약 대조 임상에서 조현병 치료에 대한 유효성이 확인됐다. 활성 대조군(올란자핀 또는 쿠에티아핀 서방제제)은 분석 민감도를 평가하기 위해 2건의 연구에 포함됐다. 1차 평가변수는 조현병에서 약물 치료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일반 정신병리학의 다중항목 척도인 양성 및 음성증후군 척도(PANSS), 간이 정신증상평가척도(BPRSd), 전반적인 임상적 척도(CGI-S) 등이었다. 임상에서 라투다 모든 용량(40mg, 80mg, 120mg)은 BPRSd 총점, CGI-S 점수에서 위약군 대비 우월한 수치를 나타냈다. 자세히 살펴보면 라투다 40mg 투여군의 BPRSd의 평균값은 54.2점을 기록하며 위약군 48.6점과 차이를 나타냈다. 라투다 80mg은 55.1점으로 위약군 50.4점 대비 높았고 120mg은 52.7점으로 위약군 46.0점보다 개선된 수치를 보였다. 라투다는 40mg, 120mg은 활성대조군(올란자핀, 쿠에아티핀)이 포함된 임상에서 PANSS 총점과 CGI-S 점수가 위약 대비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라투다는 청소년 대상 임상에서도 유사한 결과값을 나타냈다. 부광약품 라투다 전담 사업본부 신설…블록버스터 등극 예고 부광약품은 지난 5월 중추신경계(CNS) 사업부를 신설하고 라투다 출시에 힘을 실었다. 라투다는 해외에서 이미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53개 국가에서 성인 조현병 환자 대상으로 허가를 획득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도 승인되기도 했다. 라투다의 글로벌 매출은 2022년 기준 2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다. 부광약품은 수년 내 라투다가 블록버스터 의약품에 등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국내 시장은 2세대 향정신성 약물인 오츠카의 아빌리파이, 보령의 자이프렉사, 얀센의 인베가가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지난해 아빌리파이의 매출은 540억원을 기록했으며 인베가는 인베가서스터나(1개월 간격 투여 주사제), 인베가트린자(3개월 간격 투여 주사제), 인베가하피에라(6개월 간격 투여 주사제)를 포함해 273억원을 기록했다. 그 뒤를 153억원을 기록한 자이프렉사가 이었다. 부광약품은 시장을 확대에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적은 부작용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사의 설명에 따르면 라투다는 기존 비정형 항정신병약물보다 체중 증가, 프로락틴 증가, 이상지질혈증 및 고혈당증과 같은 대사계 이상반응이 낮아 환자들의 사회 생활 및 삶의 질 개선에 이점이 있다. 2세대 향정신성 약물인 비정형 항정신병약은 여러 연구에서 대사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또 2세대 향정신성 약물을 투여했을 때 조현병 환자의 비만, 제2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이 일반 인구에 3~5배 높으며, 질환을 진단받고 사망할 확률이 2배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라투다는 기존 비정형 항정신병약물의 부작용인 체중 증가, 혈중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증가, 혈당 증가 등 대사 관련 이상반응의 발생 빈도가 낮다.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해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이점이 있다”고 전했다.2024-08-01 12:00:14손형민 -
지오영 창립 22주년…"최고의 서비스 제공할 것"[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지오영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본사에서 '창립 22주년 기념식'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오영그룹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급자 임명장 수여, 장기근속자 시상, 창립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조선혜 회장은 기념사에서 "의료 공백 장기화 등으로 경영환경이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고 불확실성으로 가득하다"며 위기의식을 강조했다. 이어 "위기 상황일수록 드러나는 것이 바로 진짜 실력"이라며 ▲최고의 고객 서비스 창출 ▲목표 달성을 위한 확고한 의지 ▲소통을 통한 하나 된 지오영을 주문했다. 조 회장은 "지금의 지오영을 만든 가장 큰 경쟁력은 바로 고객 만족이다.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의약품 구매부터 영업, 배송까지 매순간 모든 임직원이 정성을 다해야 한다. 분명한 목표 설정과 굳은 의지를 통해 '위기에 강한 지오영'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끝으로 그는 "의약품 유통과 GPO(병원 구매대행), 헬스케어IT, 방사성의약품 등 각 조직에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국민 건강에 이바지한다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진정한 원 팀(One Team)이 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지오영은 지난 2002년 1천 개 넘는 업체가 경쟁하는 국내 의약품 유통 시장에서 후발주자로 출발했다. 업계 최초로 ▲상물분리 ▲1일 2배송 시스템 ▲대형 물류센터 및 전국 단위 영업망 구축 등을 시도하며 국내 1위 의약품 유통 업체로 성장했다. 지오영은 이후 GPO부터 3PL/4PL(제3자/4자 물류), 헬스케어IT, 방사성의약품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지난해 기준 매출액 4조 4천억 원 규모의 국내 최대 토털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2024-08-01 11:51:29손형민 -
일반의 개원 규제 높일까…'개원면허제' 만지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을 끝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개원면허제' 도입 논의를 예고했다. 구체적인 도입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았지만, 의사면허제도 선진화를 목표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내년부터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및 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일단 복지부는 8월 1차 의료개혁안을 발표한다. 합리적 인력 수급 추계·조정 체계 구축 방안, 전공의 수련 혁신, 국가지원 강화 방안 등이 1차 개혁안에 담긴다. 올해 12월 발표 예정인 2차 개혁안엔 전공의 수련 혁신, 혁신적 의료 이용·공급 체계 확립,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도입 등 방안이 포함된다. 개원면허제는 내년 논의될 3차 개혁안에 포함된 과제다.