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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좋은 이뮤업, 3년 연속 '올해의 건강식품 브랜드' 1위[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더좋은(대표 강진호)은 '이뮤업'이 3년 연속 '올해의 건강식품 브랜드파워 1위' 초유 식품 부문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2025 올해의 브랜드파워 1위는 브랜드 경쟁력 우위와 지속적 가치 창출에 두각을 나타낸 브랜드를 선정하는 시상식으로 주간동아와 한국금융경제신문이 공동 주최하고, 동아일보가 후원한다. 이뮤업은 초유의 대표적인 성장인자인& 160;IGF-1과 TGF-ß 등을 고농축한& 160;CBP와 락토페린을 이상적으로 배합한& 160;복합제품으로 초유 농축 식품이다. 영유아부터 노년기까지 모든 연령이 건강을 위해 섭취할 수 있고,& 160;달콤하고 맛있는 우유 맛분말로& 160;개별 스틱 포장이 되어 있어 휴대가 편하고 꾸준히 섭취하기 용이하다. 더좋은 관계자는 "이뮤업은 2015년 판매를 시작하여 올해 11년째 판매되고 있는 제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베스트셀러이다. 제품에 대한 만족과 신뢰를 해주시는 고객분들 덕분에 매년 판매량이 증가되는 만큼 더 나은, 더 좋은 제품 개발에 힘쓰겠다" 고 말했다. 이뮤업은 전국 종합병원 인근 조제전문약국과 공식쇼핑몰 더좋은몰 판매가 되는 제품으로 온 가족의 체력보강 및 활력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2025-03-28 18:50:55노병철 -
종근당, 배우 진선규 모델로 벤포벨에스정 CF 온에어[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종근당(대표 김영주)은 최근 고함량 활성 비타민 ‘벤포벨에스정’의 광고 모델로 배우 진선규를 발탁하고 새로운 TV 광고를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어른들의 피로 회복제’라는카피와 함께 배우 진선규가 촬영 현장에서 겪는 육체피로와 체력저하를 빠르게 풀고 활력을 찾는 모습을 통해 벤포벨에스정의 효과를 강조했다. 종근당 관계자는 “’극한직업’, ‘범죄도시’ 등 다양한 작품과 예능에서 건강하고 신뢰감 있는 모습을 보여준 배우 진선규의 이미지가 벤포벨에스정의 콘셉트에 적합해 모델로 선정했다”며 “이번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벤포벨에스정의 탁월한 효과를 친근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벤포벨에스정은 국내 최초 말초신경병증 치료에 사용되는 활성형 비타민 B12인 메코발라민과 간기능 개선 성분 우르소데옥시콜산(UDCA)1일 최대분량 60mg을 동시에 함유한 고함량 활성비타민이다.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표준 제조기준을 충족하는 활성 비타민 B1을 1일 최대분량으로 함유하고있으며뇌혈관장벽을 통과해 뇌의 에너지 대사에 도움을 주는 비스벤티아민30mg을 동시에 담고 있어 ▲육체피로/체력저하 ▲신경통/근육통/관절통▲구내염 등에 효과적이다. 새로운 벨포벨에스정 광고 영상은 온라인 광고 채널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2025-03-28 18:42:50노병철 -
조각난 약가정책, 부담 가중…산업-정부 "개선 공감""신약 연구개발 비중에 따라 약가인하 때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 도입이 절실합니다." "행정비용 지출 대비 약가인하 효과가 낮은 실거래가 인하제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으로 병합해 주세요." "분절적 약가인하 통합 요구에 공감하지만, 10년 넘은 제도를 개선하려면 사회적 합의부터 해야 합니다." 국내외 제약사들이 건강보험 급여 등재된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사후관리 제도가 지나치게 쪼개져 있어 중복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국산 신약 창출과 환자·국민의 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낡은 약가 사후관리 제도 선진화를 위해 정부부처와 제약계, 학계가 하루 빨리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국내외 제약사들의 약가 사후관리 제도 손질 요구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약가인하 기전 통합은 '제약계-정부부처-환자' 간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큰 덩어리의 제도 개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일단 올해 실거래가 약가 인하 제도 개편과 적응증 확대 사전 약가인하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시작으로 제약계와 사후관리 제도를 놓고 적극 소통하겠다는 방침도 드러냈다. 데일리팜은 27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효율적 약제 사후관리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제52차 미래포럼을 열고 제약계와 약학계, 건보공단 간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패널 토론에 참석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약가제도전문위원회 강형식 위원장과 바이엘코리아 대외협력부 이선영 전무는 우리나라 약가 사후관리 제도가 유럽 등 해외와 견줘 물리적 개수·유형이 많고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비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사후관리 제도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약가인하와 겹치게 되면 중복 약가인하로 인해 제약사 입장에서 예측하지 못한 경영 손실이 촉발된다는 어려움을 거듭 피력했다. "R&D 기여도 따라 약가인하 감면 혜택 절실" 이에 강형식 위원장은 올해 제약산업 경영 여건이 유독 어려운 점을 어필하며 경영 불확실성을 가중하는 비정기적이고 특수한 약가인하 제도 신규 도입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등을 새롭게 도입해 국산 제네릭 약가를 추가로 인하하려는 움직임은 제약사들의 신약 R&D 의지를 저해하고 경영 악화를 촉진할 우려가 크다는 얘기다. 