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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혈맥약침액, 비급여 징수 못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법원이 지난 2일 혈맥약침술 관련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 기장군 소재 P의원은 환자에게 혈맥약침술을 실시하고 심평원으로부터 본인부담금 920만원 반환 결정을 통보 받았다. P의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심평원은 "혈맥약침술은 혈관(혈맥)에 약물을 주입해 치료하는 방법으로 비급여 항목으로 이미 등재되어 있는 기존기술인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의료기술 신청이 선행돼야 한다"고 본인부담금 반환 요청을 진행했다. P의원은 혈맥약침술은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 행위 급여& 8231;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3호, 이하 이 사건 고시)에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약침술의 범위라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기각됐다. 반면 2심 법원에서는 한의학적으로 경혈이나 경락, 압통부 등 인체의 해당부위에 약침액을 주입하는 기존의 약침술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신의료기술 여부를 평가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해 원고인 P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1, 2심 결과를 토대로 대법원은 혈맥약침술은 침술에 의한 효과가 없거나 매우 미미하고 오로지 약물에 의한 효과가 극대화된 시술이라는 점에서 혈맥약침술이 약침술과 시술의 목적, 부위, 방법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판단했다. 결국 변경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으므로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2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 8231;환송했다. 기환송법원 및 대법원은 "혈맥약침술에 의해 인체에 주입되어 작용하는 혈맥약침액의 안전성& 8231;유효성까지 인정받았다고 할 수 없다"며 "결국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혈맥약침액과 분리된 혈맥약침술 시술행위만이 아니라 혈맥약침술 시술 행위에 의해 인체내로 주입되는 혈맥약침액의 안전성·유효성까지 포함된다"고 했다. 이강군 심평원 법규송무부장은 "한방의료행위라 하더라도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취지상 기본적으로 의료행위로서 의학적 안정성과 유효성을 갖추어야 함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우회해 혈맥약침액을 비급여로 징수할 수 있는 길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은 "향후 이번 판결이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신의료기술 평가와 관련한 다른 유사 사례에 많이 인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0-06-04 21:53:18이혜경 -
약사회 찾은 식약처장…공적마스크 존폐 여부 논의 시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식약처와 약사단체가 공적마스크 존폐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 처장은 4일 오후 3시 대한약사회관을 방문해, 공적마스크 공급에 헌신한 약사들과 약사회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향후 공적마스크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처장은 모두 발언에서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서 애써줘 여기까지 왔다"며 "2월말 3월초, 마스크 대란 때는 파도가 치고 비바람이 치는 상황으로 당시 마스크 대란이 해결될까하는 우려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후 5부제라는 큰 배를 띄우면서 식약처와 약사회가 같이 승선해 함께 파도와 비바람 헤치면서 안정화가 됐다"며 "어려움 같이 해준 약사회와 약사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아직은 끝난게 아니다. 등교 개학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생황방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마스크 수고를 더 부탁드리고자 찾아왔다"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어려웠던 대리구매 제도 수용하고 정착시켜 줘서 정말 감사하다"며 "애로사항을 알려주면 마스크 범부처 TF에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김대업 회장은 "이 처장님의 격려 방문에 감사하다. 국가적 재난극복 상황에서 식약처, 약사회, 2만 3000여 약국이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며 사회가 약국과 약사에게 보내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어 기쁘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식약처도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박수를 못 쳐드려 죄송하다"며 "그동안 전장의 포화속에 마스크 한장 들고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이에 이 문제가 원만하게 정리되는 간담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 처장과 김 회장은 비공개 회의를 열고 공적마스크 고시 종료 여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현장 상황, 감염확산세 등을 검토해 연장, 존속 여부를 결정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김동근 대한약사회 부회장, 이광민 정책실장, 김대진 정책이사, 김영옥 의약품안전국장, 문은희 바이오의약품안전과장이 배석했다.2020-06-04 17:10:48강신국 -
