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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영·유아용 기구·포장에 비스페놀A 사용제한 확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취약 계층인 영·유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폴리카보네이트(PC), 에폭시수지 등을 제조할 때 사용하는 원료 물질인 비스페놀 A는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31일 이유식용 식기와 빨대, 컵 등 영·유아가 사용하는 모든 식품용 기구, 용기·포장에 비스페놀 A 사용을 금지한다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현재 젖병(젖꼭지)에 대해서만 비스페놀 A(BPA) 사용을 금지한 것을 모든 영·유아용 기구와 용기·포장으로 사용제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영·유아용 기구와 용기·포장에 비스페놀 A(BPA),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 사용 금지 ▲한시적으로 인정한 건조 식품용 방습용기에 대한 규격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한 식품첨가물에 대한 잔류농약 기준도 명확하게 적용한다. 식품첨가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 원칙을 신설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해당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식품첨가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 원칙 신설 ▲규산마그네슘 등 4품목 성분규격 개정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9품목 사용기준 개정 등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0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2018-08-31 16:57:16김민건 -
복지부·질본, 인권위 권유 '에이즈 감염인 차별' 없앤다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개선을 위해 의료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차별 개선안을 복지부가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HIV가 주삿바늘에 의해 감염되는 비율이 0.3%에 불과함에도 의료기관에서 치료·시술·입원 기피 등 차별이 발생하고 있어 의료인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에이즈 예방법 의료차별금지 규정 등 법령 보완을 권고했다. 또 질병관리본부장에는 감염인 인권 침해·차별 예방 가이드 개발, 국공립 병원 의료인 대상 교육·캠페인, 감염인 요양 서비스 대책 마련 및 간호비 지원 현실화를 권고했다. 아울러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도립병원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감염인 인권 침해·차별 예방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필기시험에서 관련 문항 개발을 확대해 출제 가능성을 높이고, 실기시험에서 검증을 강화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추가적인 차별 가능성을 막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수용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전문가, 인권단체와 함께 가이드를 개발해 하반기에 배포하고, 대한에이즈학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교육·교육콘텐츠를 개발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2018-08-31 15:48:46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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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올해 부채비율 41%…2022년에는 69% 예상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의 부채비율이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018∼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한다. 31일 관련 자료를 보면, 건보공단은 올해 34조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부채는 9조9000억원으로 41% 수준이다. 하지만 2019년 자산 31조9000억원과 부채 10조7000억원으로 부채비율이 50%를 넘길 전망이다. 앞으로 5년 후인 2022년에는 건보공단이 32조의 자산과 13조1000억원의 부채를 갖게 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별 투자 집행, 부채 관리 등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행 실적은 매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재무적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와 함께 면밀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다.2018-08-31 14:55:41이혜경 -
1년 약값 4억 넘는 솔리리스, aHUS 환자 급여 첫 적용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 환자에 대한 솔리리스주 급여 사용이 처음으로 승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지난달 1일 요양급여 대상여부는 관련 고시 개정으로 솔리리스주 급여기준에 들어온 aHUS에 대한 사전승인 심의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솔리리스주는 1바이알달 603만원(올해 7월 기준)으로, 환자당 격주 3바이알을 투여하면 1년 약값만 4억3000여만원 수준으로, 사실상 급여 혜택 없이는 환자가 투약받기 어려워 심평원으로부터 급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급여 인정을 받은 사람은 유전적 소견으로 aHUS를 앓고 있는 두 살짜리 여자아이와 60세 남성 환자다. 환아는 aHUS로 인해 혈장 교환술을 실시하고, 심정지, 위장관계 출혈, 단백뇨 등의 합병증을 겪고 있었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해당 약제투여 전 각종 검사 결과 및 환자상태가 급여기준에 합당하여 요양급여로 승인했다"며 "유지요법으로 투여 중이기 때문에 2개월 모니터링은 생략하고 6개월 모니터링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고 밝혔다. 60세 남성 환자는 급여기준 제외대상인 신장이식과 면역억제제 사용 등으로 이와 관련된 활성형 혈전미세혈관병증을 배제하기 위해 추가로 시행한 aHUS와 관련된 유전자 검사에서 유전적 소견이 확인돼 요양급여가 인정됐다. 반면 급여기준 제외대상인 신장이식과 면역억제제 사용 등으로 이와 관련된 활성형 혈전미세혈관병증을 배제하기 어렵고 신장기능 저하로 인한 용혈과의 연관성이 떨어진 52세 남성 환자와 44세 여성 환자는 솔리리스주 급여 불승인이 결과를 받아야 했다. 이밖에 지난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제도·정책>보험인정기준>심의사례공개)에서 조회할 수 있다.2018-08-31 12:31:01이혜경 -