강형식 위원장은 "외국약가 비교재평가 같은 비정기적인 특수 약가인하 정책 시행은 어떤 풍선효과를 야기할지 제약산업이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약가인하 정책을 개선하는 작업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강 위원장은 "무엇보다 분절적인 약가 조정 기전을 개선하고 통합하기 위해 제약산업, 학계, 정부가 함께 상호 이해를 높여나가며 개편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며 "기초 체력이 튼튼한 국내 제약산업 환경을 마련하려면 양질의 의약품을 적정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MA(Market Access)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제약사들의 공격적인 신약 R&D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도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R&D 투자 비율이 매출 20%에 달하는 제약사에 대해서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등 사후관리 시행 시 이에 합당한 수준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라는 게 강 위원장 제언이다. 강 위원장은 "우리나라도 사후관리 약가인하 때 R&D 투자 비율에 따른 차등 감면 혜택을 부여해 신약 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면서 "적정 가격으로 고가 의약품을 대체해 건보재정 절감 효과를 입증한 제네릭과 국가필수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제조 원가 관점에서 약가 상한액을 책정하는 제도 마련이 국가 보건·안보 확립을 위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끝으로 현재 퇴장방지약에만 적용하는 상한액 91% 가격 공급 규정을 국가필수약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며 "이럴 경우 해당 국가필수약의 실거래가 조사 때 가격 변동에 있어 안정성이 담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급여확대 사전 인하, 불합리…PVA로 병합해야" 이선영 전무는 불합리한 약가제도가 빨리 개선되지 않으면 결국 환자의 신약 접근성에도 충격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약가인하와 건보재정 절감에만 사후관리 제도 무게를 과도하게 싣게 되면 해외 제약사의 국내 시장 신약 출시에 어려움을 겪게 돼 환자 접근성이 침해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 전무는 실제 발생한 중복 약가인하 사례를 통해 오늘날 국내 사후관리 제도 불합리를 지적했다. 실제 위험분담제(RSA)로 급여 등재된 A의약품의 경우 제네릭 등재 6개월 이전 사용량-약가연동 협상(PVA) 유형 가를 적용 받아 약가가 깎인 뒤, RSA 종료로 약가인하가 결정됐고, 특허만료로 또 약가가 깎였다. RSA 등재 B의약품도 RSA 갱신 재계약으로 약가인하된 뒤 RSA 종료로 약가가 인하되고 특허만료로 약가가 더 깎였다. 이 전무는 A, B 두 의약품 모두 1년 전후로 세 차례에 걸쳐 약가가 인하됐다며 중복 인하 기전의 제도적 통합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특히 이선영 전무는 빈번하게 약가인하가 시행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쟁점이라고 했다. 약가인하가 자주 발생하게 되면 인하 때마다 제약사, 도매상, 약국 보상에 약 3개월 가량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된다는 우려다. 이 전무는 "하나의 제약사에게 연간 수 차례 약가인하 등 변동이 있다면 수 천개 도매상에게는 수 백 차례 변동이 있게 된다"면서 "제약사와 도매상은 전국 약 2만3000개 약국에 재고를 확인하고 보상 절차를 완료하는 데 3개월이 소요되는 등 복잡하고 힘든 절차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무는 "사회적 비용 지출과 비교해서 실효성이 낮은 약가인하 제도는 삭제하거나 통합해야 한다"며 "실거래가 상환자 같은 제도는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현존하는 여러가지 중복되고 분절된 제도를 통합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약제 급여기준 확대를 앞두고 약가를 사전에 인하하는 사후관리 기전에 대해 이 전무는 제약사와 정부 예측 간 차이가 발생하게 돼 환자 접근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이 전무는 "급여기준 확대 사전 약가인하는 급여기준 변경 이후 사용량을 미리 예측한 것을 토대로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로, 불확실성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며 "이런 경우 자칫 정부와 제약사 간 예상 차이로 아예 급여확대가 이뤄지지 못해 환자 접근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전 