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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심사실명제 도입…이달 통보분부터 적용심사평가원이 이번 달 요양급여비용 심사 통보분부터 심사를 진행한 대표위원의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심평원은 최근 전임 상근심사위원을 중심으로 1차 심사건에 대해 심사분야별 대표위원을 지정했다. 다만 심평원 겸임 상근심사위원 및 전문·자문위원은 임상현장과 겸직하고 있어 실명이 공개될 경우 심사의 적정성 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전임 상근심사위원만 대표위원으로 하기로 했다. 향후 모든 심사위원으로 심사실명제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지난 8월 심사평가체계 개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 일관성·투명성 강화 추진과제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 왔다. 이 중 대표적인 심사평가체계 개선 방안이 심사위원 심사실명제다. 심사실명제를 시작으로 앞으로 심의사례 등 심사관련 규정 공개, 심사 일관성 모니터링 체계 마련, 심사 과정에 의료계 참여 등 심사평가체계 개선 방안이 하나씩 적용될 전망이다.2018-10-16 11:08:56이혜경 -
이영찬 진흥원장 "EMR인증제 인센티브 제공 검토"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의료기관에 대한 EMR인증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영찬 보건산업진흥원장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의 EMR 인증제 필요성을 의료기관이 체감하지고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신 의원은 "전 의료기관의 90%가 EMR을 쓰는데 인증제를 하면서 비용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로 인해 EMR인증 필요성을 모르고 있다. 성과가 있는 것인지 부정적인 의구심이 든다"며 의료기관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 등을 고려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질의했다. 이영찬 원장은 "EMR 제도 보급은 95%이상이다. 다만 보완 취약 등 문제점이 있어 인증사업을 한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인증제)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내년초 쯤 확정하게 되는데 이때 (인센티브 제공 등)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2018-10-16 11:04:57김민건 -
공단 대구본부, 보건의료사업 활성화 심포지엄 열어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본부장 김대용)은 15일 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보건의료관련 종사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보건의료사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고령사회에 대비한 만성질환의 사전 예방 및 지역·계층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공단의 역할과 시·도·보건소 등과의 협력 방안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교수, 공무원, 시민단체 등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6명이 토론을 펼쳤고, 참관자들과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김연용 건강서비스지원센터장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별 건강수준 모니터링 결과를 경북의대 홍남수 교수는 건보공단의 의료이용 및 건강검진 데이터를 활용한 울릉군 간암 예방관리사업 추진 사례를 발표했다. 김대용 본부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 보건소가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데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많이 활용해 지역보건의료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 간 건강불평등 해소 뿐 만아니라 건강수명 향상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8-10-16 11:01:4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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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적용 요양기관도 자율점검제 동시시행의료급여가 적용되는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를 적용받아 내달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과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을 고시했다. 자율점검제도는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요양기관 스스로 사전에 그 내용을 정부 또는 수행기관에 통보하면 시정 기회를 얻는 동시에 현지조사를 면제받고 행정처분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 고시는 건보법과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의료급여기관이 행정착오를 일으켜 의료급여 청구를 잘못했다가 스스로 파악해 신고하면 현지조사를 면제해주고 업무정지나 과징금 부과 처분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민원제보나 언론보도,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 등 외부요인에 의한 신고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요양기관 직원의 면허자격증 위변조를 통한 취업 등 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지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사유로 부당청구가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면되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다.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 전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부당액을 환불하거나 보험자가 부당금액 환수한 경우 환물 또는 환수 금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한 부당금액 기준으로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단, 수사 결과에 의해 환불이나 환수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내달 1일자로 건강보험과 동시에 적용할 계획이다.2018-10-16 10:17:23김정주 -