한약사회 "침술 관련 대법원 판결, 복지부 무능탓"[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약사단체가 한의사의 혈맥약침술 정맥주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복지부의 잘못된 시책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첩약보험 추진 과정에 전문가 지적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정부는 국민보장성 강화를 위한 첩약보험 실시에 있어 한약사 제도 취지를 역행하는 정책은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지난 사례를 통해 명심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약사회는 "얼마 전 한의사의 혈맥약침술 정맥주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복지부의 잘못된 시책에 따른 당연한 결과물이다"며 "약침은 피하나 혈관에 약물을 투여하는 것으로 주사제 개념과 같다. 한의약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는 약침이 복지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결국 표류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약침을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가 필수인 주사제로써 제조가 아닌 원외탕전실 조제라는 편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다"며 "여기에 정부가 인증제까지 시행하여 편법을 더욱 부추겨왔다"고 비난했다. 한약사회는 한약사제도를 악용하여 만든 대표적 사례로 원외탕전실의 약침 조제를 들었다. 한약사회는 "원외탕전실에서 약침 조제라는 이름아래 편법 대량제조하고 있다. 그로 인해 한약사들은 실제 약사법령을 제대로 지킬 수 없으며 그렇게 생산된 약침이 국민들에게 투약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했다. 이에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전문가 반대를 묵살하고 강행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경고이자 복지부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한약사회는 정부가 전문가단체 반대를 묵살하고 강행하려 하는 첩약보험도 같은 결과를 향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약사회는 "정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과 같은 실패를 범하지 않기 위해 잘못된 정책에 강한 책임감을 갖고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3가지 안을 제시했다. 해당 요구는 ▲전문가 우려와 반대에도 강행해 온 원외탕전실제도와 인증제를 전면 재검토 ▲한약사제도 입법 취지에 따른 정책 실현 ▲전문가가 지적하는 첩약보험 시범사업 문제의 근본 해결책인 의약분업 전면 적용 등이다.2020-06-04 16:48:51김민건 -
약정원, 건강보험 미청구·미지급금 조회 프로그램 개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최종수)은 오는 15일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추진하는 '약국 미청구 미지급 요양급여비용 찾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정원에 따르면 이번에 보급 예정인 ‘미지급 미청구금 조회 프로그램’은 미지급이나 미청구 조제에 대한 내역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약국에서 건강보험금 청구를 자동화하는 게 불가능한데 더해 반송이나 삭감,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다시 청구 자료를 보완하는 등의 작업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에서 이번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됐다는 게 약정원의 설명이다 . 이번 프로그램은 PIT3000 자동 업데이트로 보급될 예정으로, 미청구·미지급 자료 검사를 실행하기 전 약국에서는 심평원의 청구자료 심사결정 자료를 수신하고 심평원 요양기관포탈 사이트에서 지급불능 건에 대한 자료를 조회, 엑셀로 다운받아 해당 프로그램에 저장하는 작업을 선행해애 한다. 선행 작업이 완료된 후 1달 단위로 조회하면 PIT3000 데이터와 연계, 비교해 미지급이나 미청구금의 조회 결과를 보여주고, 이를 근거로 재청구작업을 진행하면 된다. 이어 바탕화면에 생성된 아이콘을 더블클릭하면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검사 연월을 설정한 후 [조회]를 클릭하면 미청구·미지급 내역(처방전 입력내역, 심사내역)이 확인된다. 화면에 보이는 심사내역의 사유코드를 더블클릭하면, 사유 코드별 청구방법이 확인할 수 있으며, 안내된 청구방법으로 PharmIT 3000을 이용하여 청구하면 된다. 청구 완료 여부를 체크하여 청구내역 관리도 가능하다. 최종수 원장은 “미청구·미지급 자료 검사를 이용하면 누락 자료나, 심사불능으로 미지급된 자료를 간단하게 검사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테스트 결과 약국마다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미청구, 미지급 요양급여비용을 확인하게 됐다”며 “재청구를 통해 약국의 손해를 보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정원 측은 이번 프로그램 테스트를 위해 10여개 약국을 검사한 결과 대다수 약국에서 미지급, 미청구금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약정원에 따르면 평소 청구데이터 관리에 최선을 다해 절대 미 청구 및 미지급금이 없을 것이라고 K약사의 경우 미지급금 241만9330원이 확인돼 재청구를 통해 전액 지급 받았다. 