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앞둔 약국 낱알반품 요청...그대로 되돌아온 이유
- 강혜경
- 2023-07-04 14: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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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포장한 상태 그대로" vs 도매 "제조번호 다르면 반품 어려워"
- 약사회 "폐업으로 인한 반품 갈등, 간간이 발생…미리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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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당시만 해도 병의원 없이 한 자리에서 한평생 환자들을 마주해 온 그에게는 더 없이 기쁜 퇴임이자 인생 2막의 시작이었다.
메인 병의원이 있는 약국이 아닌 여기 저기서 흘러 들어오는 처방전을 받는 약국이다 보니 낱알로 남겨진 약들이 적지 않았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 재고의약품을 하나, 둘 정리했다. 박카스 상자로 4.5개가 나왔다.
대한약사회 반품지원시스템 운영 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A약사는 주력 도매상에 반품을 요청했고, A4용지에 빼곡히 약품명과 수량을 적어 보냈다. 그런데 보냈던 약이 다시 되돌아 왔다.
A약사는 "뜯어본 흔적도 없이 며칠 간 방치하다 다시 돌려보낸 것 같다"며 "현재 어림잡아 400여만원어치의 불용재고가 집에 쌓여 있다. 이 약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분통을 토했다.
낱알반품을 보냈지만, 사실상 극히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정산되지 않은 채 돌아왔기 때문이다.
이 약사는 도매상의 반품 기준이 주문액을 기준으로, 지나치게 타이트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매상도 할 말은 있다. 해당 도매 관계자는 "(우리) 도매를 통해 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완료했다. 하지만 제조번호가 다른 부분까지 반품을 할 수는 없다 보니 부득이하게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되돌려 보내게 됐다"고 답변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답은 무엇일까.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정확한 답은 없다. 통상 약국을 양·수도 할 때는 포괄 양수도를 하고, 폐업에 의한 반품의 경우 도매 쪽 관행에 따라 진행된다"며 "약국과 도매상이 완통과 낱알에 대한 정산을 하는 게 보편적"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C도매상을 통해 사입된 약까지 B도매상에서 처리해 주기는 쉽지 않다"며 "사입처를 통한 반품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품에 있어 폐업에 의한 반품이든, 약사회 반품사업이든 '사입처 반품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해설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도 "도매상 등에 확인해 본 결과 거래 없는 약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가급적 최대한 반품을 했지만, 약사님 입장에서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 같다"며 "폐업 상황에서 간간히 약국과 도매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운용에 있어서 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폐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반품은 임박해서가 아닌, 이전부터 할 필요가 있고 각 도매상의 상시반품 룰 등을 확인해 사입처에 반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해당 도매상 역시 5월과 10월 연 2회 반품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약사회에서 협조를 요청해 해결하는 사례들이 있다"며 "또 사업자가 폐업을 하게 되면 정산이 불가하므로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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