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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약국은 과다재고 보유인가? 비수기 '이것부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 환자에 대한 격리 의무와 의원& 8231;약국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등 본격적인 엔데믹이 선언됐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외부 활동 증가 등으로 늘어났던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와 독감, 감기 유행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국에서는 슈도에페드린, 에르도스테인 제제 등 품절에 대비하기 위해 주문량을 늘리고 백방으로 품절약을 구하느라 노고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약은 품절인데 창고에 비축해 두는 약은 늘어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결제, 품절약 구하기에 급급해 재고관리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는데, 6월 비수기에 미리 준비하면 좋을 만한 부분들을 김현익 대표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Q. 대표님, 약국 현장 데이터 분석 서비스 케어인사이트에 따르면 5월 7~13일 약국 조제& 8231;판매건수가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14~20일 조제& 8231;판매건수가 나란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A. 약국은 여러모로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에 속합니다. 환절기에는 고객 수가 증가하지만, 하절기에는 확실히 고객이 감소하는 상황을 보이게 됩니다. 보통 5월 중순 이후부터는 약국의 비수기가 시작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독감과 감기 유행이 여전하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5월 초보다 수그러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6월부터는 비수기가 점차 현실화 될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Q. 엔데믹으로 인해 자가검사키트와 마스크 취급을 놓고도 고심하는 약국이 많습니다. 자가검사키트와 마스크 판매가 크게 줄어 키트의 경우 일일 1.63개 정도 판매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수요가 눈에 띄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가검사키트는 반품불가 등 거래조건이 따르다 보니 취급이 더욱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취급& 8231;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A. 네, 코로나자가검사 키트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케어인사이트 기준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7~10개 정도 판매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풍토병으로 정착될 것이라서,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본인 스스로의 판단을 위해서 자가검사를 하는 고객들은 지속적으로 존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의 수요는 없겠지만, 꾸준한 구매 층이 존재할 것이므로 여러 종류의 자가검사키트 보다는 1종류 정도를 선택하여 10개 정도의 수량을 비치해두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반품불가인 경우도 많아서, 지역약국에서 교환해서 사용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Q. 의약품의 수급 불안정 문제도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 8231;부자재 가격 인상부터 제조설비 이슈 등 수급 불안정 원인도 다양하다 보니 수요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재고가 있어도 비축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약국에서 수급 불안정 약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A. 처방의약품의 수급불균형은 벌써 3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요의 증가도 있지만 공급망의 불안정성도 계속 있기 때문입니다. ‘슈도에페드린’의 경우 대한약사회의 약국별 할당공급이 약국가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약사들 커뮤니티에서도 우선 할당 받고 나서, 필요한 약국으로 다시 몰아주는 현상도 보이는데요, 약사님들의 자구책이라고 보입니다. 특정 약품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약국에서는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약품의 지속적인 수배를 부탁드리는 상황이고, 커뮤니티 내 약사님들이 상부상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죠. 간간히 공급되는 약품의 경우,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독감 또는 유행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점차 그 수요 빈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Q. 풍요 속 빈곤이라는 말처럼 품절에 대비해 재고를 늘리다 보니 결제액 증가나 창고가 미어터질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6~8월 통상적인 비수기 시즌이기는 하지만, 9월부터 다시 감기 등이 유행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어떻게 재고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요? A. 네, 품절에 대비해 재고를 늘리다 보니, 보유량도 늘고 결제액도 증가하여, 약국의 상황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9월 이후 환절기에 환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실제 어떻게 될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려운 바, 예측주문 및 보유를 하는 것보다 우선 현재 과다재고 보유인지 아닌 지 파악해보면서(월 사용량*3개월) 주문량을 조절해보시는 것도 추천될 만합니다. Q. 비수기에는 상대적으로 환자들이 없다 보니 약국경영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들이 늘어나시는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준비하면 좋을 만한 것이 있다면요? A. 