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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환자확인 해야하는 약국, 유연적용 대상되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 5월부터 요양기관의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가 시행되는 가운데, 약국은 절차적 유연성이 적용되는 등 업무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의약단체들과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관련 논의자리를 마련하는 등 개정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마련이 본격화 되고 있다. 복지부, 공단 측은 내년 5월 개정 건강보험법 시행 전까지 의약단체들과 몇차례 논의 과정을 더 거친 후 최종적으로 시행규칙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관련 정부 부처와 기관은 약국의 경우 2차 확인 기관으로서 절차적 유연성을 감안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건강보험법 상 본인확인 의무 기관이 ‘요양기관’으로 명시돼 있는 만큼 약국이 제외될 수는 없지만, 의료기관에서 1차적으로 환자의 본인확인 과정을 거치는 점을 감안할 때 약국에서 추가 확인 필요성 등이 크다고는 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약국의 경우 의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1차적으로 병의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찾아온다는 것을 감안할 때 약국에서 추가로 확인을 거쳐야 할지 여부 등을 현재 검토 중”이라며 “절차 측면에서의 고민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요양기관에는 의료기관과 더불어 약국도 포함돼 약국이 의무 대상에 들어가는 것은 맞다”면서 “현재 하위법령(시행규칙)으로 규정하도록 돼 있는 만큼 내년 5월까지 의견수렴하는 과정들을 거쳐 최대한 약국의 경우는 절차적 유연성을 발휘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했다. 약국의 의무화 범위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현재 관련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진행 중인 시범사업에도 약국은 제외된 상태다. 건강보험공단이 진행 중인 건강보험증 QR코드 본인확인 시범사업에는 병·의원에서만 진행 중이고, 공단 측은 추후에도 약국은 시범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논의 단계이지만 현재로서는 약국이 본인확인 의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포함 계획은 없다”면서 “현재 시행규칙 마련을 두고 관련 정부 기관과 의약단체들이 논의 중인 만큼 추후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약사회는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으로 명시돼 약국이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없는 만큼, 최대한 시행규칙 마련 과정에서 약국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어필하겠다는 계획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시행규칙에 약국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주장하려 한다”며 “약국의 경우 과태료, 환수 대상 등의 처벌조항에서 예외한다거나 확인 대상으로 대폭 축소하는 등의 약국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2023-08-02 16:09:28김지은 -
평택 고덕보건지소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돼 있던 고덕보건지소를 8월 1일 자로 취소했다. 평택시 고덕면 분동으로 인해 신규 행정동인 고덕동이 신설됨에 따라 고덕보건지소가 고덕동으로 편입돼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 조건에 맞지 않게 되자 평택시는 5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90일간 지정 취소에 대한 행정예고를 한 바 있다. 고덕보건지소가 8월 1일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함에 따라 의사는 환자의 증상을 진단한 후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고 환자는 발급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인근 약국을 이용해야 한다. 평택시 관계자는 "고덕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3-08-02 16:00:16강신국 -
총리 직속 바이오헬스 혁신위 초읽기…곧 훈령 개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과 헬스케어 산업 육성 역할을 전담할 범부처 콘트롤타워 신설 작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국무총리실과 함께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신설을 위한 훈령 개정을 조만간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일정이 대외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오는 9~10월 올해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훈령 작업이 완료될 것이라는 게 국회와 제약업계 전망이다. 2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이 아닌 훈령 개정을 통한 바이오헬스 혁신위 설치를 빠른 시간 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중심으로 한 국내 제약계는 정부를 향해 대통령실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 신설을 거듭 요구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대통령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무총리 산하 조직으로 신설하겠다는 추진 계획을 내놓은 상태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역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가 산업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제약바이오 혁신위 설치는 입법이 아닌 총리실 훈령 개정으로 추진하며, 범위 역시 '제약바이오' 산업만을 타깃으로 하지 않고 '바이오헬스' 산업을 타깃으로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훈령 개정으로 설치될 조직 명칭 역시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의 서정숙 의원안 심사 과정에서 보였던 태도와 부합한다. 