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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우대 '준혁신형 제약' 연내 신설…CSO 규제 강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네릭 의약품 약가우대 혜택이 뒤따르는 '준혁신형 제약기업' 제도가 연내 법제화된다. 기존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도형, 신설될 준혁신형 제약기업을 도약형으로 구분해 이원화 구조로 제네릭 약가우대 등 지원체계를 수립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외국계 제약사 인증유형도 별도로 구분해 국내 제약사 인증기준과 외국계 제약사 인증기준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게 허용한다. 의약품 영업 판매·촉진대행사(CSO) 관리·감독 규제도 종전 대비 강화된다. 국내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과 민간 제약사가 만나 머리를 맞댄 결과다. 2일 보건복지부는 코리아나호텔에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제1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제도 개편안을 본격 논의했다. 민·관협의체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안건에 따라 필요하면 회의 주기를 단축해 더 자주 운영한다. 오는 11월까지 협의체 운영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제약산업육성위원회 상정·의결 절차를 거친다. '스타트업→글로벌' 사다리…준혁신형 제약기업 도입 가장 주목할 대목은 ‘준혁신형 제약기업’(가칭 도약형)의 신설이다. 정부는 기존 단일 인증 구조에서 탈피해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도형(기존 혁신형)과 도약형(준혁신형)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망 중소·벤처 제약사의 R&D 유인을 제고하고 '스타트업 → 준혁신형 제약기업 → 혁신형 제약기업 → 글로벌 수준 제약사'로 이어지는 단계별 성장 사다리를 만든다는 게 복지부 구상이다. 준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지정되면 건정심에서 의결된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맞춰 신규 등재 제네릭은 최대 4년간 50%, 기등재 약제는 3년간 47% 수준의 약가 우대 혜택을 받는다. 지정 요건은 복잡한 정성 평가 대신 기본 요건(R&D 비중 + 결격사유 부재)만 충족하면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직전 3개년 평균 매출 1000억원 미만 제약사는 R&D 비중 7%(최소 50억원 이상), 매출 1000억원 이상은 R&D 비중 5%, cGMP/EU-GMP 충족 기업은 R&D 비중 3%를 충족해야 한다. 복지부는 오는 11월까지 제약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12월 신규 신청·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효기간은 3년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R&D 기준 2%p 상향… 신규 인증 접수 돌입 이미 지난 7월 하위법령 개정을 마친 혁신형 제약기업(선도형) 제도 개선안의 실행 계획도 구체화됐다. 먼저 매출 대비 R&D 비중 기준을 일괄 2%p씩 높였다(1000억 미만: 9%·최소 70억 이상 / 1000억 이상: 7% / cGMP: 5%). 리베이트 제척기간도 신설했다. 행정기본법을 준용해 위반행위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리베이트는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되, 행정소송으로 5년이 도과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취소 처분’이 가능한 단서 조항을 마련했다. 선행처분 시 즉각 인증을 취소하는 등 집행력도 강화했다. 평가체계도 개편했는데, 총점을 100점 만점으로 정비하고 세부 항목을 17개로 압축했다. 임상 건수, 수출 규모 등 정량지표를 대폭 도입했으며 퇴장방지의약품·국가필수의약품 등 공급망 안정화 기여 항목(10점)을 신설했다. 외국계 제약사 전용 심사 기준도 분리 운영된다. 오는 9월 18일까지 2026년 하반기 신규 인증 신청을 접수하고, 10~12월 진흥원 심사를 거쳐 12월 말 최종 고시한다. 최저 합격선은 65점이다. 외국계 제약사 인증 기준을 별도 유형으로 구분하고 배점 조정과 함께 세부 심사항목 내용을 변경했다. 외국계 제약사는 국내 제약사 인증기준과 외국계 인증기준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게 허용했다. 구체적으로 배점 상향의 경우 국내 연구·생산시설 유치 때 배점을 5점에서 8점으로 늘렸다. 오픈이노베이션 등 제휴·협력 활동에 기여한 외국계 제약사에 대한 배점은 8점에서 14점으로 상향했다. 배점 하향은 비임상·임상 시험 후보물질 개발 배점이 12점에서 10점으로, 의약품 특허 기술이전 성과 배점이 8점에서 3점으로, 의약품 해외진출은 12점에서 10점으로 낮췄다. CSO N차 위탁 통제·제네릭 전문화 등 현안 정조준 이번 민·관협의체는 복지부와 식약처, 제약바이오협회, 학계 전문가뿐 아니라 유한양행, 종근당, HK이노엔, 동국제약, 동아ST 등 주요 제약사 임원진 21명으로 꾸려졌다. 협의체는 11월까지 매월 정기 회의를 갖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인 제약산업육성위원회에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중점 테이블에 오를 과제는 ▲혁신형·준혁신형 육성 외에도 ▲CSO(의약품 판매위탁사) 관리·감독 강화(N차 위탁 통제 및 제약사 책임 강화) ▲제네릭 중심 기업의 규모화·전문화 및 수출 기업화 ▲바이오·개량·천연물신약 개발 촉진 ▲AI 활용 신약개발 및 제조 혁신 등 제약바이오 업계의 구조 개편과 직결된 핵심 현안들이다.2026-09-02 16:10:25이정환 기자 -
