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협 "간호법 논란만 증폭...즉각 폐기해야"...국회앞 집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법 저지 대한의사협회 제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19일 오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법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정치권에서도 간호법의 폐단과 문제점을 분명히 알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국회 법사위 심사 결과가 말해주고 있다"면서 "국민건강을 고려한다면, 논란만을 증폭시키는 법안을 무리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결코 도움 될 것 없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의문을 갖고 있는 간호법을, 왜 서둘러 관철시키려 무리수를 두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밀어붙이기식의 무리한 시도는 탈이 나게 마련"이라며 "의협은 상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협업을 해내겠다는 신념으로 마지막까지 힘을 끌어모아 간호법 완전 철폐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찬조 발언차 참석한 홍수연 치협 부회장은 "간호법은 간협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다른 직역의 면허를 침해하는 법안으로, 의료현장에 혼란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을 포함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매일 국회 앞에서 진행중인 릴레이 1인시위를 비롯해 단체별 집회, 전체 총궐기대회, 토론회, 심포지엄 등을 통해 간호법의 부당함을 국민과 국회에 알려왔다.2023-01-19 15:40:20강신국 -
성남시약, 교육강사 마그미팀 발전 방향 논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 의약품안전사용 및 약물예방 교육 강사모임(이하 마그미팀)은 18일 내뜨락(분당구 소재)에서 2023년도 1차 회의를 열고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마그미팀(팀장 전성표, 부팀장 문현미)은 이날 2022년도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과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결산 및 평가를 진행하고 개선,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함께 신유진 약사(보람온누리약국)를 부팀장에 추가 선임했다. 마그미팀은 지난해 초,중,고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554학급 1만 3506명, 어르신 의약품안전사용교육 14회 377명 등을 포함해 총 1만 391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성남 마그미팀은 지난 2009년 교육강사 자발적인 모임으로 시작해 14년째에 이어지고 있으며 시약사회 약물교육을 전담하고 있다. 모임에는 한동원 회장, 전성표, 김미경 부회장, 신유진(여약사위원장), 문현미, 신혜주, 이연경, 강령아, 홍명안, 도윤아 강사, 전성필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2023-01-19 15:34:44강신국 -
도봉·강북구약, 사회복지시설에 명절 맞이 기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김병욱)는 18일 사회공헌사업으로 관내 무료급식소인 베드로의 집, 건양노인정을 방문해 부식을 기부했다. 또 이날 김병욱 구약사회장과 이용화 부회장은 베드로의 집, 건양노인정 관리자및 봉사자들과 지원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기부된 물품은 따뜻한 명절을 함께 나누기 위해 지역 약국, 약사들의 정성으로 준비했다고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사각지대의 소외계층을 발굴해 사회공헌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약사와 약사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김병욱 회장을 비롯해 이용화 부회장, 이영실 감사, 김록희 사무국장이 참석해 이웃사랑 실천을 함께 했다.2023-01-19 14:31:43정흥준 -
바로팜, 가입약국 1만3000개...월 주문연결액 1천억 돌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현직 약사가 개발한 의약품 주문통합서비스인 바로팜이 가입 약국 1만3000개를 달성했다. 또 바로팜 주문연결액은 월 1000억원을 돌파했다. 바로팜은 지난 2021년 7월 런칭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바로팜 가입약국 현황에 따르면 전국 약국 2곳 중 1곳이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KB인베스트와 미래에셋 등의 투자유치를 통해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바로팜 플랫폼을 통한 월 주문건수가 60만건, 주문연결액이 월 1000억 이상으로 작년 대비 1000% 이상 성장했다. 최근엔 국내 최초 ‘의약품 품절입고알림’과 ‘동일성분 BARO검색’ 서비스를 통해 약국에 품절의약품 사태 대안을 제시했다. 또 관련 데이터를 대한약사회에 제공해 의약품 유통 정책수립에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에는 다양한 공급사 입점을 통해서 약국에 새로운 매출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최근 오픈마켓인 ‘바로팜스토어’를 런칭하여 약국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업체라면 누구든지 직접 파트너센터를 활용해 1만개 이상의 약국에 자사 제품을 홍보 및 판매가 가능하도록 제공중이다. 작년 9월 시작한 ‘바로팜 스토어’는 정식 런칭 전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업체들이 입점하고 있다. 김슬기 대표는 “바로팜 서비스 중 90% 이상은 약사님들의 요청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모든 부분 직접 자체 기획, 개발을 통해 약국에 제공중이다. 약사님들의 지원과 응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약국가에 보다 새로운 IT 서비스를 선보이고 많은 공급사들이 약국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통해 약업계에 새로운 플랫폼으로 자리잡겠다”고 밝혔다.2023-01-19 13:55:59정흥준 -