한가한 시기에 약국을 재정비하는 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재고관리와 진열의 재배치, 가격태그 등의 제작 등을 비수기에 진행하면 좋습니다. 특히, 불용재고나 유효기간이 임박한 제품 등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국관리프로그램이나 어시스트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불용재고, 유효기간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1년 간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약품, 9개월 미만으로 유효기간이 남은 제품 등으로 검색하여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전산으로 재고관리가 안 되는 경우라면, 손을 놓기보다는 진열장을 구획해 1일차에 A-1구역, 2일차에 A-2구역 등으로 계획을 세우고 전수조사를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진열의 재배치인데, 계절적으로 잘 나가는 제품을 고객동선에 맞게, 제일 좋은 위치와 골든 존에 배치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진열의 재배치를 위해서는 고객의 동선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 어느 부분에서 체류를 오래하는지 등을 잘 관찰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가격태그의 작성인데요, 오래된 가격태그나 POP 등을 새롭게 손보고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은 POP를 제작& 8231;게시하는 것도 역효과가 날수 있으니, 적재적소에 필요한 POP를 배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학술, 경영 정보의 학습인데요, 단순 무료강의도 좋지만, 유료강의 등을 신청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몰입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가하다고 손 놓고 있으면, 시간만 훌쩍 지날 뿐입니다. 지치지 말고 끊임없이 정진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파이팅!2023-06-09 12:00:04강혜경 -
"노인환자 처방약 공유" 의사·약사·간호사가 만들었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노인 외래환자들의 의약품 복용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 약사, 간호사가 처방 정보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눈길을 끈다. 노인 환자의 복용약 개수와 횟수, 중복 성분, 주의 성분, 항콜린 약물 지표 등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처방하는 의사와 이를 검토·중재하는 약사, 환자와 소통하는 간호사가 동일한 화면을 공유하는 등 환자 약물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서울아산병원 약제팀(이미리내·박윤희·한혜원)은 원내 시니어환자위원회 medication팀이 개발한 ‘외래환자 처방안전점검’ 전산 화면을 병원약사회지를 통해 소개했다. 아산병원에서는 60~80대 노인 환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짐에 따라 복합적 노인질환 관리에 필요성을 느껴 지난 2020년 시니어환자위원회를 출범한 바 있다. 이번 처방안전점검 전산화면 개발은 위원회 medication팀의 첫 프로젝트다. 입력 시점의 처방에 대한 점검만 가능한 DUR의 한계를 극복하고, 환자의 모든 처방을 바탕으로 종합 평가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다학제가 함께 공유하는 화면에는 ▲약물개수 ▲일 복용횟수 ▲성분중복 ▲노인주의 성분 ▲항콜린 부담 지표 등을 제공한다. 또 처방 받아 이미 복용 중인 약은 잔여일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약제팀은 “노인환자의 다약제 사용, 약물 요법의 복잡성, 의도치 않은 중복, 노인주의와 항콜린 약물 사용으로 선정된 주요 약제 지표를 요약해 분석하고 이를 처방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처방을 입력하는 의료진을 포함해 처방 검토를 담당하고 있는 약사, 외래 진료실 밖에서 환자와 약에 대해 소통해야 하는 간호사 모두에게 범용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다만, 원내 여러 진료과의 처방 정보를 분석할 순 있으나 타 의료기관 처방약의 이력은 반영되지 않아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또 노인 약물 관리 중요성에 대한 원내 구성원들의 인식이 뒷받침돼야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약제팀은 “환자를 중심으로 환자의 전반적 약품 사용 이력을 파악하고자 하는 의료진의 인식이 병행돼야 해당 전산화면의 사용성이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인식 변화를 토대로 실무에 적용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약제팀은 “노인 환자 친화적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새로운 모델 구축 시도를 통해 고령사회의 약물 안전 지킴이로서 병원 약사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2023-06-05 10:52:33정흥준 -
베나치오에프 리뉴얼한 엑스 출시...뉴프람오디도 주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5월 한 달 동안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들 가운데 전문의약품은 명인제약 '뉴프람오디정'을 비롯해 종근당 '듀비메트에스' 셀트리온 '고덱스맥스정'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반의약품 중에서는 동아제약 '베나치오에프액'을 리뉴얼한 '베나치오엑스액'도 눈에 띄었습니다. 5월에는 총 101품목의 의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지난 1~3월 허가품목 수와 비교하면 적은 수지만, 지난 4월 86품목 보다는 조금 늘어난 모습입니다. 지난달 전체 품목 가운데 전문의약품은 70품목, 일반의약품은 31품목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전문의약품에서는 새로운 약은 없었지만, 수입 희귀의약품인 '아페파주', '캄지오스캡슐', '웰리렉' 등 3개 약제 7품목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전문의약품 허가유형은 자료제출의약품이 42품목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일반의약품은 표준제조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의약품이 17품목을 차지했습니다. 