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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치형 문과 빨간 벤치가 반기는 소극장 같은 약국[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아치형 창문과 빨간색 어닝, 빨간색 벤치가 눈에 띄는 샛별약국은 동네 포토스팟이자 지나는 이들의 발걸음을 불러 세운다. 대전 유성구 전민동의 한 아파트 상가 인근에 위치한 작고 아담한 약국이다. 마치 소극장을 연상케 하는 동화 속 장소 같은 느낌이다. 전민동 10년 주민인 홍은진 약사(44·숙명여대 약대)가 2020년 연 첫 번째 약국이다. 개국은 처음이지만 그는 약국에서, 병원에서, 제약회사에서 다양한 경험을 두루 갖춘 약사다. "졸업 후 여러 약국에서 근무했었고, 서울 순천향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하기도 했었어요. 임상약학대학원을 다니던 중 제약회사 임상팀에 들어가 CRA로 일하면서 끊임없이 다양한 경험에 도전해 보고자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을 따라 미국에 갔을 때마저 미국약사시험을 따기 위해 공부했고, 예비약사시험인 'FPGEE'를 통과해 NIH병원에서 인턴을 하기도 했다.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전민동에 자리잡고 2016년부터 파트타임 약사로 근무했다. 그러다 2020년 샛별약국을 오픈하게 됐다. 지금은 처방과 매약 비중이 6대 4인 안정적인 약국으로 자리잡았지만 개국 준비시에는 소아과까지 작은 건널목을 건너야 하고, 평수가 넓지 않은 게 마음에 걸렸다. 오픈과 동시에 터진 코로나19도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이었다. 그럼에도 그의 친절과 섬세함이 오늘의 약국을 있게 했다. 10년간 전민동의 상황을 훤히 꿰뚫었던 그의 판단도 한 몫 했다. "나중에 약국을 하게 된다면 친근하고 따뜻한 약국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개국과 운영 과정에서 동네 주민분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간판에 나무 테두리는 아이들 미술선생님이 아이디어를 주셨고, 돌출형 간판은 '간판을 눈에 띄게 만들어 달라'는 환자의 요청으로 만들게 됐어요. 이웃이 만들어 가는 동네약국이 되는 것 같아 저로서는 매우 기쁜 일이지요." 그는 이전 매장의 인테리어를 최대한 살렸다고 설명했다. 이전 샌드위치 매장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조명 등을 최대한 살리되 빨간색 어닝과 벤치로 포인트를 주고 간판을 더 눈에 띄도록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유모차가 편히 드나들 수 있도록 경사로도 만들었다. 벤치는 약국을 지나다니는 이들에게, 버스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잠시나마 엉덩이를 붙일 수 있는 공간이 된다. 특히 공적마스크 당시 유용했다는 것. 홍은진 약사가 특히 주안점을 둔 부분은 23.1㎡(7평)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까 하는 부분이었다. 소아과 약국의 경우 시럽병이 많고, 산제조제기구나 스틱형 약포지 등이 많이 사용되다 보니 ATC와 개수대 같은 필수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일일이 줄자로 재고, 그림으로 그려 공간을 구획했다. "제 개국 준비 노트인데, 시럽병 높이에 따라 약장 높이와 두께 하나까지 그렸습니다. 약포장기 60x20x20, 조제실 탁자 60x120x72 아직도 이런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 있네요." 그가 내민 노트에는 당시 그렸던 도면들과 취급 품목 등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자 슬라이딩 약장과 호텔에서 사용하는 포크, 나이프 서랍장까지 약국에 접목했다. "공간이 좁다 보니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활용할지에 대해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넓지는 않지만 혼자 약국을 운영하기에는 최적화된 상태죠." 한 번 온 환자를 단골로 만드는 그의 비법은 상냥함에 있다. "약을 사러 오셔서 증상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건 잠깐이지만 약을 드시는 내내 약봉투를 가정 내 어딘가에 비치해 두시잖아요. 약국에서의 경험이 2, 3분이었다면 약을 드시기 위해 약 봉투를 꺼내는 3~5일, 길게는 수개월 동안 그 분은 저희 약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리시게 될테니 한 분 한 분에게 최선을 다하자는 게 제 신조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교 후 혼자 병원에 들렀다 약국에 온 초등학생에게, 저녁시간대 피로회복제를 사러 온 직장인에게 따뜻한 칭찬과 격려를 건넨다. 피로 회복제 하나에도 '열심히 일한 당신을 응원합니다, 아들 화이팅, 우리 딸 힘내, 여보 수고했어' 등과 같은 스티커를 부착해 주면 받는 이들은 어느새 미소짓고 있다. "요즘 아이들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유성구에서 하는 청소년지원단에 함께 해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고민하지 말고 연락주세요'라는 포스터도 부착해 두고, 가급적 부작용 보고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다제약물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이고요." '의약품 이상반응 정보관리와 보고체계'를 주제로 석사논문을 썼던 그의 약국에는 '의약품 부작용 관리 우수협력약국' 간판이 부착돼 있었다.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 환자들을 응대할 수 있고, 저희 약국에 오시는 분들이 샛별약국을 떠올렸을 때 좋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2022-12-30 10:36:09강혜경 -
