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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혁 차관, 의약단체장과 병상수급·비급여 가격 등 논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6개 의약단체장들과 만나 병상수급과 비급여 가격공개, 간호법 제정안 등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늘(24일) 오후 3시10분 서울 중구 소재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8차 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유정민 의료보장관리과장이 참석했다. 의약단체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참석했다. ◆병상수급 시책 추진방안 = 복지부는 적정 수요에 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되는 등 의료자원 낭비가 우려되므로 합리적인 병상수급·관리를 위해 ▲병상수급 기본시책 및 시도 병상수급계획 수립 ▲병상 과잉·과소지역 분석 및 병상 신·증설 관리 기준 마련·시행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하고 적정 의료 수요를 고려하지 않는 신증설에 대한 관리강화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하지 않고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으며, 병원협회는 지역적 상황과 전체적인 타당성·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비급여 가격공개 추진상황 및 계획 = 복지부는 비급여 가격공개와 관련해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가격 공개 자료를 제출(99.8%)했고, 폐업 예정 등의 사유로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추가 소명 기간을 부여해 자료 제출 등을 마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오미크론 상황을 고려하여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약단체는 오미크론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비급여 보고 등 행정부담을 줄이고,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을 고려해 비급여 가격공개와 비급여 보고는 의료계와 협의해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간호법 제정안 입법 논의 경과 = 복지부와 의약단체는 간호법 제정안 입법 추진 경과와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위기 대응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단체별 건의사항 논의 = 간호협회는 확진된 간호사의 중증도가 경증이거나 간호사가 밀접접촉자인 경우 PCR 검사 음성 확인 후 근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상 의료인력 근무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의사협회는 의료기관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확진 의료진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19 사망 의료진에 대한 의사자 지정 등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헌신하고 있는 일선 의료인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류 차관은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진단검사와 재택치료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의료인력 지원, 재택치료 환자 관리 등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코로나19 대응뿐만 아니라 병상 수급 시책 마련 등 의료계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도 의료계, 시민사회계, 전문가 등과 적극 소통하며 적시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22-02-24 18:51:36김정주 -
병원약사회, 전문약사 세부안·인력기준 개정 박차[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영희)가 올해 전문약사제도 세부 시행방안 확정과 약사인력기준 개정 등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2023년 4월 국가자격 전문약사제도 도입 전까지 세부 시행방안 확정과 제도의 순조로운 도입,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복지부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하고, 불합리한 약사인력기준 개정과 인력 수급 개선을 위한 사업을 하반기 집중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병원약사회는 24일 2022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작년 사업과 세입·세출액, 올해 중점 사업 계획 등을 점검했다. 총회에 앞서 이영희 회장은 "임기 중 두 번의 대의원총회를 모두 화상회의로 진행하게 돼 아쉽다"며 "지난 해 창립 40주년을 맞아 병원약사회 회원수는 4613명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했고, 회관 리모델링 및 임대 완료, 전문약사제도 세부시행방안 준비, 병원약학교육연구원 재단 설립 10주년 등 큰 성과와 결실을 맺은 만큼 올해도 회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회원 증대 추진 TF, 교육정책개발 TF, 업무 재평가를 통한 인력기준 개발 TF, 전문약사제도 운영준비단을 출범해 운영해 왔다"며 "코로나 백신 접종시 약사 역할 확대를 위한 코로나백신 TF를 신설해 대응했고 조제업무 자동화 추진 TF와 약제수가 개선, 의료기관 인증기준 개선, 병원약사 정책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며 "다제약물 관리사업이 정규사업으로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약사제도와 관련해서는 "오늘(25일) 전문약사제도 공청회에서 그간의 연구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며 "전문약사제도 세부 시행방안 확정 등을 위해 복지부 및 관련 단체 등과 계속 협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회장은 "지난해 실시한 업무자동화 실태조사를 토대로 '약제업무자동화 가이드라인' 제정과 '약제업무 자동화 지표 개발' 등 근거를 토대로 하반기에는 약사인력기준 개정과 인력 수급 개선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계속적인 응원과 격려, 지혜를 나눠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총회는 재적대의원 178명 중 1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병원약사회는 지난해 주요 회무보고를 통해 ▲회원 증대 추진 TF ▲업무재평가를 통한 약사 인력기준 지표 개발 TF ▲약사교육정책개발 TF ▲전문약사제도 운영준비단 ▲창립40주년 조직위원회 ▲코로나19 백신 TF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등 17개 위원회의 정규 사업과 다양한 TF활동을 중점 추진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TF는 백신관리 매뉴얼과 백신 및 치료제 정보 제공, 위탁의료기관 백신관리자 교육 등 관련 활동을 진행했으며 중소병원, 요양병원 회원가입을 높이기 위해 중소요양병원대상 브로셔를 제작해 발송했다는 것. 감사단 역시 업무의 적극적 추진을 위한 TF운영과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비대면 추계학술대회, 연수교육 진행 등에 대해 치하하고, 제40대 대한약사회 임기시작 시점에 대한약사회와 협조해 인력, 수가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병원약사회는 올해 예산 20억1300만원을 원안대로 승인했으며, 주요 일정으로 ▲7월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10월 최종이사회 ▲10월 전문약사 자격시험 ▲10월 관리자 역량강화교육 ▲11월 임시대의원총회(회장 선거) ▲11월 한국병원약사회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 등을 확정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실무교육강사 양성교육 및 재인증 교육 ▲필수교육 ▲중간관리자 역량강화교육 ▲신규약사 역량강화교육 ▲춘·추계학술세미나 ▲춘계학술대회 등을 실시키로 했다. 올해 중점 사업으로는 ▲합리적 약물사용 관리와 약물요법에 목적을 둔 병원약제업무 개발 및 육성 ▲병원약사 능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병원약제 업무의 적정한 표준개발과 보급 ▲병원약사와 기타 의료산업 종사자 및 국민과의 의사전달체계 향상 등을 정했다. 병원약사회는 아울러 정회원 자격 조항에서 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용어를 변경해 의료법상 의료기관 중 병원으로 축소해석 되지 않도록 문구를 수정하는 안건 등을 재적 대의원의 2/3 이상인 '90명 동의'로 통과시켰다. [수상자 명단] ▲공로상 이은숙(분당서울대병원 전 약제부장), 김재연(서울아산병원 전 약제팀장), 이준섭(충북대학교병원 전 약제부장), 한혜경(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전 약제팀장), 김영미(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전 약제팀장) ▲서울특별시장 표창 황은정(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약제팀장), 강지은(국립중앙의료원 약제부장), 김은영(건국대학교병원 약제부장), 정희정(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약제팀장)2022-02-24 18:49:57강혜경 -
"선배약사가 알려주는 노하우"...참약사, 샛별약사 세미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플랫폼기업 ㈜참약사(대표 김병주)는 오는 27일 오후 7시 유튜브라이브를 통해 ‘샛별약사를 위한 7성 약사들의 국가대표 강의 TREND PHARMACY 2022’를 개최한다. ‘약사인생 금빛질주’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35만 유튜버 이상곤 약사(모어사이언스 대표)의 사회로 ▲나노 사회, 고객과 나를 잇는 약국 커뮤니케이션 스킬(김정은) ▲소비자가 만드는 맞춤형 시장(김은영) ▲득템약국! 약국의 힘을 만들어가는 방법(한승진) ▲약사 N잡의 뉴 트렌드, DAO 경제와 긱 이코노미(김태린) ▲디지털헬스케어: 요즘 애들의 건강관리법(성혜빈) ▲건강한 약사되기: 약국의 위기를 인생의 기회로(이상록) ▲참약사의 서사: 약국 세계관(김병주) 까지 총 7개 강의로 진행된다. 김병주 대표는 "2020년 오프라인 세미나가 샛별약사들의 큰 호응을 얻었음에도 악화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취소된 후 작년에 유튜브라이브로 진행해 전국 500여명 샛별약사들이 참여해 소통하고 노하우를 얻어갔다. 올해도 더 친숙해진 비대면 환경을 통해 많은 분들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여하고 싶은 신입약사나 약대생, 약사는 ‘bit.ly/TrendPaharmacy2022’ 신청링크로 들어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세미나 신청 금액 1만원을 ‘기업은행 01110035504066 ㈜참약사’로 입금하면 된다. 입금한 신청금은 강의 중 랜덤하게 나오는 질문에 응답해 출석체크하면 환급되며, 개인사정으로 취소 시 환불은 불가하다. 특히 올해는 강의를 수강하고 1개월 이내에 참약사 약사회원으로 가입 시 약사회원비 50%를 지원받을 수 있는 특전도 부여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카카오플러스채널 ‘참약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2022-02-24 17:16:11정흥준 -
최근 2년간 의약품 부당광고·불법유통 5만3천건 달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최근 2년간 의약품 온라인 부당광고,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건수가 5만3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2020~2021년 식·의약 제품 관련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 적발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2022년 식·의약 온라인 불법행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부당광고·불법유통 등 불법행위는 식품 등이 5만6502건(36.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의약품 5만3663건(34.5%), 의료기기 1만1663건(7.5%), 마약류 9673건(6.2%), 건강기능식품 8610건(5.5%), 의약외품 7980건(5.1%), 화장품 7286건(4.7%) 순이었다., 2021년 적발 건수(5만8782건)는 2020년(9만6595건)에 비해 감소했는데, 이는 고의 혹은 반복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온라인 위반 여부를 2021년에 더욱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로 풀이된다. 