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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남은 시범사업...약사단체, 플랫폼 약배달 총공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를 한 달 남겨두고 약 배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약사단체는 시범사업 지침 위반 사례들을 모니터링하고, 플랫폼과 문제 약국들을 고발하며 거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복지부 시범사업 지침에서 조제약 수령방식은 본인(또는 대리) 수령이 원칙이다. 섬·벽지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 등 일부 환자에게만 재택 수령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범사업 두 달이 지나는 시점에도 재택수령 대상 외 환자에게 조제약 배달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천하는약사회는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한 약국 40여곳에 대한 고발 조치를 대부분 완료했다는 설명이다. 이들 약국은 ▲시범사업 지침 위반 약 배달 ▲약국명과 약사명 미표기 ▲임의조제 ▲복약지도 미이행 등의 사유로 관할 보건소에 민원이 접수됐다. 실천약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대부분의 약국들이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며 약 배달을 하고 있었다”면서 “또 1곳을 빼고는 복약지도를 미이행 했고, 약 배달 과정에서 임의조제를 한 약국도 있다. 임의조제 관련해선 지역 보건소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관련 자료를 전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플랫폼에 대한 문제점도 꾸준히 제기해왔지만 정부 외면 속에서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위반, 위법사례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을 이어갈 것이다. 우리 활동이 법제화에도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천약은 앱에서 지정한 약국이 아닌 다른 지역의 약국에서 조제, 배송이 이뤄진 점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며 관리 부실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지정 약국이 이미 폐업한 사실이 확인돼 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업체 측은 프로그램 상 문제는 아니며 약국장에게 확인을 하려고 했으나, 아직 연락이 닿지 않아 자세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약사회도 시범사업 기간 위법 사례를 취합하고 있다. 일부 플랫폼 업체에 대해선 지난 5월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시범사업 이후에는 24개 분회 소속 121명의 약사가 소속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한 달 남았기 때문에 위법사례 모니터링에 더욱 집중하며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에는 지침을 위반하는 21개 제휴약국에 경고하며, 재발 시 복지부에 행정조치를 요구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경찰서에 플랫폼 위법사항에 대해 고발 조치한 건은 지자체에서 접수된 고발 건들과 병합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시범사업은 가이드라인만 있고 처벌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일부 플랫폼 중소업체들은 시범사업 지침을 적용하고 있거나 문을 닫고 있는데, 꾸준히 문제가 되는 업체들이 있다. 이들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2023-07-31 17:51:16정흥준 -
유영제약, 지역사회 환경 정화 봉사활동 진행[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유영제약은 지난 28일 지역사회 환경 보호를 위해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유영제약 서울사무소 사옥 인근에서 ‘1사 1거리 쓰레기 줍기’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유영제약 임직원 24명은 서울사무소 사옥 주변을 중심으로 방배역 인근 이면 도로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깨끗한 거리 만들기에 나섰다. 유영제약은 지난 2009년부터 1사 1거리 쓰레기 줍기 활동을 통해 서울사무소와 진천공장에서 월 1회씩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영제약 사회공헌 담당자는 “유영제약 임직원들의 ‘1사 1거리 쓰레기 줍기’ 실천으로 지역사회 환경 보전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유영제약은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8월 한 달간 임직원을 대상으로 환경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2023-07-31 17:44:56김진구 -
법원 "재주문 약 택배판매 문제없다"…1심 뒤집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다이어트 한약을 전화로 주문받아 택배로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한약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차 대면 상담 후 약을 판매한 뒤 재주문한 약을 택배로 보냈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A한약사가 제기한 약사법 위반에 따른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한약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선 1심에서 A한약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이 한약사는 지난 2019년 11월경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전화로 특정 환자와 다이어트용 한약에 대해 상담한 후 25만원을 계좌로 입금받은 후 1개월 분의 한약을 택배로 배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지역 보건소에 A한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이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한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에 의해 정황이 드러났다. A한약사는 1심 재판에 이어 2심에서도 자신이 조제, 판매한 다이어트 한약이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해당하는 만큼 약사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 방식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도 지적했다. 