동물병원 종업원이 동물약 판매...법원 "영업정지 정당"[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수의사법에 따르면 과태료 처분 대상인데 왜 약사법을 적용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나요?” 수의사의 진료 없이 동물약을 판매하고, 약국에서 구매한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출납대장을 작성해 보관하지 않은 혐의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한 병원장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약사법 적용이 합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A동물병원장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병원장이 운영 중인 동물병원은 지난해 말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제기되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해당 동물병원에서 수의사 진료 없이 종업원이 동물약과 인체용약을 판매하고 있고, 약국에서 구매한 인체용약을 판매하면서 출납대장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된 것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민원인이 제출한 영상에는 A씨가 운영 중인 동물병원의 종업원이 수의사의 진료 없이 동물의약품을 판매하는 모습이 담겼다. 현지조사 결과 진료 없이 해당 동물병원에서는 종업원이 동물약을 판매하고, 약국에서 인체용약을 구입해 사용했음에도 병원에 비치된 출납대장에 기록해 1년 간 보관하지 않았으며,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 등이 확인됐다. 더욱이 A병원장은 이전에도 수의사가 아닌 종업원이 동물약을 판매한 혐의로 10일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57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고양시는 결국 A병원장에게 1개월 업무정지를 하고 형사고발할 예정이니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를 했다. A병원장은 ‘수의사 진료 없이 동물약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인체용 전문약 출납대장을 작성해 보관하고 있었지만 보관 중이던 컴퓨터에 문제가 있어 병원을 방문한 공무원들에게 확인시켜 줄 수 없었다’는 의견과 더불어 증거로 인체용 의약품 출납대장을 제출했다. 결국 고양시는 ‘동물의 진료를 하지 않고 동물약을 판매했다’는 부분을 인정, 이전에 같은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전력 등을 감안해 A씨에게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 A병원장은 이 같은 처분에 대해 ▲처분사유 부존재 ▲법령 적용의 위법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이유로 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선 A병원장은 악의적으로 편집됐을 가능성이 있는 민원인의 제출 영상만으로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해 지자체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더불어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당 위반 혐의는 수의사법이 정한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 약사법 제85조 제9항 제1호 및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22조 제1항 제5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A병원장의 주장이다. 자신의 혐의에 약사법을 적용,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며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A병원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의사의 진료 없이 종업원이 동물약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며, 관련 부분이 약사법 적용 대상이 맞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법원은 “동물용 의약품에 관한 이 사건 동물병원에서의 행위에 관해 약사법 제76조 제3항에 규정된 ‘보건복지령’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봐야 하고, 결국 이 사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인 동물의약품 등 취급 규칙을 적용한 처분에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법 및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 규칙이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수의사법에 따른 진료를 행한 후 동물약을 판매하도록 한 취지는 동물약이 자격 있는 의사 진료를 통해 소비자에 제공되게 함으로써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A병원장)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2-12-27 15:53:39김지은 -
"JAK억제제 부작용 아시아인 미확인...신중 접근 필요"[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새로운 계열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주목받던 '야누스키나제(JAK) 억제제'가 지난해 부작용 논란에 휘말렸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JAK 억제제에 대해 심장질환 발생 위험을 경고했고,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처방 현장에선 JAK 억제제의 안전성 이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작용 논란의 시발점이 된 데이터가 서양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에게도 과연 같은 부작용 우려가 있을지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지현 충북대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아시아인에선 혈전 부작용보다 오히려 감염과 관련한 이슈가 더 주목 받는다"며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장기간 연구가 나와야 정확한 위험 부담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양인 대상 연구로 내려진 경고…아시아인에선 과연 미 FDA는 지난해 9월 '젤잔즈(토파시티닙)'의 시판 후 안전성 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 약물이 심장마비·뇌졸중·암·혈전·사망 위험을 높인다고 결론을 내렸다. FDA의 결정은 젤잔즈의 시판 후 조사인 'ORAL Surveillance' 연구의 최종 결과를 근거로 한다. 연구는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을 가졌고 50세 이상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환자들은 젤잔즈 또는 TNF알파 억제제 중 하나를 무작위로 투여했다. 그 결과 젤잔즈를 복용한 사람은 TNF알파 억제제를 주사한 사람보다 주요 심혈관계 사건, 혈전증, 사망 등 위험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암과 림프종 발병률도 젤잔즈군에서 더 높게 보고됐다. 부작용 이슈는 처방 현장에 적잖은 파장을 던졌다. 다만 문제의 발단이 된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현장에선 제기된다. 