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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도 문단속…진료대상 확인+약배송 단계적 축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계도기간 중이라도 행정처분이 가능한 만큼 지침을 준수하라고 안내하면서 플랫폼 업계가 문단속에 나섰다. 시범사업 운영 기간 한 달 사이,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잇따른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후속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공격적인 영업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가장 많은 이용자를 보유한 닥터나우는 사용자들에 정부 지침을 안내하고, 약 배송도 축소한다고 밝혔다. 닥터나우는 '정부 지침으로 비대면 진료가 대폭 제한됩니다'라는 공지를 통해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이 전격 시행되면서 지난 3년 간 1500만명에 가까운 국민이 이용했던 비대면 진료, 약 배송 서비스 축소가 불가피해졌고 진료 전 대상 환자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비대면 진료 대상이 재진환자로 대폭 제한된 만큼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30일 이내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경험이 있는 재진환자만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닥터나우는 또 6월부로 택배와 새벽배송을 종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닥터나우는 "그간 약사-환자 간 협의에 따라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약을 수령할 수 있었으나 시범사업 시행으로 배송을 통한 약 수령이 원천적으로 금지됐다"며 "정부 지침을 통해 비대면 진료 후 약 수령 방식을 방문수령·대리수령·재택수령으로 구분하고, 배송을 통한 약 수령 방식에 해당하는 재택수령 가능 환자를 섬·벽지 거주자,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 등급자, 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로 제한한 만큼 약 배송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용률이 가장 높은 기존 퀵서비스와 방문수령 등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정부가 금지하고 있는 약 배송을 자칫 플랫폼이 종용하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어 택배는 6월 29일부로, 새벽배송은 6월 30일부로 종료했다"며 "재택수령 가능 환자의 의약품 택배 수령은 약국에서 환자와 협의해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닥터나우는 "닥터나우는 정부의 시범사업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국민의 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며 환자는 물론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비대면 진료 지키기 서명운동에 참여한 국민 11만명 청원 내용과 비대면 진료 참여 의·약사의 대정부 요구사항 등을 대통령실에 제출하고 국회와 정부에 국민 편익에 큰 도움이 되는 비대면 진료·약 배송 서비스 존속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며 "높은 규제의 문턱에 부딪히게 됐지만 실시간 무료상담 확대, 커뮤니티 서비스 활성화, 신규 서비스 론칭 등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어 시범사업 불편 접수센터 운영, 여러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비대면 진료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안내했다. 한편 대한약사회 공적처방전달시스템과 제휴하는 플랫폼도 자체 약 배송 등을 중단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4일부터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의 민간 플랫폼 연계가 시작돼 처방전이 발행되고 있다"며 "반드시 PPDS(http://www.ppds.or.kr) 로그인 후 조제요청 메뉴에서 수신받기로 해주셔야 처방전을 수신할 수 있으며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을 통해 약국이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약사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3-07-04 16:55:59강혜경 -
'카피바설팁' 신속심사 8호...GIFT 지정률 61% 수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유방암 치료제 '카피바설팁(제품명 추후 확정)'를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GIFT)' 8호로 지정했다. 지난해 11월 GIFT 1호로 지정된 한국로슈의 림프종 치료제 '룬수미오주(모수네투주맙)'를 시작으로 최근 8호까지 지정된 셈인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허가된 품목은 하나도 없다. 이와 관련 박재현 식약처 신속심사과장은 4일 전문매체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GIFT로 지정되더라도 품목별로 바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실제 1차 심사 이후 회사가 보완자료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GITF 허가 품목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GIFT1호인 룬수미오를 시작으로 총 8품목이 지정된 만큼, 올 하반기에는 GIFT 지정 품목들이 허가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박 과장의 설명이다. GIFT 제도 신설 이후 현재까지 총 13품목의 신속심사 신청이 있었고, 그 중 8품목이 대상으로 지정됐다. 결국 지정률이 61% 정도로 높지 않다는 걸 의미한다. 이는 GITF 대상 품목이 ▲생명을 위협하는 암 등 중대한 질환 또는 희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감염병의 대유행 등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복지부가 지정 공고한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신속심사 대상 의약품과 의료기기 조합 ▲기존 치료제가 없거나 기존 치료법보다 유효성 등에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개선을 보인 경우 등에 한정하기 때문이다. 