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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료에 유령 의사"…부당청구 병·의원 현지조사 착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느슨해진 정부 감시망을 틈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일부 병·의원들의 불법 적발에 나선다. 4일 복지부는 지난 2년(2024~2025년)간 중단됐던 현지조사 공백을 깨고, 올 하반기부터 '가짜 진료'와 '가짜 환자' 등 거짓청구 요양기관을 겨냥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환자가 내원하지도 않았는데 진료한 것처럼 일수를 부풀리거나, 출근조차 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의사'를 앞세워 진료비를 챙기는 행위 등이 기획조사 대상이다. 비급여 진료 후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이중으로 청구하고, 심지어 무자격자에게 진료나 조제를 맡긴 뒤 비용을 청구하는 불법 행위도 적발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처럼 '안 한 진료'를 '한 것'으로 둔갑시켜 빼먹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은 연평균 96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부당청구 금액의 약 30%를 차지하는 규모로,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부당 이익으로 누수되며 건보재정 악화의 주범이 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르면 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칼을 빼든다. '눈먼 돈'을 가려내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 기반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가동한다. 198개에 달하는 촘촘한 시나리오 룰을 적용해 위험점수를 매기고, 꼼수 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핀셋으로 솎아낸다는 방침이다. 공정성을 위해 6월 중 의약계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타깃을 확정하고 사전 예고한다. 적발된 기관은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징벌적 처분이 내려진다. 챙긴 부당이득금은 전액 환수되며, 최대 1년간 병원 문을 닫아야 하는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된다. 만약 환자 불편 등을 핑계로 업무정지를 피하려 들 경우 부당금액의 최대 5배를 과징금으로 토해내야 한다. 예컨대 20억원을 거짓 청구했다면, 환수액(20억원)과 과징금(100억원)을 합쳐 총 120억 원을 뱉어내야 하는 셈이다. 처벌은 금전적 제재로 끝나지 않는다. 거짓청구액이 1,500만 원을 넘거나 비율이 20% 이상인 곳은 명단이 대국민 공개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된다. 더불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조작한 의료인에게는 최대 1년간 면허가 정지되는 페널티를 부과한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가짜 진료, 가짜 환자 등 거짓청구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실효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거짓·부당청구 없는 정상적 청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경고했다.2026-06-04 12:06:47이정환 기자 -
LG 로바티탄정·중외 하트만덱스액, 영업자 회수 실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엘지화학의 로바티탄정과 JW중외제약 하트만덱스액이 시판 후 안전관리에 따른 사전 예방적 조치로 영업자 회수된다. 식약처는 이같은 회수 사실을 공표했다. 로바티탄정은 시판 후 안정성시험 일부 항목 기준 초과 및 사전 예방적 조치로 영업자가 회수한다. 대상 품목은 로바티탄정20/160mg 제조번호 VRD25501, 로바티탄정5/160mg 제조번호 VRF25501, 로바티탄정20/80mg 제조번호 VRB25501, 로바티탄정10/80mg 제조번호 VRA25501, VRA25502, VRA25503, 로바티탄정10/160mg 제조번호 VRC25502, 로바티탄정5/80mg 제조번호 VRE25502, VRE25503에 한해 회수된다. 로바티탄정은 발사르탄과 로수바스타틴을 동시에 투여해야 하는 환자에 사용된다. 하트만덱스액은 시판 후 안전관리 정보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제조번호 CWT26002이 찍힌 품목에 한해 자진 회수된다. 이 약은 순환혈액량 및 조직간액의 감소시 세포외액의 보급·보정, 대사성 산증의 보정, 에너지 보급에 사용된다.2026-06-04 11:28:47이탁순 기자 -
약사 출신 9명 지방선거 당선…구청장 2명·광역 3명·기초 4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9명의 약사 출신 후보가 당선됐다. 정명희(60·부산대)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산 북구청장, 류규하(60·영남대) 국민의힘 후보는 대구 중구청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정명희 후보는 52.19% 득표율로 국민의힘 오태원 후보(47.80%)를 앞질렀다.류규하 후보는 최종 득표율 63.55%로 민주당 오영준(36.44%) 후보를 크게 앞섰다.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김경우(55·해외약대) 민주당 후보가 동작구제2선거구에서 승리했고, 김미숙(61·숙명여대) 민주당 후보는 군포 제3선거구에서, 이진형(52·해외약대) 민주당 후보는 화성 병점 제7선거구에서 당선됐다. 김경우 후보는 국민의힘 최민규, 진보당 이원순 후보와 맞붙어 50.38% 득표율을 보였다. 김미숙 후보는 국민의힘 김예지 후보를, 이진형 후보는 국민의힘 박상현 후보를 넉넉한 표차로 앞섰다. 김 후보 득표율은 59.20%, 이 후보 득표율은 60.63%다.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약사 출신 후보 4명이 당선됐다. 서울 강북구에 출마한 최미경(59·서울대) 민주당 후보, 대전 유성구 양명환(54·충남대) 국민의힘 후보, 대전 대덕구 김종삼(52·원광대)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인에 이름을 올렸다. 