특히 인종별로 부작용 위험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란 시각이 있다. 해당 연구에 포함된 환자의 대부분이 서양인이기 때문에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장기간 연구가 진행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지현 교수는 "젤잔즈를 사용했을 때 서양인에선 심혈관계 사건이나 혈전증 관련 이벤트가 많이 나오지만, 아시아인에선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오히려 아시아인에선 혈전증을 비롯한 심혈관계 사건보다는 대상포진감염이 더 이슈가 됐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최근 한국에서 젤잔스를 복용한 744명의 환자에 대한 연구(post marketing survey)가 있었고 분석 결과 심혈관계, 혈전증, 암발생과 관련한 유의한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대상포진을 비롯한 감염의 발생은 이전 연구 결과처럼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인적인 임상 경험으로 여러 환자에게 JAK 억제제를 실제로 처방했지만 심혈관계 부작용이 발생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반면, 대상포진이나 감염증이 발생한 환자는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암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것도 제기됐는데, 암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규모·장기간 관찰 연구 필요…약제별·인종별 차이 확인해야" 이런 이유로 의학계에선 아시아인이 포함된 대규모·장기간 관찰 연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대규모·장기간 연구 결과가 나올 경우 인종 별 부작용 위험 차이 뿐 아니라 약제 별 안전성 이슈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약업계에선 젤잔즈 뿐 아니라 같은 JAK 억제제 계열 약물인 '올루미언트(바리시티닙)'와 '린버크(우파다시티닙)'도 유사한 부작용이 있을지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다른 두 약물의 경우 젤잔즈와 마찬가지로 세포 내에서 염증유발 물질을 표적해 억제하는 기전이라는 점에선 유사하다. 다만 젤잔즈가 염증 유발 물질을 모두 억제하는 반면, 올루미언트와 린버크는 특정 물질만을 선택해 억제하는 방식이다. 억제하는 범위가 더 좁기 때문에 부작용 발생 위험도 더 낮을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FDA는 일단 보수적으로 결정했다. 두 약물의 경우 젤잔즈와 같은 대규모 안전성 연구가 진행되진 않았으나, FDA는 작용 기전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올루미언트와 린버크에도 같은 경고를 내린 것이다. 김 교수는 "2019년 시행한 올루미언트 안전성 관련 연구에서 평균 4.6년, 최장 9.3년까지 추적관찰한 결과, 심혈관계 부작용이나 사망률 발생이 일반적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의 결과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JAK 억제제간 작용 기전에 차이가 있으므로, 젤잔스의 결과를 모든 약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며 "10년이상 대규모 데이터가 쌓이면 후발주자인 올루미언트나 린버크도 유사한 부작용이 있을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류마티스학회 차원에서 환자 등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TNF 알파 억제제 뿐 아니라 JAK 억제제까지 사업을 더욱 확장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며 "대규모 등록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최근 이슈가 된 심혈관계 부작용 이슈 뿐 아니라 암과 감염질환 등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2-12-27 06:16:43김진구 -
면대 적발되자 약국 넘겼는데...업주·약사 다툼 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해 오던 업주와 약사가 약국의 운영권을 서로 미루며 법정에 서는 처지가 됐다. 면허대여 적발로 약국 운영이 힘들어지자 한약사에 약국을 넘겼다가 권리금 문제로 서로 다투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면대 약사)가 B씨(면대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A약사가 청구한 8000만원을 모두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A약사와 B씨의 악연은 지난 2016년에 시작됐다. 그해 A약사와 B씨는 서울의 한 건물 2층에서 B씨가 임대차보증금, 약 구입 대금 등 약국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약사인 A는 B씨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매월 약국 수익 중 일정 금액을 지원 받는 조건으로 면대약국을 운영하기로 모의했다. 이후 약국 운영과 관련해 B씨는 의약품 발주나 결제 등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A약사는 약국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약국개설 신청서를 자기 명의로 B씨에 작성해준 뒤 고용 약사로서 조제 등 업무를 했다. 해당 약국은 결국 ‘면대약국’으로 적발됐고, 이 과정에서 B씨는 지난 10년 간 약사만 바꿔가며 해당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약사는 결국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 고용돼 약사 업무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7개월 22일의 약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A약사는 자격정지 처분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한약사인 C씨와 사건의 약국을 권리금 1억5500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권리금 전액은 B씨에게 전달됐다. 양 측의 양도 계약서에는 '전대인인 D주식회사로부터 (약국의)전대차계약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즉시 파기되며 위약금 없이 권리금은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며, 전대인인 D회사 측은 A약사에 해당 약국에 관한 전대차계약 기간 만료를 통보했다. 