식약처는 매달 의료제품 허가현황을 공개하고 있는데, 정보공개 대상은 신약, 자료제출의약품, 조건부 허가 의약품 등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의약품= 5월 허가(신고)된 일반의약품은 모두 31품목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약품이나 염기, 제형 따위의 변화로 안전성, 유효성 심사를 받아 기존 약을 다르게 만든 자료제출의약품은 한 품목도 없었으며, 제조법을 공인한 표준제조기준 품목이 17품목, 나머지 제네릭 등 기타품목이 38품목이었습니다. 동아제약 '베나치오에스액' (표준제조기준, 5월 11일 허가) 베나치오엑스액은 현재 판매중인 '베나치오에프액'의 주성분 함량을 변경해 리뉴얼을 목적으로 허가 받은 품목입니다. 감초, 진피, 건강, 육계, 창출, 회향, 현호색 등 7개 성분에서 창출과 회향의 함량이 조금 더 많습니다. 동아제약은 표준제조기준으로 베나치오엑스액을 허가 받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생산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현재 동아제약이 '식욕감퇴(식욕부진), 위부팽만감, 소화불량, 과식, 체함, 구역, 구토' 등의 적응증에 판매중인 일반의약품은 베나치오액과 베나치오에프액입니다. 베나치오는 2009년 첫 발매가 됐는데,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만 판매하는 생약소화제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베나치오는 하루 세 번 식후 복용으로 과식, 체함, 위부(상복부)팽만감, 구역, 구토 등의 소화불량 증상을 개선하며, 베나치오에프액에는 없는 감초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베나치오는 많은 양을 마시기 힘든 소비자에게 적합하도록 20mL 용량으로 돼 있는데요. 이와 달리 베나치오에프액은 가루나 알약 형태의 다른 소화제와 함께 복용하기 좋도록 75mL 용량으로 낱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최근 허가 받은 베나치오에스액 역시 75mL 용량입니다. 한편 베나치오는 2020년 연간 판매 매출 첫 100억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152억 매출을 기록하면서 동아제약의 효자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문의약품= 전문의약품은 총 70품목이 허가됐습니다. 전문의약품 역시 신약은 없었고, 희귀약7품목, 자료제출의약품이 42품목, 제네릭 등 기타품목이 21품목을 보였습니다. 일반약은 '0건'이었던 자료제출의약품이 전문의약품에 많은 건 개발·생산업체를 따로 하는 위탁생산 품목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달에는 룬드벡의 항우울제 '렉사프로(에스시탈로프람)'의 제형을 변경한 제네릭이 위수탁으로 허가됐으며, 급여재평가 과정에서 약가를 자진인하한 '고덱스캡슐'의 후속인 '고덱스맥스정'이 허가를 받는 등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종근당 '듀비메트에스' (자료제출의약품, 5월 2일 허가) 듀비메트에스 서방정은 종근당의 당뇨병 치료 3제 복합제입니다. 이 약은 혈당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시타글립틴과 메트포르민 병용요법으로 새로운 치료 요법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로베글리타존, 시타글립틴, 메트포르민을 결합했는데요, 로베글리타존은 종근당이 국내 20호 신약으로 허가받은 듀비에의 성분입니다. 시타글립틴은 MSD의 자누비아의 성분으로 DPP-4 억제제 계열입니다. 3상 임상시험에서 메트포르민·시타글립틴 병용으로도 혈당이 조절되지 않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 로베글리타존을 추가 투여한 결과, 24주 후 평균 당화혈색소(HbA1c) 변화량이 1.0% 감소해 위약을 추가 투여한 대조군(0.02% 상승)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 폭이 확인됐습니다. 듀비메트에스가 출시되면 종근당은 기존 듀비에(로베글리타존), 듀비메트(로베글리타존, 메트포르민), 듀비메트에스(로베글리타존, 시타글립틴, 메트포르민) 등 3개 당뇨치료제 품목군을 갖추게 됩니다. 셀트리온 '고덱스맥스정' (자료제출의약품, 5월 10일 허가) 셀트리온이 '고덱스캡슐'의 제형을 정제로 바꾸고, 주성분 용량을 두 배로 늘린 '고덱스맥스정'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고덱스캡슐의 후속이라고도 불리는 고덱스맥스의 등장은 정부의 급여재평가를 받고 있는 고덱스캡슐의 처방을 스위칭 하겠다는 전략이 숨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덱스캡슐은 지난해 7월 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면서 비용효과성이 없다는 이유로 급여 삭제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하지만 10월 열린 2차 약평위에서는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셀트리온이 356원의 상한금액을 312원으로 자진 인하하면서 대체약제 대비 비용효과성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급여재평가에서 살아남았지만, 약가가 12.4% 떨어지면서 비슷한 비율로 처방실적도 줄었습니다. 고덱스캡슐의 올해 1분기 원외처방액은 18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1% 감소한 것입니다. 고덱스맥스는 L-카르니틴나파디실산염 144.34mg, 항독성간장엑스 25mg, 아데닌염산염5mg, 피리독신염산염 50mg, 리보플라빈 1mg, 시아노코발라민100배산 25.00mg,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50mg 등 7개의 주성분을 갖고 있는데, 고덱스캡슐의 오로트산카르니틴 성분을 L-카르니틴나파디실산염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6개 성분은 용량을 2배로 늘렸습니다. 캡슐 제형을 정제로 바꾸고 주성분 용량을 2배로 늘리면서 하루 2캡슐 씩 2~3회 복용해야 했던 간장약을 하루 1정씩 3회 복용하도록 하면서 편의성도 확보했습니다. 고덱스맥스가 급여권에 들어온다면 셀트리온은 블록버스터 간장약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인제약 '뉴프람오디정' (자료제출의약품, 5월 16일 허가) 뉴프람오디는 2019년 국내시장에서 철수한 렉사프로의 구강붕해정 '렉사프로멜츠'의 제네릭입니다. 명인제약의 '뉴프람정'의 제형을 구강붕해정으로 개발해 허가를 받은 제품이죠. 주성분이 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 성분인데, 국내에만 131품목이 허가를 받은 상태로, 127품목이 후발약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허가된 뉴프람오디와 뒤이어 다음날(5월 17일) 허가 받은 제일약품의 '제프람멜츠구강붕해정'은 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 성분의 필름제형을 구강붕해정으로 제형 변경한 최초의 품목입니다. 제프람멜츠구강붕해정은 명인제약이 위탁생산을 맡습니다. 결국 명인제약에서 '렉사프로멜츠'의 제네릭을 모두 생산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근당 '루센비에스프리필드시린지' (자료제출의약품, 5월 19일 허가) 루센비에스프리필드시린지는 한국노바티스의 루센티스주10mg(라니비주맙,유전자재조합)을 대조약으로 한 동등생물의약품으로, 종근당이 지난해 10월 허가 받은 '루센비에스'의 프리필드시린지 제형입니다. 