예상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예측해 미리 깎여버린 약가는 제약사가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며 "환자 접근성, 제약계 애로사항,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이중적인 약가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에 제약사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최근 PVA 최대 인하율이 상향됐으므로, 급여확대 약가인하는 PVA로 통합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공단 "실거래가제 올해 개편 기대…사전 인하는 가이드라인 제정" 건보공단 오세림 협상사후관리부장은 약가 사후관리 기전은 한정된 건강보험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방편인 점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세계 국가가 자국민 보호 기조를 강화하면서 의약품 원료가 공급난을 겪고 있는 점을 토대로 약가인하 제도 개편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사후관리 제도를 약가 측면에서 보면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네릭 출시 약가인하,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인하 기전이 있고 사용범위(적응증) 확대로 인한 사전 약가 인하기 있다고 설명했다. 실거래가 약가 인하는 연 500억원에 달하는 건보재정 절감 효과가 있지만, 국내 허가된 전체 의약품 차원에서 바라보면 적용 범위가 좁아 전체적으로 절감 비중이 작다고도 했다. 오세림 부장은 세계적으로 바이오의약품의 주도권이 커지면서 제네릭 중심 약가인하, 건보재정 관리 제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정부 고민도 커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오 부장은 정부가 제약계와 실거래가 약가인하제 개선을 위해 고심하고 있으며, 적응증 확대 사전 약가인하의 경우 제약사 예측가능성 향상을 위해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무엇보다 오 부장은 우리나라 약가 사후관리 제도가 조각조각 쪼개져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이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시행 제도를 모두 뜯어 고쳐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 부장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은 2만여개 의약품 중 실제 협상 품목이 60여개 정도로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 일시적으로 사용량이 크게 늘어난다면 1회성 환급 제도 운영을 함께 하고 있어서 인하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사용범위 확대 사전 인하에 대해서도 공감한다. 예측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고, 제약계와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오 부장은 "약가인하 제도를 통합 관리하는 게 어떠냐는 요구가 나오는데, 통합하려면 10년 이상 시행돼 온 제도를 전부 다 뜯어 고쳐야 할 수도 있다"며 "제약사, 환자단체, 정부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부분이라 조심스럽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다행인 것은 실거래가 제도 개선안은 지난해부터 정부-제약계가 논의해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사후관리를 분절적으로 운영하면서 인하기전이 많다고 하는데, 유럽은 약제비 총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유럽보다 타이트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결국 우리나라가 의약품을 가치 기반으로 약가를 설정하는 만큼, 시간이 흐른 뒤 약의 가치가 변화했는지 여부를 따쳐 약가를 되돌아 보는 것은 필요하다"며 "향후 유관 기관과 협의하며 약가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2025-03-28 17:27:47이정환 -
엠에프씨, 황성관·서기형 각자대표 체제 전환[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엠에프씨는 신임 대표로 서기형 부사장을 선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엠에프씨는 기존 황성관 단독대표 체제에서& 160;황성관·서기형 각자대표& 160;체제로 전환한다. 황성관 대표는 경영전략, CMO/CDMO 사업 및 신규사업 등을 주도하며 글로벌 원료의약품 회사로의 도약에 매진할 계획이다. 서기형 대표는 공장운영, 국내영업, 개량신약 연구개발 등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서기형 대표는 순천향대학교에서 학사 및 석사를 마친 후 동 대학에서 의약합성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제일약품 중앙연구소, 한서켐 중앙연구소장과 파마코스텍 공장장을 역임하며 26년 이상 원료의약품 연구개발과 영업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왔다. 2022년부터 사업총괄 부사장을 맡아 공장운영의 안정화와 국내 영업 네트워크를 확립하고 개량신약 연구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다. 서기형 대표는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기존 제네릭 의약품 영업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개량신약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3-28 17:04:49이석준 -
