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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내달 중간관리자 역량강화 연수교육[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관리자의 역량 개발을 위한 중간관리자 양성을 위한 연수교육이 마련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오는 9월 15일 오전 10시 부터 서울 코엑스 317호 세미나실에서 '병원 중간관리자 역량강화' 연수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교육은 오전에 ▲의료기관 관리자의 전략적 사고와 인사이트(박병태 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 교수) ▲인사조직관리(HR) 트랜드에 따른 리더십의 변화(김민정 ㈜헬스와이즈 대표)를 주제로 각각 발표가 진행된다. 오후에는 ▲관리자를 위한 유형별 직원 관리 기법(박준우 노무법인 인재경영컨설팅 대표노무사) 소개와 ▲조직 심리학이 말하는 중간 관리자 성공 전략(박진우 지에이엠컨설팅 소장)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피드백 기술(문광수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 이어질 예정이다. 연수교육은 유료 과정으로, 9월 5일까지 120명 선착순 사전등록중이며, 대한병원협회 교육사이트(khaedu.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협회 측은 "교육과 관련한 사항은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http://www.kha.or.kr)-협회업무-학술사업국-공지사항(41150번) 또는 대한병원협회 교육센터(http://www.khaedu.or.kr)-정보마당/지원센터-공지사항(13번)에서 확인 가능하며, 학술사업국(02-705-9242, 9232)으로도 문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2023-08-18 00:49:08강혜경 -
마포구약, 복지관 방문 어르신 대상 약물교육[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박일순)가 노인종합복지관 방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약물교육과 복약전문상담을 실시했다. 구약사회는 17일 오전 10시부터 마포노인종합복지관 방문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과 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복지관을 찾은 4명의 어르신은 평소 궁금했던 건강과 관련한 궁금증 등을 질문했으며, 이연경 부회장이 상세히 답했다.2023-08-18 00:45:20강혜경 -
'말복 맞이 더위탈출' 서울 강동구약, 전회원 치킨 선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말복 맞이 더위탈출 이벤트로 전회원 약국에 치킨 쿠폰을 선물했다. 지난해 반응이 좋았던 수박에 이어 올해는 치킨으로 더위에 지친 회원들을 격려했다. 신민경 회장은 "지난해 기획한 더위탈출 이벤트를 많은 회원이 기뻐해 주셔서 이번에도 복날을 앞두고 수박을 배송하려 했으나, 긴 장마와 폭우로 작황이 좋지 않아 이번에는 치킨 상품권으로 대신하게 됐다"며 "무더운 한여름 밤 시원한 맥주와 좋은 사람과 즐겁게 지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더위탈출 치킨이벤트는 데일리팜 제1회 전국 약사분회자랑 콘테스트에서 받은 우수상 상금과 팜페이 후원으로 기획됐다는 설명이다.2023-08-18 00:40:13강혜경 -
[기자의눈] 재평가 인하, 현장 혼란 최소화 대책 내놔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상한금액 재평가로 8000여개 품목이 다음 달 약가인하 될 것으로 전해진다. 벌써부터 약국가는 대규모 차액정산 및 반품 대란을 우려하고 있다. 시간이 촉박하다. 정부는 건정심 보고 이후 9월 초 약가조정 고시를 계획하고 있다. 9월 초 고시가 목표라면 약국이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관례대로라면 건정심 보고 이후 약가인하 품목 리스트가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기를 좀 더 앞당겨야 한다. 다음 주 중 공개하더라도 9월까지는 일주일 여 시간밖에 남지 않기 때문이다. 약사회도 이에 최소 일주일 이상 약국에서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기한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고시를 좀 더 늦추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전에 반품이 원활하도록 제약과 도매의 충분한 협의도 필요하다. 정부 주도로 제약과 유통이 만나 반품과 차액 정산에서 단일화한 방안이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반품 및 차액정산 방법이 제각각 다르면 중간에 있는 도매만 곤란에 빠지고, 정산하는데 시간만 더 걸리게 된다. 사전에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지난번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약가인상 때처럼 서류상 반품을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대규모 약가인하는 내년 1월 2차 재평가로 또 예정돼 있다. 매번 차액정산과 반품 문제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할 게 아니라 합리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가야 한다. 이번 기회에 정부가 제약과 도매, 약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가장 편리한 반품 및 차액정산 방법을 찾길 바란다.2023-08-17 20:38:32이탁순 -
발사르탄 불순물발 7677개 품목 약가인하 폭풍전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발사르탄 불순물발 대규모 약가인하가 임박하자, 약사단체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약국들은 차액정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행정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7일 시도지부 안내를 통해 "약국 청구 프로그램에서 약가인하 품목중 약국 내 조제내역이 있는 품목과 매칭해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대규모 약가인하에 따른 약국 혼선을 대비하기 위해 약가인하 대상 품목 중 약국에 해당하는 품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청구 프로그램 업체에 해당 기능 개발을 요청한 바 있다"면서 "16일 청구 프로그램 업체에 추가 협조요청을 통해 기능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기능 개발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약사회는 대규모 약가인하가 예정됨에 따라 약국 행정부담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고시 시행 유예기간 적용, 사전 약가파일 제공을 통한 약가인하 대상 품목의 사전확인, 서류상 반품 인정 등 사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약가인하는 2018년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의 불순물 검출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 의약품 적정 품질 관리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약가제도를 개편하고, 기등재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에 기등재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결과 생동성 시험,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을 충족하지 못한 의약품 상한가가 9월 1일부터 인하된다. 