프리필드시린지는 약물 투여 준비 시간을 줄일 수 있어 효율적이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루센비에스프리필드시린지의 허가는 종근당이 바이오시밀러 중에서 국내에선 가장 먼저 사전 충전형 주사제를 확보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인 루센비에스는 종근당이 순수 독자 기술 항체절편 원료제조 기술로 양산해 황반변성 및 당뇨병성 황반부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안과질환 치료제입니다. 루센티스의 국내 특허가 2020년 만료되면서 종근당은 루센비에스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아멜리부'를 출시해 경쟁 중입니다. 현재 오리지널인 루센티스0.23mL/병의 보험 상한금액이 57만9716원, 아멜리부0.23mL/병은 35만원이며, 루센비에스 0.3ml/병은 가장 낮은 30만원입니다. 여기에 루센티스프리필드시린지의 상한금액은 57만8362원으로 앞으로 루센비에스프리필드시린지가 어느 정도의 가격을 상한금액으로 책정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편 루센비에스는 종근당 독자 기술로 개발한 2호 바이오시밀러로 불리는데, 종근당의 제1호 바이오시밀러는 2018년 식약처 허가를 받은 2세대 빈혈치료제 '네스프'의 복제약 '네스벨'입니다. 이달약2023-06-05 06:41:40이혜경 -
"본인부담금은 공제를"…면대약사의 항변, 재판부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1년 넘게 운영된 면대약국에 명의를 대여해온 약사가 환수 처분된 요양급여비용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이 제외돼야 한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부산의 한 약국의 명의상 개설자로, 약사 자격이 없는 업주 B씨에게 약사 명의를 대여했다. B씨는 11년 간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했으며, A씨는 이 기간동안 B씨로부터 수익금의 일부를 받아왔다. 결국 이들의 면대약국 운영 혐의는 수사 기관에 들통났고, 건보공단은 2020년 10월경 부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검사 기소 통보를 받아 요양급여비용 6억8000여만원에 대한 환수결정 통보서를 발송했다. A약사는 이번 재판에서 공단의 이 같은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며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이번 처분이 대법원의 재량준칙 시행 이전에 이뤄진 만큼 제반사정에 대한 참작이 없었다는 점과 환수금 산정에 환자 본인부담금이 제대로 공지되지 않았다는 것이 A약사 측 항변이다. 약사는 “이 사건 처분은 재량준칙 시행 이전에 이뤄졌다”면서 “공단 측은 관련 제반사정을 참작해 재량권을 행사해야 했지만 아무런 재량권 행사함 없이 개설명의자인 원고(A약사)에게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결정을 해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 환수금을 산정함에 있어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제대로 공제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에서 편취액으로 특정된 5억5000여만원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포함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단의 처분이 사실을 오인해 판단했거나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단이 이 사건 처분과정에서 감액 여지와 관련한 재량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당시 법령에 따라 전문적 판단을 했던 것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더불어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명백히 오인했거나 비례 원칙을 현저하게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편취액과 다른 이 사건 환수금의 산정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거나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한 부분들이 중대,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면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3-06-04 09:07:47김지은 -
"사용기한 5개월 지난 주사제 쓴 의사, 면허정지 가혹"[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투약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처분이 과도하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한데 대해 법원이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의사가 제기한 복지부의 3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인정했다. 경기도에서 의원을 운영 중인 A의사는 지난 2021년 특정 환자에게 사용기한이 5개월 경과한 라이넥주를 처방해 투약한 혐의로 복지부로부터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당시 처분 이유에 대해 A의사의 이같은 행위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복지부는 ‘A의사가 유효기간이 5개월이나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만큼 과실 정도가 크다’고도 지적했다. A의사는 재판에서 복지부의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한데 더해 위법하다고 맞섰다. 우선 A의사 측은 복지부가 처벌 근거로 제시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가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라며, 명확성 원칙과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A의사 측은 복지부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위법하다고도 지적했다. A의사는 “수개월 넘게 운영 중인 의원에서 라이넥주 투약이 필요한 환자가 없어 투약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사용기한을 확인하지 못하고 실수로 1회 위반행위가 이뤄졌다”면서 “라이넥주는 사용기한이 지나도 반품, 환불이 가능하므로 경제적 이득을 위해 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위반행위는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다른 의료법 위반 사안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적다”면서 “26년간 의료행위를 하며 이 사건 외에 아무 범법행위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춰 이번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정도가 본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더 중하다고 할 수 없어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같은 A의사의 주장 중 재량권 일탈, 남용 부분을 인정하며,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복지부의 처분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만큼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그 이유다. 