당시 복지부는 서정숙 의원안에 담긴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 총리실 산하 격상' 조항에 대해 제약바이오 산업 외 의료기기, 디지털헬스케어 등 더 광범위한 영역을 육성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었다. 윤석열 정부가 새로 조직하게 될 바이오헬스 혁신위의 외연과 내실이 어떻게 구성될지 여부는 훈령 개정안이 공개돼야 구체적으로 내다볼 수 있게 됐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입법 없이 총리실 훈령 개정으로 제약바이오 혁신위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개진했고,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며 "훈령 개정으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에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면 꼭 입법이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실효성이 동등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귀띔했다.2023-08-02 15:34:15이정환 -
"아침에 글쓰고 저녁엔 스피치 강사"…장대리의 이중생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산지사 보험급여팀에서 기타 징수금 환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승재 대리(36)는 평범한 6년차 직장인이다. 하지만 그에게는 또 다른 직업이 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스피치 강사가 그것이다. 민원을 처리하는 근무시간 외에 아침에는 글쓰고, 저녁에는 스피치 강사로 일하는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 사실 장 대리는 공단 입사를 위해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을지대학교에서 병원경영을 배우며 건보공단 입사를 꿈꿔왔다. 졸업 이후 명지병원, 대한병원협회 등에서 일했고, 2016년 공단 행정직에 합격했다. 그는 공단이 평생 직업이라고 말한다. 스피치 강사로 일하게 된 건 대학시절 총학생회장 도전이 우연한 계기가 됐다. 말을 잘 하고 싶어 평생교육원에서 스피치 지도사 강의를 듣다가 세계적인 강연 프로그램 TED 강연을 알게 됐다. 여러 기업들이 후원하는 TED 강연에는 최고의 명사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장 대리는 한국에서 진행한 TEDx 강연에 우연한 기회로 스탭으로 일하게 되면서 총학생회장보다는 스피치 강사를 꿈꾸게 됐다. "스탭으로 열심히 참여하다 보니 좋은 강연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후 직접 강연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두 번 주어지더니 현재에 이르게 됐지요." 그는 퇴근 후 세종시민대학, 충남교육청평생교육원 등에서 소통에 관해 강의를 하고 있다. 강의제목은 '일잘러는 이렇게 말한다'로, 주로 말 잘하는 법에 대해 가르친다. 말 잘하는 법은 알고 있던 장 대리, 이번엔 글 잘 쓰는 법을 알고 싶었다. "글쓰기를 배운 적은 없었어요. 공단 일을 하면서 받는 민원 스트레스를 남들한테 말하기는 어려워서, 대신 글을 통해 풀고자 했었어요. 그러다 '대통령의 글쓰기(저자 강원국)'란 책을 읽다가 글을 잘 쓰려면 강준만 전북대 교수의 글을 필사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3년 동안 강 교수님이 기고한 한겨레 칼럼을 필사했어요. 그 이후 글쓰는 게 재밌더라고요."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어려워지자 그는 출근 전 한 시간씩 글을 쓰게 됐고, 3개월이 되니 책을 낼 만큼 쌓였다. 이에 여러 출판사에 투고 요청을 한 끝에 2021년 첫 책을 낼 수 있었다. 제목은 '슬기로운 집콕 스피치'로, 그의 장점을 살린 소통과 관련한 말하기 에세이집이다. 그런데 이 책이 석 달 동안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등 예기치 않은 인기를 얻었다. 이후 출판사 등지에서 연락이 많이 왔었는데, 오히려 이것이 그에겐 또 다른 스트레스로 다가왔다. 그래서 두번째 책 '세상 부르기'는 전자책으로 자가 출판했다. 세번째 책은 조만간 출판사를 통해 나온다. 그에게 이 책이 더 소중한 건 아기를 출산한 이후 아내가 책 겉표지를 디자인했기 때문이다. "올해 3월에 딸을 출산했어요. 결혼하고 3년 만에 만난 소중한 아이예요. 현재는 아내와 함께 아기를 보기 위해 육아휴직 중입니다. 이번 책은 청년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심리 에세이인데, '나도 서른은 처음이라'가 책 제목이에요. 이번 책의 수익은 전액 소아 장애를 위해 기부할 생각입니다." 장 대리는 1년에 한 번씩 책을 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긴 인세 수익은 기부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저는 책 쓰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있고, 글은 오래 남기 때문에 누구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아내랑 상의해 인세 수익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공단 일도, 글쓰기도, 강사도 모두 쉬지 않고 하고 싶다는 장 대리.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지만, 남을 위한 마음도 큰 만큼 그의 앞으로 활동을 응원해 본다.2023-08-02 15:21:35이탁순 -
케이캡 구강붕해정 비중 20% 눈앞…공동판매 재계약 변수[데일리팜=김진구 기자] HK이노엔 ‘케이캡(테고프라잔)’ 구강붕해정이 이 제품의 전체 처방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7.0%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HK이노엔은 올 연말 종근당과의 케이캡 공동판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HK이노엔이 단독 판매하는 구강붕해정의 처방 비중 확대는 양사의 재계약 협상 과정에서 판매 수수료율 등 조건을 결정하는 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HK이노엔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케이캡의 외래 처방금액은 384억원으로, 전년동기 320억원 대비 20.0% 증가했다. 케이캡은 현재 필름코팅정과 구강붕해정으로 판매 중이다. 지난 2분기 구강붕해정이 전체 처방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3%로 나타났다. 2분기 케이캡 구강붕해정의 처방실적이 63억원에 달한다는 의미다. HK이노엔은 지난해 5월 구강붕해정을 발매한 바 있다. 작년 2분기 구강붕해정의 처방 비중은 4.2%였다. 