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남은 시범사업...약사단체, 플랫폼 약배달 총공세
- 정흥준
- 2023-07-31 17: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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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약, 지침위반 약국에 경고...모니터링단 운영
- 실천약 약국 40여곳 고발...불법 의심사례 잇단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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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범사업 지침에서 조제약 수령방식은 본인(또는 대리) 수령이 원칙이다. 섬·벽지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 등 일부 환자에게만 재택 수령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범사업 두 달이 지나는 시점에도 재택수령 대상 외 환자에게 조제약 배달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천하는약사회는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한 약국 40여곳에 대한 고발 조치를 대부분 완료했다는 설명이다. 이들 약국은 ▲시범사업 지침 위반 약 배달 ▲약국명과 약사명 미표기 ▲임의조제 ▲복약지도 미이행 등의 사유로 관할 보건소에 민원이 접수됐다.
실천약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대부분의 약국들이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며 약 배달을 하고 있었다”면서 “또 1곳을 빼고는 복약지도를 미이행 했고, 약 배달 과정에서 임의조제를 한 약국도 있다. 임의조제 관련해선 지역 보건소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관련 자료를 전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플랫폼에 대한 문제점도 꾸준히 제기해왔지만 정부 외면 속에서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위반, 위법사례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을 이어갈 것이다. 우리 활동이 법제화에도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천약은 앱에서 지정한 약국이 아닌 다른 지역의 약국에서 조제, 배송이 이뤄진 점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며 관리 부실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지정 약국이 이미 폐업한 사실이 확인돼 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업체 측은 프로그램 상 문제는 아니며 약국장에게 확인을 하려고 했으나, 아직 연락이 닿지 않아 자세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약사회도 시범사업 기간 위법 사례를 취합하고 있다. 일부 플랫폼 업체에 대해선 지난 5월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시범사업 이후에는 24개 분회 소속 121명의 약사가 소속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한 달 남았기 때문에 위법사례 모니터링에 더욱 집중하며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에는 지침을 위반하는 21개 제휴약국에 경고하며, 재발 시 복지부에 행정조치를 요구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경찰서에 플랫폼 위법사항에 대해 고발 조치한 건은 지자체에서 접수된 고발 건들과 병합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시범사업은 가이드라인만 있고 처벌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일부 플랫폼 중소업체들은 시범사업 지침을 적용하고 있거나 문을 닫고 있는데, 꾸준히 문제가 되는 업체들이 있다. 이들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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