이번 2심에서 A한약사는 재주문으로 인한 의약품 택배 판매의 경우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새롭게 제기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 역시 이 한약사가 주장한 자신이 판매한 다이어트 한약이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라는 점,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 방식이 함정수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A한약사가 새롭게 주장한 의약품 ‘재판매’ 부분을 2심 재판부가 일정 부분 인정하며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한약사)가 전화통화를 통해 택배판매한 한약은 최초 판매한 것과 그 내용물과 구성 및 가격이 모두 동일한 점, B가 피고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한약 복용으로 인한 별다른 이상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특별히 B를 추가로 대면해 문진할 필요성 없이 전화로 기존 한약과 동일한 이 사건 한약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피고가 전화통화로 B에게 이 사건 한약을 판매하고 택배를 배송한 행위는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주요 부분이 이 사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2023-07-31 17:36:46김지은 -
글로벌제약 벤처 투자 '붐'...암젠·MSD·노보노디스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제약바이오 벤처를 지원하는 기업주도형 벤처투자(Corporate Venture Capital, CVC)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VC는 대기업이 초기 단계 또는 신생 기업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의 한 형태로, 재정적 수익과 시장 잠재력이 높은 기술이나 제품의 동향 파악, 새로운 시장 진출, 인재 확보, 잠재적인 인수 기업 파악 등의 기존 기업의 혁신, 기술 변화에 대한 적응 및 전략적 갱신을 통해 궁극적으로 모기업의 수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동향'을 보면 2018년부터 CVC가 바이오산업 분야 전체 거래의 35%를 차지하는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CVC는 풍부하고 다양한 혁신 흐름을 활용하고, 신생기업은 CVC의 모기업이 보유한 연구 시설, 신기술, 전문 지식, 포트폴리오, 공급· 유통 채널 등의 접근성을 확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지난 1월 사노피는 기업 벤처 부문에 7억5000만 달러 이상을 투입, 에버그린 펀드를 통해 새로운 자본을 모회사의 전략적 관심이 있는 생명공학 및 디지털 건강 스타트업에 대한 초기 단계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중국의 주가이제약(Chugai Pharmaceutica)은 혁신적 신약 창출로 이어지는 신약 개발 대상, 신약 개발 기술 및 디지털 기술에 총 2억 달러를 투자하기 위해 2023년 말까지 미국 보스턴에 기업 벤처 캐피탈을 설립할 계획이다.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 중 가장 많은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곳은 암젠, MSD, 노보노디스크, 바이엘, EMD세로노, 애브비, 베링거인겔하임, 다케다 순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제약바이오 CVC가 가장 관심이 있는 기술은 디지털(데이터, 인공지능, 머신러닝 등), 약물전달, 합성의약품, 세포·유전자 치료제로 집계됐다. 제약바이오 기업과 의료서비스 기관, 생명·건강보험회사, 의료기기, 진단, 임상·분석서비스 기업 등의 관련 산업 외에도 IT, 부동산, 금융, 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제약바이오 벤처를 지원하는 CVC를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구글 벤처인 GV의 경우 약 87개의 생명과학 분야의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 암 백신(Cancer vaccine) 시장은 암 유병률 증가함에 따라 향후 10년 동안 상승세를 보이면서 2023년 90억 달러, 2033년 말에는 242억2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연구자들이 치료용 암 백신의 연구가 전환점에 도달, 흑색종, 췌장암, 유방암, 폐암 등을 치료하는 암 백신이 향후 5년 내에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은 2030년까지 최대 10,000명의 환자에게 mRNA기반 맞춤형 암 백신 제공 및 영국기반 임상 지원을 위해 독일 바이오엔테와 장기 파트너십을 체결할 계획이다.2023-07-31 17:06:06이혜경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징수금 체납자 첫 실명공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보공단이 면허대여약국과 사무장병원 등 요양기관 총 9곳의 체납자 10명의 명단과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법 개정 이후 처음 공개된 것이다. 이들은 불법개설 사실이 공단에 의해 적발됐지만, 부당이득금으로 확정된 징수금을 1년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은 개설자로 사무장과 의약사, 업주 등으로 구성돼 있다. 31일 공단이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한 '불접개설기관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요양기관은 총 9곳(주소지 기준), 체납자는 총 10명으로 체납액이 많게는 29억원에 육박했고 적게는 1억원 규모다. 이 중 체납액 10억원대 이상으로 상위에 이름을 올린 기관들을 살펴보면, 1위가 부산 지역 K약국으로 나타났다. 이 약국은 면대약국으로, 2010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10년 간 편취한 부당이득금 총 28억9700만원의 징수가 확정됐지만,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아 이번 명단의 최대 체납자로 꼽혔다.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광주의 V병원은 체납자가 3명으로, 이들 개설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취한 부당이득금을 각각 24억7400만원씩 공단에 납부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명단 상위에 포함됐다. 이 밖에 경기도 B약국과 인천시 H정형외과의원도 각각 18억2500만원, 10억500만원 등 10억원대 규모를 체납해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제1차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선별한 공개 사전안내 대상자 55명에게 체납자 공개에 대해 안내한 바 있다. 이후 이들에게 6개월 간 소명기회를 부여해 소송 진행이나 자진납부 등으로 공개 대상에서 45명을 제외하고 최종 10명이 추려졌다.2023-07-31 16:36:52김정주 -