씬지로이드에 파자임까지…부광약품 처방약 공급 중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부광약품에서 생산, 유통하는 전문의약품 다수가 공급, 생산 한시적 중단이 예정돼 약국가의 조제 불편이 예견된다. 29일 의약품 도매업계에 따르면 부광약품은 최근 워료 수급 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잠정적 공급·생산 중단 품목을 공지했다. 회사가 공지한 내용을 보면 우선 세비보정(텔비부딘)의 경우 단종 품목으로 공급을 중단할 예정이다. 파자임95mg이중정은 원료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잠정적으로 공급이 중단되며, 회사는 공급 중단 예정일을 재고가 소진되는 4월로 예상했다. 수급이 불안정한 대표 품목 중 하나인 씬지로이드의 공급도 잠정 중단된다. 부광약품은 씬지로이드 0.1mg 500T, 씬지로이드 0.05mg 500T의 경우 생산 일정 지연으로 인해 당분간 공급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공급 재개 예정일은 미정이다. 씬지로이드 0.1mg 100T, 씬지로이드 0.05mg 100T는 정상적으로 공급된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본태성고혈압·협심증 치료제 부광켈론정(염산베탁솔롤)도 원 개발사와의 계약 만료를 이유로 생산, 공급이 중단된다. 최근 약업계에서는 켈론정이 상급종합병원 처방목록에서 속속 제외되면서 시장 철수가 예견되기도 했다. 부광켈론정 10mg 30T, 100T와 부광켈론정 20mg 30T이 대상 품목이며, 부광약품 측은 켈론정20mg 30T의 경우 올해 4월까지 판매 후 단종되며, 켈론정 20mg 100T는 올해 9월 단종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베릭스연질캡슐도 원료 수급 문제로 인해 현 공급이 중단되며, 공급 중단 예정일은 현 재고 소진이 예상되는 이달부터다. 부광약품 측은 알베릭스의 현 재고가 소진된 후 1년 이상 장기간 공급이 중단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의약품 유통업계는 물론이고 약국가에서는 부광약품 처방약들이 장기간 품귀와 품절을 반복하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약품 유통업체 한 관계자는“수급 불안 발생 후 현재까지 다수 품목들이 주문을 하면 발주량의 10% 정도만 입고되는 상황”이라며 “품귀가 지속되면서 재고를 확보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2025-03-28 17:00:50김지은 -
제일헬스사이언스, '삼성우황청심원' 론칭…외형 확장[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제일헬스사이언스(대표 한상철)가 삼성제약 ‘삼성우황청심원’ 2종의 판매를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일헬스사이언스는 2024년 7월부터 삼성제약의 주력상품인 ▲국내 최초 탄산 소화제 ‘까스명수’ ▲피로회복제 ‘쓸기담액’ ▲마시는 감기약 ‘판토에이’ ▲마시는 멀미약 ‘스피롱액’의 국내 독점 판매를 진행해왔다. 이번에 추가로, 삼성제약에서 생산을 재개한 삼성우황청심원 2종을 판매하게 되면서 제품군을 확대했다. 제일헬스사이언스가 새롭게 공급하는 삼성우황청심원은 ▲우황과 사향 대체 원료인 L-무스콘이 함유된 삼성우황청심원액 50ml ▲우황 14mg과 천연사향 5mg이 함유된 삼성우황청심원 현탁액 50ml 두 종류다. 특히, 삼성우황청심원 현탁액은 1989년 출시된 세계 최초의 마시는 우황청심원 제품으로, 장기간 생산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에서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다. 제일헬스사이언스 마케팅팀 관계자는 “장기간 생산이 중단되었던 삼성우황청심원 2종이 다시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일헬스사이언스가 판매를 맡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제약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삼성우황청심원 제품들을 다시 선보이게 되어 뜻 깊다”라며, “앞으로도 제품의 전통과 혁신을 이어가며, 더욱 우수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2025-03-28 16:48:02노병철 -
제이비케이랩 "한약제제 일반의약품 인기"[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제이비케이랩(대표이사 장봉근)은 자사가 최근 출시한 '피코바졸과립', '마그놀란과립', '테르마신과립' 등 일반의약품(OTC) 제품군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피코바졸과립', '마그놀란과립', '테르마신과립' 등은 생약 성분을 활용한 한방 제제 OTC다. 