"진료정보교류 의료기관 1265곳 지역편중 심각"정부가 2022년까지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사업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현재 참여의료기관 1265개소가 특정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나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진료정보교류 참여의료기관 목록을 제출받아 분포도를 작성한 결과, 참여기관이 특정 지역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점문서저장소가 구축된 지역은 ▲서울(129개소) ▲부산(628개소) ▲대전(207개소) ▲대구(43개소) ▲경기(121개소) ▲전남(137개소) 등 6곳에 불과한 상황으로, 인천·강원·충청·경상 지역 등은 진료정보교류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 6개 권역 중에서도 서울과 경기, 전남에서 권역 내 특정지역 편중현상이 두드러졌다. 서울의 경우 129개 참여의료기관이 주로 마포구와 강남구, 은평구에 집중됐다. 경기에서도 성남시와 용인시 소재 의료기관 위주로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남권역에서는 대부분의 참여기관이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상황이었다. 진료정보교류사업은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환자의 진료기록을 다른 의료기관에 전자적 방식으로 송·수신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이 체계를 기반으로 큰 병원에서 중증·고난도질환을 치료받고 중소병의원에서 지속 관리받는 협진모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 의원은 "정부의 계획대로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간 협진모형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려면, 무엇보다도 환자 생활권 내 중소병의원이 진료정보교류에 동참해야 실효성이 확보된다"며 "현재처럼 특정지역에만 참여 의료기관이 밀집될 경우, 해당지역 주민만이 진료정보교류의 편의를 누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 사업이 절실한 지역은 큰 병원에 내원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접경지역이나 도서산간 등 의료취약지"라며 "이들 지역의 중소병의원이 최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2018-10-16 09:44:35김정주 -
"건강증진개발원 내부행사에 법인카드 무분별 사용"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워크숍이나 성과보고대회 등 '집안 잔치'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특급 또는 1급 호텔을 과도하게 이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호텔 대관에 사용한 금액이 무려 1억591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대관을 한 시설의 대부분이 특급 또는 1급 호텔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이 9개월간 총 176번의 대관이 있었는데, 이 중 65%인 114번을 특급호텔 또는 1급 호텔을 이용했다. 이에 사용된 비용만 약 1억2307만원으로 전체 대관비용의 77%에 달했다. 특히 이들 돈은 대부분 내부 행사에 소요됐다. 장 의원 확인 결과 워크숍과 성과대회 등 개발원 내부행사에 사용된 비용이 407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장 의원은 "이처럼 방만한 법인 카드 사용이 지금껏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회의장소 대관 같은 임차관련 이용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숙박비와 관련해서는 지역별로 금액을 정해 상한액을 정해놓고 지급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호텔시설 대관과 같은 임차 관련 이용 규정은 별도로 존재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 의원은 "행사 성격과 규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비용 지출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후에는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특급 또는 1급호텔 등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2018-10-16 09:37:4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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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하반기 의료사고 예방업무 활성화 워크숍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부산역 대회의실에서 '2018년 하반기 의료사고 예방업무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하반기 워크숍은 영호남·충청 지역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예방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영호남과 충청지역의 의료분쟁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난 5월에 시범 운영을 시작한 부산지원의 취지를 살려 부산지역에서 개최된다. 하반기 워크숍은 의료기관 현장에 도움이 되고, 대외 교육 수요가 높은 주제를 선정했다는 게 의료중재원의 설명이다. 