마더스제약, 복지부 상대 생약제제 약가인하 항소심 승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의 생약제제 제네릭 상한금액 재평가에 불복해 소송을 이어온 마더스제약이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고 승소했다. 1심 패소로 직면했던 약가인하와 수십억원 규모의 '약가인하 환수' 위기에서 단숨에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마더스제약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 일부 개정 고시 취소 소송'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지난 2024년 2월 단행된 정부의 2차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였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생약제제 제네릭 대부분이 생동성 등 동등성 요건을 기한 내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최고가 대비 15%p 약가 인하 처분을 고시했다. 이에 마더스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원의 생약제제 동등성 재평가 절차와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료 미비를 이유로 약가를 깎는 것은 부당하다며 자사 주요 품목인 스토엠정, 스토엠투엑스정, 레이본정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2025년 11월 1심 재판부(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정부의 재평가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며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약가인하 대상 품목들은 '약가인하 환수·환급제(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건보공단과 환수 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집행정지 인용으로 기존 약가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집행정지 기간 동안 발생한 약가 차액(15%p) 일부를 건보공단에 토해내야 하는 구조였다. 주력 품목들의 매출 규모를 고려할 때 최종 패소 시 반환해야 할 금액만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번 서울고법의 원고 승소 판결로 마더스제약은 단숨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식약처 동등성 재평가 진행 과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단행한 약가 인하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함에 따라, 수십억원대의 약가 환수 리스크는 상쇄 국면에 접어들었다. 또한 기존 집행정지 효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본안 승소로 스토엠정과 스토엠투엑스정, 레이본정의 기존 상한금액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은 생약제제 동등성 재평가를 진행하며 정부 약가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던 다른 제약사들에게도 중요한 법적 기준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서 법적 명분을 확보한 마더스제약이 최종 상고심에서도 방어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다.2026-09-02 15:22:42이탁순 기자 -
셀트리온·삼바 양강 벽 못 넘었다…삼오제약, 투젭타 결국 철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삼오제약이 도입한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성분명: 트라스투주맙) 바이오시밀러 '투젭타주'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자진 취하 절차를 밟고 있다. 2023년 7월 품목허가를 획득한 지 불과 수년 만에 철수 수순을 밟게 된 것으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구축한 견고한 양강 구도의 벽을 넘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대웅 이어 삼오도 취하… '바이오콘' 시밀러의 연쇄 퇴장 투젭타주는 인도 바이오콘 바이오로직스(Biocon Biologics)가 개발·생산한 제품이다. 과거 대웅제약이 비아트리스로부터 판권을 도입해 판매하려던 '오기브리주'와 생산처가 동일하다. 대웅제약이 2023년 9월 상업화 문턱에서 오기브리의 품목허가를 전격 취하한 데 이어, 삼오제약마저 투젭타주의 허가 취하를 결정하면서 바이오콘 기반의 트라스투주맙 시밀러는 국내 시장에서 또 자취를 감추게 됐다. 국내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셀트리온의 '허쥬마'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삼페넷(국내 판매: 보령)'이 독점적인 점유율을 형성하고 있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국내 주요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다년간 축적된 대규모 처방 데이터와 임상적 신뢰를 확보했다. 특히 보령의 막강한 항암제 영업망과 결합한 삼페넷, 그리고 글로벌 트랙레코드를 앞세운 허쥬마의 양자 구도는 후발 주자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방어막 역할을 해왔다. 여기에 오리지널 허셉틴 제약사인 로슈가 정맥주사(IV) 고용량을 점차 정리하고 투약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 피하주사 제형인 '허셉틴SC'로 시장 방어에 나서면서, 기존 IV 제형 중심의 바이오시밀러 시장 파이 자체가 추가 진입자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셀트리온도 현재 허쥬마 피하주사 제품의 국내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국내 항암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단순 약가 경쟁력만으로는 의료진의 처방 변경(스위칭)을 유도하기 어렵다. 삼오제약의 투젭타주는 직접 개발이 아닌 수입 품목인 만큼, 개발·제조·유통을 내재화한 국내 빅바이오 기업들에 비해 원가 경쟁력과 프로모션 여력에서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업계 관계자는 "트라스투주맙 시장은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초기 시장 선점이 워낙 확고해 3위 이하 후발 주자가 유의미한 점유율을 가져가기 불가능에 가까운 구조"라고 분석했다. 결국 삼오제약도 허가 유지의 실익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자진 취하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2026-09-02 12:06:53이탁순 기자 -