약정원 측은 “이 같은 사례를 보면 대다수의 약국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는 미지급, 미청구금이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과거 미청구 미지급금의 재청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본 프로그램을 통해 매달 미지급 미청구금을 조회하여 약국의 보험급여비 청구 관련 손실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20-06-04 16:48:34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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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세넷 신임 공동대표에 조선남·현정희 씨 선출[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현정희·조선남)는 지난 5월 29일 서울시 대학로 노들야학 4층 강당에서 제18차 정기총회를 열고 건세넷 조선남(62·이화여대) 운영위원과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본부장을 제 9대 공동대표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건세넷은 작년 5월부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꾸려져왔다. 이날 총회에서 신임 현정희& 8231;조선남 공동대표는 사전 진행된 온라인·현장 투표를 통해 과반수를 넘는 찬성표를 받아 당선됐다. 총 105표 중 찬성 98표, 반대 7표였다. 전 파주시 약사회장을 역임한 조선남 대표는 "의료민영화 문제가 커지던 시절 시약사회장으로 일하면서 거대 자본의 힘에 보건의료시스템이 장악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때 건세넷을 알게 돼 회원으로 후원하게 응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위원과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시기 도움이 되기 위해 출마했다"고 말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출신인 현정희 대표는 건강권 시민운동이 정부 보건의료정책을 찬반으로 표현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현장과 지역, 당사자, 시민참여 현장성과 당사자 기반 활동을 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건세넷은 2020년 활동 목표로 ▲집행 체계 재정비·민주적 소통 구조 마련 ▲회원 참여 확대·방안 마련 ▲지역사회& 8231;노동자& 8231;시민 협력 네트워크 사업 발굴·기반 마련 등을 선정했다. 아울러 총회에서 2018~2019년 사업 보고와 결산을 승인하고 제9대 임원을 선출·위촉했다.2020-06-04 16:19:58김민건 -
정은경 "보건연 복지부 이관, 효율성 고려한 판단"[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맞물려 산하조직인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확대하는 데 다한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진 데 대해 질본 수장의 입장은 원론적이었다. 초대 청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로서, 관계부처들의 판단에 대해 최대한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오늘(4일) 낮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 개편 질병청 승격과 관련해, 질병청 소속으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해 역학조사와 질병조사 분석 등 지역사회 방역기능을 지원하는 한편, 산하조직인 보건연에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한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해 복지부로 이관하겠다고 발표했다. 정 본부장은 "국립보건구원의 복지부 이관은 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의견을 모아 초안을 만들었다"며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보건의료 연구개발 콘트롤 타워로서 보건연이 더 전문화 될 필요가 있다. 감염병 연구가 포함돼 있지만 유전체 연구나 재생의료연구, 보건의료 전반의 연구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현재 복지부 연구 사업과 어느 정도 통합되면서 포괄적으로 진행돼 발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질본도 청으로 승격되면 연구기능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필요한 연구기능은 질병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역학적인 부분, 모델링, 각 감염병의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는 실태조사 등이 주 내용"이라며 "감염병 퇴치 예방에 대한 정책 개발·평가하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한 인력조직을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복지부로 이관될 보건연은 기초기전이나 백신·치료제 개발 부분이 포함되므로 질병청 산하의 연구조직과 성격이 다를 것이란 얘기다. 그는 감염병 연구 중에도 백신·치료제 개발, 임상적인 연구 등이 포함되는 데 이 중 백신·치료제 개발관련 연구는 질병청 성격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보건연도 감염병연구소가 확충되면 공공백신개발센터 등 감염병 해결을 위한 보건의료기술 개발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 진행할수 있을 것이라 본다"며 "어차피 감염병 연구도 현안에 집중되는 것이므로 (보건연이 이관된다 하더라도 관련 부분은) 질본청과 긴밀하게 연계,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염병 연구는 기초분야와 백신·치료제 개발 연구 등으로 나뉜다. 감염병에 대한 역학, 정책 같은 공중보건연구는 별도로 기능을 확대해서 질병청 소속 연구조직으로 만들어 이 두가지를 구분하는 조직개편으로 협의를 진행했다"며 "따라서 보건의료 R&D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보건연이 질병청 소속기관이나 2차 소속기관의 형태보다는 복지부의 직접 소속기관으로 두고 제 기능을 공동으로 발전·확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다.2020-06-04 14:53:18김정주 -