식약처, 의료기기 이상사례 평가위원회 구성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이상사례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식약처는 31일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사례를 의사, 교수 등 전문가들이 검토·심의하는 '의료기기 이상사례 평가위원회'를 구성,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이상사례에 대한 의료기기와의 인과관계를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기 위해 월 1회 주기적으로 개최된다. 평가위원은 의사·교수 등으로 이뤄진 의료기기위원회 위원(357명)과 의료기관 내 설치된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센터장(19명) 중 심의 내용에 따라 회의 시 마다 최소 10명 이상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심의 내용은 회의 개최 전까지 보고된 이상사례 중 국내외에서 유사한 이상사례가 발생한 품목, 국내 또는 해외에서 사망이나 생명을 위협한 이상사례가 발생한 품목 등이 된다.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 허가사항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2018-08-31 12:05:0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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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랄시럽·프레드벨1%, 허가초과 처방시 '삭감'한림제약의 포크랄시럽과 종근당의 프레드벨1% 점안액이 전산심사 대상에 오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신규 등재 및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 약제 등에 대해 전산심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요양기관에서 포크랄시럽과 프레드벨1% 점안액을 식약처 허가사항 이외에 처방하는 경우 삭감될 수 있다. 전삼심사는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고시 등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게 된다. 포크랄시럽은 성인 0.5∼1g을 취침 15~30분 전 또는 수술 30분 전에 경구투여하며, 소아 불면증의 경우 체중 1kg당 50mg을, 수술 전 진정에는 체중 1kg당 25∼50 mg을 투여할 수 있다. 1회량 또는 1일량으로 최고 1g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고시에 따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품목 투여를 원칙으로 하며, 1품목의 처방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품목 이상의 병용 처방을 인정한다. 1회 처방 시 30일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포크랄시럽은 예외없이 1회 처방시 2주 이내로 제한된다. 프레드벨1% 점안액은 안검염, 결막염, 각막염, 공막염, 포도막염, 수술 후 염증에 처방되며 1회 1~2방울 1일 2~4회 점안한다. 처음 1~2일간은 필요시 매시간 사용할 수 있다.2018-08-31 11:50:14이혜경 -
약가인하 효력정지 일회용 점안제 299품목 리스트는?디에이치피코리아의 티어린프린점안액, 국제약품 히알큐점안액 0.1% 등 299품목의 약가인하 처분이 내달 9일까지 정지된다. 법원의 추후 심리 결과에 따라 정지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약품 등 21개 제약사 점안액 299품목에 대한 집행정지를 안내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제약사가 제기한 약가인하 집행정지(2018아12523)를 9월 9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299품목은 고시된 상한금액이 아닌 기존의 상한금액을 효력정지일까지 유지하게 된다.2018-08-31 10:56:40이혜경 -
건보공단, 국가·경찰 상대로 故 백남기 보험금 청구건강보험공단이 대한민국 법무부 등 6명을 상대로 故 백남기 씨 보험금 2억6300여만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했다. 건보공단은 오늘(31일)까지 국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살수차 운용요원 등 전·현직 경찰관 5명에게 보험금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이번 구상금 청구는 故 백남기 씨 진료를 맡은 서울대병원의 청구로 건보공단이 실제 지급된 금액에 대해 이뤄졌다. 국가가 구상금을 전액 지급하게 되면 전·현직 경찰관 5명의 납부 부담은 없어진다.2018-08-31 10:50:34이혜경 -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내달 9일까지 잠정 중단내달 1일로 예정됐던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조치가 9일까지 잠정 중단된다. 서울행정법원이 정부의 일회용 점안제 무더기 약가인하 조치에 반발한 21개 업체가 최근 제기한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임시 집행정지 기간은 9월 9일까지로, 1차 심문은 9월 6일 진행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약국 등 요양기관에 예고된 차액정산 후폭풍 또한 일단은 모면했다. 3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한미, 휴온스, 태준, 셀트리온제약 등 정부의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단행 조치한 제약사 중 불복한 21개 업체 300여품목에 대한 처분 효력을 9월 9일까지 잠정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약제급여목록 상한금액이 조정되는 1일 직전에 단행된 것으로, 동시에 요양기관에서 이뤄지는 약가파일 변경 프로그램 업데이트와 차액정산, 반품 절차 등 쏟아지는 행정업무도 일단은 막을 수 있게 됐다. 만약 법원에서 이번보다 늦은 시기인 9월 중에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약국 등 요양기관은 1일자로 차액정산과 반품, 약가파일 변경 등을 조치한 이후 다시 8월 데이터로 되돌려놔야 하는 등 행정업무가 비상식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한편 앞서 복지부는 8월 1일자로 12개 업체 일회용 점안제 68개 품목의 약가를 25.5% 수준으로 인하한 데 이어 최근 내달 1일자를 예정으로 307개 품목에 대해서도 약가인하 결정, 고시했었다. 특히 내달 무더기 인하를 앞둔 약제들의 낙폭은 평균 27.1%로, 최대 50% 가까이 인하되는 품목도 있어서 업계에 거센 후폭풍이 예고된 바 있다.2018-08-31 10:11:01김정주 -
NECA, 내달 4일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개선 공청회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이하 NECA)은 오는 9월 4일 오후 2시, 포스트타워(Post Tower) 10층 대회의실에서 혁신의료기술 별도 평가체계 마련을 주제로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효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의료기기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실효성 있는 혁신의료기술 평가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의료계, 산업계, 환자단체 등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서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서 혁신의료기술 정의 및 분류, 혁신의료기술 별도 평가 필요성 및 방안을 주제로 서울아산병원 서준범 교수와 성균관대학교 이의경 교수의 발표가 진행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NECA 박종연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의료계, 산업계, 환자단체, 정부관계자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혁신의료기술이 안전하면서도 신속하게 시장에 도입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영성 원장은 "NECA는 빠르게 발전하는 혁신적 의료기술들이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규제혁신을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이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본 공청회가 체계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큰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가신청은 NECA 홈페이지(http://www.neca.re.kr)를 통해 진행되며, 행사당일 현장등록도 가능하다.2018-08-31 10:02:3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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