셀프 메디케이션(Self-Medication) 트렌드 확산에 따라 자가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이들 제품군이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셀프 메디케이션은 감기나 요통 등 경미한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의 처방 없이 소비자가 약국에서 직접 약을 구매해 자가 치료를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만성질환 유병률의 증가와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셀프 메디케이션은 의료비 절감과 고령층의 자가 건강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팬데믹 동안 케미컬 약품의 품귀 현상이 일어난 이후 처방약과 함께 복용할 수 있는 생약 성분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에는 증상에 맞는 한방 제제를 통해 건강 관리에 나서는 소비자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 소재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A 약사는 "한방 제제 일반의약품은 처방약의 성분과 겹치지 않아 복용 시 부담이 덜한 것이 특징"이라며 "이미 경험해본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방 제제 일반의약품을 상비약으로 구비해두고 활용하는 경우도 점차 늘고 있다"고 했다. 제이비케이랩은 2008년 약사 출신 장봉근 대표가 설립했다. 2023년 8월 의약품 GMP 인증을 보유한 화순 소재 한국인스팜을 인수하고, 지난해 4월 합병을 통해 제약회사로서 입지를 더욱 강화했다. 피코바졸과립은 반하, 황금, 건강, 인삼, 감초, 대추, 황련 등 7가지 천연 한약재를 활용한 제품으로, 속 쓰림과 소화불량 등 위장 질환 개선에 효과적이다. 갈근탕 가미방을 바탕으로 한 생약성분 비염치료제인 마그놀란과립은 코막힘과 만성비염, 축농증 같은 염증성 질환에 도움을 준다. 테르마신과립은 신경성 증상, 어지러움, 울렁거림 등의 완화에 기여한다. 제이비케이랩의 모든 OTC 제품은 저온 추출농축법을 통해 생약 성분의 파괴를 최소화하고 나노 기술을 활용한 추출 공법으로 효과를 극대화했다. 또 이들 제품은 복용과 섭취가 용이하도록 과립 제형으로 제작돼 편리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 장봉근 제이비케이랩 대표는 "자사 모든 제품은 철저한 품질 관리와 까다로운 제조 과정을 거쳐 소비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며 "셀프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다양한 증상에 적용가능한 일반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자가 건강 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했다.2025-03-28 16:42:24차지현 -
"당뇨 소모품 세무신고 시 매출 이중 신고 주의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고령화로 만성질환 환자가 늘면서 당뇨소모성재료를 취급하는 약국도 늘고 있습니다. 당뇨소모성재료를 취급 중인 약국이라면 지원 가능 대상과 품목, 지원 금액 등을 사전 숙지하는데 더해 청구 방법 등도 따져봐야 하는데요. 더불어 관련 처방전을 취급하는 약국들은 세무 처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당뇨소모성재료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당뇨소모성재료 신고 초기 세무사들 사이에서도 과세, 비과세 여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었죠. 오늘은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를 통해 약국의 당뇨소모성재료 취급에 따른 세무 처리 방법,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Q. 세무사님. 당뇨소모성재료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뇨소모성재료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판매하는 행위인데, 과세 대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재명 세무사=당뇨소모성재료(혈당측정지, 채혈침, 인슐린 주사기 등)는 의료기기 또는 의료용 소모품으로 분류되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붙는 세금인데 아래 이유로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 서비스(진료, 조제 등)는 면세지만 의료기기나 소모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약국이 환자에게 소모품을 판매하면 그건 물건을 공급하는 거래로 보고 10%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약국에서 소모품을 사는 건 세법상 의료 행위가 아니라 단순 구매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병원이나 약국이 소모품을 환자에 판매하지 않고 진료 과정에서 사용한다면(예를 들어 병원에서 혈당 체크 후 측정지를 쓰고 비용 청구), 그 비용은 의료 서비스로 묶여 면세될 수 있습니다. Q. 약국에서 당뇨소모성재료를 판매할 때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환자가 직접 청구하는 방법과 약국에서 대행 청구하는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행 청구 시 약국에서는 어떤 부분을 챙겨야 할까요. 이재명 세무사=약국이 당뇨소모성재료 요양비를 공단에 대행 청구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환자가 본인부담금 10%만 내고 약국이 90%를 공단에서 받는 경우입니다. 환자는 처방전을 제출하고 소모품 비용의 10%만 결제하며 약국은 공단 청구분에 해당하는 90%금액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약국은 공단 전산 시스템으로 나머지를 청구해 입금받고 환급 없이 끝납니다. 이 방식은 환자와 약국 모두에게 간편합니다. 두번째는 환자가 전액(100%)을 지불하고 약국이 공단에서 90%를 받아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환자는 처방전을 내고 전액을 결제하며 약국은 증빙을 발행합니다. 