박 과장은 "제약업계와 만나면 신속심사 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건의를 많이 받게 된다"며 "그 중 개량신약까지 신속심사에 포함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있는데,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허들은 높지만, GITF 대상으로 지정되면 ▲심사 기간 최소 25% 단축(예: 120근무일→90근무일) ▲준비된 자료부터 먼저 심사하는 수시 동반심사(rolling review) 적용 ▲품목설명회·보완설명회 등 심사자와 개발사 간 긴밀한 소통 ▲규제 관련 전문 컨설팅 등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GIFT 제도는 신속심사과 신설 이후 운영하던 신속심사 프로그램을 브랜드화 한 것으로, 2년 동안 진행한 신속심사를 활성화 하고 혁신제품에 대한 신속한 상용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이다. 의약품 신속심사는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수시동반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의약품에 적용된 건 대웅제약의 '엔블로정0.3mg(이나보글리플로진)'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코셀루고캡슐25mg(셀루메티닙황산염)'이다. 국내에서 신속심사가 도입되면서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화이자백신, 얀센백신, 모더나백신 등의 품목허가가 봇물을 이뤘고, 한림제약의 급성 기관지염 치료제 '브론패스정'과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인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코비원멀티주'와 국내 개발 36호 신약 대웅제약의 '엔블로'의 허가까지 이뤄지면서 빛을 발휘하게 된다. 박 과장은 "2020 8월 신속심사과가 신설되어 신속심사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신속심사 지정된 품목은 총 33품목이며, 허가된 품목은 28품목으로 약 85%가 허가된 상황"이라며 "지난 3년 간 신속심사 지정품목의 신속심사 소요 일수는 평균 65근무일이었으며 코로나19 백신의 경우는 평균 채 30일이 안되는 28.7 근무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대웅제약 엔블로정의 경우 일반심사기간 120근무일 대비 심사기간을 59% 단축했으며, 자료 보완기간을 포함해 허가 신청부터 허가까지 평균 신약 심사기간 353일에 비해 100일 이상 단축하는 성과를 얻었다. 박 과장은 "GIFT 지정 품목은 일반심사기간의 75%까지 단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아직 허가가 완료된 품목이 없어 전체 심사일을 계산해 답변하기 어렵다"며 "참고로 신속심사과의 지난 3년 간 신속심사 대상 품목의 전체 평균 심사일을 참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GIFT 제도가 다국적 제약사 품목에만 치중된 것 같다는 지적과 관련, 박 과장은 "신속심사를 위한 약사법 개정 시 국내 제약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혁신형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은 우선심사, 신속심사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다"며 "2월부터 국내 혁신형 제약기업 중심으로 개발사와 함께하는 1:1 협의체인 GIFT 키움을 운영해 품목허가 등 제품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 인증 혁신형 제약기업은 48개사로, 이 중 국내 제약사가 46개사인 만큼 국내 제약사 개발 신약의 GIFT 지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2023-07-04 16:51:46이혜경 -
경인청, 치과진단용 의료기기 업체 '바텍' 제조현장 방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성도 청장은 6월 29일 치과진단용 의료기기 제조업체 ㈜바텍(경기도 화성시 소재)을 방문해 제조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관내 의료기기 업계와 현장에서 소통하며 의료기기 품질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애로사항을 들어 정책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성도 청장은 "우수한 품질의 제품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치과용 의료기기 산업은 고령화 사회에 중요한 산업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규제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 청장은 "식약처의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이를 발판으로 우수한 K-의료기기가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관내 제조업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인식약청은 앞으로도 관내 의료기기 업체들이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국민들이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2023-07-04 16:39:23이혜경 -
식약처, 한-베트남 의료기기 분야 협력 강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 시 마련된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의 일환으로 의료기기 분야의 정부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기후변화·천연자원 및 인프라 협력 ▲노동·보건·교육 협력 등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양국 간 포괄적 협력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식약처가 베트남 보건부와 우선 추진할 협력 사항은 베트남의 의료기기 관리법 제정,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의료기기 품질 검증·관리 시스템 구축, 의료기기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등이다. 베트남 보건부와 원활한 협력 추진을 위해 ODA사업도 검토 추진할 계획이며, 정례적인 대화 창구를 구축·활용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한국-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과 의료기기 분야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향후 표준 개발 시 상호협력 할 계획이다. 베트남은 지난 5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아프라스) 회원국으로 우리나라와 식품 분야 다자간 협력 파트너이며, 이번 협력 확대를 통해 의료기기 분야에서 양자간 협력 파트너가 되며 향후 한-베트남간 식의약 분야 전반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대통령의 국빈 방문 성과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베트남 보건부 등과 적극 협력하고, 국내 우수한 의료기기 기술력·인프라가 베트남에 전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2023-07-04 16:36:44이혜경 -