혁신형제약사 4개 추가…팜비오·브릿지바이오 등 합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지아이이노베이션, 한국팜비오, 큐리언트가 올해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명단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신규 추가된 국내 제약사 4곳은 향후 3년간 혁신형 제약사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혁신형 제약사로 지정되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 등 혜택이 뒤따른다. 19일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를 개정·발령했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신청을 지난해 11월까지 받았고 총 17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 중 4개사만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성공했다. 복지부는 신약 개발 중심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책정했는지, 리베이트 혹은 사회적 책임 등의 결격 사유가 없는지 등을 인증 요건으로 정했다. 연구 개발 활동의 혁신성 및 인적·물적 투입 자원의 우수성, 기술적·경제적·국민 보건적 성과의 우수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등을 평가하는 등도 인증 기준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시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연구시설 부담금 면제 ▲연구 기설 입지 규제 완화 ▲약가 결정, 공공펀드 투자 우대 ▲정책자금 융자 ▲해외 제약 전문가 컨설팅 교육 지원 등 혜택이 뒤따른다. 이번에 4개 제약사가 새로 선정되면서 복지부가 인증한 혁신형 제약기업은 총 47개 기업으로 늘어나게 됐다. 현재 인증 기업은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메디톡스 ▲헬릭스미스 ▲㈜보령 ▲부광약품 ▲비씨월드제약 ▲삼양홀딩스 ▲셀트리온 ▲신풍제약 ▲에스티팜 ▲유한양행 ▲이수앱지스 ▲종근당 ▲크리스탈지노믹스 ▲태준제약 ▲한국오츠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제뉴원사이언스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에이치케이이노엔 ▲JW중외제약 ▲LG화학 ▲SK케미칼 ▲제넥신 ▲코아스템 ▲파미셀 ▲테고사이언스 ▲알테오젠 ▲에이비엘바이오 ▲일동제약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얀센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동화약품 ▲올릭스 ▲한국비엠아이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지아이이노베이션 ▲한국팜비오 ▲큐리언트 등이다.2023-01-19 13:49:45이정환 -
의-정, 필수의료 등 의료현안 협의 시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6일 의료현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 의정은 의료현안 협의를 시작으로 매주 협의체를 열어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 환경의 실질적 개선 등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의료계와 복지부는 지난해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통해 구축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방안 등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2023-01-19 13:45:19강신국 -
한의사 초음파 허용, 우려하는 환자들…"상세 입법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단체연합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제대로 된 입법에 나서라고 19일 촉구했다. 이들은 판독 과정에서 오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비침습적이란 이유만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혈압계나 체온계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장 초음파 검사 등 높은 숙련도가 요구되는 사례가 있는데도 현행 한의학 교육 과정만으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 대법원 판결만으로 단순히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사에게 허용할 게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사용 기준을 제도화하고 법제화 해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란 취지다. 이들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이번 대법원 판결 근거 중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먼저 한의학적 진단에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목적·범위, 효과·부작용 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도 의료법상 적법한 의료행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해 모든 한의사가 초음파를 쓸 수 있게 해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판독 중 오진 가능성이 있는데도 비침습적이란 이유로 혈압계나 체온계와 비슷한 진단기기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다. 특히 한의학 교육과정만으로 초음파 사용에 별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환자단체연합은 의문을 표했다. 한의대가 진단학, 영상의학 이론·실무교육을 시행하고 국가시험에 출제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초음파 진단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한의사가 많은데도 대법원이 모든 한의사에게 허용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진단기기든 의료행위든 그것이 특정 직역만의 전유물일 수는 없다. 누가 사용하더라도 환자·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널리 사용되는 것을 반대할 이유도 없다"면서 "다만 정확한 목적과 방법으로 오진이나 오남용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준과 제도의 마련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음파 진단기기는 의사와 한의사가 환자를 중심에 두고 토론과 숙의를 통해 적절한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각 직역 입장이나 이익이 아닌 환자·국민이 안심하고 검사받을 수 있고, 진단과 치료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입법적 대책 마련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2023-01-19 11:20:51이정환 -
충북대 총장 1순위 고창섭...2순위 홍진태 약대 교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충북대학교 총장 임용후보자 1순위로 고창섭 전기공학부 교수, 2순위로 홍진태 약학대학 교수가 선정됐다. 충북대학교는 지난 18일 오전 10시부터 ‘제22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를 실시한 결과 고창섭 교수가 총장임용후보자 1순위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는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한 온라인 투표로 진행됐으며, 1차 투표는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진행됐다. 1차 투표에서는 기호 1번 국제경영학과 임달호 교수, 기호 2번 행정학과 이재은 교수, 기호 3번 전기공학부 고창섭 교수, 기호 4번 법학과 김수갑 교수, 기호 5번 약학과 홍진태 교수에 대한 투표가 진행됐다. 1차 투표 결과 고창섭 교수가 38.4631%, 홍진태 교수가 27.7182%를 득표해 2차 투표를 진행했다.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차 투표를 진행했다. 2차 투표에서 고창섭 교수는 552.5965표를 획득해 득표율 55.1554%로 1순위자로 확정됐다. 2순위인 홍진태 교수는 449.2936표를 획득해 44.8445%의 득표율을 얻었다. 