위험분담 환급 '티쎈트릭' 추가...유연계약제로 신규 주춤[데일리팜=정흥준 기자]위험분담 환급 대상 약제에 한국로슈의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아테졸리주맙)’가 새롭게 추가됐다.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총 12개 성분 27개 품목이 환급 약제로 추가됐는데, 6월부터 약가유연계약제가 시행되면서 3분기에는 추가 품목이 줄어든 모습이다. 1일 건보공단이 공개한 위험분담 환급대상 약제 목록에 따르면, 이달에는 로슈의 티쎈트릭주만 추가됐다. 환급 대상 약제는 올해 상반기 11개사의 20개 품목(9개 성분)이 증가했는데, 3분기에는 2개사 5개 품목(4개 성분)으로 집계됐다. 3분기 새로 추가된 품목은 한국로슈 품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로슈의 캐싸일라주 2개 용량, 퍼제타주, 티쎈트릭주와 보령의 엑스포비오정이다. 상반기 대비 하반기 신규 환급 대상 약제 추가가 주춤한 건 6월부터 약가유연계약제가 시행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6월에도 RSA 계약이 종료된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엑스탄디캡슐이 약가유연계약제로 전환하며 환급 대상 약제에서 빠진 바 있다. 약가유연계약제는 표시가가 아닌 실제가로 청구가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의 환급 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방식이다. 기존 환급 대상 약제는 본인부담금 환급 등 행정 절차에 따른 불편이 있었지만 새롭게 시행된 유연계약제는 이 절차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또 유연계약제는 RSA 계약을 해지한 후에만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 이달 신규 등재한 한국로슈의 폴라이비, UCB제약의 핀테플라, 아스트라제네카의 브레즈트리에오로스피어 등도 모두 약가유연계약을 체결했다. 제약사들과 건보공단의 협상 과정에서 약가유연계약제를 선택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신규 제도에 따른 변화이기 때문에 이 같은 추세는 4분기 이후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2026-09-02 12:06:43정흥준 기자 -
'팔팔·구구' 한미, 발기부전 신약 'HIP2602' 3상 돌입[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내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의 최강자인 한미약품이 제네릭 중심의 출혈 경쟁을 넘어 차세대 신약 개발로 시장 재편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31일 한미약품 발기부전 치료 후보물질 'HIP2602'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 눈가림 제3상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했다. 임상은 2026년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총 22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한미약품은 비아그라 제네릭인 '팔팔(실데나필)'과 시알리스 제네릭인 '구구(타다라필)'를 잇달아 흥행시키며 오리지널 의약품을 꺾고 국내 비뇨기과 처방 시장 1위를 굳건히 지켜왔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수십여 개 제약사가 발기부전 제네릭 시장에 난립하면서 가격 인하 경쟁과 마케팅 출혈이 심화됐다. 여기에 제품 간 차별성이 희미해지며 시장 전반의 성장 동력과 수익성이 둔화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제약업계가 제네릭 영업전에 머물러 있는 사이, 한미약품은 차세대 신약 파이프라인 가동이라는 정공법을 택한 셈이다. 이번 3상에 진입한 HIP2602의 핵심 차별점은 투약 편의성이다. 시험대상자는 식사와 무관하게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임상시험용의약품을 1일 1회(1회 2정) 경구 투여하게 된다. 관계 직전 필요에 따라 복용해야 했던 기존 온디맨드(On-demand) 방식의 번거로움을 덜고, 규칙적인 매일 복용을 통해 환자가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 전략이다. 기존 타다라필 등 저용량 데일리 제제의 장점을 흡수하면서도 효과를 극대화하거나 복합 증상을 개선하는 개량신약 모델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미약품은 이번 3상에서 글로벌 표준 평가지표를 촘촘히 적용해 객관적인 임상 데이터를 확보할 방침이다. 1차 유효성 평가 변수는 기저치 대비 12주 후 '국제 발기능 지수(IIEF-EF); 점수의 변화량이다. 이어 6주 차 IIEF-EF 점수 변화를 비롯해 성적 욕구, 극치감, 전반적 만족도 등 세부 영역과 질 내 삽입 성공(Q3), 성교 유지(Q4) 등 핵심 문항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아울러 발기 기능이 정상 수준(IIEF-EF 26점 이상)으로 회복된 환자 비율, 성행위 일지(SEP) 성공률, 전반적 평가(GAQ) 개선율 등을 다각도로 검증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국내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이 제네릭 과포화로 정체기에 접어든 시점에 국내 1위 기업인 한미약품이 3상 신약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의미가 크다"며 "차별화된 편의성과 임상적 근거를 바탕으로 비뇨기 영역의 주도권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하려는 전략"이라고 평가했다.2026-09-02 10:10:48이탁순 기자 -
복지부, 일반약 과다복용 규제 예고…"약국 관리체계 마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청소년들 사이에서 환각 효과 등을 목적으로 일반의약품을 과다복용(오버도즈)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약국 내 일반의약품 관리체계 개선 방향을 마련할 뜻을 밝혀 주목된다. 1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면질의에서 "청소년 사이에서 특정 일반의약품을 환각효과 등을 목적으로 과다복용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약국 판매체계 내 안전장치 마련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상 일반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하지만, 약사법 시행규칙 제6조(약사·한약사의 윤리기준 등)에 따라 오남용 우려가 있는 경우 청소년 등에게 적정 사용량을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약사 자격정지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 복지부는 청소년의 일반의약품 과다복용을 막기 위해 올해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대한약사회에 협조를 요청하며 사전 관리를 강화해 왔다. 