이후 3분기 7.8%, 4분기 10.2%, 올해 1분기 12.9%, 2분기 16.3% 등으로 빠르게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6월엔 처방 비중이 17.0%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11.8% 수준이던 구강붕해정의 처방 비중은 반 년여 만에 5.0%p 이상 증가했다. 이 추세대로면 연내 20%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구강붕해정은 전체 케이캡의 처방실적 확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작년 2분기 이후 필름코팅정의 처방실적은 307억원, 306억원, 322억원, 311억원, 321억원 등으로 다소 정체된 양상이다. 작년 2분기 대비 1년 새 15억원(4.8%)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구강붕해정은 13억원, 26억원, 37억원, 46억원, 63억원 등으로 증가폭이 크다. 작년 2분기와 비교해 1년 새 49억원(366%) 증가했다. 구강붕해정이 케이캡의 전체 처방실적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구강붕해정 처방비중 확대는 HK이노엔의 수익성 개선과도 직결된다. 기존 필름코팅정의 경우 발매와 함께 종근당과 공동 판매했다. 제약업계에선 HK이노엔이 종근당에 20% 후반대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구강붕해정은 HK이노엔이 단독으로 판매한다. 판매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처방실적이 늘어날수록 HK이노엔의 수익성도 개선되는 구조다. HK이노엔은 종근당과 지난 2019년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은 올해 말 만료된다. 양사는 현재 재계약 여부를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와 투자업계에선 양사가 판매 수수료율과 인센티브를 재조정하는 수준에서 연장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HK이노엔이 단독 판매하는 구강붕해정의 처방 비중 확대는 구체적인 협상 조건을 결정하는 데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구강붕해정 처방 실적이 확대될수록 HK이노엔의 협상력도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발매 당시와 달리 HK이노엔의 영업망이 대폭 확충됐고, 일선 병의원에서의 케이캡 인지도도 크게 향상됐다. 여기에 구강붕해정 단독 판매에서 좋은 성과를 내며 HK이노엔은 자체 영업력을 증명하고 있다는 분석이다.2023-08-02 12:00:00김진구 -
"동물약도 편의점서 팔자" 민원...농림부는 '난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동물약도 인체용 의약품처럼 편의점에서 판매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농림부는 동물약에는 안전상비약 분류가 없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또 동물약국 약사나 동물병원 수의사 등이 증상의 경중을 판단해야 하고, 오남용 우려가 있어 편의점 판매는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집에서 가까운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서도 일반 (인체용)약품과 마찬가지로 동물약을 구입할 수 있으면 동물약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민원인은 수의사 처방 없이도 구입이 가능한 약들을 편의점에 배치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농림부는 “인체용 안전상비의약품의 경우 약사법 제44조의2에서 가벼운 증상 시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하도록 편의점 등(24시간 연중 무휴점포)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동물용의약품의 경우 동물 안전상비품목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동물 질병 증상의 경중 등에 대해 동물약국 약사, 도매상 관리약사, 동물병원 수의사의 판단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농림부 관계자는 동물 질병 증상에 대한 판단은 동물병원 수의사의 고유영역이므로 동물약국 약사, 도매상 관리약사는 진단적 판단을 해서는 안되고 사용대상(축종), 용법용량, 부작용 등 동물약 투약에 대한 지도를 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 농림부는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오남용·부작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람과 동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지정된 장소에서 판매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동물약 관련 민원 중에는 현행 동물약국 개설 신고 절차를 생략해달라는 민원도 있었다. 모든 약국에서 동물약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또다른 민원인은 “어차피 같은 약인데 왜 일반약국과 동물약국으로 구분돼 있는지 모르겠다. 일반 약국에서는 동물약품을 취급하지 않는다”면서 “동물약국을 폐지하고 일반 약국에서도 동물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 동물약국과 일반약국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농림부는 현행법상 동물약국은 개설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검토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농림부는 “일반 약국은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동물약국 개설 신고를 관할 시·군·구에 할 경우 동물약을 판매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2023-08-02 11:43:41정흥준 -
용인세브란스 등 9곳, 상급종합병원 지정 도전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총 54개 병원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보건복지부가 2일 밝혔다. 현재 지정된 45개 제4기 상급종병 외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강원대병원, 건양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인제대해운대백병원, 제주대병원, 중앙보훈병원, 창원경상대병원 등 9개 의료기관이 신규 지정 신청서를 낸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신청서 제출 의료기관의 제출자료와 건강보험청구실적을 토대로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한 뒤 올해 12월 말 제5기 상급종병 지정 결과를 최종 발표한다. 상급종병 지정은 진료권역별로 우수 종합병원을 상급종병으로 지정해 중증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제5기 상급종병 지정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 지정규모는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를 충족하는 범위인데, 복지부는 해당 소요병상수를 오는 11월~12월경 고시할 예정이다.2023-08-02 11:38:00이정환 -