마취 환자 안전 관리 우수 병원 152개소 공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마취 영역 의료 질과 환자 안전관리가 우수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52개소가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진료분을 가지고 전국 344개소 병원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마취 적정성 평가를 진행했다 마취 영역의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파악, 환자 안전관리 기반 마련 및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총 13개의 평가지표(평가지표 7개, 모니터링 지표 6개)로 실시 됐다. 마취는 환자를 한시적인 진정상태로 유도해 그 과정에서 인체 활력징후의 급격한 변동이 수반된다. 마취와 관련된 의료사고나 합병증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나, 현재 마취 관련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안전 관리수준에 대한 실태 파악은 미흡한 실정이다. 평가는 마취환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인력 등 구조부분과 안전관리 활동을 평가하는 과정부분, 마취 중·후 환자 상태를 평가하는 결과부분으로 진행했다. 평가결과, 마취 환자의 안전 관리 활동을 평가하는 과정부분 지표 결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조부분 중 마취환자 안전성 확보를 위한 회복실 운영 기관 비율은 60.8%로,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회복실을 운영하는데 비해 종합병원은 55.3% 운영에 그쳤다. 마취 통증의학과에서 보유해야 하는 특수 장비 7종은 평균 4.6종을 보유하고 있고, 마취 전문 인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당 월평균 마취시간은 155.5시간이었다. 과정부분의 경우 마취 전에 환자 상태를 평가·기록하는 마취 전 환자평가 실시율은 96.4%이며, 마취 회복 환자 치료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회복실에서의 오심 및 구토와 통증 점수 측정 비율’은 94.3%로 두 지표의 결과가 가장 높았다. 마약 및 향정약물에 대한 교육과 마취약물 투약과오 방지를 위한 질 관리 활동 실시여부를 평가하는 마취 약물 관련 관리 활동 지표 결과는 73.5%이다. 상급종합병원 100%, 종합병원 69.9%로 종별 차이가 있었다. 결과부분인 수술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취 중·후 정상 체온 유지 환자 비율은 87.0%였다. 종합점수는 지표의 형태가 시간, 비율, 운영·활동 여부 등으로 다양하여 각 지표를 100점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환산하고, 종합점수에 따라 평가 대상기관을 1~5등급으로 구분했다. 평가결과, 우수(1등급) 의료기관은 152개소로 전체 기관의 44.3%를 차지하고, 권역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했다. 하구자 평가실장은 이번 평가 결과 공개를 통해, 환자안전 취약 분야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의료서비스 질이 우수한 의료기관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1차 평가는 전반적인 마취영역의 실태를 파악했다면, 향후 평가는 의료의 질 관리 및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등과 논의를 통해 평가기준 등을 보완하여 평가 수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2020-06-04 14:31:42이혜경 -
한의협 "렘데시비르처럼 한약 적극 활용해야" 주장[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 특례수입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효과성이 입증된 한약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약에 대한 임상연구와 개발에 정부 차원의 대대적이고 전향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3일 질병관리본부는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코로나19 치료제로서 렘데시비르의 국내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특례수입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한의협은 "각종 논란 속에도 특례수입을 결정한 렘데시비르처럼 한약 역시 전향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며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극복에 효과가 확인된 한약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투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중국은 중서의 결합치료(한양방 협진)를 명시한 정부 진료지침에 따라 전체 코로나19 환자 중 85%가 한약 치료를 병행했으며, 후베이성 중서의결합병원은 지난 1~2월까지 퇴원한 코로나19 환자 대상으로 양방 단독 처치 18건과 한양방 협진 처치 34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상증세소멸시간, 체온회복시간, 평균입원일수 등이 현저히 단축됐다는 임상논문을 발표했다고 그 근거로 내세웠다. 한의협은 지난 3월 9일부터 한의사 회원 기부와 자발적 참여로 대구와 서울에서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비대면 전화진료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게 곽향정기산, 청폐배독탕, 은교산 등 30여종의 한약을 처방하고 있다. 한의협은 "지난 3일 기준으로 코로나19 전체 확진자의 20% 이상이 한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결코 한의와 양의, 한방과 양방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 차원에서도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한약 투여에 어떠한 제한이나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2020-06-04 12:13:00김민건 -