하석균(63·강원대) 국민의힘 후보는 강원 원주 제6선거구 기초의원에 당선됐다.2026-06-04 08:38:16이정환 기자 -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K-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견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취임 이후 지속해 온 규제혁신의 가시적인 성과를 공유하며, K-제약바이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강력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오 처장은 데일리팜 창간 기념 인터뷰를 통해 "규제는 산업의 걸림돌이 아니라, 가장 튼튼한 울타리이자 디딤돌"이라며 '안전'과 '산업 성장'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업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신약 등의 허가심사 기간을 세계 최고 수준인 240일로 단축하는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데일리팜 창간기념일인 지난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했다. 역량 있는 신규 인력 195명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며 심사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번 혁신방안에 따라 1일부터 업계의 '허가 신청 전 대면회의' 접수가 시작됐다. 해당 품목들은 대면회의를 거쳐 전담심사팀의 밀착 관리를 받게 된다. 특히 기존의 제한된 인력으로 인해 불가피했던 순차 심사 방식을 다수의 심사자가 전문 분야별로 동시에 검토하는 ‘동시·병렬 심사’로 전환하여 심사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방대하고 복잡한 의약품 허가·심사 업무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디지털 전환도 속도를 낸다. 식약처는 올해 2월 ‘식의약 인공지능 전환 추진단’을 신설하고, 올해부터 3개년에 걸친 ‘단계별 AI 심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당장 올해 10월 신약의 품질(원료, 완제) 평가 자료 검토부터 AI 서비스를 시작하며, 오는 2028년까지 신약 전체 심사로 범위를 단계적 확대할 예정이다. 오 처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규제기관의 신뢰가 곧 국가 경쟁력임을 역설했다. 최근 식약처는 WHO 우수규제기관목록(WLA) 의약품·백신 분야에서 전(全) 기능 등재를 달성했다. 전통적인 규제 선진국(미국, 유럽, 캐나다, 스위스)을 제외하고, 의약품과 백신 전 분야에서 모든 기능을 인정받은 기관은 대한민국 식약처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올해 1월 UAE, 4월 레바논이 식약처를 의약품 참조 규제기관으로 인정하면서, 한국은 총 7개국(필리핀, 파라과이, 이집트, 에콰도르, 나이지리아, UAE, 레바논)에 달하는 참조국 지정 성과를 일궈냈다. 다음은 오 처장과의 일문일답. Q.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식약처의 규제혁신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올해 주목할 만한 과제와 민관 협력 노력이 궁금합니다. 식약처는 국민께 안심을 드리고 산업계에도 힘이 되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현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고 하니 큰 보람을 느낍니다. 올해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변화를 빠르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오랜 걸린다고 불만이 많았던 신약 등 허가심사 기간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인 240일로 단축하는 허가심사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했습니다. 신약, 바이오시밀러, 신기술의료기기까지 신속한 허가심사를 통해 국민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의약품 성장을 지원할 CDMO법도 12월에 본격 시행됩니다. 수출제조업 등록제 신설로 수출이 활성화되고, 위탁개발생산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인증 기술자문 등 체계적인 수출 규제 지원으로 K-바이오 글로벌 진출을 견인하게 됩니다.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1551-3655)’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개발부터 허가단계까지 맞춤형 상담과 예비검토를 통한 전주기에 걸쳐 신속하고 편리한 원스톱 사전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귀의약품 지정 요건을 개선해 희귀질환치료제의 신속한 제품 출시를 가능하게 했고, 자가치료용 의약품의 긴급도입 전환 확대를 통해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이 적시에 공급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혁신은 바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잇는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을 열고 있으며, 청년과 소상공인 목소리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는 전국 6개 권역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지역현장 열린마당을 개최하고,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서 오는 7월에 ‘식의약 안심과제’로 정리해 국민께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책 추진 과정과 결과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장에서 잘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살펴서 알려드리는 정책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최근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WLA) 등재 등 식약처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수출 활성화를 위한 국제 활동 계획은 무엇입니까? 글로벌 시장에서는 제품 자체뿐 아니라, 그 제품을 심사하고 관리하는 규제기관의 역량이 함께 평가받고 있습니다. 규제기관의 신뢰가 곧 제품 경쟁력이자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식약처도 명실상부한 세계적 수준의 규제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최근 식약처는 WHO 우수규제기관목록(WLA) 의약품·백신 분야에서 모든 기능 등재를 달성했습니다. 