결국 한약사인 C씨와 A약사 사이 약국 양도계약은 특약에 따라 해제됐고, A약사는 C씨에게 권리금으로 받은 1억5500만원을 돌려줘야 할 상황이 됐다. A약사는 이후 자신의 재산으로 2년에 걸쳐 한약사인 C씨에게 권리금 중 1억원을 반환했다. 소송에서 A약사는 B씨에게 자신이 C한약사에게 약국 양도계약 해지로 인해 1억원 상당의 금원을 전달한 만큼,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약사는 “앞서 C한약사로부터 약국을 양도하고 받은 권리금 전액을 피고(B씨)에 전달했고, 이후 이 사건 양도계약이 전대인인 D회사 부동의로 해제됨에 따라 피고를 대신해 C한약사 측에 권리금 중 1억원을 변제한 바 있다”며 “피고(B씨)는 원고(A약사)에게 구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대신 변제한 권리금 중 8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B씨는 해당 양도계약에 있어 자신의 책임은 없다고 맞섰다. A약사와 C한약사 간 약국 양도계약 체결 당시의 약국 운영 주체는 A약사였다는 것이 B씨의 주장이다. B씨는 “A약사와 한약사 C씨의 약국 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약국의 실질적 운영 주체는 A약사였다”며 “A약사가 C씨에게 권리금 중 일부를 반환한 것은 자신의 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상금이나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해당 약국의 운영 주체이자 이 약국에 대한 양도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B씨라고 밝혔다. A약사는 B씨에 고용된 고용 약사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A약사가 더 이상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이를 제3자에 처분하게 됐으며, 그 처분 과정에 B씨도 개입하고 권리금도 B씨에 귀속됐다”면서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발생한 이 사건 약국 관련 수입은 B씨에 귀속될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도계약 해지에 따라 명의 상 양도인인 A약사가 B씨를 대신해 C에게 권리금 중 1억 원을 반환했다”면서 “B씨는 A약사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반환금 중 8000만원 상당의 구상금과 이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2022-12-26 11:59:53김지은 -
2년간 2000여회 거짓청구...약사 소송했지만 '완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2년여에 걸쳐 2000회 이상 환자의 조제료와 약제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약사가 환수에 이어 약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약사는 복지부가 지난해 9월 통보한 5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A약사는 서울의 한 건물 1층에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던 중 지난 2014년경 한 환자가 약국에 방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약국 요양급여 청구프로그램에 이 환자의 처방전과 조제 내역을 임의로 입력해 조제비와 약제비 명목으로 8660원을 허위로 청구했다. 이것을 시작으로 약사는 2016년 8월까지 2년여 간 총 2097회에 걸쳐 처방전과 조제 내역을 허위로 입력해 건보공단으로부터 1600여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혐의로 A약사는 법원으로부터 지난 2021년 5월 10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 받았으며, 복지부는 범죄가 확정됨에 따라 A약사에게 5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번 소송에서 A약사는 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우선 복지부가 해당 처분을 사전통지하면서 거짓 청구 금액의 구체적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처분에는 이유 제시 미흡의 절차 상 위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처분이 부당한 이유로 제시됐다. A약사는 “피고(복지부)는 원고(A약사)의 자진 신고 사실, 거짓 청구금액의 자진 납부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점, 이전에 약사법 위반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저려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 기준을 적용해 이 사건 처분을 했다”면서 “이번 처분은 적정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이뤄진 것으로 지나치게 가혹해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처분 과정에서 절차 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서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자격정지 기간 산출의 근거가 된 월 평균 거짓 청구금액, 거짓 청구비율 등이 모두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법원은 A약사가 이번 처분 이전에 동일한 사건으로 한 차례 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복지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재량권 일탈, 남용에 대한 A약사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약사가 2년여 간 2097회에 걸쳐 거짓으로 약제비를 청구했고, 청구 금액도 1600만원에 이르는 등 거짓 청구의 기간, 금액, 횟수 등을 감안하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A약사의 월평균 거짓 청구금액은 61만5550원, 거짓 청구비율이 3.49%인 점을 감안하면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행정처분 기준에 5개월 면허자격 정지처분 규정에 따른 것으로 합당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원고가 자진신고, 납부를 참작 사유로 주장했지만, 거짓청구에 적용되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제9항에는 자진신고 및 환수금액 납부를 감면 사유로 삼는 규정이 없다”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 청구 유형에도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에 관해서만 감면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지 이 사건 처분에 적용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A약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설명했다.2022-12-23 11:14:38김지은 -