식·의약품 온라인 유통 경로(국내 생산, 정식수입, 구매대행, 해외직구 등) 가운데 불법행위는 해외직구(구매대행포함)가 11만3106건(72.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국내 제품 3만8055건(24.5%), 정식수입 4216(2.7%) 순이다. 온라인 판매플랫폼별로 보면 오픈마켓에서의 불법행위가 6만5249건(42.0%)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쇼핑몰 5만4222건(34.9%), 카페·블로그 2만5094건(16.2%) 이다. 식약처는 올해 식& 8231;의약 온라인 불법행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8231;점검 강화, 건전한 온라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식& 8231;의약 온라인 안전관리 규제역량 강화다. 반복적으로 식& 8231;의약 온라인 불법행위를 일삼는 위반업체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수사 의뢰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며, 소비자단체& 8231;시민감시단과 온라인 모니터링 협력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온라인 안전관리로 불법행위 재발을 방지할 예정이다. 온라인 허위& 8231;과대 광고와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새로운 판매& 8231;유통 채널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 영역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확충하겠으며, 소비자 요구에 맞는 사이버 기획감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민간광고검증단의 기능을 확대하고 온라인 식·의약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불법행위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 부처& 8231;민간기관과 협업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2-02-24 13:21:53이혜경 -
식약처, 내달 15일 의약품 안전관리 온라인 설명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대상으로 '2022년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를 3월 15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약사법 주요 개정사항 ▲공중 보건 위기대응 운영체계와 공급중단보고 제도 ▲WLA 등재 추진 현황 ▲2022년 의약품 제조·유통관리 정책과 제조·수입자 감시 방향 ▲2022년 의약품 GMP 주요 추진 정책 ▲2022년 시판 후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이다. 설명회 인터넷 주소는 사전등록(기간: 2.24.~3.15)을 완료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제공되며, 사전 질의 사항은 3월 3일까지 접수한다. 온라인 정책설명회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3월 15일까지 인터넷 주소(http://의약품안전관리정책설명회.kr)로 사전등록 신청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올해 의약품 안전관리 분야에서 달라지는 법령·제도·정책을 업계에 잘 설명해 국내 의약품의 안전과 제조·품질관리 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2022-02-24 11:09:34이혜경 -
간호대 실습생도 PCR 검사 건강보험 적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대 실습생도 보호자와 간병인처럼 PCR(유전자증폭)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최대 10만원 가량 부담하던 비용이 40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2일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간호대생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되는 PCR 검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간호대 실습생은 별도 공지 전까지 실습 또는 실습 예정 중인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간호대 실습생들은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PCR 검사 시 매번 2만~10만원 수준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간호대 실습생은 실습(예정) 중인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만약 실습 예정인 의료기관이 멀어 PCR 검사가 힘들다면 예외적으로 거주지 근처 타 의료기관에서 검사도 가능하다. 다만 의료기관으로부터 검사의뢰서를 발부받고 검사대상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예외 사유가 아닌데 타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받으면 100%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검사는 의료기관 실습 예정일 3일 전부터 실습 당일까지 1회 가능하다. 의료기관에서 실습이 계속되면 최초 검사시점을 기준으로 매주 1회 검사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신경림 회장은 "그동안 PCR 검사비용 부담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21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간호대생도 PCR 검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면서 "앞으로도 간호협회는 간호대학생들이 더 나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히겠다"고 말했다.2022-02-24 10:05:52강신국 -