프로그램 주요 내용은 ▲의료분쟁관련 사건의 동향(의료중재원 상임조정위원) ▲의료사고 예방 시스템과 예방사례(부산대학교병원) 등이며, 이 외에 의료현장에서 의료분쟁이 발생된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커뮤니케이션 방안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포함했다. 박국수 원장은 "실제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예방 정보 및 대외 교육 제공을 통해 의료사고 예방업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의료사고 예방소식지 발간, 의료사고 예방업무 활성화 워크숍 개최 등 실무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의료사고 예방업무 지원활동을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를 통한 사전등록 후 참석할 수 있고, 워크숍에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은 의료중재원 예방연구팀(02-6210-0053)에 문의하면 된다.2018-10-16 09:34: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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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치 한다던 의료기관 5곳중 1곳 실적 '0'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등록제도 시행 이후 외국인을 유치하기로 한 의료기관 5곳 중 1곳은 환자를 전혀 유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치 업자의 경우도 절반 이상이 실적이 전무해 관련 요건을 강화해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기관·유치업자의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의료기관의 24%, 유치업자의 51.6%가 외국인환자를 단 한 명도 유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의료기관의 25.6%, 유치업자의 64.2%가 무실적·미보고 기관이었다. 등록제도가 기관 난립을 막는데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1630개 의료기관 중 392곳에서 단 한 명도 유치하지 못했고, 1~9명을 진료한 기관은 364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경우를 더하면 10명 미만을 진료한 의료기관이 전체의 46.4%에 이른다. 2016년의 경우 2717개소 중 환자 한 명도 진료하지 않은 기관은 1104개소이고, 1~9명을 진료한 기관은 566개소로, 더하면 61.5%에 달했다. 유치업자의 경우 2017년 기준 한 명도 유치하지 못한 기관이 513개소로 전체 994개소 중 51.6%를 차지했다. 1명~9명을 유치한 207개소를 더하면 72.4%나 된다. 2016년에는 1,58개소 중 단 한 명도 유치하지 못한 경우가 779개소이고, 1~9명을 유치한 기관 246개소를 더하면 75.5%나 됐다. 윤 의원은 1년 내내 10명 이하를 진료하거나, 10명 이하의 환자를 유치한 기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유치업자의 보고 현황에 따르면 2017년의 경우 의료기관 1664개소 중 무실적 기관이 392개소, 미보고 기관이 34개소다. 전체의 25.6%에 이른다. 2016년의 경우 3,15개 의료기관 중 무실적 기관이 1104개소, 35.4%에 이른다. 아예 보고를 하지 않은 미보고 기관 398개소까지 더하면 절반에 가까운 48.2%나 됐다. 유치업자는 2017년 1,345개소 중 무실적 기관이 513개소, 미보고 기관이 351개소다. 전체의 64.2%에 이른다. 2016년의 경우 1882개소 중 779개소가 실적이 없었다. 역시 보고를 하지 않은 기관 524개소까지 더하면 전체의 69.2%가 사실상 운영되지 않았다. 등록·취소 현황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2017년에 전년도 기준 3115개소 중 1513개소, 48.6%가 등록 취소됐다. 유치업자는 같은 기간 1882개소 중 684개소, 36.3%가 취소됐다. 2017년 미갱신으로 인한 취소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것으로 의료사고배상보험(또는 공제) 가입 의무화와 3년 마다 이뤄지는 갱신 의무화를 적용한 결과다.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등록제도는 무분별한 외국인 환자 유치로 국내 의료시장이 혼탁해지는 것을 막고, 과대경쟁으로 인한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막고, 미자격 의료기관과 유치업자의 난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한국 의료서비스의 대외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다.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을 하려면 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서류만 갖추면 되면 등록제이다 보니 업체의 난립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등록유지 조건도 별다른 것이 없다. 3년에 한 번, 시한 만료 전에 갱신만 하면 된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등록 취소가 되어도 서류를 갖춰 신고만 하면 다시 유치업을 할 수 있다. 미자격 의료기관과 유치업자의 난립을 막겠다는 의도로 등록제를 운용한다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다. 이런 기관들을 관리하는데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윤 의원은 "무분별한 확장과 업체 난립으로 공공의료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진흥원에서 보다 엄격하게 사업 관리를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등록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무실적 기관은 당해연도에 등록 취소를 하고, 반복적 무실적 기관은 재등록을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2018-10-16 09:30:10김정주 -