요양병원 직원이 약 배송...약사 3억원대 환수 폭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장기간에 걸쳐 요양병원 환자 처방약을 조제한 후 배송한 혐의로 3억원대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받은 약사가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당한 부분이 있었다면 약사가 촉탁의의 요구나 관련 조제를 거절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처분 취소 항소를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19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억원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 처분을 받았으며, 올해 9월 해당 처분 취소를 구하는 1심 재판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9개월에 걸쳐 특정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에 대한 외래 처방 조제를 진행했으며, 조제한 약에 대한 전달은 병원 직원이 담당했다. 요양병원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맡았던 촉탁의사가 처방을 하면 요양병원장이 A약사 약국에 관련 처방전을 전달하고, 조제된 약은 촉탁의사와 소속된 병원의 직원이 배송하는 방식이었다. A약사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약을 직접, 또는 환자의 대리인이 아닌 병원 직원에 의해 전달했다는 이유로 약사법 위반에 따른 3억원대 부당청구 환수 처분을 받았다. 약사는 이번 항소심에서 부당청구 금액 책정 방식이 부당하고, 사회적 비난 정도가 미약한 점 등을 감안하지 않은 처분이 지나치다며 공단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약사 측의 주장에 반박하며 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우선 A약사가 운영한 약국의 부당청구 금액이 총 3억300여만원으로 액수가 크고, 부당청구 기간도 9개월에 이르는 등 짧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A약사가 조제한 의약품 수령과 관련해 부당한 부분이 있었다면 조제를 거부할 권한 등이 있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약사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약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약품의 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면서 “요양원장 등이 이 사건 의원 직원에게 의약품 수령을 위임했다 하더라도 원고(A약사)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의원 소속 촉탁의가 의료기관 직원을 의약품 수령인으로 지정했다 해도 해당 직원을 의약품 대리수령인으로 인정하는 법령이나 관계 기관의 유권해석은 없었다”면서 “원고(A약사)는 자신의 행위가 약사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수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약사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면서 “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므로 약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2-12-23 10:00:00김지은 -
국내 영업서 글로벌 브랜드 총괄 우뚝…"자신감이 무기"[데일리팜=정새임 기자] 러시아, 중동, 동남아시아, 남미 등 세계 각지의 헬스케어 시스템을 고려해 회사의 항암 신약을 론칭할 전략을 세운다.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인터내셔널 폐암 브랜드 총괄인 김수연(48) 전무의 주된 업무다. 타그리소와 엔허투 등 회사의 항암 신약 파이프라인이 늘어나며 김 전무의 역할도 커졌다. 2년째 싱가포르에서 근무 중인 그는 유학파도 아니고 약사나 의사도 아니다. 다국적 제약사에서 전문가도 유학파도 아닌 토종 한국인이 글로벌 마케터로 우뚝 선 사례는 김 전무가 유일무이하다. 그는 어떻게 이 자리에 올랐을까. 싱가포르에서 만난 김 전무는 4가지를 꼽았다. "자신감과 용기, 책임감,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이만큼 성장시켰다고 생각해요." 김 전무가 후배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다. 실제로 그는 확신이 있는 영역에 용기를 냈다. 약 20년 전 한국화이자제약에서 심혈관계 영업으로 국내 제약업계에 발을 디딘 김 전무는 항암제 마케팅을 목표로 노바티스로 이직했다. 당시 다국적 제약사들이 이제 막 항암제 사업부를 꾸리기 시작할 때였다. 참고할 만한 선임이나 사례도 없었지만, 항암제 마케팅에 대한 의지 하나만으로 뛰어들었다. 그렇게 김 전무는 최초의 표적항암제 '글리벡'을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론칭했다. "명확한 목표가 있었어요. 보다 근거 기반이면서 환자의 생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항암제 시장이 더 커질 거라고 봤고, 꼭 항암제를 담당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노바티스로 건너가 최초의 표적항암제 글리벡 론칭을 맡았고, 표적항암제가 뭔지 알리는 작업들을 많이 했었죠. 이어 또 다른 표적항암제 타시그나도 론칭했고요." 노바티스에서 일한 8년 간 김 전무는 한국법인의 마케터로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을 이뤘다. 한국 마케팅 헤드에서 아시아태평양 마케팅 총괄로 승승장구했다. 글리벡, 타시그나 등 항암제를 성공적으로 론칭한 경험을 토대로 아스트라제네카에선 타그리소를 빠르게 국내 도입하는데 기여했다. 한국의 타그리소 승인은 전 세계 5번째였다. 김 전무는 국내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았다. 중동·남미 등 생소한 시장으로 뛰어들었다. 김 전무는 미국·유럽·일본을 제외한 모든 글로벌 마켓에서 타그리소 마케팅을 총괄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라 상황도 좋지 않았다. 녹록지 않은 여건에서도 김 전무는 타그리소를 성공적으로 론칭시키며 승진 1년 10개월 만에 폐암 총괄로 또 한 번 승진했다. "사실 국내 항암제 시장은 어느 정도 시장을 알고 있어서 익숙하게 일할 수 있었죠. 그렇게 생각될 때가 새롭게 도전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글로벌 마케팅을 맡을 당시에는 중동이나 남미가 정말 생소했죠. 