전통적인 규제 선진국인 미국, 유럽, 캐나다, 스위스를 제외하고, 의약품과 백신 전 분야에서 모든 기능을 인정받은 기관은 대한민국 식약처가 유일합니다. 이는 우리 규제체계가 글로벌 수준의 전문성과 신뢰를 갖춰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기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음을 국제사회가 공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UAE와 레바논이 의약품 참조 규제기관으로 식약처를 인정해, 7번째 참조국 인정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러한 규제 신뢰는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글로벌시장 진입을 더욱 원활하게 만드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규제 외교가 실제 수출의 문을 넓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올해 11월에 열리는 의약품 규제기관 국제연합(ICMRA)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선정된 것은 식약처의 국제적 위상과 규제 리더십을 한층 단단히 해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AI·첨단바이오 등 새로운 규제 분야의 국제 규제조화 논의를 선도하고, 규제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규제역량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이고, 이를 토대로 K-제약바이오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Q. 신약 허가심사 240일 단축을 위해 195명의 신규 인력이 배치되었습니다. 6월부터 적용되는 '허가신청 전 대면회의' 등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전하고 혁신적인 치료제를 우리 국민께서 세계에서 가장 빨리 사용하실 수 있도록 신약 등 허가·심사 혁신 방안을 마련해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혁신방안은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허가자료 준비단계’부터 업계의 체계적인 자료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선제적 규제지원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허가 신청 단계’에서는 ‘허가 신청 전 대면회의’를 새롭게 도입해 허가 애로사항을 사전에 파악·해소하고, 전담심사팀을 구성해 허가·심사 전 단계에서 맞춤형 밀착 소통체계를 구축합니다. 허가 심사 단계에서는 그간 제한된 심사인력으로 불가피했던 순차 심사를 다수 심사자가 전문 분야별로 검토하는 동시·병렬 심사로 전환해 심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6월 1일부터 업계는 ‘허가 신청 전 대면회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된 품목은 대면회의를 실시한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240일 이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안전은 더욱 확실하게 지키면서, 심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추진하여 K-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견인하고, 국민 치료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Q. 허가심사 단축을 위한 AI 기술 접목 추진 상황과 보안 우려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식약처는 방대하고 복잡한 의약품 허가·심사 업무에 AI를 선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였고, 올해 2월에 ‘식의약 인공지능 전환 추진단’을 신설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3년간 AI 심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올해 10월 신약의 품질(원료, 완제) 평가 자료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2028년까지 신약 전체 심사에 적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심사자가 허가·심사 과정에서 AI 기능인 대량의 자료 번역, 요약, 기존 허가 검색 및 검토서 초안 작성 등을 지원받아 한층 더 촘촘하면서도 빠른 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AI 심사 시스템은 정부 내부망에 AI 서버와 모델을 설치해 허가 자료 유출을 방지하고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단순하면서 반복적인 업무를 실시간 처리하는 등 AI를 활용한 허가·심사 업무 효율화를 통해 국제 수준의 심사 품질을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해 나겠습니다. Q. '안전 확보'와 '산업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장수 처장으로서의 노하우와 고충이 있다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흔히들 규제를 비용이나 걸림돌로 보기 쉽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그러한 측면이 없지 않아서, 안전을 강조하면 곧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논리가 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AI 등 기술혁신이 일상화되고 있는 최근에는 규제 패러다임도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안전이 뒷받침되어야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도 가능합니다.