휴온스 '나노복합점안제' 독일 3상 승인[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휴온스는 독일 식약청(BfArM)으로부터 '나노복합점안제(HU-007)' 3상 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고 4일 밝혔다. 회사는 임상에서 '다인성 안구건조증 환자를 대상 'HU-007'의 눈물막 보호 효과 및 항염 효과를 통한 복합 치료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독일 약 35개 기관에서 이중눈가림, 위약대조 등으로 진행된다. 'HU-007'은 항염 작용을 하는 '사이클로스포린'과 안구 보호 작용을 하는 '트레할로스' 복합제다. 나노 입자화를 통해 기존에 사용되는 사이클로스포린 단일제보다 사용량은 절반 이하로 줄이면서 동일한 항염 효과를 나타내며 추가적으로 우수한 눈물막 보호 작용에 의해 안구건조 증상을 신속히 개선하도록 설계된 개량신약이다. 국내는 3상 마무리 단계로 연내 허가도 점쳐지고 있다. 엄기안 휴온스 대표는 "나노복합점안제 유효성을 글로벌에서 검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국내 3상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독일 임상도 기대된다"고 말했다.2020-06-04 10:42:14이석준 -
식약처-문체부, 스포츠선수 도핑 관련 업무협약[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스포츠 도핑방지 활동과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근절 활동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4일(목)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체부의 스포츠 도핑방지 정책과 식약처의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수사 활동을 연계해, 스포츠 공정성 제고, 선수 건강 보호 및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근절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 유통·판매되는 스테로이드 제제에 대한 식약처의 대대적인 단속 결과, 불법 제조& 8228;판매한 16명을 적발했으며, 이 과정에서 양 부처는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 의약품의 제조·판매자 등을 신속히 검거하고, 이를 구매& 8228;투약한 운동선수에 대해서는 도핑방지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취했다. 특히, 2020년 1월 13일,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운동선수 명단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양 부처 간 정보공유와 공조 수사가 강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식약처와 문체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정보 공유에서 나아가 불법 의약품의 위험성과 도핑으로 인한 스포츠 공정성 훼손 등에 대한 교육, 홍보 및 연구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일단 양 기관은 불법 의약품 판매·투여 및 도핑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고, 불법 의약품 복용의 위험성, 의약품 오·남용 관련 건강 위협 사례, 도핑 금지약물 등에 대한 자료 제공 및 연구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운동선수·지도자 등에 대해 합동교육을 진행해, 불법 의약품 거래에 대한 처벌내용, 불법 제조 의약품의 위험성, 의약품 오남용 피해 등을 알리고 스포츠 도핑방지 활동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동으로 불법 의약품 복용의 위험성, 도핑으로 인한 스포츠 공정성 침해, 선수 건강 훼손 등을 알리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양 기관 홍보망 등을 통한 홍보에 협력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요청 시,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수사 등에 대해 자문·협력하기로 했다. 앞으로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스포츠 도핑방지 활동과 함께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근절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도핑검사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양 부처는 도핑 및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의심스러운 사례에 대한 즉각적 표적검사 실시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와의 협력을 통해 그동안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자 위주의 단속에서 한걸음 나아가 구매를 위축시켜 불법 의약품 유통을 근절시키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체부 담당자는 "식약처와의 체계적인 정보 공유와 협력은 선수들이 도핑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줄 것"이라며, "도핑이 헬스장이나 학원 등까지 일반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협력을 통해 선수들을 넘어 더욱 많은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0-06-04 10:22:51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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