문화나 경제적 여건, 정부 정책, 헬스케어 시스템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의 영향도 크게 받고요. 반대로 그래서 시장을 이해해 나가는 게 새롭고 재미있었어요. 전 세계 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는 점도 즐거웠고요." 그는 주어진 역할에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았다. 폐암 조기진단이 잘 이뤄지지 않는 국가에서는 조기진단 시스템을 활성화하도록 협업을 이어갔다. 단순히 제품 도입이 아니라 시장 규모를 키울 수 있는 방향을 꾀한 것이다. 조기 진단을 중요한 아젠다로 이끌어내고, 폐암 치료제가 적절한 시기에 환자들에게 쓰일 수 있는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김 전무의 마케팅 전략이다. "사실 저는 '계획녀'예요. 2년 뒤엔 뭘 할지 항상 계획을 세우고 끊임없이 되뇌였죠. 추상적으로라도 계획을 그려 놓으면 정말 나중에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성공적인 비즈니스 롤모델이 되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었어요. 영어를 잘 하는 편도 아니었던 제가 한국에서 커리어를 밟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이런 자신감과 용기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기죽지 말고 본인의 강점을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김 전무는 이같은 성공이 혼자서는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이 둘 엄마로서 가족들의 지지와 지원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주변 선후배가 주는 좋은 영향은 거름이 되어 김 전무를 성장시켰다. 김 전무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다. "가족이나 회사나 모든 곳에서 사람이 중요해요. 아이들이 어릴 때 가족이 지원해준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어요. 회사에서도 주변 선후배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해요. 나 혼자 잘한다고 홀로 성공할 수 없거든요. 자신감과 용기, 책임감과 함께 중요한 건 바로 사람입니다."2022-12-23 06:17:47정새임 -
"약국 권리금으로 절세하려면 이렇게 하세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권리금은 개국 약사라면 누구나 한번쯤 고민해볼 만한 주제인데요.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대를 호가하는 권리금은 약사들에게는 개국 여부를 결정 짓거나 약국을 선택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타 업종에 비해 약국 권리금의 액수가 높다보니 거래 과정에서 세금 처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약국 자리의 성격이나 거래 종류 등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를 통해 약국을 양도, 양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금의 세무처리 방법과 유의해야 할 점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세무사님, 약국 거래 시 발생된 권리금, 즉 영업권은 기타소득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가가치세는 누구에게 적용되면 거래 과정에서 양도 약사, 양수 약사는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요. A. 이재명 세무사=세법에서는 물품을 양도,용역이 생산 유통되는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즉, 권리금 또한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것이지요. 다만,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이하 포괄양수계약)에 의해 인도 또는 양도되는 재화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더라도 양수자는 같은 금액의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게 돼 국가입장에선 아무런 실익이 없고, 거래만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약국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포괄양도계약서를 작성해 권리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자가로 운영 중인 약국을 약국만 양도하는경우는 포괄양수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럴땐 담당하시는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하셔서 포괄양수 계약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Q. 권리금은 종합소득세 처리 시에도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도인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느 정도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수입 시기는 어느 시점으로 잡게 되나요. 더불어 어느 정도의 세금이 부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이재명 세무사=권리금의 수입시기는 약국을 양도하는 때입니다. 약국의 잔금을 약국 양도시점보다 앞이나 뒤에 받더라고, 권금금 수입시기는 실제 약국이 양도되는 시점인 것이지요. 일단 권리금을 지급하는자(양수자)는 권리금을 지급할 때, 권리금의 8.8%를 원천징수해 그 다음달에 납부하게 됩니다. 권리금을 받은 약사님은 종합소득세 계산시 권리금(기타소득)울 합산하게 되는데 권리금총액이 소득금액으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필요경비를 60%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권리금의 40%만 기타소득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권리금을 받았을 때 권리금의 8.8%를 미리 소득세로 납부하게 된것이므로,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미리 선납한 원천징수금액만큼 차감하고 나머지만 납부하게 됩니다. 정산개념인 것이지요. 권리금(기타소득)은 결국 종합소득세 힙신신고대상이기 때문에 종합소득금액이 얼마인지 따라서 달라 집니다. 즉, 세율 6~45%구간에서 적용 받게 됩니다. 기존소득에 기타소득이 더해지는 계산구조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은 높은세율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면 기존소득이 1억, 기타소득금액이 5천이라면, 5천은 전부 35%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과세표준8.8천~1.5억시 세율35%) Q. 