"제네릭 난립 근본대책 마련"...약물 안전관리 집중작년과는 달랐다.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는 식품에 치중됐던 예년과 달리 의약품 안전관리 현안 해결에 집중됐다. 고혈압치료제 발사르탄에서 발암 가능 물질이 발견되면서 사실상 이번 국감의 흐름은 국민의 생명과 의약품 안전관리 담보로 잡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식약처에 의약품안전관리 책임을 요구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직접 챙길 것은 챙기고, 행정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겠다며 강도 높은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은 여러 정부부처와 협의해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행정처분, 수사, 특별지시 '키워드'…고강도 변화 예고 ◆발사르탄 행정처분, 제네릭 허가제도 개선 = 이번 국감에서 국회가 가장 주목한 분야는 '고혈압 치료제 발사르탄' 조치 방안이었다. 지난 7월 발암 가능 물질이 발견되면서 조사 또는 후속 조치 결과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국회는 발사르탄 사태로 문제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에 대해 장기 추적과 관리를 실시하고 책임감 있는 사후관리를 요구했다. 암 발생에 대한 불안감은 현 상황에서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류 처장은 "심평원 자료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필요 시 역량평가 결과를 도출하겠다"며 장기간 추적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ICH 가인드라인을 적용한 NDMA 검출 시험법을 만들어 제약사와 원료의약품 업체들이 이상 유무를 증빙할 수 있는 규제를 의무화 한 만큼 문제가 생기지 않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특히 류 처장은 발사르탄 첫 문제가 발견된 제지앙화하이로부터 NDMA 검출을 연락받고도 보고하지 않은 수입 업체의 은폐 정황을 확인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발사르탄 파동에 따른 국내 첫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 류 처장은 NDMA와 또 다른 발암 가능 물질인 NDEA 시험법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며 식약처 취약점으로 드러난 해외제조소 현지 실사도 법안 통과로 기반을 강화한 만큼 안전관리에 유의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제네릭 의약품 난립 문제에 대해서도 복지부와 협력해 약가부터 허가, 생물학적동등성시험(위탁), 의약품 유통 등 구조적 문제부터 들여다보고 고치겠다고 했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실태 직접 챙겨 = 국감을 앞두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대한 인력과 예산 부족, 의약품 배송 간 기준 미이행 등 구조적인 문제가 떠올랐다. 모두 국회가 계속 지적한 내용이었다. 의약품 조제 등 작업 공간 구분이 안 되고 보관과 포장 배송 작업이 한 공간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다. 조제실은 창고로 쓰이고, 의약품 배송은 택배·퀵으로 전달해 냉장배송을 지키지 않았다. 류 처장은 "인력과 예산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며 "조속히 센터를 이전하고, 인력을 보충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식약처 내 주무국인 의약품안전관리국에 특별 지시를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금사용과 관련해선 이달 중 특별감사를 실시해 결과를 내겠다고도 했다. ◆마약류 위반 수사, 마통시스템 지속 보완 = 국회는 류 처장에게 향정신성의약품과 프로포폴 등 마약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전국 123개 의료기관에서 사망 환자 210명의 명의로 졸피뎀 등 향정약이 743건이나 처방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처방된 약제는 SNS 등을 통해 불법 거래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류 처장은 "졸피뎀 등 마약류 처방을 남발하거나 사망 환자 명의로 비정상적 처방이 확인된 의료기관은 수사의뢰를 검토하겠다"며 사법당국의 처벌까지도 염두에 놓은 발언을 했다. 이번 국감은 식약처가 올해부터 운영 중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초기 운영을 통한 장·단점이 드러난 장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마통시스템을 통해 향정성분의 비만치료제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류 처장은 "마통시스템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다. (시스템) 알고리즘 분석으로 비정상적 처방은 현장조사 등 즉각 조사해 관리하겠다"고 했다. 다만 마통시스템 운영 초기인 관계로 주민등록번호 미입력으로 신원 확인이 안 되는 정보 입력이 42만건이나 된 것으로도 나타나 국회로부터 보완을 요구 받았다. 류 처장은 "연말까지 행정처분 유예기간이고, 주민등록번호 입력은 문자나 유선으로 계도하고 있다. 마약법 개정으로 (주민번호 입력을) 의무화 하겠다"며 개선 노력을 피력했다. 행정안전부 자료와 연계 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유명무실 유통·허가제도…류 처장 '개선·보강·수사의뢰' 제시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 = 의약품인 '니코틴껌'과 낙태약 '미프진' 등은 온라인에서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식약처 불법의약품 차단 노력이 국회로부터 사실상 난타당했다.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직구) 제품은 최근 5년간 36%나 증가하는데도 식약처 행정처리는 '제자리 걸음'이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특히 대국민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유명무실하고,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류 처장은 "관세청, 공정위 등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정부 부처간 협력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어 그는 "경찰청(사이버수사대)과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 차단을 위해 태스크포스(TF)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약사 조건부3상제도 악용 차단=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위하고, 제약사에는 신속한 신약개발이라는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한 '3상 조건부허가제도'를 제약사들이 악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허술한 관리가 지적됐다. "식약처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였다. 2015년 이후 조건부허가를 받은 의약품 23개 중 절반 가까운 11개(47.8%)가 현 시점에서 생산실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산신약 개발을 위한 것임에도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의약품은 최근 3년간 단 3건만 해당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리타정과 조인트스템은 3상조건부허가로 주가를 올렸으나 돌연 개발을 중단해 이번 국감 현장에서 '주식 먹튀 오명'의 대명사로 거론됐다. 