약국 양도해 놓고 인근에 개업...'경업금지' 쟁점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자리를 양도한 약사가 100m 이내 거리에 다른 약국을 개설했다면, 이를 정당한 영업 행위로 볼 수 있을까. 상법에서는 양수인 보호를 위해 양도인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일정 지역과 기간에 제한을 둬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최근 약국에서도 해당 법률 조항을 사이에 둔 양도 약사, 양수 약사 간 법적 분쟁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대 권리금을 받고 약국을 양도한 후 인근에 약국을 개설해 분쟁이 일어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양도 약사의 손을, 일부는 양수 약사의 손을 들어주는 등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주목된다. ◆‘경업금지의무’란=상법 제41조에서는 영업 양도의 실효성을 꾀하고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지역과 기간의 제한을 둬 양도인의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 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은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동종영업은 동일 영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양도한 영업과 경쟁관계 또는 대체관계에 있는 영업도 포함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영업 양도로 지급된 권리금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경업금지 의무를 판단하는 기준도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양도인이 집기, 비품, 시설 등과 같이 유형적 부분이나 전부가 아닌 일부분에 대한 양도를 받은 거면 해당 의무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영업 노하우나 거래처 등 무형적 부분을 양수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약국 ‘경업금지’ 적용 사례=약국에서도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사이에 둔 판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양수 약사가 양도 약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에서 판결은 엇갈리고 있는데 관건은 ‘영업 양도’ 여부다. 최근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 관련 판결에서 서울서울지법은 양수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약국을 양도한 약사와 양수한 약사 간 권리금 계약이 곧 영업 양도에 대한 계약이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해당 판례를 보면 A약사(양수 약사), B약사(양도 약사)는 지난 2022년 1월 경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 약국에 대해 6억8000만원 상당에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 중에는 ‘양도 약사는 권리금의 대가로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서 유형의 재산적 가치에는 의약품 자동조제기, 반자동조제기가 포함됐고,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는 ‘영업상의 노하우(약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환자 및 약제 관련 정보 일체),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 상의 이점 등’이 포함됐다. A약사가 약국을 운영하기 시작하고 얼마지 지나지 않아 B약사는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3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약국을 개설해 운영했으며, 1년이 채 되지 않아서는 A약사 약국과 91m 떨어진 거리로 약국을 옮겨 운영하고 있다. 이에 A약사는 B약사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약국을 양도한 B약사가 인근에 약국을 개설해 영업하는 것은 권리금 계약 위반이자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다. A약사는 B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 영업을 폐지하고, 권리금 계약 체결일부터 10년 간 사건의 약국이 위치한 지역 내에서 영업을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B약사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선 재판부는 이 사건 약국의 권리금 계약이 영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졌다. 권리금 계약서에 ‘무형재산, 즉 영업상의 노하우와 이 사건 약국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재산’을 양도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됐다. A약사가 B약사로부터 이 사건 약국 영업을 위한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약국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두 약사는 권리금 계약을 통해 상법 제41조에 해당하는 영업 양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B는 권리금계약으로 이 사건 약국 영업을 A에 양도했고, A와 B 사이에 경업금지 기간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서 “따라서 B는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영업양도일로부터 10년 간 이 사건 약국이 위치한 서울특별시와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지만, 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B는 영업양도인으로서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일로부터 10년이 되는 2032년 1월 31일까지 서울시 구로구에서 약국 영업을 해선 안되고, 현재 운영 중인 약국 영업을 폐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임대차 계약을 영업 양도로 볼 수 없어”=반면 양수 약사가 주장하는 양도 약사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은 판례도 있다. 지난 2020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차 약사가 임대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임대 약사의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경우 C약사가 D약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임차인으로서 약국을 운영하던 중 D약사가 인근에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건이다. 임차인인 A약사는 임대인인 B약사가 영업 양도인으로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두 약사 간의 계약은 약국에 대한 임대차계약일 뿐 영업 양도에 관한 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D약사에게 영업 양도에 따른 경업금지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당 재판부는 “약사 간에 작성한 계약서 명칭은 ‘상가·점포 임대차 계약서’이고, 해당 계약이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D약사)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은 기재돼 있지 않다”며 “임차 약사가 임대 약사 기존 약국의 고객명단이나 영업 노하우 등을 전달받았다는 내용이 없고, 임차 약사는 오히려 임대 약사와는 다른 드럭스토어형 약국을 운영했던 만큼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됐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2023-07-31 16:00:33김지은 -