안전성 확보가 되지 않아서 나중에 대규모 리콜이나 브랜드 이미지 실추 같은 치명적 리스크로 이어진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안전은 울타리와 같아서 울타리가 튼튼할 때 산업도 그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의 규제 검증이 제품의 신뢰를 보증하고, 제품 경쟁력으로 이어져 글로벌 규제 장벽을 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AI 등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 법과 제도가 없으면 산업은 오히려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규제가 선제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주어야 플레이어들이 안심하고 뛸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세계 최초로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제정하고, 생성형 AI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선제적으로 기준을 제시해 새로운 산업의 형성과 도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기준이 세계 기준으로 이어진다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강력한 진흥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아시아·태평양 식품규제기관장 회의(APFRAS)’를 주도하고, ‘의약품 규제기관 국제연합(ICMRA)‘ 정상회의(11월), 글로벌 화장품규제기관장 회의(GCORAS) 발족(9월)을 추진하는 등 규제외교 지평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안전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창의적인 혁신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규제가 혁신이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합리적인 규제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Q6. 마지막으로 데일리팜이 1999년 6월 1일 창간해 올해로 2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데일리팜 같은 전문언론이 추구하는 바도 국민 건강과 산업 발전으로 어쩌면 처장님 고민과 비슷할 거 같습니다. 의약 전문언론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역할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데일리팜 창간 2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데일리팜은 지난 27년간 국민 건강 증진과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애써 오셨습니다.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제약·바이오산업과 제도에 대해 국민께서 쉽게 알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전문 언론의 모범이 되어 왔습니다. 제약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날카로운 분석은 식약처의 정책 수립에 큰 자산이 되며, 건설적 비판자로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미처 보지 못한 작은 문제도 놓치지 않는 정책 현미경으로서 식약처가 국민께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제약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전문성 있게 짚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시켜 주시길 바라며, 식약처도 데일리팜과 소통을 통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2026-06-04 06:00:59이탁순 기자 -
프롤리아 시밀러 공세에 '알파칼시돌' 상반기 등재 봇물[데일리팜=정흥준 기자]프롤리아(데노수맙)와 바이오시밀러의 격전 속에서 낙수효과를 선점하기 위한 알파칼시돌 성분의 등재가 올해 상반기 두드러졌다. 22개 제약사의 29개 품목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잇달아 급여 진입했는데 복합제가 아닌 단일 성분 중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등재 추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골다공증 시장에서 데노수맙 바이오시밀러가 늘어나자 활성형 비타민D 제제인 알파칼시돌 등재가 급증하고 있다. 알파칼시돌은 일반약 성분이지만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에 따라 급여 적용이 돼 처방 매출을 늘려가고 있다. 데노수맙 투여 후 저칼슘혈증 위험으로 칼슘과 비타민을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 시장을 집중 타깃해 급여 진입이 급증하는 상황이다. 이달에도 데노수맙 바이오시밀러는 추가 등재했다. 기존 셀트리온의 스트보클로와 오센벨트, 삼성바이오에피스 오보덴스, 엑스브릭주에 이어 HK이노엔의 이잠비아프리필드시린지, 덴브레이스주, 대원제약의 주노드프리필드시린지주가 이달 급여 진입했다. 프롤리아가 연간 18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후발 제약사들의 잇단 시밀러 출시로 시장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후발 제품들은 낮은 약가를 무기로 공격적인 점유율 확보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시장 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난 6개월 동안 알파칼시돌 성분의 약제가 신규 진입하지 않은 적은 한 차례도 없다. 매달 적게는 1개 품목부터 많게는 11개 품목이 급여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총 22개 제약사가 29개 품목을 등재했다. 2개 용량(0.5㎍, 1㎍)을 등재한 제약사는 7곳(한국휴텍스제약, 테라젠이텍스, 동국제약, 안국약품, 메디카코리아, 녹십자, 코오롱제약)이었다. 나머지 15곳은 1개 용량의 품목을 등재했다. 이달에도 대한뉴팜 뉴알파정1㎍, 유니메드 본비드정1㎍, 초당약품공업 아카돌연집캡슐0.5㎍을 신규 등재했다. 급여 목록에 있는 품목은 총 39개로 대부분 200원대 약가로 형성돼있다. 초당약품 제품이 135원으로 최저가 수준으로 등재했다.2026-06-04 06:00:46정흥준 기자 -