코로나 확진 통보시점부터 병의원 전화상담·처방 가능[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확진 후에 재택치료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진료가 필요한 경우 동네 병의원에서 바로 전화상담과 처방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3일 기준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 6930개소가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병의원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ira.or.kr)과 일부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19 확진 통보 이후 재택치료 대상자 등으로 배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진료가 필요하면, 코로나19 전화상담과 처방을 하는 병의원 등에서 상담·처방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상 기관은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은 6930개소,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48개소,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은 5708개소,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195개소 등이다. 병상·생활치료센터와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으로 배정된 이후에는 해당 기관에서 상담(진료)과 처방을 하게 된다.2022-02-24 09:54:04김정주 -
지난해 개량신약 7품목 허가…13년간 총 125품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개량신약으로 7품목이 허가를 받았다. 유형으로 보면 유효성분의 종류가 다른 복합제(3품목, 순환계 의약품)와 유효성분은 동일하나 투여경로를 변경한 품목(4품목, 중추신경계 의약품)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021년도에 개량신약으로 허가받은 7품목을 추가해 총 125품목의 개량신약 현황을 수록한 개량신약 허가사례집을 개정·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개량신약제도는 2008년 도입 후,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정·허가가 이뤄지고 있다. 2021년까지 개량신약의 유형별 허가현황은 유효성분의 종류 또는 배합비율이 다른 전문의약품이 75품목(60.0%),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제제개선을 통해 제형, 함량 또는 용법·용량이 다른 전문의약품이 34품목(27.2%) 순을 보였다. 개량신약의 약효별 허가현황은 ▲순환계 의약품(혈압강하제, 동맥경화용제) 50품목(40.0%), ▲대사성 의약품(당뇨병용제 등) 25품목(20.0%), ▲중추신경계 의약품 8품목(6.4%), ▲알레르기 의약품 7품목(5.6%), ▲소화기관 의약품 6품목(4.8%)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발간한 허가사례집이 제약업계가 개량신약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으로의약품 개발을 지원해 국민들께 유용한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2-02-24 09:11:22이혜경 -
보령제약 오너 3세 김정균 사장, 이사회 진입 예고[데일리팜=지용준 기자] 보령제약의 창업주 3세 김정균(37) 보령제약 사장이 이사회에 진입한다. 보령제약은 오는 3월25일 개최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김정균 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고 지난 23일 공시했다. 김 사장은 올해 초 그룹 내 핵심 사업부 보령제약의 사장으로 선임된 데 이어 이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김정균 사장은 보령제약의 창업주 김승호 회장의 손자이자 김은선 회장의 장남이다. 김 사장은 미시건대학교를 졸업하고 중앙대 의약식품대학원에서 사회행정약학 석사과정을 마쳤다. 삼정KPMG을 거쳐 2014년 보령제약에 이사대우로 입사했고 전략기획팀, 생산관리팀, 인사팀장 등 직책을 두루 거쳤다. 지난 2017년 1월부터 보령홀딩스의 사내이사 겸 경영총괄 임원을 지냈다. 김 사장은 2019년 12월 보령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보령홀딩스는 보령제약 지분37.1%를 보유한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법인이다. 이와 함께 보령제약은 이번 주총에서 사내이사에 장두현 대표의 재선임 안건과 김성진 보령제약 최고전략책임자의 신규선임 안건을 상정했다. 사외이사에는 박윤식 루트로닉 부사장을 재선임 안건과 차태진 AIA생명 전 대표이사를 신규선임 안건도 다룰 예정이다.2022-02-24 09:10:59지용준 -
식약처, 현장중심 약전 협의체 연구 수행 결과 KP 반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현장중심 약전 협의체 연구 수행 결과를 담아 '대한민국약전(식약처 고시, KP) 일부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하고 4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약전은 의약품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공정서를 말한다. 현장중심 약전 협의체는 식약처와 관련 협회*가 주관이 되어 제약 현장 품질관리 전문가, 학계 전문가, 제약업체(안건 관련)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난해 5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협의체로 접수된 품질관리 현장의 KP 개선 요청사항에 관해 식약처와 제약업체가 공동으로 연구해 최신화·현대화·개량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품질관리에 사용하는 시험법을 정확도가 높은 방법으로 변경 ▲의약품별 용해도를 고려해 검액(시험액)과 표준액의 제조 방법 개량 ▲확인시험 항목에 분광분석법(IR)과 크로마토그래프법(HPLC) 등 현대화된 시험법 등이다. 이번 대한민국약전 개정안은 제약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품질관리 애로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안 마련 과정에 제약 현장의 품질관리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신뢰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현장 품질관리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해 국내 의약품 품질기준을 지속 개선·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2-02-24 09:06:1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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