재판부는 “라이넥주의 통상적 유효기간이 출하 후 어느 정도인지, 라이넥주 보관방법 및 변질 위험도 등 부가적 사정이 밝혀져 있지 않은 이상 유효기간 도과 개월 수만을 기준으로 원고의 과실 정도가 크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 사건 위반 행위로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의 결과가 초래됐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의사는 부주의로 1회 위반행위를 한 것이고, 이로 인해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위반행위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의사로서 지녀야 할 도덕성과 직업윤리 훼손 정도 고의에 의한 경우에 비하면 경미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처분 기준으로 정한 제재기간보다 가벼운 제재를 하더라도 비도덕적 진료 행위를 불합리하게 방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되는 공익보다 원고인 A의사가 받을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2023-06-02 16:27:06김지은 -
"건강검진서 발견한 대장용종, 떼야하는 건 따로 있다"[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대장내시경 시술이 보편화하면서 대장에서 발생하는 용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가 아니라면 대장에서 발견된 용종을 암의 신호로 여겨 불안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건강검진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됐더라도 반드시 떼어내야 하는 용종과 당장 떼어낼 필요 없이 관찰만 해도 되는 용종에 차이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박선재 부산 연세삼성내과 원장은 "용종이라고 해서 모두 떼어낼 필요는 없다"며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선종성 용종은 반드시 제거해야 하지만, 암 가능성이 희박한 나머지 용종은 제거하지 않고 관찰하며 경과를 지켜본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육안으로 선종성 용종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드물지 않다는 점"이라며 "톱니선종(serrated adenoma)은 반드시 제거해야 하지만, 굳이 떼어내지 않아도 되는 과형성 용종과 비슷하게 생겼다. 이 경우엔 일단 제거한 뒤 반드시 조직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권장했다. "톱니용종, 육안으로는 구분 어려워…일정 크기 이상이면 제거해야" 용종이란 대장 안에서 점막조직이 비정상적으로 성장한 것을 의미한다. 용종은 암 발전 가능성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둘로 나뉜다. 암 발전 가능성이 큰 용종은 선종성 용종, 흔히 선종이라고 불린다. 대장내시경 과정에서 많은 용종이 발견되지만, 육안으로는 선종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 최근엔 협대역영상내시경(NBI)을 이용해 조직의 패턴을 관찰하는 방식이 많아졌다. 이 내시경을 이용하면 미세혈관의 분포를 비교적 쉽게 관찰할 수 있는데, 선종의 경우 비종양성 용종과 미세혈관 분포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문제는 이런 내시경으로도 구분이 어려운 경우다. 특히 최근엔 '톱니선종'이 많은 의사들의 골치를 썩게 한다.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톱니선종을 구분해내기 어렵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선재 원장은 "톱니용종에 대한 연구가 최근 활발하다"며 "암 가능성이 희박한 과형성 용종과 비슷하게 생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정 크기 이상의 용종이라면 일단 제거한 뒤 조직검사까지 받아 어떤 성격의 용종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분한 관찰 필요…건강검진 몰리는 시기엔 대장내시경 피해야" 선종성 용종을 더욱 정확히 구분하기 위해선 충분한 시간을 들여 꼼꼼하게 보는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연말 건강검진이 몰리는 시기는 되도록 대장내시경을 피하는 게 좋다고 박 원장은 권장한다. 또, 대형검진센터처럼 하루에 너무 많은 케이스를 하는 곳도 가급적 피하도록 권고된다. 박선재 원장은 "용종 절제술은 리스크가 적지 않은 시술이다 보니 시술자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며 "제대로 수련한 소화기내과 전문의에게 받는 것이 좋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꼼꼼하게 봐서 용종을 놓치지 않는 곳을 찾아야 한다"고 권장했다. 박 원장은 용종 절제 이후의 관리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박선재 원장은 "용종은 제거하는 것만큼 제거한 이후로 관리가 중요하다"며 "시술자의 권유에 따라 선종을 제거한 사람이라면 주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해야 한다. 환자 본인의 생활습관 개선도 필요하다. 음주·흡연을 자제하고 선종을 유발하는 식습관의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재 원장은 "최근에는 대장암 가족력이 없는 젊은 환자에서도 선종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개인적으로 놀라는 경우가 많다"며 "대장암 가족력이 없더라도 직계가족 중에 용종을 절제한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사하길 권장한다"고 덧붙였다.2023-06-02 06:17:28김진구 -
