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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카피바설팁' 신속심사 8호...GIFT 지정률 61% 수준

  • 2020년 신속심사과 운영...지난해 9월 제도 신설
  • '브론패스정' '스카이코비원멀티주' '엔블로' 등 국내개발 신약 성과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유방암 치료제 '카피바설팁(제품명 추후 확정)'를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GIFT)' 8호로 지정했다.

지난해 11월 GIFT 1호로 지정된 한국로슈의 림프종 치료제 '룬수미오주(모수네투주맙)'를 시작으로 최근 8호까지 지정된 셈인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허가된 품목은 하나도 없다.

박재현 식약처 신속심사과장.
이와 관련 박재현 식약처 신속심사과장은 4일 전문매체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GIFT로 지정되더라도 품목별로 바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실제 1차 심사 이후 회사가 보완자료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GITF 허가 품목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GIFT1호인 룬수미오를 시작으로 총 8품목이 지정된 만큼, 올 하반기에는 GIFT 지정 품목들이 허가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박 과장의 설명이다.

GIFT 제도 신설 이후 현재까지 총 13품목의 신속심사 신청이 있었고, 그 중 8품목이 대상으로 지정됐다. 결국 지정률이 61% 정도로 높지 않다는 걸 의미한다.

이는 GITF 대상 품목이 ▲생명을 위협하는 암 등 중대한 질환 또는 희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감염병의 대유행 등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복지부가 지정 공고한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신속심사 대상 의약품과 의료기기 조합 ▲기존 치료제가 없거나 기존 치료법보다 유효성 등에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개선을 보인 경우 등에 한정하기 때문이다.

박 과장은 "제약업계와 만나면 신속심사 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건의를 많이 받게 된다"며 "그 중 개량신약까지 신속심사에 포함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있는데,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허들은 높지만, GITF 대상으로 지정되면 ▲심사 기간 최소 25% 단축(예: 120근무일→90근무일) ▲준비된 자료부터 먼저 심사하는 수시 동반심사(rolling review) 적용 ▲품목설명회·보완설명회 등 심사자와 개발사 간 긴밀한 소통 ▲규제 관련 전문 컨설팅 등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GIFT 제도는 신속심사과 신설 이후 운영하던 신속심사 프로그램을 브랜드화 한 것으로, 2년 동안 진행한 신속심사를 활성화 하고 혁신제품에 대한 신속한 상용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이다.

의약품 신속심사는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수시동반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의약품에 적용된 건 대웅제약의 '엔블로정0.3mg(이나보글리플로진)'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코셀루고캡슐25mg(셀루메티닙황산염)'이다.

국내에서 신속심사가 도입되면서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화이자백신, 얀센백신, 모더나백신 등의 품목허가가 봇물을 이뤘고, 한림제약의 급성 기관지염 치료제 '브론패스정'과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인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코비원멀티주'와 국내 개발 36호 신약 대웅제약의 '엔블로'의 허가까지 이뤄지면서 빛을 발휘하게 된다.

박 과장은 "2020 8월 신속심사과가 신설되어 신속심사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신속심사 지정된 품목은 총 33품목이며, 허가된 품목은 28품목으로 약 85%가 허가된 상황"이라며 "지난 3년 간 신속심사 지정품목의 신속심사 소요 일수는 평균 65근무일이었으며 코로나19 백신의 경우는 평균 채 30일이 안되는 28.7 근무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대웅제약 엔블로정의 경우 일반심사기간 120근무일 대비 심사기간을 59% 단축했으며, 자료 보완기간을 포함해 허가 신청부터 허가까지 평균 신약 심사기간 353일에 비해 100일 이상 단축하는 성과를 얻었다.

박 과장은 "GIFT 지정 품목은 일반심사기간의 75%까지 단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아직 허가가 완료된 품목이 없어 전체 심사일을 계산해 답변하기 어렵다"며 "참고로 신속심사과의 지난 3년 간 신속심사 대상 품목의 전체 평균 심사일을 참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GIFT 제도가 다국적 제약사 품목에만 치중된 것 같다는 지적과 관련, 박 과장은 "신속심사를 위한 약사법 개정 시 국내 제약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혁신형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은 우선심사, 신속심사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다"며 "2월부터 국내 혁신형 제약기업 중심으로 개발사와 함께하는 1:1 협의체인 GIFT 키움을 운영해 품목허가 등 제품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 인증 혁신형 제약기업은 48개사로, 이 중 국내 제약사가 46개사인 만큼 국내 제약사 개발 신약의 GIFT 지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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