충남도약, 내달 20일 1500명 회원 대상 연수교육[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충청남도약사회(회장 박정래)는 8월 20일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 그랜드홀에서 1500명 회원 대상 연수교육을 개최한다.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등록 접수를 시작하며, 오후 6시 30분까지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약국 개설약사와 관리 근무약사, 병원약사와 제약-도매 약사, 공직약사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비 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3-07-31 15:37:31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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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초음파기 사용은 불법"...탄원서 1만장 제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합법화한 대법원 파기 환송심 공판을 앞두고 의사단체가 탄원서 1만여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31일 1만 200명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한의사 초음파 사용 관련 파기 환송심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더욱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며 "향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형법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그러자 의협은 한의사가 약 2년간 무려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환자의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한 사건인데 대법원이 무리한 판결을 했다며 반발한 바 있다. 이 회장은 "대법원 판결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과 전문성,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로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고,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전국 14만 회원을 대표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부당성을 알리고 무책임한 대법원 판결을 바로잡고자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전국 각지에서 연명한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회장은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 삼아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2023-07-31 15:24:04강신국 -
강동구약, 여약사위원회 갖고 하반기 사업 계획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손영재, 위원장 강은주)는 지난 22일관내 한 식당에서 제3차 여약사위원회 회의를 갖고 하반기 위원회 운영, 주요 추진 사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손영재 부회장은 이날 위원회 사업 전반을 설명하면서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 일해 주시는 위원님들 덕분에 잘 해 나갈 수 있었다"며 "자선다과회, 단합대회 등 굵직한 하반기 사업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관내 고등학교 생활장학금 지원 대상자 10명 선발 ▲독거 어르신 도시락 나눔 봉사 참여 ▲사랑나눔 활동 대상자로 당뇨합병증, 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천호동 모자 가정 신규 지원 ▲자선다과회 개최 건 등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신규 사랑나눔 활동 대상자로 선정된 천호동 모자 가정을 신민경 회장과 손영재 부회장이 방문해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로의 말과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신민경 회장을 비롯해 손영재 부회장, 강은주 위원장, 김승희 총무, 박희성·윤복순·백지원·노진희·이기명 지도위원, 최명희·김은경·김현지·박정·윤여진·진복성 위원 등이 참석했다.2023-07-31 15:01:23김지은 -
유명 해열진통제 약국간 판매가격 1.5배 차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유명 진통제와 소화제의 약국 간 가격 차이가 1.5배 가까이 벌어졌다. 데일리팜이 8월 기준 경기 북부지역 약국 25곳의 다빈도 일반약 37개 품목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탁센연질캡슐(10정)은 최고가 3000원, 최저가 2000원으로 1.5배의 가격 차이가 났다. 이 제품의 평균가격은 2930원대였는데 대다수 약국이 3000원대에 판매하고 있었지만 일부 약국이 2000원에 판매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2540원에 평균가격이 형성된 타이레놀RE(6정)도 최고가 3000원, 최저가 2000원으로 1.5배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 훼스탈플러스정(10정)과 닥터베아제(10정)도 최고가 3500원, 최저가 2400원으로 1.45배의 가격 차이가 났다. 평균 판매가 1만1000원대의 케토톱플라스타(34매)도 최고가 1만 3000원, 최저가 9500원으로 1.36배의 가격 격차가 나타났다. 비맥스메타(120정)은 최고가 7만원, 최저가 4만원으로 약국 간 격차(1.75배)가 컸다. 이 제품의 평균 판매가는 5만 7900원대였다. 인사돌플러스정(100정)은 최고가 3만5000원, 최저가 2만9900원으로 5100원 차이가 났다. 경쟁 품목인 이가탄에프캡슐(100정)도 최고가 3만5000원, 최저가 3만원으로 조사됐다.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은 최고가 6만원, 최저가 4만5000원으로 가격 편차는 1만5000원이었다. 벤포벨정(120정)은 최고, 최저가 동일한 6만원이었고 광동경옥고(60포)는 최고가 22만원, 최저가 20만 9000원에, 평균가는 21만4000원대로 조사됐다. 판시딜캡슐(270캡슐)은 최고가 11만원, 최저가 10만원, 텐텐츄정(120정)은 최고가 2만5000원, 최저가 1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 북부지역 약국의 자세한 일반약 판매가 정보는 데일리팜 가격조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07-31 14:45:0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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