독점약국 믿었던 임대인·약사, 병원 떠나자 모두 피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월 수백만원 임대 수익 보장에 속아 독점 약국자리를 투자한 임대인이 약사로부터 보증금 반환 소송을 당한데 더해 수억원대 재산상 손해를 입을 처지에 놓였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임대인 A씨가 신규 건물 건축주이자 시행사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억원의 배상을 인정했다. A씨는 2022년 3월경 B씨로부터 인천의 한 건물 1층 독점운영 약국 자리를 소개받았다. 당시 B씨는 이 건물 2, 3층에 가정의학과, 피부과, 정형외과 등이 입점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약국 자리의 매매 대금은 11억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B씨는 해당 약국 자리는 이미 보증금 1억원, 월차임 550만원으로 임대차계약도 체결된 상태인 만큼, A씨가 약국 자리를 매수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면 대출이자를 제외하고도 월 300만원 이상의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득했다. 이에 A씨는 약국 자리가 ‘독점’이라는 내용과 건물 2, 3층에 병원을 입점시키고 유지하겠다는 특약사항을 넣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B씨에게 매매대금 11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건물에 개원했던 의원이 3개월도 채 안돼 폐업했고, 임차인인 약국까지 폐업 한 후 A씨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청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A씨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B씨가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국자리 매매계약에서 건물에 병원을 입점시켜 병원 건물로 만들겠다는 약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A씨는 “이 사건 부동산이 약국으로 운용된다고 해 일반 상가 매매가격의 2배인 11억대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약국은 같은 건물 내지 인근에 병원이 운영되지 않을 경우 영업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이 건물에 병원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11억원 이상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A씨는 B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실제 B씨는 A씨 이외에도 여러 명의 피해자가 같은 혐의로 형사 고소해 현재 서울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A씨는 “이 사건 건물에 병원을 입점시키고 병원 건물이 될 예정이라는 B씨의 말은 허위사실을 고지한 것”이라며 “또 건물에 병원이 폐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 사실을 원고(A씨)에 알리지 않았고, 폐업 이후 새로운 병원 입점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는 등 기망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B씨)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 시세보다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받아간 것이므로 불법행위 내지 부당이득을 이유로 차액 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면서 “일단 이 사건 부동산 시세가 명확하지 않아 매매계약의 매대대금, 시세와의 차액을 2억원으로 산정해 소송을 제기한 후 추후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청구금액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변론으로 A씨가 청구한 2억원을 모두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2023-05-29 17:25:15김지은 -
수수료 우대 나비효과...중소형약국, 체감 세금 늘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올해 중소형약국들의 세금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드수수료율 인하가 영향을 미쳤는데요. 비용 감소에 따른 상대적 소득 증가 효과입니다. 작년 산용 카드수수료율은 ▲3억원 이하 0.8%에서 0.5%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3%에서 1.1%로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4%에서 1.25%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6%에서 1.5%로 수수료가 인하됐습니다. 다만 대형약국들의 경우엔 매출이 더 가파르게 급증하면서 카드수수료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약국들이 코로나 유행 전인 2019년도와 비교해 작년 매출이 상승했는데요. 오늘은 약국 세무·노무 전문 ‘팜택스’의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에게 종소세 신고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또 급여명세서 의무화 이후에도 여전히 네트제를 운영하고 있는 약국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봤고, 만약 직원과 얘기해 석가탄신일에 쉬고 대체공휴일에 일을 한다면 노무 문제는 없는지도 들어봤습니다. Q. 약국 종소세 신고가 마무리 돼가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 신고에서 두드러지는 특징들이 있을까요? 임현수 대표=전반적으로 약국의 매출이 전년도 보다 급격하게 상승하여 전년도 신고와 비교하기 보다는 2019년 코로나 이전의 신고와 대부분의 약사님이 비교를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매출이 2019년보다 더 전반적으로 상승했고 조제료 역시 상승한 상태입니다. 또 2019년도에 비하여 2022년 인건비 감소가 두드려졌고 카드수수료의 경우 매출이 큰 약국의 경우 매출 증가로 카드 수수료가 상승했지만, 중소형 약국의 경우 지속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해 대부분의 약국에서 2019년도에 비해 카드수수료 비용이 감소해 상대적인 소득 증가로 인해 세금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조제료에 대하여 평상시의 조제료보다 더 많은 조제료를 지급함으로 인해 매출 대비 이익이 훨씬 증가함으로 인해 체감적으로 느끼는 세금 증가가 많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Q.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약국 네트제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 거 같은데요. 최근 약국들의 근로 계약 추이는 어떤가요? 