양수 약사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지급했다면 그에 따른 비용처리 등이 가능할지도 의문일 것 같은데요. 권리금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을지, 처리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이재명 세무사=권리금을 지급하는 약사님은 사업과 관련된 경비이기 때문에 전액 비용처리를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금액을 한해에 경비처리를 받는 것은 아니고, 5년간 안분해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총 권리금 지급한 금액이 2억이라면, 매년 4천원만씩 5년간 경비처리를 받을수 있는것이지요. 많이 질문하시는것 중 하나가 경비처리 시점을 선택할 수 있냐는 것인데, 경비는 무조건 개업 후 바로 시작돼야 합니다, 즉, 첫해는 경비가 필요하지않아 권리금 경비처리를 안받고 싶어도 첫해부터 5년간 경비처리를 강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리금이 큰 경우는 약국 개업 후 5년간 세금이 많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도자 양수자 약사님들은 결국 권리금을 신고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권리금의 대한 소득 금액은 권리금의 40%만 소득금액으로 잡히는 반면, 양수자가 지급한 권리금은 100% 경비처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권리금 신고를 안할 때보다 양도, 양수자 유불 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권리금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Q. 만약 약국 상가를 매매하면서 권리금을 따로 책정한 경우는 기타소득으로의 과세가 가능할까요. 더불어 약국 상가를 장기 보유한 약사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A. 이재명 세무사=자가로 운영 중인 약국을 상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는 따로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고, 총금액을 상가의 양도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즉, 양도소득세만 계산합니다. 총 양도가액이 정해져있음에도 상가 양도가액과 권리금가액을 조정해 탈세할 것을 방지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전액 양도소득세로 계산되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일반상가와 마찬가지로 전체 금액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2022-12-22 11:56:48김지은 -
"월세만 3천만원"…약국 계약해지 호소한 약사 승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임대차계약이 자동 연장됐다고 주장하는 임대인과 계약이 종료됐다고 주장하는 임차 약사 간의 분쟁이 발생했다. 임차인은 계약 연장을, 임대인은 계약 종료를 요구하는 대다수의 임대차계약 관련 소송과는 정반대의 상황에 법원도 이례적인 사건임을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임대인인 A회사 측이 임차인인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금 등 청구의 소를 기각했다. 반면 A회사 측에 대한 B약사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관련 반소는 그대로 인용하며 사실상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B약사는 지난 2012년 A회사 측과 서울의 한 건물 1층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보증금 3억원에 월 임대료 1400만원의 조건이었으며, 약국 자리 평수는 50평에 달했다. 양측은 임대차계약 조건에 계약기간은 2012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5년으로 했으며,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임차인 측의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5년)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B약사가 약국을 운영한지 3년여가 지난 2015년 경 약사는 A회사 측과 약국 옆 점포 15평를 추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한다. 기존 50평에서 15평을 추가해 총 65평 점포에 대해 2017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5년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한 것. 이 과정에서 임대료는 기존 임대료의 2배 이상인 3000만원으로 인상됐다. 문제는 계약 만료 시점이 임박해서였다. B약사는 임대차계약 만료 2달여를 앞두고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이 불가하다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A약사는 약국을 운영하며 연체한 임대료와 그에 따른 지연 이자 2억7000여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A약사가 약국을 운영하며 8개월 이상의 약국 임대료를 연체해 왔던 것이다. 우선 임대인인 A회사 측은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5년 자동 연장된 것이라 주장하며, 오히려 계약 해지를 통보한 약사에게 해지 통보 이후 임대료 4개월분과 관리비, 위약금 등을 합한 3억원대 금액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초 임대차계약의 자동 연장 조건이 약국 면적을 추가하며 다시 진행한 새 임대차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B약사 측은 다시 진행한 계약은 종전 계약과는 별개라며, 해당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닌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종료된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임대차계약 연장 여부와 시점을 둔 양측 간 갈등에 대해 법원은 임차인인 B약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종전 계약의 단순 갱신계약이 아닌 임대차목적물 일부를 추가했고, 임대료도 대폭 인상되는 등의 변경이 있었던 만큼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법원은 B약사가 A회사 측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약국 매출감소 등으로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고 후속 임차인 구인이나 폐점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통보하는 등의 과정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A회사도 임대차계약 연장이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봤다. 