약가인하 품목은 전체 평가대상 1만 6723개 품목 중 7677개 품목으로 이 중 7421개 품목은 15%인하, 256개 품목은 27.75% 인하된다. 구체적 대상 품목은 복지부 고시 이후 공개된다. 약가인하 고시는 9월 1일 발령, 시행은 9월 초다. 약국 반품 일정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이 부여될 예정이다. 약사회는 약가인하 대상 품목 조회 기능은 심평원 약가인하 품목 리스트가 제공되는 대로 청구 프로그램 업데이트 반영과 회원 약국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2023-08-17 19:51:42강신국 -
'시총 35조' 바이오 출범 예고...셀트리온그룹 합병 내년 마무리[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셀트리온그룹의 합병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올해 안에 셀트리온헬스케어와의 합병을 마무리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셀트리온제약과의 합병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합병이 예정대로 마무리될 경우 셀트리온은 시가총액 35조원 규모의 기업으로 거듭나게 된다. 17일 종가기준 시총은 셀트리온 21조234억원, 셀트리온헬스케어 10조5751억원, 셀트리온제약 3조737억원 등이다. 세 회사의 합산 시가총액(34조6722억원)은 코스피 시총 10위인 네이버(35조7627억원)와 맞먹는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명예회장은 17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내년까지 3사 합병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며 "합병 후 선택과 집중을 통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고 원가를 절감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정진 회장은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매출 12조원을 달성하겠다"며 "바이오시밀러 전문회사에서 벗어나 신약 개발까지 하는 종합 제약바이오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병 일정은 =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17일 이사회를 열고 양사 합병을 결의했다.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합병하는 형태다.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주들에게 셀트리온의 신주를 발행한다. 셀트리온헬스케어 보통주식 1주당 셀트리온 보통주식 0.4492620주가 배정된다. 합병과 관련해 셀트리온은 9월 25일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할 예정이다. 합병 여부를 최종 결정할 임시주주총회는 오는 10월 23일로 예정됐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을 부의할 예정이다. 주주총회에서 합병 안건이 통과될 경우 합병기일은 올해 12월 28일로 예상된다. 이어 내년 1월 12일에 합병 신주를 상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셀트리온제약 합병은 =서정진 회장은 그룹사 합병이 2단계에 걸쳐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1단계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셀트리온제약과 합병까지 추진겠다는 설명이다. 서정진 회장은 "3개사 동시 합병도 검토했으나 절차상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했다. 또 주주간 이해관계가 복잡해질 것이라고도 생각했다"며 "올해 안에 셀트리온헬스케어와의 합병을 종료하고, 이로부터 6개월 안에 2단계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배구조 변화는 = 현재는 셀트리온홀딩스가 셀트리온 지분 20.1%와 셀트리온헬스케어 지분 24.3%를 보유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셀트리온제약 지분 54.8%를 보유한 상태다. 이후 1단계로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이 마무리될 경우 셀트리온홀딩스는 합병법인인 셀트리온의 지분 21.5%를 보유하게 된다. 이 합병법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셀트리온제약 지분 54.8%를 보유한다. 서정진 회장은 "지배구조 수직계열화로 기업의 역량과 시너지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합병과 승계의 연관성에 대해 "합병은 주주들이 원한 결과"라며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합병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합병 기대 효과는 =서정진 회장은 양사 합병에 따른 기대효과로 크게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대규모 투자다. 통합된 그룹의 자원을 자체 신약개발과 M&A 등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더욱 큰 규모로 투자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둘째, 원가경쟁력 제고다. 양사 합병에 따라 원가율이 낮아지고, 이를 공격적인 영업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거래구조 단순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다. 합병 전에는 셀트리온이 제품을 생산하면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이를 매입하고,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해외 시장에 내다파는 구조였다. 반변 합병 후에는 합병법인인 셀트리온이 생산과 판매를 동시에 맡게 된다. 그간 업계에선 셀트리온이 생산하고 셀트리온헬스케어에 판매하는 사업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서정진 회장은 "투명성 제고는 당연한 것이다. 