임현수 대표=급여명세서 발급의무화 이전과 다른 점은 약국의 전산직원의 경우 대부분 세전으로 전환을 해서 세후가 많이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근무약사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세전계약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후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약국이 많이 있습니다. 네트제의 경우 실수령액을 맞추기 위해 4대보험 및 소득세가 세전 금액에 포함됩니다. 보험요율과 세율은 매년 인상되는 추세이므로 인상된 요율만큼 세전 급여가 인상됩니다. 네트제 계약은 사업장에서 소득세 및 4대보험을 부담하므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납부해야 할 부담금 또한 늘어납니다. 연장, 휴일 근무, 연차 등 각종 수당과 퇴직금 산정도 세후 급여가 아닌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인상된 세전 급여로 계산되므로 산정 기준액이 커짐에 따라 산정 사유 발생 시에 업체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각종 수당을 산정해 지급 시 임금 체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약국 임대료는 지역이나 규모에 따라 천차만별인데요. 그래서 다들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 합니다. 매출에 어느 정도 비중으로 임대료를 내고 있어야 적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임현수 대표=저희가 통계를 내보면 말씀대로 약국 임대료는 지역이나 규모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강남 지역의 연평균 임차료는 6000만원인데 반해 전남지역의 연평균 임차료는 2000만원으로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편입니다. 약국 규모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약국 규모나 지역에 따라 임차료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적정임대료 규모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팜택스에서는 가입된 회원 분들에게는 현재 개국하고 있는 약국 지역과 규모 대비 운영중인 약국의 임차료가 과다한지 또는 적절한 지 개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 다가오는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이 월요일인데요. 토요일에 쉬고, 월요일에는 문을 열려고 하는데요. 직원도 토요일에 쉬고, 월요일에 나와 달라고 말하려는 데 문제 없을까요.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현수 대표=2022년 1월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휴일 대체는 대체공휴일 근무 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해 휴일은 근무일로, 근무일은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면 토요일이 평소 근무일인데 이날을 휴일로 하고 월요일을 근무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처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휴일에 근무를 하고 평소 근무일인 토요일을 휴일로 대체하기로 했다면 휴일 대체가 가능하며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적법하게 휴일 대체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의 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023-05-26 17:47:25정흥준 -
"세계유일 자격취득, 건보공단 내부통제 걱정마세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내에서 약 1300명만 이 자격을 보유 중이다. 그만큼 자격 취득이 어렵다. 공단에서는 작년 전까지 이 자격을 가진 사원이 한 명도 없었다. 이 자격의 이름은 CIA(Certified Internal Auditor), '국제공인내부감사사' 자격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내부감사 전문자격증이다. 정은혜 대리(33)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CIA 자격을 가진 2명 중 한 명이다. 그동안 공단에서는 CIA 자격을 가진 전문가가 전무했으나, 작년 정은혜 대리와 함께 같은 부서 김기범 대리가 CIA 자격 취득에 성공했다. "2시간 동안 100문제를 풀고, 3번 시험을 봐야 해요. 컴퓨터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시중 기출문제도 없고, 영어로 된 시험지를 풀 수 밖에 없어요. 게다가 내부감사실에서 2년 간 근무경력을 인정받아야 자격증이 발급 됩니다"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국내 통틀어 CIA 자격 가진 사람이 드물다. 하지만 정 대리는 그 어렵다는 CIA 자격을 단 한번에 통과했다. "8개월 정도 공부했어요. 사설업체 동영상을 보면서 반복 학습했어요. 일하면서 공부해야 하니까 자투리 시간을 많이 활용했어요. 다행히 저희 감사님이나 실장님이 많이 격려해 주면서 공부 여건을 잘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시험 응시료도 40만원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정 대리는 무조건 한번에 붙자고 다짐했다. 응시료는 공단에서 지원해줬다. 같이 공부했던 김기범 대리와 서로 '으?X으?X' 응원도 주고 받았다. 그 결과, 정 대리는 6월, 9월, 12월 시험을 모두 단번에 통과했다. CIA는 세계에서 유일한 내부감사 전문자격증이기 때문에 내부감사실을 운영 중인 기업에서는 이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이나 승진 시 우대한다. CIA 자격자의 내부감사 전문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사나 승진을 꿈꾸는 많은 직장인들이 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매달린다. 공단에서 CIA 자격자가 그동안 없었던 데는 시험이 어렵기도 하지만, 공단 특유의 순환근무 시스템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내부통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CIA 자격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작년 2명의 자격자가 탄생하는데 밑거름이 됐다. "CIA 자격이 있다고 해서 승진 가점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감사 업무 전반적으로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자부합니다." 공단은 특히 작년 횡령사고로 내부통제 강화 숙제가 안겨졌다. 어느 때보다 감사실의 역할이 커진 상황이다. "공단 내부적으로도 내부통제 체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독립적인 감사의 전문성이 강화되면 내부통제가 더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저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2023-05-24 15:57:14이탁순 -