구체적으로 ▲환각 우려 의약품의 구매 목적 확인 및 복약지도 철저(올해 1월, 정신건강정책과), ▲청소년 등에 대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 과다 판매 제한·윤리기준 준수(올해 3월, 약무정책과) 등이다. 복지부는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취지에 발맞춰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약사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고, 미성년자 대상 적정 사용량 초과 판매를 법으로 금지하며, 구매자 인전사항 확인·판매기록 보존 의무를 약사에 부과하는 게 소 의원 법안 주요 내용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소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약국 현장(약사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약국 내 일반의약품 판매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 의원 일반약 약사 복약지도 의무화 법안에 대해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국내 의약품 분류 체계와 일부 상이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오·남용우려약 지정 제도는 전문약을 오·남용우려약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오·남용 우려가 적은 약은 일반약으로 분류하고 있어 식약처장이 오·남용 우려 일반약을 별도로 정하도록 법제화하는 건 전문·일반약 분류 체계와 일부 충돌한다는 취지다. 현행 약사법이 일반약은 오용과 남용 우려가 적고 의사 처방없이 복용하더라도 안전성·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규정중인 법적 근거를 제시한 셈이다. 식약처는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서 식약처장이 오·남용 우려 일반약을 별도로 정하도록 한 것은 같은 법률에서 정의하는 전문·일반약 분류 체계와 상이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약국에서 청소년의 일반약 반복 구매 조건, 복약지도 사항을 정하는 건 복지부 소관 업무에 해당돼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2026-09-02 06:00:56이정환 기자 -
"리베이트 제약, 법인 무혐의라도 혁신형 인증 취소 대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 수사 결과 제약사 법인이 무혐의 처분이 확정되고 직원 개인의 일탈·위반 행위만 인정됐더라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심의 대상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는 형사처벌과 무관한 정책적 혜택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인 만큼, 과잉·중복 제재가 아니란 게 복지부 입장이다. 1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제약사 적발 때 법인의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행정처분 이력과 시장 질서 훼손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를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베이트 등 유통질서 위반으로 인한 혁신형 제약사 인증 취소는 약사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 상 형벌·행정처분과 달리 혁신형 제약사로서 자격과 우대 혜택을 지속해 유지·부여하는 게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관리 장치란 취지다. 실제 복지부는 혁신형 인증 취소 심의 때 리베이트 제공 규모 기준인 500만원 미만인지 여부, 2회 미만 등 위반 횟수, 위반 행위 발생 기간인 5년 이전 위반행위 제외 등을 토대로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소속 직원의 개인 일탈로 법인이 무혐의를 받았더라도 공정한 시장 질서가 훼손된 이상 법인의 책임을 분리하기 어렵다고 분명히 했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약사법이나 공정거래법상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인증 결격 및 취소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최근 5년간 사법 처분 여부·법인 책임을 검토한 사례 4건 중,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운용하고 법인이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인증 취소'된 사례(1건)와 '인증 자진취하'한 사례(1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건은 소명자료 미제출 등으로 '인증 연장 탈락' 처분을 받았다. 약가 인하, 과징금 등 기존 행정처분에 더해 인증 취소까지 이어지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는 윤리적 책임을 기반으로 산업을 선도할 기업에 공인 혜택을 주는 제도"라며 "자격 유지 타당성을 가리는 관리 장치이므로 중복·과잉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기업의 사전 예방 활동(CP 운용, ISO 37001 구축 등)에 대한 별도의 명문화된 감경 규정은 운영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복지부는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이 준법경영 노력과 법인 귀책 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있다"며 "실질적 귀책과 예방 노력을 반영하는 별도 감경 심의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향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인증취소 때 누가, 얼마나 잘못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현재 사전통지, 청문,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사안의 경중을 살핀다"며 "위원들을 위반행위의 동기나 경위, 중대성, 고의·과실 정도를 고려해 심의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비록 제약사 법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소속 직원의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공정한 시장 질서가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 이상 법인 책임과 개인 책임을 분리하기 어렵다"며 "리베이트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건전한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이를 적극 근절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복지부가 공인하는 혁신형 제약사 자격 유지 여부를 재심사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2026-09-02 06:00:54이정환 기자 -