합병을 통해 사업 투명성을 높이면 그간 투자를 망설였던 투자자들의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합병 이후 목표는 =서정진 회장은 셀트리온이 2단계 합병까지 마무리될 경우 종합 제약바이오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그룹사간 시너지를 통해 2030년 매출 목표를 12조원으로 잡았다. 셀트리온의 올 연말 매출은 2조3000억~2조40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이후 내년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가 본격화하면 매출이 3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회사에서 신약개발와 디지털헬스케어까지 아우르겠다는 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2030년 매출 12조원 달성 시 바이오시밀러 비중을 60%로 줄이고, 대신 신약의 비중을 4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바이오시밀러 22개 제품을 상용화할 계획이다. 서정진 회장은 4공장 건립 가능성도 내비쳤다. 셀트리온은 이미 3공장을 신설한 상태로, 내년부터 상업 가동에 들어간다. 서정진 회장은 "필요하다면 4공장 추가 투자를 검토하겠다"며 "4공장은 매출 20조원 달성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약의 경우 올 해 안에 미국에서 짐펜트라(Zymfentra)의 품목허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유럽에서 램시마의 피하주사 제형인 램시마SC로 판매 중이다. 셀트리온은 미국시장에서 이 제품을 바이오시밀러가 아닌 신약으로 허가받기 위해 별도의 임상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한 신약 허가 여부가 오는 10월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ADC 플랫폼, 합성 펩타이드 플랫폼, mRNA 플랫폼 등을 활용한 신약개발에도 나섰다. 내년에는 이와 관련해 2건의 임상1상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헬스케어 영역에선 분석과 진단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 원격의료 부문까지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주주 반대 가능성에 대해선 = 회사 합병 과정에서 주식매수 청구권은 일종의 반대표로 해석된다. 주주는 합병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결의일로부터 20일 내에 매수를 요청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해 서면으로 통지하면 된다. 주식매수 청구권 기준가는 셀트리온이 15만813원, 셀트리온헬스케어 6만7251원이다. 주식매수 청구권의 한도는 1조원으로 설정했다. 청구권 행사 기간 만료 시점에 1조원 넘는 주식매수 청구권이 행사될 경우 합병 진행 여부를 다시 따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서정진 회장은 "1조원이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식매수 청구권이 1조원이 넘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1조원 이상 나왔을 때도 대비책이 있다"고 말했다.2023-08-17 18:15:51김진구 -
약사회, 부작용·환자안전사고 보고 우수약국 포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2023년도 상반기 의약품 부작용, 환자안전사고 보고 우수 약국에 대한 포상을 진행했다. 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본부장 이모세)는 18일 2023년 상반기 지역의약품안전센터(센터장 최은경)에 접수된 의약품 부작용 사례가 1만1647건(957개 약국), 지역환자안전센터(센터장 성기현)는 환자안전사고 사례 4561건(286개 약국)이 각각 보고됐다고 밝혔다. 본부는 의약품 부작용 사례는 지난해 8080건에서 올해 약 44% 증가했으며, 환자안전사고는 지난해 1588건에서 약 187%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모세 본부장은 “지역 약국의 의약품 부작용과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고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올해는 각 지부의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와의 적극적인 협력 활동으로 지역 약국의 의약품 부작용과 환자안전사고 보고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코로나19가 재확산 하는 가운데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한 약사의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약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본부는 약국에서 보고한 자료를 식약처 산하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복지부 산하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각각 보고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보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이벤트를 통해 매월 우수약국을 선정하고 포상을 진행해오고 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우수약국 포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부 홈페이지(www.safepharm.or.kr) 내 알림마당, 이벤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08-17 17:54:24김지은 -
국회, 희귀질환약 건보확대 위해 기금화 필요성 제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고가 중증희귀질환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별도 의약품 기금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희귀질환 치료 관련 임상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하는 '선급여후평가' 도입 시 적절성을 반드시 고려하라고도 했다. 1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희귀질환 치료제 관련 입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보험급여 모형으로 등재하기 어려운 의약품을 대상으로 혁신성이 인정되거나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별도 운영하는 방법으로 선별등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희귀질환 약제 환자 접근성 강화 정책은 계속 논의되고 있고, 품목허가 역시 큰 문제가 아니지만 허가 후 급여까지 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게 매번 문제로 지적된다. 