"240일 고속심사, 글로벌 신약 한국에 최초 허가신청 기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글로벌 제약회사가 미국이나 유럽보다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약 허가를 가장 먼저 신청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현실화될까? 식약처가 신약과 바이오시밀러의 허가·심사 기간을 240일로 대폭 단축하는 대대적인 규제 서비스 혁신에 나서면서 코리아 '퍼스트'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안전한 치료제를 신속하게 출시해 국민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K-바이오의 글로벌 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방안'을 마련, 이달 1일부터 본격적인 지침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방안의 핵심은 제품 개발 준비 단계부터 최종 허가까지 식약처가 전주기를 밀착 지원하는 '규제서비스 대전환'이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20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심사 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분야별 전담 심사팀을 구성해 '동시·병렬 심사' 체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정된 인력 탓에 허가 신청 후 87일 차(워킹데이 60일)에나 이뤄지던 1차 보완 요청 피드백 시점이 앞으론 신청 후 25일 차로 대폭 앞당겨진다. 기업 입장에서 보완 사항을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어 심사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질 구조다. 식약처 실무 관계자들은 이번 혁신방안이 국내 수입 의약품 시장의 오랜 걸림돌이었던 '수입품목 허가 증명서(CCP)' 제출 규제 폐지와 맞물려 엄청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전문지 기자단과의 브리핑에서 김영주 규제과학정책추진단장은 "CCP 규제가 사라진 상황에서 신약 심사 기간 단축은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제 글로벌 제약회사가 미국·유럽과 동시에, 혹은 한국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허가 신청을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식약처 허가심사 조직도 상당한 책임감과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소통 창구'도 전면 개편된다. 허가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을 담은 '사전 체크리스트'가 제공되며, 기존에 단 1회 상담에 그쳤던 사전 협의는 '허가 신청 전 대면회의(Pre-NDA meeting)'로 공식화돼 2회 이상 보장된다. 김남수 의약품허가총괄과장은 브피링에서 "체크리스트는 인력이 부족한 벤처회사나 중소 제약사에 훨씬 더 큰 효용이 있을 것"이라며 "사전 대면회의를 신청한 품목은 공식 적용일(10월 1일 허가 신청분) 전이라도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240일 심사 완료를 목표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체 불가능한 희귀질환 치료제의 심사가 빨라지면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제도 남아있다. 대규모 증원된 인력의 전문성을 단기간에 끌어올려야 하는 숙제다. 이에 대해 신경승 의료기기허가과장은 "신규 인력을 바로 신약 심사에 투입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제약회사 경력이 다수인 고역량 심사원을 중심으로 선발한 만큼, 철저한 교육과 내부 멘토링을 거쳐 실전에 빠르게 투입해 공백을 메우겠다"고 구체적인 연착륙 계획을 밝혔다. 제약업계와 환자단체도 이번 체질 개선을 적극 반기는 분위기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이번 방안은 단순한 속도전을 넘어 허가·심사체계의 체질을 바꾼 혁신"이라며 "업계 역시 신청 자료의 완성도를 높여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또한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신약·바이오시밀러·신기술의료기기에 대한 '허가 신청 전 대면회의' 접수를 6월 1일부터 개시했으며, 본격적인 240일 타임라인은 오는 10월 1일 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2026-06-04 06:00:44이탁순 기자 -
식약처, 의협·병협에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철저 당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2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에 페티딘 등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의 적정 취급·사용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1년 5월부터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기본 원칙 등이 담긴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 안내하고 있다. 안전사용 기준에 따르면 의료진은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의존·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임을 인식하고 사용해야 한다. 특히 마약류 진통제는 최초 치료에 사용하지 않고 비약물적 치료 또는 비마약류 진통제(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등)를 우선 사용해야 한다. 또한, 비마약류 진통제를 사용하여 효과가 없거나 비마약류 진통제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마약류 진통제 사용을 고려해야 하며,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소 유효 용량으로 시작해야 한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처방량이 많거나 급증한 피부과 의료기관을 점검 대상으로 선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대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수사의뢰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가 과다 사용되지 않고 필요한 환자에게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6-06-02 17:26:40이탁순 기자 -