공단에서 환자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약국들은 첫번째 방식으로 청구하며, 두 방식 모두 결제 증빙 발행은 필수입니다. 약국은 공단 등록 업소여야 합니다. Q. 약국에서 대행 청구하는 경우 환자에게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등 추가적인 업무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증빙을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세무사=환자가 직접 당뇨성 소모성재료를 청구한다면 약국은 전액에 대해 현금결제(10만원 이상인 경우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신용카드 결제 시는 신용카드 발행전표만 지급하면 됩니다. 약국에서 청구를 대리한다면 환자부담분 10%을 수납 후 그 해당하는 금액 만큼을 현금, 신용카드전표 발행 처리 하면 되고, 공단 지원에 해당하는 90%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해야하며, 홈택스에서 발행하는 전자가 아닌 일반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내 ‘공급받은 자’란에는 환자 개인(성함, 주민번호 등)에게 발행하면 됩니다. Q. 부가가치세 처리 과정에서 당뇨소모성재료의 경우 매출이 누락되거나 이중으로 신고됐는지 여부 등의 확인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밖에도 주의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재명 세무사=먼저 개인이 당뇨소모정재료를 청구하는 경우라면 약국은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환자가 결제한 현금, 신용카드 매출만큼 일반과세 매출로 신고하면 됩니다. 약국에서 대리청구하는 경우라면 이중으로 매출 신고가 되지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사 사무실에서 약국 조제매출 신고 시 요양급여 의료급여 등 보험청구 내역과 약국에서 사용하는 전산프로그램 자료를 확인하고 보험매출, 비보험(면세) 조제 매출을 확인한 후 신고합니다. 약국 전산프로그램이 다양한데 어떤 경우는 비보험(면세) 조제 매출란에 당뇨소모성재료 청구한 금액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 비보험 매출을 전액 신고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분을 이중으로(추가로적으로 과세매출을 면세매출로) 신고하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약국 당뇨소모성재료 매출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분의 전산 비보험 조제 매출 포함여부, 과세와 면세 구분 여부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2025-03-28 16:34:38김지은 -
다파+시타+met 복합제 잇단 허가...총 23개 품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다파글리플로진+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 조합의 당뇨병 3제 복합제 품목 허가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경동제약의 '다파진에스엠서방정5/50/1000mg', 보령의 '트루디에스엠서방정5/50/1000mg', 휴온스의 '휴시글로엠서방정5/50/1000mg' 등 3개 품목을 허가 했다. 앞서 동구바이오제약은 12일 '시타플로진메트서방정5/50/1000mg'을 허가 받으면서 3월에만 4개 제약회사가 4개 품목을 추가했다. 경동, 보령, 휴온스, 동구바이오 등 4개 제약회사는 묶음품목으로 동구바이오가 위탁생산을 맡는 만큼 지속적으로 함께 허가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이들 제약사들이 지난해 12월과 1월에 걸쳐 허가 받은 다파+시타+met 복합제 10/100/1000mg 용량은 이달부터 상한액 965원으로 급여가 적용된다. 4개 제약회사들의 다파+시타+met 복합제의 시타글립틴은 '염산염수화물'로 기존에 허가 받은 3제 복합제인 '인산염수화물염'과 달라 기존 최고가인 정당 965원을 받을 수 있었다. 당뇨병 3제는 시장에서 가장 판매율이 높은 SGLT-4 억제제 계열 다파글리플로진과 DPP-4 억제제 계열 시타글립틴에 메트포르민을 더한 약물이다. DPP4는 혈당을 낮춰주는 GLP-1을 분해하는 효소인 DPP-4 억제하는 기전을 가졌고, SGLT2는 포도당 재흡수에 주요 역할을 하는 나트륨포도당 공동수송체2(SGLT2)를 선택적으로 억제한다. 지난해 4월 당뇨병 치료제 병용 급여기준 확대로 DPP-4 억제제와 SGLT-2 억제제의 병용 급여가 가능해졌는데, 이때 메트포르민을 함께 복용해야 한다. 3제는 단 한 알의 복용으로 급여기준을 충족하게 되면서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다파글리플로진+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 조합의 당뇨 3제는 지난 2023년 6월 허가 받은 한미약품의 '실다파엠서방정'과 대원제약의 '다파시타엠서방정'이 첫 시작으로, 이들은 허가 3개월 만에 제품을 출시했다. 한미약품의 실다파엠은 시타글립틴과 다파글리플로진의 용량을 50mg, 5mg으로 고정하고 메트포르민의 용량이 500mg, 750mg, 1000mg인 3개 품목을 허가받았다. 대원제약은 다파시타엠 5·50·750㎎, 5·50·1000㎎ 등을 포함해 총 4개 용량의 3제 복합제에 대한 허가를 받았으며, 다파시타정 10·100㎎ 2제 복합제도 함께 출시했다. 총 5개 옵션으로 대원제약의 '다파시타' 패밀리로 라인업을 구축했다. 지난해 상반기 실다파엠서방정과 다파시타엠서방정은 각각 원외처방액(기준 유비스트) 10억원, 6억9000만원을 기록했다.2025-03-28 16:28:40이혜경 -