지난달 일반약·전문약 허가 76개 뿐...전월 대비 37% 감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의약품 품목수가 76개에 그쳤다. 전월 112개 품목에 비하면 37% 가량 급감한 셈인데, 식약처는 특별히 휴가철이라고 해서 품목수가 떨어진 것은 아니라고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허가는 각 회사들마다 신청일자도 다르기 때문에 7월 휴가철이라고 해서 줄어들 이유는 없다"며 "특허만료 등의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닌 만큼 품목수 변화엔 큰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품목수를 보면 전문의약품 29개 품목, 일반의약품 47개 품목의 허가가 이뤄졌다. 올해 1월 전문의약품 216개 품목, 일반의약품 33개 품목과 비교하면 전문의약품의 허가가 눈에 띄게 줄었다. 전문의약품의 경우 1월 216개, 2월 76개, 3월 88개, 4월 40개, 5월 70개, 6월 93개 등의 허가로 증감폭은 있었지만 대부분 일반의약품 보다 많은 허가가 이뤄졌다. 일반의약품은 1월 33개 품목에서 같은 기간 25개, 40개, 46개, 31개, 29개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 달에는 47개로 올해 중 가장 많은 허가 승인이 났다. 지난달 전문의약품 허가 유형을 보면 자료제출의약품이 14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제네릭 등 기타 유형이 13개 품목, 신약이 2품목을 보였다. 일반의약품은 기타(제네릭 등) 27개 품목, 표준제조기준 17품목, 자료제출의약품 3품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2023-08-02 11:32:54이혜경 -
숙명여대·중앙대 약대 동문회, 수해복구 성금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일 숙명여대 약학대학 동문회 허인영 회장과 중앙대 약학대학 동문회 이규삼 부회장으로부터 각각 수해 피해 지원 성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숙명여대, 중앙대 약대 동문회는 지난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실의에 빠진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피해를 복구하고 일상으로 돌아오기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며 수해 피해 주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각 동문회 차원에서 성금을 모아 전달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광훈 회장은 “양 동문회의 깊은 뜻에 감사드린다”며 “성금은 재해구호 단체를 통해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지난 7월 18일부터 각 지부를 통해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수해 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시작해 현재까지 약 1억6000여만원 성금이 모금됐고 해당 성금은 관련 재해 구호 단체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성금을 전달식에는 숙명여대 약대 동문회 허인영 회장, 정화영·장용자 부회장이, 중앙대 약대 동문회 이규삼 부회장, 임성호 사무총장이 참석했다.2023-08-02 11:31:02김지은 -
약국 당뇨 소모품 청구, 계산서·영수증 제출 부담 완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서 당뇨소모성 재료 등 요양비 청구시,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보관과 제출업무 부담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이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6일까지 의견 접수를 받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 간 요양비 과세자료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요양비 청구 시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관련 정보를 제출한 경우 해당 서류제출 및 보존을 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즉 요양비 지급청구서에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작성& 8228;거래일자, 합계금액을 모두 기재해 공단에 제출하면 서류제출이나 보관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는 이에 별지 서식으로 규정된 요양비 지급청구서에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 기재 항목도 추가할 예정이다. 약국에서 요양비를 청구 업무처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환자 본인부담금을 100% 수납후 청구를 약국이 대행하는 것인데, 이때는 약국에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급여제한자에 대한 위험부담이 적어 약국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다. 이어 환자 본인부담금 10%를 수납후 청구를 대행하는 방식인데 이때 환자 10% 부담분에 대한 현금·카드영수증과 공단 90% 지원분에 대한 전자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 이 새로운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 별도 제출이나 보관 의무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현재 요양비를 전산 청구하면 발송한 처방전이나 영수증은 별도 보관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청구관련 서류 보관기관은 3년이다. 한편 복지부는 건보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시기를 11월 20일로 규정했다. 요양비 관련 서류제출 등에 관한 개정 내용은 규칙 시행 이후 요양비를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2023-08-02 11:12:0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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