의미없는 약국 과징금 차등적용...31년째 제자리 걸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적용 기준이 수십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992년 만들어진 기준이 의약분업 이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습니다. 약국은 복약지도 미이행, 의약품 개봉 판매나 유효기간 경과약 진열 등 다양한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자체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 단속에서 적발되거나, 환자 민원 혹은 보건소 점검에서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들인데요. 위반 사항과 위반 회차에 따라 다르지만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업무정지 처분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약국이 문을 닫게 되는 건 아니죠. 처분이 결정된 약국은 일당 과징금으로 업무정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시행령에서는 약국 전년도 총 매출을 기준으로 일당 과징금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더 많은 매출을 내는 약국은 그만큼 과징금을 더 내야 한다는 취지죠. 일당 과징금은 총 19개 등급으로 구분돼있습니다. 1등급 3만원에서 시작해, 19등급은 57만원을 업무정지 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약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면 매출이 1등급에 해당하는 약국은 45만원, 19등급에 해당하는 약국은 855만원을 내야 하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1~19등급을 나누는 매출 기준에 있습니다. 연 매출 기준으로 1등급은 3000만원 미만, 2억8500만원 이상이면 19등급에 해당됩니다. 약국 세무 전문업체인 팜택스에 따르면 연 매출 3억 미만 약국은 약 11%에 불과합니다. 이 말은 90%의 약국들은 모두 최대 일당 과징금인 57만원을 내야 한다는 의미죠. 매출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기 위해 1~19등급을 나눈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연 매출 3억 약국과 연 매출 30억 약국이 동일하게 일당 과징금 57만원을 내고 있는 것이죠. 불합리한 과징금 기준을 놓고 문제 제기는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정부와 관련 단체들의 논의 테이블에 올라간 것도 수차례입니다. 지난 2017년 복지부가 연구용역을 맡기기도 했지만 별다른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복지부도 약국의 일당 과징금 부과 체계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이후 과징금 개선 논의를 정책 우선 순위에 둘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시 연구용역 결과를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내부적으로도 과징률 수준 등 연구용역 결과를 전적으로 따르기에 어렵다는 판단을 했었다. 그 외에 다른 여러 방법으로 검토를 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논의를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면서 우선 순위에서 밀린 거 같다. 약국 부과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만 보자면 과징금 기준은 30년이 넘도록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사들은 어떤 불만과 개선 요구를 하고 있을까요. 마진 없는 약값 제외한 매출 범위 재설정 해야 지난 30년 물가 상승만 고려한다고 해도 매출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게 약사들의 중론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매출 3억 약국과 30억 약국에 동일한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또한 불합리하다는 것이죠. 매출이 적은 약국에는 과징금이 과도하고, 매출이 높은 약국에는 과소한 과징금이 설정된 역차별 규제라는 지적입니다. 인천 A약사는 “처방 30건만 해도 19등급에 들어간다. 나홀로 약국의 과징금이 최대 금액인 57만원씩 나오는 게 맞는 거냐”면서 “의약분업 전에 만들어진 기준이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아서 현실에 맞지 않는다. 바꾸겠다는 말이 나오다가 사라지기를 여러 번”이라며 이제라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다만, 약사들은 약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매출 설정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약국 조제약에는 마진이 없지만 매출 산정에는 포함되기 때문이죠. 의약분업 이후 처방에 집중된 약국 매출 특성상 조제 약값이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결국 약국의 실 수익과는 별개로 약값을 포함한 매출 계산으로 일당 과징금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약값을 제외한 매출 범위를 산정하고, 이를 구간별로 나눠 과도·과소 부과가 없도록 손을 보자는 것입니다. 병의원은 지난 2020년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 기준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구간이 생기고 구간별 과징금 책정도 달라졌습니다. 병의원은 약국과 달리 ‘연간 총 수입’으로 일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과징금 최고 구간이 연 수입 90억원 초과였는데, 300억원 초과까지 확대하며 새로운 구간 3개를 신설했습니다. 또 최고 53만7500원이었던 일당 과징금은 2383만6000원으로 높였습니다. 반대로 낮은 수입 구간에는 과징금을 낮췄습니다. 5000만원 이하일 때는 7만5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일 때는 11만 25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물론 병의원을 단순 참고해 약국 과징금 기준을 바꿀 순 없습니다. 과거 약사회가 정부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약국 영업이익률은 의원급 영업이익률 대비 약 4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징금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새롭게 맡기고, 이를 근거로 한 정부와 약사단체의 협의가 중요한 사안입니다. 약사회에서도 회원 부담이 커지지 않는 선에서 형평성 있는 조정을 하기 위해선 검토해야 할 숙제들이 많습니다. 