240일 단축 심사…신약 사전대면회의 의약품 2건 접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10월 신약·바이오시밀러 심사 기간을 240일로 단축하는 혁신 방안 본격 적용을 앞두고, 지난 6월 도입한 '허가신청 전 대면회의(Pre-NDA Meeting)'에 의약품 2건이 접수되어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식약처가 전문지 기자단과 진행한 질의응답에 따르면, 8월 3일 기준 Pre-NDA meeting 신청 건수는 의약품(바이오 포함) 2건, 의료기기 6건 등 총 8건이다. 식약처는 지침서에 따라 해당 품목들의 사전 검토 및 대면회의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품목당 15인 전담심사팀을 구성해 'Pre-NDA'부터 조기 투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품목 1개당 비임상·임상·통계·원료·완제 등 세부 분야별 2~3인씩, 총 15인 내외의 '품목전담심사팀'을 구성해 본 허가 신청 시점이 아닌 Pre-NDA meeting 단계부터 조기 구성·운영되어 자료 준비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담심사팀에는 숙련 인력 우선 배치했다. 올해 증원된 신규 채용 인력은 체계적인 교육을 거친 후 순차 배치하며, 현재는 심사 경험이 풍부한 기존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신약 심사에 투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목표치인 '240일'은 업체의 보완 기간을 포함한 총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Pre-NDA meeting을 거치지 않거나 1차 보완자료 제출 기한(목표허가일 55일 전)을 넘기더라도 240일 신속 심사 트랙에서 일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시 검토와 동시·병렬 심사 등 유연한 규제 서비스를 지속 제공해 신속한 허가를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또한 과거 소수 심사자가 순차 검토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15인 전담팀이 분야별 자료를 동시에 병렬 검토해 기간을 대폭 단축할 방침이다. 또한 품질 세부 분야별로 2차 심사자를 각각 배치해 1·2차 심사자가 합동 토의를 거치며 심사 편차를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최종 허가 결정 전 타 분야 전문 심사자들이 참여하는 '피어리뷰(동료심사)'를 거쳐 의사결정의 신뢰도를 확보겠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AI 심사 보조 시스템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방대한 CTD(국제공통기술문서) 요약·번역, 국내외 규정 비교 조사를 자동화하는 'AI 심사 보조 시스템'을 현재 구축 중이다. 다만, AI가 직접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심사관의 행정·검토 업무를 보조하고 제약업체가 제출 전 오류를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기능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희귀의약품에서 신약으로 전환하는 변경허가의 경우 사전대면회의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회의 결과 통보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업계의 허가 예측성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2026-09-02 06:00:50이탁순 기자 -
건보노조 "국고지원 사실상 감액...보험료 동결 중단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정부의 2027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와 건강보험료율 동결 추진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건보노조는 1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 20%를 이행하기는커녕 실질적인 국고지원 감액을 단행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훼손하고 국민 의료비 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2027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를 일반회계 11조8000억원과 건강증진기금 2조원을 합한 13조8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2026년보다 약 1조원 늘어난 규모로, 보험료 예상수입액 대비 지원 비율은 14.4%다. 2026년 지원율 14.2%와 비교하면 0.2%포인트 높아졌다. 건보노조는 명목상 지원액과 지원율이 늘었지만 물가 상승률과 의료수가 인상률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국고지원이 줄어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2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국고지원 의무 미이행 지적에 대해 ‘타당한 지적이며 수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 20%는커녕 실질적 감액을 단행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정책사업에 활용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건보노조에 따르면 의정 갈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지원 약 3조7000억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약 2조1000억원, 필수의료 지원 대책 