이번 충북대학교 제22대 총장 임용후보자선거의 선거인 수는 교원 753명, 직원 599명, 학생 324명 등 1676명이다. 이 가운데 1484명의 참여로 88.5%의 투표율을 보였다. 충북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이번 선거 결과를 토대로 총장임용후보자 1순위 고창섭 교수와 2순위 홍진태 교수를 교육부에 추천할 예정이다. 충북대 총장은 교육부에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열어 인사검증 등을 실시한 이후 임용 제청한 뒤 이를 토대로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고창섭 교수는 “교원, 직원, 학생 등 모든 구성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충북대가 지역혁신 성장의 거점이자 주체로서 상생협력하고 우수한 인재 육성과 창의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자율과 존중, 소통을 바탕으로 앞으로 대학행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한편 1순위로 확정된 고창섭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까지 마치고 지난 1996년부터 충북대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기획처장, 전자정보대학장, 4단계 BK21플러스 충북정보기술사업단 사업단장, CK사업단-스마트 IT창의인재 양성사업단 사업단장, 삼성소프트웨어인력양성사업단 사업단장 등을 역임했다.2023-01-19 11:01:34정흥준 -
LSK 글로벌PS, 국내 CRO 최초 'ISO 27001' 인증 획득[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엘에스케이글로벌파마서비스(이하 LSK글로벌PS)는 지난 11일 국내 CRO 최초로 임상시험 수탁 대행서비스 전범위에 걸쳐 정보보안경영시스템(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국제 표준인증인 'ISO 27001'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ISO 27001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제정한 정보보안 관리체계의 국제 표준규격으로, 정보보호정책, 통신·운영, 접근통제, 정보보호사고 대응 등 정보보호 관련 14개 관리 영역의 144개 세부 항목을 평가하는 정보보안 분야의 가장 권위있는 인증이다. 이 인증은 회사가 정보자산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문서화해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지 검증받아야 획득할 수 있다. 특히 제약·바이오 영역은 IT 시스템을 활용한 임상시험 운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고객의 주요 자산인 신약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한 의약품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정보보호 관리가 필수적이다. LSK글로벌PS는 ISO 27001의 각 세부 항목에 대해 운영 및 관리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인정받아 국내 CRO 최초로 글로벌 수준의 정보보안경영시스템을 인증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LSK글로벌PS는 전문화되고 고도화된 IT 시스템을 갖춰 높은 수준의 보안·데이터 보호를 이행하고 있으며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주기적인 재난 훈련을 시행하는 등 정보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왔다는 설명이다. 앞으로도 LSK글로벌PS는 엄격한 정보보호 체계를 바탕으로 신약개발 전주기에 걸친 임상시험 서비스의 신뢰성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영작 LSK글로벌PS 대표는 "LSK Global PS는 고객의 임상 데이터를 안전하고 무결하게 관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번 인증으로 LSK글로벌PS는 그동안 구축해 온 정보관리 체계가 글로벌 수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앞으로도 높은 수준의 정보보안 체계를 통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임상시험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2023-01-19 10:52:00이탁순 -
간호계 "간호법 법사위 제2소위 회부 원천무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 소속 1000여명은 18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 집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퇴장 후 국민의힘의 독단적인 간호법 법안2소위 회부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집회 참석자는 "민주당 의원 전원퇴장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는 파행됐기에 국민의힘 독단적인 간호법 법안2소위 회부는 원천무효"라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유 없는 간호법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신경림 간호협회장은 "민주당 의원 전원 퇴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독단적으로 간호법을 2소위에 회부시킨 것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면서 "기약 없는 심사를 기다려야 하는 법안2소위 회부는 간호법 발목잡기이자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김영경 간협 제2부회장은 "법사위의 이유 없는 간호법 발목 잡기는 체계·자구심사 이외의 내용을 심사하는 월권행위"라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두가 퇴장한 상황에서 간호법을 법안2소위로 회부한 것은 원천무효"라고 지적했다. 전화연 경기도간호사회장도 "법사위 소속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간호법 가짜뉴스를 그대로 발언하는 오류를 범했다"면서 "간호법은 간호 인력의 업무에 관한 법으로,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에 혜택을 주는 법이 아니다. 간호조무사 자격기준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해 학습권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조정훈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2023-01-19 10:30:30강신국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노하우 전수"...메가팩토리약국 체인 설립 이유는?
- 2로수젯·케이캡 2천억, 리바로젯 1천억...K-신약 전성기
- 3생필품 배달원된 MR...판결문에 드러난 리베이트 백태
- 415개 장기 품절의약품 공개...조제 차질 등 불편 가중
- 5재평가 궁여지책...안플라그·고덱스 약가인하 사례 사라질 듯
- 65년 기다리고도…갱신 안 하는 젤잔즈 후발약
- 7삼일제약, 베트남 공장 시계가 돈다…상반기 KGMP 목표
- 8연 240억 생산...종근당, 시밀러 사업 재도약 속도전
- 9수원시약 "일반약 공동구매로 기형적약국 가격파괴 대응"
- 10중기부-복지부, 플랫폼 도매 금지법 회동…수정안·원안 충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