아울러 현재 의약품 유통업체와 약국 개설자는 기준 매출액은 다르지만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따라서 약국 과징금 부과 기준 변경을 추진할 경우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이해관계자가 늘어나 협의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죠.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만약 약국 과징금 개선을 추진한다면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함께 개선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필요에 따라 약국과 유통업체를 분리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면 의약품 제조업자를 따로 분리했던 것처럼 별도 논의가 이뤄지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2023-07-04 15:58:00정흥준 -
제약, 품절약 공급 의무화 기미에 "근본 해법 아니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다빈도 품절 사태를 빚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제약사 생산·공급을 의무화하는 규제는 지나치게 단편적이고 일방향적인 조치라는 주장이 나왔다. 다빈도 품절약 문제를 막기 위해 생산·공급을 무작정 강요하는 것은 제약사에게 수급 불안정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것으로, 품절 원인을 다면적으로 살펴 근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제약계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수급 불안정 약 개선방안 관련 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수급 불안정 약으로 인해 일선 약국가가 겪는 불편에 큰 관심을 갖고 꾸준히 해결책을 모색해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아세트아미노펜 등 해열제나 소염진통제 등 감기약 품절 문제가 커지자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감기약을 국가 필수약이나 감염병 치료용 비축약으로 지정해 관리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제약사들이 보편적으로 처방되는 의약품을 일정량 이상 비축·관리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폈다. 이를 두고 제약계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다빈도 품절약에 대한 제약사 생산·공급 의무화 입법이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 중이다. 나아가 제약사에게 품절약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자칫 불합리한 행정이나 법제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약사들은 품절이 발생한 원인을 더 다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료 가격이 크게 오르는 데다가, 보험약가는 낮게 책정돼 채산성이 없는 약들은 생산·공급 중단이 불가피해지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 달라는 요구다. 국내 A제약사 관계자는 "품절약 명단을 추려 생산하지 않은 제약사들에게 책임을 묻거나 나아가 생산을 강제하는 방식의 제도를 고민하는 것은 품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 "공공재이자 소비재 성격인 의약품은 결국 원가율이나 시장성을 모두 고려해 생산·공급된다. 이 지점에서 문제부터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B사 관계자는 "품절이 빈번한 데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작용한다"면서 "무조건 생산·공급을 강제하는 것은 의약품 유통·처방에 대한 기본적인 생태계를 무시하는 방식이다. 무조건 약가를 올리는 게 해법이 될 수는 없지만, 앞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등은 약가를 올려 해결책을 모색한 바 있다"고 우려했다. 글로벌 C제약사 관계자도 "물론 품절약의 생산·공급을 어떻게든 유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책임을 제약사에게 모두 떠넘기는 방식은 지나치게 1차원적"이라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품절약 사태가 도드라지게 눈에 띈 특수성과 함께 품절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다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피력했다.2023-07-04 15:45:25이정환 -
덕성여대 약대, 재학생 대상 임상 실기 시험 시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은 지난 6월 22일 37개 약대 최초로 도입한 'OSCE(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임상실기시험)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약학과 5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OSCE는 학생들이 가상의 환자에 복약지도하는 과정을 통해 임상약료지식과 커뮤니케이션 소양을 평가받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4년차를 맞았다는게 약대 설명이다. OSCE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신혜연 교수는 "OSCE는 졸업 후 약사 직능에 필요한 기본적인 임상실무능력과 소통기법, 문제 대처 능력 등을 훈련할 수 있는 적합한 평가도구"라며 "우리 대학은 전임교수와 겸임교수들이 직접 환자이자 평가자로서 적극 참여해 성공적으로 수행돼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수 학장은 "국내 약대 중 OSCE 프로그램을 최초로 도입하고 정착시킨 만큼,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강의로 습득한 전문지식을 환자와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하는 실무역량을 더 함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2023-07-04 15:40:59김지은 -