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거친 의사에게만 개원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금은 의대를 갓 졸업해 의사면허를 취득한 의사가 바로 개원 후 환자 진료를 할 수 있게 허용중이나, 앞으로는 단계적 개원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일반의가 즉시 진료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현 제도를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의사만 진료할 수 있도록 관리규제를 강화하는 셈이다. 개원면허제는 지난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당시 복지부가 도입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면허갱신제로 불리는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도 예고했었다. 면허갱신제는 신체·정신 상태 조사 등 전문가·동료 평가를 거쳐 5년마다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개원면허제와 관련해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면서도 "의료 질, 환자 안전을 위해 면허제도 선진화의 필요성이 있어 향후 구체적 방안을 의개특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는 복지부의 개원면허제 도입 계획에 반대 입장이다. 젊은 의사들이 개원할 자유를 빼앗는 것이란 논리다.2024-08-01 11:51:09이정환 -
한미 "텐텐 증산 위해 공장 증설...품절은 일시적 현상"[데일리팜=손형민 기자] 한미약품 어린이영양제 '텐텐'이 최근 수요가 늘며 일부 약국에서 품절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한미약품 측은 "생산량 확대를 위한 생산시설 추가 구축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현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텐텐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한미약품은 텐텐 생산 고도화, 증산을 위한 추가적인 증설 설비를 구축하고 있다"며 "설비 이동 등 불가피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해 일시적으로 공급량이 부족해진 상황이지만 현재 2교대 생산 타임라인까지 가동하며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한미약품이 일반 유통을 통해 판매 중인 '텐텐맛 멀티비타민' 식품 생산에 집중해 약국 일반의약품 '텐텐' 생산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텐텐맛 식품은 외주 업체가 생산하고 일반의약품 텐텐은 한미가 직접 생산한다"며 "일부 부정확한 내용이 사실처럼 알려지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한미는 약국 고객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4-08-01 11:33:15손형민 -
"무자격자 조제"…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처분 임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약사 개설 약국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문약 취급 실태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일부 약국의 불법 여부가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첫 사례인 만큼 행정처분 여부와 더불어 관련 약국에 적용될 법령에 관심이 모아진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전문약을 불법적으로 취급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처분과 더불어 한약제제 구분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조사 대상이었던 전문약 취급 한약사 개설 약국의 대다수는 관련 사실에 대해 소명했으며, 일부 약국에서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복지부는 지자체를 통해 한약사 개설 약국 210여곳에 대한 전문약 판매 관련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주 취합을 완료했다. 취합 결과 소명이 된 약국도 있지만, 불법 여부가 확인된 곳도 일부 발견됐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를 고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빈번하게 전문약을 취급한 한약사 약국 등으로 추정된다.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전문약 취급 관련 처분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복지부도 적용 법령을 두고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처분 여부가 추후 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약 취급, 나아가 일반약을 포함한 전체 의약품 취급에 대한 제재의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약사회는 복지부에 해당 사안의 경우 무자격자 조제로 보고, 약사법 제23제 제1항 위반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8203;약사회가 이번 사안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약사법 제23조 1항은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약사회는 이번 조사에서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한약사 약국에 대해서는 이에 준하는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취합 결과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불법적으로 전문약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현장조사를 보건소에서 진행한 만큼, 관련 약국들에 대한 직접적인 처분은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부 소명이 되지 않거나 미흡한 약국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도 약사법 위반으로 보고 행정처분할 것임을 시사했다”며 “단, 처음 있는 사례인 만큼 처분 수준 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문약 취급 한약사 약국에 대한 처분 요구와 더불어 이번에 한약제제 구분을 통한 약사,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 업무 범위 구분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복지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한약제제 관련 언급을 한지 1년이 지나가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고 했다.2024-08-01 11:28:0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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