그 속에서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과 다른 질환과 형평성이 충돌하는 상황도 자주 발생한다. 입법조사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희귀난치성치료제 기금을 별도로 운영하거나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 신약의 선급여 후평가, 비용효과분석 기준 유연화 등으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별도 기금을 도입하면 기금관리기본법을 근거로 예산회계 절차를 따라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게 되므로 국가재정 운용 투명성이 확보되고, 건보 지불제도가 현행 행위별 수가제에서 총액예산제로 변경되면 총 진료비 지출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 분석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의약품 건보급여 원칙인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을 훼손하지 않되 환자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병도 의약품 기금 도입이 타당한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선급여후평가 제도는 적용 의약품에 대한 적절성을 면밀히 따지라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영국의 항암기금처럼 제약사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고 복권기금을 활용하는 최혜영 의원 안이 발의된 바 있다"면서 "다만 희귀질환 치료를 위해 개발돼 충분한 임상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도입되는 의약품에 대한 선급여후평가는 적절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급형, 총액제한형, 환자 수 예측 초과 환급형, 환자단위 성과평가형 등 위험분담제 유형 3~4가지를 만들어 고가약의 재정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총액형은 부여 후 효과가 없으면 제약사가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이며, 환급형·환자 수 예측 초과 환급형은 대상 환자를 정확히 예측한 뒤 일정 규모를 넘어가는 치료비는 제약사가 전액 부담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2023-08-17 17:34:57이정환 -
품절약 민관합동 협의체 속도…법제화까지 가능할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2년 넘게 지속되는 의약품 수급 불균형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민관의 협의가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비상설로 운영 중인 민관협의체를 법제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복지부, 식약처가 지난 4일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의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현행 민관협의체 활동을 체계화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약사사회가 환영하고 있다. 실제 협의체는 이번 발표에서 그간 개별적으로 대응됐던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민관협의체로 일원화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간 정부 주도로 이뤄졌던 이슈 별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를 의사협회, 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유통협회, 병원약사회 등 민간 단체와 복지부, 식약처 등 관련 부처가 함께 해결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약사사회는 그간 비상설 기구로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못했던 의약품 수급불균형 민관협의체 활동에 가속도가 붙는 점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협의체 운영이 일회성으로 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민관협의체, 어떻게 탄생했나=품절의약품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는 지난 2019년에 처음으로 가동된 바 있다. 하지만 2차례에 거친 회의 후 협의체 운영이 무기한 중단됐고, 당시에는 별다른 대안이나 방향성이 공개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오미크론발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의약품 품귀, 품절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다시 민관 합동 협의체 카드를 꺼내 들었다. 첫 시작은 수급불균형이 가장 심각했던 해열진통제였다. 지난해 말 정부는 조제용 해열진통제 물량 부족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해열진통제 수급 점검 민관협의체를 구성, 당시 품귀가 가장 심각했던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논의 과정에서 약사회는 지속적으로 감기약에만 한정된 논의를 전체 품절 의약품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고,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식약처도 이에 동의해 전방위적 품절의약품의 대안을 논의하는 민관합동 협의체 운영이 시작됐다. 복지부가 이 같은 결정을 한데는 국회의 역할도 컸다. 한정애, 인재근 의원은 지속적으로 민관협의체 상설화 등을 포함한 의약품 불안정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정부에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이후 민관합동 협의체 운영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급기야 지난 4일 민관합동 협의체 운영 처음으로 품절약 사태 해결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민관협의체에서 종합적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윤영미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은 “민간과 주무부처인 복지부, 식약처가 모두 참여하는 형태의 협의체 가동이 공식화 된 것은 의미가 크다”며 “식약처는 생산, 유통 관련 부분을 관할하고 복지부는 법령, 제도 개선 등에 있어서의 판단과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번 협의체가 지난 4일 발표한 다각적 대응방안을 제시한 것도 눈여겨 볼 만한 점”이라고 말했다. ◆민관협의체가 내놓은 대응방안에는 어떤 내용이=이번 협의체가 지난 4일 공식적으로 내놓은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방안에는 수급불균형 현황 파악부터 공급, 수요 측면에서의 이행 내용과 추진 일정 등이 포함돼 있다. 