AZ·코오롱, COPD 3제 복합제 급여도전 성공할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급여 도전에 나서고 있는 3제 복합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흡입제 2종이 쉽사리 심평원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코오롱제약 '트림보우'가 약평위 조건부 판정에도 불구하고, 급여 재도전에 나선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브레즈트리에어로스피어'도 약평위 결과에 재평가를 요청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제5차 약평위에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조건부 판정 통보를 받은 '브레즈트리에어로스피어흡입제'는 최근 재평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제급여 평가규정에 따라 약제 제조업자 등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평가금액 이하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재평가 결과도 변함이 없다면 아스트라제네카는 급여 재신청 여부를 놓고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브레즈트리에어로스피어와 똑같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조건부 판정을 받은 코오롱제약 '트림보우'도 약평위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현재 급여를 재신청한 상태다. 현재는 2차 보완자료 제출이 완료돼 학회 의견 등을 청취하고 있는 단계로 알려졌다. 이들 약제가 급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먼저 급여 등재한 GSK의 3제 복합 COPD 흡입제 '트렐리지엘립타'가 비교적 저렴한 금액에 목록에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21년 급여등재된 트렐리지엘립타는 30일분이 4만5602원으로 2제 복합제 약가와 비슷하다. 대체약제가 저렴하다보니 심평원 평가금액과 사측 기대금액이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인다. 3제 복합제는 기존 ICS-LABA, LABA-LAMA 복합요법에도 잘 듣지 않는 COPD 환자의 대안 치료법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현재 GSK 홀로 제품을 등재된 상황에서 아스트라제네카와 코오롱제약이 급여적용에 대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3-07-04 15:00:47이탁순 -
폐업 앞둔 약국 낱알반품 요청...그대로 되돌아온 이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50년의 약국 운영을 마치고 지난 달 폐업한 A약사, 낱알 반품을 놓고 그가 때 아닌 고민에 빠졌다. 폐업 당시만 해도 병의원 없이 한 자리에서 한평생 환자들을 마주해 온 그에게는 더 없이 기쁜 퇴임이자 인생 2막의 시작이었다. 메인 병의원이 있는 약국이 아닌 여기 저기서 흘러 들어오는 처방전을 받는 약국이다 보니 낱알로 남겨진 약들이 적지 않았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 재고의약품을 하나, 둘 정리했다. 박카스 상자로 4.5개가 나왔다. 대한약사회 반품지원시스템 운영 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A약사는 주력 도매상에 반품을 요청했고, A4용지에 빼곡히 약품명과 수량을 적어 보냈다. 그런데 보냈던 약이 다시 되돌아 왔다. A약사는 "뜯어본 흔적도 없이 며칠 간 방치하다 다시 돌려보낸 것 같다"며 "현재 어림잡아 400여만원어치의 불용재고가 집에 쌓여 있다. 이 약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분통을 토했다. 낱알반품을 보냈지만, 사실상 극히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정산되지 않은 채 돌아왔기 때문이다. 이 약사는 도매상의 반품 기준이 주문액을 기준으로, 지나치게 타이트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매상도 할 말은 있다. 해당 도매 관계자는 "(우리) 도매를 통해 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완료했다. 하지만 제조번호가 다른 부분까지 반품을 할 수는 없다 보니 부득이하게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되돌려 보내게 됐다"고 답변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답은 무엇일까.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정확한 답은 없다. 통상 약국을 양·수도 할 때는 포괄 양수도를 하고, 폐업에 의한 반품의 경우 도매 쪽 관행에 따라 진행된다"며 "약국과 도매상이 완통과 낱알에 대한 정산을 하는 게 보편적"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C도매상을 통해 사입된 약까지 B도매상에서 처리해 주기는 쉽지 않다"며 "사입처를 통한 반품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품에 있어 폐업에 의한 반품이든, 약사회 반품사업이든 '사입처 반품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해설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도 "도매상 등에 확인해 본 결과 거래 없는 약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가급적 최대한 반품을 했지만, 약사님 입장에서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 같다"며 "폐업 상황에서 간간히 약국과 도매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운용에 있어서 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폐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반품은 임박해서가 아닌, 이전부터 할 필요가 있고 각 도매상의 상시반품 룰 등을 확인해 사입처에 반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해당 도매상 역시 5월과 10월 연 2회 반품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약사회에서 협조를 요청해 해결하는 사례들이 있다"며 "또 사업자가 폐업을 하게 되면 정산이 불가하므로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2023-07-04 14:55:09강혜경 -
약사회 "처방전달시스템 가동…'수신상태' 확인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의 처방전달시스템이 오늘(4일)부로 본격 가동된다. 약사회는 4일 회원 약사 공지를 통해 “금일부터 처방전달시스템의 민간 플랫폼 연계가 시작돼 처방전이 발행되고 있다”며 “반드시 처방전달시스템(http://www.ppds.or.kr)에 로그인 후 조제 현황 메뉴에서 수신 상태로 돼 있어야 처방전을 수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어 “처방전달시스템에 가입하면 개별 민간 플랫폼에 가입할 필요 없이 환자가 약국을 지정해 보낸 비대면 방식 처방전이 이 시스템에 모여 자동으로 해당 약국에 전달된다”면서 “약사회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약국이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약사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2023-07-04 14:31:21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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