결국 식약처가 주관하는 임상 중 3상조건부허가에 특단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류 처장은 일부 제약사의 도적적 해이를 인정하고 "금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3상 조건부를 악용해 '주가 장난'을 하는 제약사는 즉각 수사하는 방안을 마련한 만큼 잘 관리하겠다"며 관리감독 방식에 변화를 예고했다. ◆품목갱신제 = 올해 본격적으로 운영 중인 의약품 품목허가(신고)갱신제도는 중간 평가를 받게 됐다. 새로운 제도 도입의 의미가 무색할 만큼 갱신 대상의 무난한 통과로 변별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2017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갱신 대상 의약품 3559개 중 대부분이 통과했다. 특히 갱신을 위해 제출하는 자료 수준이 유럽은 세세히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사실관계만 나열해 검토만 하는 수준"으로 큰 틀에서만 유럽과 비슷하고 형식상 제출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다. 류 처장은 "중간평가를 통해 외국 제도와 비교해 보강할 부분은 검토하겠다"며 향후 품목갱신을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변할 수 있음을 예고했다. ◆기타(임상시험용약, 소아약 허가변경·독점권 검토 등) = 류 처장은 임상시험용의약품 중 시급히 사용해야 할 경우 이를 승인하는 기간을 현재 7일(공휴일 제외)에서 개선할 부분은 바꾸겠다고 했다. 국회는 류 처장에게 소아나 어린이에게 투약이 가능한 치료제로 확인된 의약품은 허가변경을 유도해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제약사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기 위해 미국 FDA나 유럽EMA처럼 선제적으로 허가를 변경한 경우는 일정기간 판매 독점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외에도 류 처장은 안전상비의약품 부작용보고량이 늘어나면서 품목 확대 시도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류 처장은 낱알 의약품간 모양과 색깔이 비슷해 소비자 식별이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2018-10-16 06:15:08김민건 -
항생제 적정사용...정부차원 '스튜어드십' 개발되나정부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항생제 스튜어드십(Antimicrobial Stewardship, AMS) 프로그램 현황과 항생제 처방시 필요한 정보 요구도 조사에 나섰다. 이는 지난 2016년 8월 보건당국이 발표한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올바른 항생제 사용을 위한 기초연구 근거로 활용하게 된다. 항생제 스튜어드십은 항생제를 적정하게 사용하면서 효과는 유지하고, 원하지 않는 내성을 줄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특정 항생제(3세대 세파 등 광범위 항생제)의 사용제한 및 승인 프로그램 ▲정기적인 항생제 사용에 대한 원내 교육 ▲항생제 처방 자동중지시스템(automatic stop oreder) ▲항생제 순환(cycling) 사용 프로그램 ▲미생물 배양 검사 결과 연계 항생제 중재 프로그램 등의 시스템을 일컫는다. 일부 병원에서는 AI 항생제 어드바이저를 개발, 입력된 환자 증상과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적합한 항생제의 종류 추천 정보는 물론, 항생제 처방 시 부작용·주의사항, 보험적용여부 등을 의료진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실제 임상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심평원 또한 항생제를 적정하게 사용하기 위해 의료진 각자가 자신의 처방을 모니터링 하고 병원 내 항생제 적정관리르 통해 집단 내 목표가 설정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항생제 스튜어드십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를 항생제 적정사용과 관련한 기초연구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설문은 요양병원을 포함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설문 내용을 보면, 항생제 처방 행동의 변화나 스튜어드십 프로그램 등이 항생제 내성 문제를 감소시키고 환자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느냐는 원론적인 질문부터 항생제를 처방하는 의사를 대상으로 '항생제 처방에 대한 확신', '광범위 항생제 처방 경향', '항생제 처방 자료원(공식강의, 문헌검색, 포켓가이드, 협회 가이드라인, 의약품집 등 특정 웹기반 자료원, 감염병 전문의 상담, 교과서)' 등 개인 처방 지식 및 행동에 대한 질문이 포함됐다. 항생제 처방 자동중지시스템, 제한항생제 프로그램, 항생제 모니터링 및 기타 중재 프로그램 등 항생제 스튜어드십 관련 조직이나 프로그램 유무에 대해 질문하면서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스튜어드십 전담인력 현황도 질문 대상이다. 병원에서 항생제 스튜어드십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질문에는 ▲국가차원에서의 항생제 스튜어드십 관련 인력 및 시스템 구축 비용 지원 ▲전산시스템 부재에 따른 정보의 제공 ▲병원 내부의 체계화 된 전산시스템 ▲직접적 금전 보상체계 ▲진료실적 반영 등이 포함되면서 정부 차원의 프로그램 마련에 대한 제안 가능성도 열어뒀다.2018-10-16 06:10:3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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