"고혈압복합제 세계 최고수준...과학적 근거가 경쟁력"[데일리팜=황진중 기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과 관련한 복합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입니다. 환자 상태마다 처방하는 약이 달라지겠지만 최근에는 복용편의성이 높은 복합제를 활용하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박창규 고혈압학회장(고대구로병원 심혈관센터 교수·64)은 지난 20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3 대한고혈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데일리팜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박창규 학회장은 고려대학교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 의과대학원에서 내과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캐나다 오타와대학교에서 교환교수 경력을 쌓았다. 2014년부터 고대구로병원에서 심혈관센터장, 내과장, 교수의회 의장 등을 맡았다. 지난해부터는 고혈압학회장 직을 수행하고 있다. 고혈압 평생 치료 필요...복합제 처방 긍정적 고혈압은 대부분 평생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 중 하나다. 관리와 치료를 통해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질환이다. 증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치료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 본태성 고혈압은 고혈압 환자의 90%에서 나타난다. 원인을 알 수 없어 근본적인 치료가 어려운 질환이다. 혈압을 정상으로 조절하는 노력을 평생 해야 한다. 박 학회장은 "고혈압약 처방 추세는 ARB나 CCB 등 각각의 약물을 주는 것보다 복합제를 처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면서 "고혈압과 고지혈증과 관련한 복합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환자 치료를 위해 복합제가 유익하다는 것은 이미 논문으로 발표가 돼 있다"면서 "여러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에게 복합제를 처방하는 사례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학회장은 경쟁이 과열된 복합제 시장에서 제약사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박 학회장은 "복합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치료 효과나 안전성 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약 관리를 더 쉽게 할 수 있거나 환자가 먹기 편한 제형 등을 개발하는 것도 복용편의성을 높일 수 있어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학회장은 또 "어떤 회사는 약 코팅을 잘해서 위장장애 등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게 만들 수 있고, 어떤 회사는 습기에 약한 약물을 개선한 제형을 개발할 수 있고, 생산공정 개선 등으로 합리적인 약가를 보여줄 수도 있다"면서 "기술력과 가격경쟁력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고혈압 복합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젊은 고혈압 환자 늘어..."지역사회 교육·글로벌 학회 교류 나설 것" 박 학회장은 젊은 고혈압 환자가 늘어나 적극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과 강화된 진료지침 등도 소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만9123명이었던 20~29세 고혈압 환자는 2021년 4만2048명으로 44.4% 증가했다. 같은 기간 30~39세 고혈압 환자 수도 16만6644명에서 21만890명으로 26.6% 늘었다. 박 학회장은 "인스턴트 식품과 배달 음식 소비를 많이 시작하면서 비만 환자가 늘었다"면서 "비만은 대부분 고혈압을 동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가건강검진 적용이 20대로 확대돼 고혈압 진단율이 높아진 것도 환자 증가의 한 부분"이면서 "고혈압을 그냥 두는 시간이 길수록 유발되는 장기 손상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젊을 때부터 관리와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학회장은 늘어나는 젊은 고혈압 환자와 100세 시대에서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난해 11월 개정한 진료지침을 더 알려나갈 방침이다. 개정된 2022 고혈압 진료지침에서는 목표 혈압을 130까지 낮추도록 권고했다. 기존 지침보다 목표 혈압이 낮아졌다. 고혈압학회는 개정안을 통해 복합제의 적절한 사용에 대해 권고등급을 부여하기도 했다.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치료에 고려하도록 권고한 셈이다. 박 학회장은 "이제 단순 고혈압을 제외하면 고혈압은 대부분 강화된 혈압 기준에 맞춰진다"면서 "2022년 11월 발표했지만 실제로 기준을 낮춘 이유와 연구 등을 소개하는 교육은 올해부터 시작해 더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학회장은 고혈압학회가 나아가야 할 길로 지역사회 교통·글로벌 학회 교류 등을 제시했다. 그는 "고혈압은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보건의료인 1차 의료에 속하는 만성질환이다"면서 "지역사회 개원가와 협력해 고혈압 예방·치료에 철저한 태세를 갖추고 혈압 수치 조절이 떨어지는 젊은 고혈압 환자에 대해 더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학회장은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개원가에서 쉽게 진료지침을 접할 수 있게 접근할 것"이라면서 "더 많은 고혈압 환자들을 치료해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 학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국제적인 교류나 협력 등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면서 "이번 11월에 서울에서 개최하는 고혈압 국제 추계학술대회를 발전시켜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고혈압 치료 분야의 선두 그룹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2023-05-23 12:02:24황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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