법원은 또 일반적인 임대차계약 자동갱신 조항은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에는 임차인에 유리한 조항이지만, 임차인인 B약사가 자동연장 조항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는 점 역시 주효한 부분으로 꼽았다.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인 약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이례적 경우를 상정해 B약사의 약정해지권이 인정된다”면서 “인정 사실들을 감안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서에 명시된 시점에 종료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인 측의 자동계약 연장에 따른 연체 차임, 위약금 청구 등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한편으로 “약국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만큼 A회사는 B약사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원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B약사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고 판시했다.2022-12-20 11:07:56김지은 -
"인후스프레이 아프모겐큐, 약국의 1st 선택이 되도록"[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대적인 의약품 품절 사태 속 빛을 본 제품이 있다. 인두, 인후 스프레이 제품들이다. 오미크론 발 코로나는 특히 인후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아 관련 처방 의약품은 물론이고 일반약까지 줄줄이 품귀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인후 스프레이 제품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이 가운데 올해 4월 일선 약국으로 유통되기 시작한 코오롱제약 아프모겐큐 역시 인후 스프레이 제품의 인기 속 약사들의 관심을 받는 제품으로 떠올랐다. 아프모겐큐를 약국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코오롱제약 OTC사업부 김광수과장은 “오미크론발 코로나 확산으로 아프니벤큐가 구내염 뿐만 아니라 인두염적응증으로 약사님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그 영향이 아프모겐큐에까지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그동안 인후염치료제 시장은 크게 진통소염제 성분의 트로키제와 살균 소독제 성분의 인후스프레이 제품으로 나누어져 왔다. 아프모겐큐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성분인 디클로페낙이 함유된 인후스프레이로, 소염진통제 성분이 가진 장점과 스프레이 형태의 기존 제품의 장점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로 인한 즉각적인 통증 완화 효과로 출시 후 6개월 만에 매출 10억을 달성할 만큼 폭발적인 반응이었다. 아프모겐큐는 국내 최초 디클로페낙 성분의 인후 스프레이 제품으로, 디클로페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로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억제해 염증을 억제하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특히 아프니벤큐와 아프모겐큐는 특허 받은 CDS 공법이 적용되어 빠른 효과가 발현된다. CDS 공법이란 디클로페낙 용해도를 증가시켜 약물 흡수율을 높여 약효가 신속히 발현되도록 하는 것으로 디클로페낙 성분 특유의 쓴맛도 줄일 수 있고 목 안에 뿌릴 때 거부감이 적어 복약 편의성을 향상시킨 기술이기도 하다. 특히 입안 전체에 분사하는 형태의 기존 스프레이 제품들과 달리 돌출형 노즐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통증이 있는 부위에 집중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과 30개월 미만 영유아에도 사용이 가능할 만큼 안전하다는 점이 관심을 받는 이유이다. 실제 이번 제품은 출시 직후 코오롱제약 직거래 약국들에서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다. 이는 성인환자에 권했을 때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재구매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김 과장은 “아프모겐큐가 출시되고 직거래 약국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어서 개인적으로 놀랐다. 국내에 입고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물량이 부족했다”면서 “약사님들의 피드백을 통해 제품력은 인정됐다는 생각에 직거래 약국 뿐만 아니라 일선 약국들에도 이 제품을 많이 알려야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실제로 직거래 외 도매를 통한 주문도 끊이지 않고 있어 출시한 올해의 스타트가 좋았다. 이어 “인후 스프레이 제품의 경우 요오드 과민증, 갑상선 기능 이상 환자가 주의해야 하는 제품도 있고, 계면활성제 성분 때문에 치아나 치아보정기 변색 등이 우려가 되는 제품도 있다”면서 “하지만 아프모겐큐는 그런 점에 대한 걱정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약사님들이 부담 없이 환자에게 권하기 좋다고 말씀하신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아프니벤큐가 처음 발매되었을 때 약사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셔서 단기간에 구내염 치료제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아프모겐큐도 약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며“약사님들께서 안심하고 판매하실 수 있도록 활발한 마케팅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효과 빠르고, 안전한 인후스프레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2022-12-20 06:00:4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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