독소루비신 등 3개 품목,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개최해 3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해 2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 의약품은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공급이 불안정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의약품 3개 품목으로, 악성흑색종, 호치킨병 등에 사용하는 '다카르바진 주사제', 간세포암 등 화학색전술에 사용하는 항암제인 '독소루비신 주사제(동결건조)', 마취 시 근이완 및 기관내 삽관에 필수적인 '시스아트라쿠륨 주사제'이다. 이에따라 국가필수의약품은 기존 488개 품목에서 3개 품목이 추가돼 총 491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약사법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에 관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식약처는 품목허가(변경)시 신속심사 지원 등을 통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을 지원하고 있다. 협의회 의장인 김용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의료현장에서 안정공급이 절실한 항암제 주사제 등에 대해 신속하게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고 강조하며, “암환자 분들께서 공급 불안 없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지난 2016년부터 식약처에 설치되어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법정 협의회로, 현재 국무조정실 등 10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신규 지정된 품목을 포함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안정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관계부처, 의료현장과 적극 협력하여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6-06-02 17:22:08이탁순 기자 -
700병상 규모 '위례성심병원' 복지부 사전승인 임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송파병)은 2일 위례신도시 종합병원 개설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이 막바지 단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개설 승인이 임박한 위례성심병원은 암 치료 효과에 탁월한 첨단 양성자 치료기 도입을 적극 검토중인 바, 지역 주민들의 의료 인프라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간의 병상수급계획 조정 협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오랜 숙원 사업인 병원 개설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송파구 거여동 일대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위례성심병원 컨소시엄'은 7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개설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서울 동남권이 병상 초과 진료권에 해당해 신규 개설이 어려울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남 의원은 "2008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돼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마땅하다"고 일축했다. 광역 의료 수요 반영: 위례신도시 수용 인구의 62%가 병상이 부족한 경기 성남·하남권에 분포하고 있어, 서울시와 경기도 간 병상수급계획 조정을 통해 충분히 승인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위례성심병원 측은 중증 암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내는 '첨단 양성자 치료기'의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인데, 이는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희망 사항이기도 하다. 남인순 의원은 "위례종합병원은 서울 송파구뿐만 아니라 하남, 성남, 광주, 용인특례시 주민들에게까지 필수적인 응급 및 첨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 정치권이 합심해 뛰고 있는 만큼 머지않아 개설 사전 승인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2026-06-02 14:32:32이정환 기자 -
보험약제과·제약바이오산업과 공무원 제약주 취득 금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 내에서 제약·바이오 등 의약품 산업 정책을 다루는 공무원들의 관련 주식 취득이 전면 제한된다. 기존 보건산업진흥과가 분과되면서 새로 신설된 부서원들에게 보다 엄격한 공직자 윤리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훈령을 1일 자로 발령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말 단행된 조직개편에 따라 주식거래 제한부서의 명칭을 현행화하고, 부서별 주식취득 제한 범위를 명확히 재설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의약품 및 제약 산업 관련 부서의 제한 범위 구체화다.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보건산업진흥과’가 ‘제약바이오산업과’와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로 분과됨에 따라 , 이들 신설 부서가 주식취득 제한 대상 부서로 새롭게 지정됐다. 특히 신설된 제약바이오산업과 소속 공무원은 업무 연관성을 고려해 의약품 및 기초의약물질 관련 주식의 취득이 전면 제한된다. 이외에도 복지부 내에서 의약품 관련 정책과 행정을 담당하는 기존 부서들의 주식 취득 제한 범위도 명확히 유지된다. 약가를 다루는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 공무원은 의약품 관련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한의약정책관 한의약산업과 역시 한방 관련 의약품 및 기초의약물질 관련 주식이 제한 범위에 포함된다. 한편, 함께 분과된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는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 관련 주식이 제한되며 ,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재정과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주식 취득이 제한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주식 취득 제한 시점도 명확히 다듬었다. 기존 '재산등록의무자 중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주식을 새로 취득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제한부서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후에 새로 취득해서 안된다'로 수정했다.2026-06-02 12:03:03강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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