약 2조7000억원 등 8조6000억원이 넘는 재정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집행됐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 감염병 대응과 방역·치료를 위해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도 8조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 같은 지출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 부담해야 할 사안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우려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2027년 건강보험료율 동결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건보노조는 오는 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가 제시한 지난 8월 21일 건정심 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말 기준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3644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연말에는 적자 규모가 2조8374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누적수지도 27조3844억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노조는 이 같은 규모가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약 3개월치 진료비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 이용 증가를 지목했다. 건보노조에 따르면 2024년 노인진료비는 52조1935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4.9%를 차지했다. 노조는 내년에는 노인진료비 비중이 전체 진료비의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면서 지불제도, 성분명 처방, 비급여, 약가 등 건강보험 지출 구조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건강보험료율을 다시 동결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보노조는 “물가 상승과 의료수가 인상률을 외면한 건강보험료 동결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무너뜨리고 결국 국민에게 더 큰 사의료비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국고지원의 실질적 감액에 이어 보험료 동결로 건강보험 재정을 사지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법정 국고지원 20% 이행, 정치적 고려에 따른 건강보험료 동결 논의 재고 및 지속 가능한 재정 대책 마련,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와 국민 의료비 증가를 초래하는 정책철회를 요구했다.2026-09-01 16:26:59정흥준 기자 -
식약처, 내년 예산 8829억원…바이오의약품도 AI 심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7년도 예산안을 총 8829억 원 규모로 편성한 가운데,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바이오의약품 규제 혁신 등 의약품 안전관리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특히 수급 불안 의약품에 대한 '국가 주도 비축 체계'를 신규 도입하고, AI를 활용한 첨단 의약품 허가·심사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낸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2027년도 의약품 안전관리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은 공급망 안정, AI 기반 허가 혁신, 바이오 CDMO 규제 선진화 등 세 축을 중심으로 집중 편성됐다. 2027년도 편성 예산안 8829억원은 올해 예산(8320억원) 대비 509억원 증가(6.1%)한 금액이다. 이번 예산안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으로, 식의약 국민안전을 기본으로 K-식의약 성장 견인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필수의약품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이다. 특정 시기마다 수요가 급증해 품귀 현상을 빚는 의약품을 정부가 직접 사전 비축하고 필요시 시장에 공급하는 국가 수급 조정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이를 위해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기술개발·제품화 R&D' 예산 50억원이 신규 편성됐으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예산도 전년(75억 원) 대비 늘어난 80억 원으로 확대됐다. 첨단 디지털·AI 기술을 접목한 의약품 심사 고도화도 지속 추진된다. 의약품 허가·심사 보조 시스템 구축 사업에는 55억원이 투입되며, 적용 범위가 기존 제네릭의약품에서 바이오의약품 및 자료제출의약품까지 확대된다. 민원 서류 자가 검증과 심사자료 자동 요약 등을 통해 허가 준비 및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함으로써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K-바이오의 글로벌 진출을 견인하기 위한 신규 사업도 대거 반영됐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CDMO 맞춤형 GMP 인증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품질 인증 기반 구축 R&D'(49억 원)와 '글로벌 의약품 인허가 심사 규제 기술지원'(48억 원) 사업을 신설해 첨단 제조기술이 적용된 의약품의 표준 품질 심사모델을 마련한다. 식약처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수급 불안 의약품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빈틈없이 지키는 동시에,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선제적 규제 지원으로 국내 의약품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2026-09-01 14:58:54이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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