여기서 눈 여겨 볼 만한 부분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파악하는 절차다. 기존에는 특정 상황에 정부가 부족 실태를 조사하는데 그쳤다면, 앞으로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참여하는 민간 협회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범부처 차원 해결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협의체는 이번에 수요 측면에서의 수급 불균형 의약품 대응 방안도 발표했는데, 이 부분이 약국에는 직접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우선 협의체는 품절 의약품의 처방 조절을 위해 DUR 알리미, 심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한 부족의약품 알림 강화, 처방일수 관리, 대체약 처방 등 의료기관에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족 의약품 발생 시 의사협회를 통한 적정 처방일수 권고와 대체 가능 의약품 모색 등 협조 유도는 연내에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유통 과정에서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도 제시됐는데, 매점매석이나 끼워팔기 등의 단속 강화로 약국의 가수요, 도매상의 판매량 조정 등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구입량 대비 사용량이 과도하게 적은 약국이나 의료기관, 도매상에 대해 행정조사 대상임을 안내하고,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을 시 매점매석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가수요를 유발하는 제약사 직원 등의 매점매석 알선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도매상의 끼워팔기나 특정 약국 편중 판매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데, 협의체는 이달 중 약사회 내 신고 접수 센터 마련 등을 통해 사례를 분석하고 ‘판매량 조정의 방법으로 조제, 투약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간주해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직 과제는 남아있다. 상설 기구이기는 하지만 지난 2019년의 상황처럼 언제든 의약품 수급불균형 상황이 개선되면 협의체 운영이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약사사회에서는 이번 협의체가 내놓은 대응 절차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약 품절 등 수급불균형으로 고통받는 약국들에 대한 제재 방안이 포함된 데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반응도 보이는 상황이다. 한편 협의체의 이번 대응 절차, 추진 계획 발표로 의약품 수급 불균형 문제의 원천적 해결을 위한 첫발을 뗀 만큼, 이를 지속화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윤 수석은 “약사회는 정부, 국회의 민, 관 협의체 운영을 상설화 하는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의약품 수급불균형은 다각적인 원인 파악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만큼 민, 관이 합동 기구가 상설화 되는 것은 물론이고 품절약을 국가에서 비축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3-08-17 17:33:46김지은 -
비대면 대체조제 위반 약국 행정처분에 형사고발까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환자에게 대체조제 불가약을 조제했다가 적발된 서울 A약국이 자격정지 처분 위기에 놓였다. 지역 보건소는 형사 고발도 진행할 예정으로 대체조제 위반에 따른 처벌 가능성도 있다. 최근 실천하는약사회는 비대면진료 모니터링을 통해 시범사업 지침과 약사법 위반 약국들에 대한 고발 조치를 진행했다. 전국에서 40여곳인데 이중에는 대체조제 위반 약국도 포함됐다. 서울 A약국도 대체조제 불가약으로 변경조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실천약은 위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지역 보건소에 제출한 바 있다. 보건소에서는 위법 판단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지자체에 상신했다. 서울시와 복지부로 상신 후 최종 처분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체조제 위반은 1차 적발 시 자격정지 15일 처분된다. 구보건소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관련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과 대체조제 위반으로 접수된 건이 있다. 법령상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조치를 상신했다. 형사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지자체와 복지부, 수사 결과 등을 통해 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확정은 차후 결정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천약이 40여곳의 약국을 대상으로 각 지역별 보건소에 민원을 제출한 결과, 현재 약 30여곳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중 처분이 결정된 약국은 변경조제 1건이다. 실천약 관계자는 “약 30곳의 보건소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일단 계도기간이었기 때문에 한 차례 위반에 대해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지만, 또 가이드라인 위반이 적발될 경우 처분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답변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도 모니터링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앞서 신고가 들어갔던 약국들 중에 일부는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다”면서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는 약국들을 취합해서 추가 고발을 진행할 것이고, 신규로 적발한 10여곳의 약국도 민원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3-08-17 16:43:13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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