한약사 화상투약기 설치...소송도 패소, 국조실도 반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무조정실이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화상투약기 취급을 불허하면서 한약사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약사 약국에 대해 화상투약기 설치를 가능케 해달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같은 주문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지난 달 27일과 28일 잇달아 입장문을 내어 국조실 결정에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28일 한약사회는 "이번 결정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한약사를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한 채, 특정 직능단체의 주장만을 반영해 이뤄진 것으로 전국 3500여 한약사의 자존심과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한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현행 약사법 제20조, 제44조, 제50조에 따르면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산업위원회가 특정 직능단체의 주장만을 반영한 것은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모두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일반의약품은 그 정의상 오남용의 우려가 적고, 안정성이 확보된 의약품으로 관련한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법률적 자격을 갖춘 한약사가 취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한한약사회는 신산업규제위원회가 향후 화상투약기 관련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한약사회 참여를 정중히 요청하는 바"라고 요구했다. 국무조정실의 한약사 약국 화상투약기 취급 불허 결정에 약사회는 '당연한 일'이라는 반응이다. 화상투약기를 통한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이 현 제도권 내에서는 일단락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한약사 약국 설치" 법원서 잇단 고배= 한약사단체의 화상투약기 설치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부가조건의 책임주체과 고용관계가 '약국개설자(약사)'로 못박혀진 데 대해 한약사회의 반발이 시작됐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인 '규제특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고배를 마셨다. 법원은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신청인 적격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를 결정했다. 불이익 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제3자가 해당 처분과 간접적·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판단의 요지였다. ◆'규제샌드박스 신청'도 유야무야= 법적 대응과 함께 투트랙으로 한약사회는 별도 '규제샌드박스 신청'도 추진했다. 실증규제특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한약사 개설 약국 화상투약기 설치를 자체적으로 신청하고 운영에 나선다는 게 한약사회 복안이었다. 실제 한약사회는 설치 의사가 있는 회원 200여명의 신청 날인을 받아 별도 신청을 추진하기도 했다. 전체 한약사 약국이 약 800여곳인 점을 감안할 때 전체의 25%가 화상투약기 신청·설치에 대한 의사를 표현한 셈이었다. 한약사단체가 화상투약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한약사 개설 약국이 대학가나 지하철 역사, 기차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해 있어 처방전을 흡수하는 동네약국들 보다 더 큰 파급력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실증특례 과정에서 규제부처인 복지부 등의 확답을 받지 못해 신청 자체가 유야무야 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한약사의 피임약 취급 등과 관련해서는 복지부 장관 역시도 법을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국조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역시 한약사 약국 설치 불허에 대해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한약사의 업무(면허) 범위와 관련해 일반의약품의 한약제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현 제도 및 관리체계 하에서 한약사에게는 의약품의 관리 권한 및 의무가 부여될 수 없다는 주장이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법령 정비 등을 통해 명확히 한 후 재논의 할 것을 전제로, 현 관리체계 하에서는 스마트 화상판매기를 한약사 개설 약국에 설치하는 것은 불허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임채윤 회장은 "과기부, 복지부와 면담을 잡을 계획"이라면서 "화상투약기 설치·운영에 있어 한약사가 배제되는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3-28 16:24:09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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